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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03회 제2차 본회의)-(코로나 19 확진보다 더 무서운‘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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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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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03회 제2차 본회의)-(코로나 19 확진보다 더 무서운‘자가 격리’) 동구의회 2020-10-21 조회수 594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가장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의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중증 기저질환을 가진 호흡기장애인,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우리 이웃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 그 의지마저 갖지 못한 채 닫혀버린 문 안에서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며, 비장애인들에 비해 훨씬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간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 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7일, 전국 장애인부모연대가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들고 선 현수막 문구가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시기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돌봄시스템 구축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 공적 돌봄지원체계 도입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도, 복지관도, 주간보호센터도, 체육관도, 모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이 상황에서 행동장애와 정서장애가 동반되는 발달장애인은 마스크 사용을 잘 못하다보니, 순례하듯이 반복해서 다니던 동네의 가게들이며 공원에는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24시간 정서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실제 활동지원사로부터 지원되는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은 하루 2~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19사태 이후 활동보조사도 많이 줄었고, 중증장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동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등은, 활동보조사마져 기피 혹은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또 장애특성상 혼자 자가 격리를 할 수 없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지원은 가족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전가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의 또 다른 거리를 만드는 배제이며, 소외이며,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3월 갑자기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시설과 기관이 서둘러 문을 닫아,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도의 한 가족이, 또 6월에는 코로나19로 돌봄사업이 축소·중단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했으며, 서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기관에서 추락사했고, 9월과 10월에는  가정에서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을 둔 가정의 보호자들은 그들의 죽음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치에 의해 발생한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비대면을 강조하다보니 온라인 쇼핑이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구매 희망 제품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바일애플케이션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해 놓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쇼핑 피해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 의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14곳을 평가했을 때,  이 법에서 제시한  1) 인식의 용이성,
2) 운용의 용이성,  3) 이해의 용이성,  4) 견고성의 4원칙이 대부분 미흡하거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첨부된 표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 재난시대에 우리 주변 곳곳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가족 다음으로, 장보기, 병원가기, 함께 산책하기는 물론 가사까지 도와가며 손을 잡아주던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이 새삼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활동지원을 회피하는 일이 줄고,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 되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활동지원사 교육에 있어, 현재의 이수교육 외 장애 유형별 심화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2) 힘이 많이 들거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시간당 단가를 조정한다.

3) 특히 행동장애와 정서장애가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에겐 위 사항 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밝힌 요구사항은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의 세 가지 내용은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령이어도, 장애를 가져도, 좀 아파도 두려움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나올 수 있는 동구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맺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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