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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도근환 의원, 제304회, 2020.11.17.)-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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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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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도근환 의원, 제304회, 2020.11.17.)-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12-18 조회수 417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관계 맺을 기회 또한 많지 않아 아쉬움 큰 한 해입니다. 2020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동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암4동에서 시행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92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 신암4동 선정되었습니다. 20195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 사업비가 구청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이 대구시에서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동구청 관련부서와 신암4동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범사업실시 1년차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는 것 까지 마무리 하였고, 2년차인 올해는 주민의제 발굴, 주민총회, 워크샵등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 ·동에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읍··동 단위의 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근린생활공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주민발전이나 화합에 관한 사무, 주거환경 관리개선 사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려면 생활권 단위의 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델이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202011월 현재 신암4동 주민자치회는 39(26, 13)의 위원과 3개의 분과위원회(환경분과, 화합분과, 마을발전분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층은 5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으로 구성.

 

20207월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사업 25,000천원에 대한 주민투표를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개최함. 현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인 199571일 기준으로 본다면 25년만에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것. 이는 대구 동구 지방자치 역사에 아주 뜻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축제처럼 치러내지 못한 것이 신암4동 주민모두가 아쉬움으로 남을 것.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3년차에 진입합니다.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년차는 주민자치회 1기 사업을 마무리 하고 2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1기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구청이 아닌 대구광역시의 결정에 의존하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권과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성도 부여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 이라 주민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적활동으로서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한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 합니다.

 

셋째. 행정혁신의 대표성인 동장추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종적인 인사권은 동구청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으되, 주민이 임용과정에 참여하여 인사권자에게 적당한 임용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용된 동장은 1년 있다가 떠나는 과거의 동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민협업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동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운영과 의제실행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단순지원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관계설정과 의제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을 위하여 동자치지원관 혹은 마을코디 형태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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