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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도근환 의원,제304회, 2020.12.10.)-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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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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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도근환 의원,제304회, 2020.12.10.)-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12-18 조회수 569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통하여 생기는 인연,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만드는 추억, 모두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되었고,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명실상부한글로벌 공공재로서 자리 매김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약 30년 간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재정 민주주의 와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 무엇보다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제도로 정립되었습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참여형은 구()소관(소요예산 500,000천원)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에서 사업을 공모하여 구()로 배분, 동구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총회 상정하여 사업 선정 한 후주민참여 예산총 회를 통해 제안사업 최종 선정.

읍면동 지역회의(동별 15,000천원, 10,000천원) 동 단위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 주민참여 예산총회를 통해 제안사업 최종 선정.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요구정 시책에 부합하고, 단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1건당 50,000천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에서 공모 하여 동구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심의를 거쳐 제안 사업선정.

 

동구는 201512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1269,800천원 편성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살펴보면 CCTV, 보안등, 회전교차로, 스마트그늘막, 무인민원발급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방충 망설치, 동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셀프 열체크기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시설설치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습 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 사업제안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의 특성은 없으며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촉진, 예산정보 공개, 예산낭비의 감시·감독 및 시정요구,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감시, 예산회계 및 조세제도개혁 요구 등의 형태로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공동체성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12월 현재 동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연직5명과 위촉직 2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촉직 22명은 동별 1명씩 추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참여형 5억원, 동지역회의 시비사업 3억원(동별 15백만원 이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7억원(공모 5, 동 지역회의 2억원(동별 10백만원 이내)의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환 조례1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15억에 달하는 예산을 27명이 토론과 숙의과정 없이 단2회 서면으로 적정성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위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추천위원 위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중인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는 동구지역 20개동에 20명이상씩 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일선동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동지역회의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 특성상 동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국민운동 단체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지역회의는 5회에 걸쳐 사업과제 발굴과 선정을 중심으로 운영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주민 20명을 모아서 해당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운영을 위해 대구시에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관 역시 해마다 바뀌는 것이 현실이며, 지원관이 주민들이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촉진자의 역할만 하고 있어, 지역의 현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동지역회의 위원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체제하에서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서만 영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다소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겠으나 상호 적응기를 거치게 되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구현에 훌륭한 제도적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 구성 확대 및 당연직과 동별 위촉직을 제외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복지관련단체 등 각 분야별 다양한 인사들로 추가 위촉하여 장애인분과, 청년분과, 청소년분과등 분과위원회 체계 운영을 제안합니다.

 

.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주민들은 필요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공론장에서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이끌어나가는 퍼실리테이터(소통촉진자)의 양성을 제안합니다.

 

. 주민참여의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타 주민참여제도에 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목소리가 단지 의견개진이나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실현된다는 효능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는 것은 다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 제고: 숙의성 강화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 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에서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합 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 입 니다. 무엇이 지역사회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의 합의에서부터 의제의 숙성과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과대 대표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이 교류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동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지역회의 운영을 통하여 동구의 재정민주주의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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