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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12회 제1차 본회의)-(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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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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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12회 제1차 본회의)-(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1-09-07 조회수 533

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12회 제1차 본회의)-(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

 

 

사랑하는 34만 구민여러분.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효목동을 지역구로 둔 신효철 의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움직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26, 서울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40대 배달 노동자였습니다.

 

그 배달 노동자는 더 많은 콜을 받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큰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은 배달을 위해 매일 같이 노동을 하던
우리의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달 어플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 명의 자영업자입니다.
배달 어플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온라인으로 연결·매개되는 것을
온라인 플랫폼이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지만,
그 플랫폼에 속하지는 않은
우리는 그를 플랫폼 노동자라 부릅니다.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항상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은
그들이 다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률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
법에 의한 보호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한 이의 비율은
11.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배달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96일자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81230건에서 지난해 1668건으로
3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보험제도와 운전 인식 개선 등에 나설 것을
기사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우리 동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종합 계획은 고사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노동 관련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법률지원은 언감생심인 상황입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이 국회를 당장 통과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 경기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 창원시, 서울 서초구, 중랑구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해당 조례에 따라 각종 정책을 함께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법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본령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동구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동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서,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큰 정책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동구 구정 정책의 기념비적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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