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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22회 제1차 본회의)-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정책적 이슈 해결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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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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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22회 제1차 본회의)-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정책적 이슈 해결방안 제언 동구의회 2022-10-07 조회수 304

안녕하십니까?

신암5·지저동·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핵심공약이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윤석준 동구청장님의 1번 공약사항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이슈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여 군위·의성군으로 이전이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본 사업의 추진방식인 기부대양여에 더하여 국비가 전면적으로 투입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금년 중으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예측됩니다.

그토록 지역민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정책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공항(K2)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동구 주민들의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 있는 몇몇 지역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11월 제정되어 소음피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관련 법령 의해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액이 20여 년 전 결정된 

배상금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번 동구 주민들이 효율적인 소음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설치된 조직인 군소음보상지원센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음보상금 이의 신청(20204812021534건으로 증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환경적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소음피해 보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좁은 소방도로를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보상이 어느 아파트 동이나 주택은 되고, 어느 아파트 동이나 주택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것입니다.

 

이는 소음피해 보상을 하는 기준이 되는 소음지도(소음등고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소음지도(소음등고선)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인정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제언합니다.

 

세 번째, 앞서 동구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정책제안을 하고 건의한 사안이지만 대구공항이 통합이전되는 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이 금년 연말 중으로 통과되면 2030년까지는 군위·의성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지만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신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건설을 참고하더라도 그 이후 10여 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구 차원에서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한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요인인 비행안전구역을 조기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나 대구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대구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였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071월 지역에 연고를 둔 중앙정치권 

     인사에게  대구(K2), 수원(K13), 광주(K57)3개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Blue Sky Project’를 대구의 정책전문가가 건의하여 

     정책적 공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 대구공항은 민항기도 있지만 주력 비행기는 전투기입니다. , 대구공항에는 공군의 남부군사령부와 공군군수사령부, 그리고 공군에서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F15 주축인 제11전투비행단이 있어 전투기 소음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3) 대구공항(K2)와 관련하여 대구 전역에 설정된 약 34백만평 이상의 비행안전고도구역은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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