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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소음피해주민의 혼란방지 및 신뢰회복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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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소음피해주민의 혼란방지 및 신뢰회복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3-11-25 조회수 533
소음피해주민의 혼란방지 및 신뢰회복에 대한 제언

불로봉무·도평·공산동 출신 차수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K-2 전투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난 5대때부터 끊임없이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의 감면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주민 분열방지를 위하여 구청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였고, 막대한 소송 지연이자를 챙긴 변호사의 행태와 구청의 대처방안 등의 마련과 이후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반환문제로 야기된 주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여러 차례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장께서는 동구주민들의 아픔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의 실제내용들을 안내하였었지만,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혼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2004년부터 대구와 서울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제기 이전 3년치에 대한 1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이 2011년에 모두 나면서 대구의 서변호사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친금액에서 10%를 변호사비용으로 공제하고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였고, 서울의 C변호사는 변호사비용으로 15%를 공제 후지급하고, 지연이자 288억원을 통째로 챙겨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1차 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연이어 2차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만, 대구의 서변호사는 진흙탕같은 국면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 C변호사의 막대한 지연이자 독식문제가 발생하여 구청의 고문변호사이자 비대위의 선임변호사인 권변호사가 6.5%의 비용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독식한 지연이자 50%가 주민들에게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차소송 후 서울 C변호사가 독식한 지연이자반환소송, 결심이전에 변호사 변경에 따른 비용반환소송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2차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외에 많은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으니,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던 없던, 일정금액을 받으니, 좋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너무나 분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서울 C변호사에게 돌아간 것과, 그것을 정당하다고 중간에 부추기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게 한 사람을 괘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에 접하는 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주민들이 갈팡 질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일개 개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사회 지도층에게 떠넘기고 그늘에 숨어가려는 비방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A변호사를 선택하면 B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해야한다, 새로운 소음 등고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었다는 등 온갖 잘못 된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은근히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동구구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동구청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비방성, 책임전가형 유인물이 나돌았습니다. 자칫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구청앞에서 집회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을 끄집어 들여서 강동지역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가만히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신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민소식지에 게시하거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과, 소음등고선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 1차에서는 배상금을 받았으나, 2차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등 소음피해소송에 새로이 참여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의 성격상 선택권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가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을 호도하는 것에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민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