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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한 제언-제29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이주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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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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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한 제언-제29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이주용의원) 동구의회 2019-06-11 조회수 621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 2동 출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심지역뿐만 아니라 동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몇 가지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제290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발언하였지만, 안심지역은 전투기 소음과 비행고도구역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금년 중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구공항에 의해 제약을 받던 각종 도시계획상 규제 철폐를 감안한 도시개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용계동 251번지(구름들) 일원의 31만여㎡에는 2023년 연말까지 식품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규모가 232만㎡이고,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벤처센터 등의 국가 공인 식품기술관련 연구소 및 인증기관 등이 있으며, 하림, 풀무원 등 100여개의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지역 식품기업들의 숙원사업 대구에 있는 대부분 식품가공 기업들은 구매바이어들을 초청해도 공장 주변의 환경이 나빠 상담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매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식품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대구도시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하였고, 금년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수협대구공판장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법·행정적 갈등을 겪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통량 혼잡 문제도 예상됩니다. 수협공판장 이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대구의 식품산업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사업은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 2015년 12월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진행되었으나 의도하였던 B/C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잠정 보류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심뉴타운과 수성의료지구 조성, 연호지구 및 대구대공원 개발 예정 등으로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경제적·정책적 여건 등이 바뀌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비타당성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경제적 항목이 35∼50%에서 30∼45%로 5% 낮춰지고, 지역균형발전이 25∼35%에서 30∼40%로 5%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역낙후로 인한 감점제도가 사라져 경제성보다는 SOC 사업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 5월 28일‘도시철도 3호선(혁신도시) 연장선 경제성 향상 방안’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인한 안심지역의 비행고도구역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연말경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역 인근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접해 있는 약 37만㎡ 면적의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을 대구도시공사나 LH 등과 협의·모색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이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 입주 부지도 이곳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개통되면 신기역 일원은 안심지역의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에 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들과 단독주택 단지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난 2015년 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에 의해 해제된 모란(1,2,3차)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특정 아파트 단지별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신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모란, 보성, 화성, 천일맨션)와 단독주택 단지 2군데를 모두 포함하여 1∼2군데 특정 아파트 단지만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신기중학교 동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안심화성타운, 모란, 보성, 천일맨션)와 단독주택 단지 2군데를 동시에 추진하면, 이 지역의 교통 혼잡 및 공원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성도 높은 새로운 미니 신도시(약 45천평 규모)가 탄생됩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도정법에 의해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 작업을 한 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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