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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권상대 의원, 제295회,2019.10.18)-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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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발언(권상대 의원, 제295회,2019.10.18)-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19-10-18 조회수 419
존경하는 오 세 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 상 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50여명의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구불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0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불로초등학교는 불로동일부 지역과 지저동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대구불로초등학교를 다니는 350여 명의 어린이들 가운데 약 35명의 어린이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25여 명의 어린이들은 안전한 인도가 없는 비좁은 폭 8m의 소방도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교행하는 차량과 차량 사이를 곡예 하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상황 때문에 이곳에는 크고 작은 어린이 등·하교 길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배 기 철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팔공아파트 앞 지저동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실 것과 둘째, 지저동 팔공아파트 북쪽 편 담장 옆 폭 8m의 소방도로에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구청과 대구시 경찰청에서는 지저동 팔공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지저동 팔공아파트 앞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지저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에 교통흐름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인 관계로 차량 교행과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저동 팔공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교통행정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저동 팔공아파트 북쪽 편의 폭8m 소방도로에 보행자 전용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도로법상에 폭 12m 이하의 소방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주변에 관계되는 지역주민의 동의나 건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곳의 경우에는 지저동 팔공아파트 북쪽 편 담장 맞은편에 있는 상가 상인들이 인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인도 설치가 더욱 어렵다는 말을 건설과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가 지방자체 단체의 행정에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이며, 도로법과 국토교통부령 제64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1항의 1호, 2호, 3호(2019년 8월7일 개정)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저동 팔공아파트 북쪽 편 담장 건너 쪽 상인들이 그들 개인의 편리를 위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가 용인됨으로 도로 폭 8m의 소방도로는 늘 양 방향 교행이 어려워 교통이 정체되어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특단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용인이 되는 행정이 아니고, 어린이들과 이곳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정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행정권의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배 기 철 구청장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무관심과 무사안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에 상처를 주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작은 소망을 전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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