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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신효철 의원, 제296회, 2019.12.13.)-장애인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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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발언(신효철 의원, 제296회, 2019.12.13.)-장애인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9-12-13 조회수 587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이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보다 시설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삶을 살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386,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의 집단 거주 시설에서 보호와 고립된 삶이 아닌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자주와 공생의 길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화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탈시설은 단순 거주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희망원 사건입니다.
희망원은 2016년 직원들에 의한 상습적 거주인 폭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설 폐쇄가 추진됐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원 폐쇄를 추진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에서 거주하던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이 올해 3월 지역사회 아파트로 이전했습니다.

이들은 1주택당 2명이 거주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사례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통합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식료품점, 식당, 쇼핑센터 등 일반 대중들이 가는 16가지 장소에 당사자가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가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시설거주 당시 0회에서 탈시설 이후 41.8회로 크게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자의 삶에 관한 선택과 자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 것인지?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등 27가지 일상생활의 결정목록을 지원자와 당사자 중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시설거주 당시 0에서 지역사회 이전 후 24.7로 증가했습니다. 

‘삶의 질’ 측정은 ‘건강, 행복, 관계 등 16가지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시설거주 당시 19.6에서 지역사회 이전 후 70.5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돌보는 능력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인 움직임, 개인의 위생, 위험 대비 등 적응행동은 시설 퇴소 직후 13.5에서 조사 당시 18.0로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 없는 울음, 자해, 공격행동 등 자신과 타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분류되는 20개의 행동 변화를 측정한 결과, 시설 퇴소 직후 11.7점에서 조사당시 7.4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시설 이후 모든 당사자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싫고 좋음 등 의사 표현 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가벼운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밝아진 표정과 심리적 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체험홈 15개소, 자립생활가정 18개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 25개소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에 뒤지지 않고 좀 더 앞서나가는 동구가 되길 빕니다.

우리 동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시설은 의료보장 업무의 일환인 장애인 재활 활동과 요양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원과 중증·정신요양 시설을 갖추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5개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더불어주간보호센터, 동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SOS 아동복지센터, 한사랑주간보호센터, 동구수화통역센터]과 7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유보호작업장, 더불어보호작업장, 일심보호작업장, 동행보호작업장, 만승자립원, 제일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갖추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그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관,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공급량 부족은 우리 동구의 실질적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체계의 확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 관리, 시설 수요와 공급체계의 불균형 시정, 일부 시설에서의 시설 운영 관련 비리와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 등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에 관한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현 상황을 보며 장애인 복지 및 안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차적으로 탈시설화를 추구하되 제일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작업장은 일반 회사와 같은 명칭을,
SOS아동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은 여느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동구 관내에 있는 자유보호작업장, 더불어보호작업장, 일심보호작업장, 동행보호작업장, 만승자립원, 제일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작업장은 일반 회사와 같은 명칭을, 더불어주간보호센터, 동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SOS 아동복지센터, 한사랑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은 여느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구 거주 장애인이 관내 교회, 학원, 미장원, 쇼핑센터 등 일반 생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가를 양성하고 해당 시설에는 세제 혜택 등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구 관내에 버스가 다니는 모든 길가의 인도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동구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이 횡단보도나 지하철 입구 등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버스가 다니는 모든 길 가의 인도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동구 관내의 횡단보도 및 신호등과 연결되는 지점의 인도 끝부분에 쇠봉 및 볼라드를 철거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구 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약자에 초점을 둔 재난관리 매뉴얼을 준비하여 재난시 지진 및 화재 등 재난대피  모의 훈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농아인은 정보습득 취약 계층이며 시각(눈)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일들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고성 산불과 같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동대구역(KTX 및 지하철)이나 대구공항 등의 전광판에 관련 수어 영상 및 자막을 삽입하면 농아인이 사고나 재난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대피장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수어통역)등

여섯 번째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고성 산불과 같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동대구역(KTX 및 지하철)이나 대구공항 등의 전광판에 관련 수어 영상 및 자막을 삽입하면 농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구관내의 약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등의 약봉지에 점자 스티커를 부친다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화랑교 밑 침수지를 정비하여 동구청장배 장애인 우드볼 대회를 개최한다면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보호와 고립이 아닌 자주와 공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고민, 끈기있는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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