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2.2.17.)-신암1동 평화경로당 무상 임대기간 만료 시 대처방안 외 1건 동구의회 2022-03-30 조회수 248 |
<질문1> ○ ‘신암1동 평화경로당 무상임대만료’ 관련하여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예정’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얼마 남지 않은 임대기간 만료 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 ○ 경로당 현황 ○ 평화경로당은 소유자로부터 5년간 무상임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경로당으로 등록하였고 ○ 임대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임대인과 논의한 결과, 임대의사는 있으나 월 임대료(30만원 가량)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동구의 경로당 운영 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로당 지원)에 의거 경로당의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700천원(‘21년)의 경로당 운영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알선을 통한 임대료 부담 ○ 평화경로당 30명의 어르신은 노인 여가복지를 위해 지속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암1동 경로후원회는 활동실적이 미비하여 지속적 후원을 기대하기 힘든 바 ○ 일하는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22년 일하는 경로당 현황 : 15개 업체, 24개 경로당 연계) <질문2> ○ 기상대기념공원의 간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으나 간판 바로 앞에 주차된 차들에 가려져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간판을 높게 설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1> ○ 기상대기념공원 인근은 아파트(동대구에일린의뜰, 신암뜨란채) 및 주택밀집지역입니다. ○ 교통과 지도계에서는 기상대기념공원의 간판 앞 차량 주차금지를 위해 동대구에일린의뜰아파트 기부채납으로 설치진행중이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통해 6월부터 집중단속예정이며, 카메라 설치 전 교통지도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2-2> ○ 기상대기념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대기념공원 명칭간판의 높이 이동 등의 재설치는 기존 간판의 파손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전 설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조형물 앞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해결방법으로 판단되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교통지도 활동 등을 교통과와 협조하여 조치하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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