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한동기의원,2022.12.2.)-관내 국기 관리현황 동구의회 2023-01-11 조회수 174 |
<질문> ○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국기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동구 내 국기를 비롯 각종 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 기준) : 기 구분(국기, 새마을기 등), 설치종류(가로기, 계양대 등), 설치장소, 수량, 관리주체(위탁기관명 등), 교체주기, 예산 등 ※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규정 준수 여부 포함 ○ 혹 잘못 관리도고 잇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시장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동구 내 각종 기(旗) 관리 현황 ○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태극기, 새마을기 등을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게양대에 연중 게양하고, 관내 11개 주요 가로에 가로기를 게양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을 알리고, 주요 국경일·기념일에 축하와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동구 관내의 국기 게양대는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2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훼손된 각종 기는 교체 후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1개 주요 가로에 게양되는 가로기의 태극기는 바르게살기운동 대구 동구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34,320천원의 교체 관리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기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 국기의 깃면, 깃봉 등 규정 준수 여부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에 게양하는 태극기는 특호(540cm 이상 x 360cm 이상), 1호부터 7호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극기 깃면 너비에 따른 깃봉의 세부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국기 게양대의 경우 규정에 적합한 국기 호수와 깃대를 설치 운영 중이나, 일부 게양대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깃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게양대 전체에 대해 규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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