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김상호 의원, 2026.1.13.)_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 동구의회 2026-01-21 조회수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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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팀 ☎2881 》 1.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예산확보 후 설치가능 ○ 회전교차로(1차로형) 기준치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및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약 600백만원정도 소요)가 필요하며, 2년에 걸쳐 특별교부세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결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대한 장기검토가 필요함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교통과 교통시설팀 ☎3591 1. 해당 교차로 신호등의 설치 연도 및 설치 사유 ○ 해당 교차로의 경우 2019년 7월에 교통사고 사망사고(차대사람, 횡단 중)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2020년 4월 무신호교차로에서 신호교차로로 변경하여 운영 중임 2. 기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인접가로의 경우 둔산로, 신평로, 옻골로로 도로 폭원에 비해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량 비율도 높은 실정임 ○ 해당교차로와 약 760m 정도 북편에 이격되어 있는 둔산IC와 연결 회전교차로의 경우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기준차량이 세미트레일러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교차로보다 교통량은 적은 실정임 ○ 1차로형 회전교차로 기준교통량의 경우 첨두시 교차로 교통량 2,000대/시 이하, 첨두시 좌회전 교통량비가 30% 이하여야 하며, 이는 만족하고 있음 ○ 다만, 내접원의 지름(보도 제외)의 경우 30 ~ 55m 요구되나, 일정부분 부족함에 따라 유관부서(건설과 등)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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