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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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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동구의회 2015-09-11 조회수 57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안 제4조)
 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0, 팩스:662-3439, 메일:bjs200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