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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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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동구의회 2016-09-12 조회수 793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6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 강구
   -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나. 분석평가의 대상(안 제4조)
   - 구청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구청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등
 다.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안 제5조)
   -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정책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분석평가 실시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
 마.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바. 위원의 임기(안 제11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 위촉 해제(안 13조)
   -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아.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5조)
 자. 분석평가 교육(안 제16조)
 차. 운영세칙(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pkim2001@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