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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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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동구의회 2016-09-12 조회수 9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6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안 제8조∼제12조)
  라. 회의록 작성, 운영세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pkim2001@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