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동구의회 2016-09-12 조회수 930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6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7조) 다.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안 제8조∼제12조) 라. 회의록 작성, 운영세칙 등을 규정(안 제13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pkim2001@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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