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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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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0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대구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심사된안건

ㅇ자유발언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대구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01분)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소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은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1월 23일 질문하신 아양로 199 영남문구 횡단보도 앞 신호등 설치 검토 요청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윤형 의원께서 11월 25일 질문하신 신천3동 청아람아파트 관리비 운용 관련 관리감독 및 감사 한계 및 근거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제도로 정립되었습니다.

동구는 2015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1건 2억 6,980 만원을 편성을 시작으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살펴보면 CCTV, 보안등, 회전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무인민원발급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방충망 설치, 동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셀프 열 체크기 등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사업보다는 시설설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의 특성은 없으며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15억에 달하는 예산을 27명이 토론과 숙의자 과정 없이, 숙의과정 없이 단 2회 서면으로 적정성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실시중인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 특성상 동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국민운동 단체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지역회의는 5회에 걸쳐 사업과제 발굴과 선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주민 20명을 모아서 해당 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체제 하에서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서만 영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도 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 구성 및, 위원 구성 확대 및 당연직과 동별 위촉을 제외한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 등 사업 분야별 다양한 예산으로 추가하여, 추가 위촉하여 분과위원회 체계를 제안합니다.

나, 주민들은 필요한 것 외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공론장에서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이끌어나가는 소통촉진자 양성을 제안합니다.

다, 주민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타 주민참여제도에 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목소리가 단지 의견개진이나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실현되는 효능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는 것은 다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 주민이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에서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합 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역사회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의 합의에서부터 의제의 숙성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동지역회의를 통하여.

…………………………………………………………

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지역회의 운영을 통하여 동구의 재정민주주의를 염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9건에서 5억 2,5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 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오세호 의원의 질의가, 발언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오세호 의원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위원장이 보고하셨지만은 사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전반적인 정책제안도 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한 번 뭐 문제가 있어서 실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을 때는 한 번 더 설명을 듣겠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일방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듣자, 안 듣자 그거도 손으로 거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올, 심의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은 5년 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이 많습니다.

그 내년도, 당연도에 바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자,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자면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하다 카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꼭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 할라면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용역토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한 뭐 당연히 필요한 용역사업을 삭감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장기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동구의 발전, 또 주민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무조건 삭감한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지마라, 동구발전 낙후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재심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라고 심의과정에서 사람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가정에 소사가 있어서 결원이 되어서 5명이 합니다.

5명이 해서 거수로서 3명 손들고 2명이 하면은 그거 부결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혼자 주장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세요.

일부 의원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주민의 대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차수환 예,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차수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 조율된 대로 예산안의 재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재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3. 대구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와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으며, 또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5.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7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기금사용

자율성 확대의 내용을 본 개정조례 내용에 규정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구성 비율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분야범위를 확대하였고, 나머지 내용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권상대 의원 퇴장)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취지의 법령개정에 맞춰 그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공공분야의 용도 예외와 민간분야로의 확대에 따른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이며, 본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조례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4월 7일 일부 개정되면서 제27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제27조의 2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조례에는 회의의 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충돌이 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의 개정내용 등을 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결특위 재심요구의 건에 대해서 절차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심 특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 의견 조율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7.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 이순동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04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136억원 보다 622억원이 증가한 9,75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62억원, 특별회계는 2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억 2,200만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3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527억 4,500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62억 9,2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59억 9,600만원, 총 650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8,817억원 보다 645억원이 증가된 9,4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0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치맥페스티벌 사업은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은 7억 6,0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은 20억 2,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은 34억 6,200만원, 보육지원사업은 19억 2,4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2,400만원, 문화뉴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안심근린공원 등 공원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화랑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 3,6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19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불로동 486-1번지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8억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 중대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 원인자부담금은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강동지역 노후보안등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구사랑 한마음축제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취소에 의한 집행잔액과 초과징수 등 144억 2,100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 1,400만원 에서 22억 8,4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억 3,100만원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3억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억 5,300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남옥 의원 퇴장)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1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330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코로나19로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그리고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기획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이은애신효철
이연미오말임이윤형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김성필
의사담당김소영
지방행정주사보이정애
속기사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기획정책국장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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