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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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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2020년11월19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숙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홍보전산과장 손재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예, 예.

괜찮습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예, 코로나19로 상당히 애를 잡숫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구청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제가 이따 마지막에 또 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설명을 마친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와이파이 설치 사업비가 1억 7,900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래 보고를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그거 지금 18번째 제가 설명드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이거 지금 반납을 할 예정이라고 했잖아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예, 그러면 설치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7,900만원 네 군데 설치할라 했는데 올 5월달에 중앙정부에서 국내 모든 공공시설에 국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국비로 설치하겠다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저희들 그래 국비 받아 가지고 네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지금 전체 우리 동구 관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전체 다 하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2018년부터 2018년에는 시비로 우리 동대구로 1억 5,000만원 주고 했고요.

2019년에 우리 구비 1억 6,000만원으로 동촌유원지, 동대구역 광장, 신천4동에 터미널 먹거리촌, 혁신도시 중앙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1억 7,900만원 설치해 가지고 신암공원, 봉무공원, 율하체육공원, 율하광장에 설치를 할라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공공장소에는 설치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조금 전에 22쪽에 보니까 신암동에 이태원씨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전기가 단선이 돼서 이렇게 해 줬다 이러는데 관리 같은 거는 이게 단선이 되고 하면은 우리 홍보전산과에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정보는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직까지 그런.

오세호 위원 가동이 잘 안 되었을 때 구에서 앉아서 여기 와이파이 시설이 어떻게 작동이 안 된다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오세호 위원 아직 전산시스템이 그까지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오세호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기나 안 그러면 거기에 전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수시로 이렇게 뭐.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점검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 계획이 우리 동구에 몇 개 정도 더 있어야 뭐 이렇게 좀 (중복발언으로 인해 청취불능) 이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대해서 지금 올해 4개 이외에 한 12개 추가 설치하고요.

지금 과학정보통신부에서 내년도 설치할 장소를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했는 거 36군데입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추가로 더 있는 곳이.

오세호 위원 36개가 동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니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 내년에?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지금은 한 8개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은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 과장님 이거 숫자를 모르는데 지금 자꾸 뭐 설치하겠다 하는 그 계획만 있고 동구에 전체 몇 개가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저 뭐로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공공장소 다 해 준다는데 공공장소에 하면은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해 주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한다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주, 예산이 동구청 같으면은 해마다 뭐 정부에서 몇 대 정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오세호 위원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위치만.

오세호 위원 그러니께 위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를 예를 들어 타 구에서는 뭐 10개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 한 15개 올려 가지고 타 구보다 좀 더 많이 설치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예.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세호 위원 좀 노력 해 주시고 그게 지금 봉사고 우리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거 좀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우리 과장님 직접 챙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금액이 2,000만원이지요?

수의계약이.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2,000만원하고 부가세 10%하고 2,200만원.

오세호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중복발언으로 인해 청취불능)까지 할 수 있잖아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오세호 위원 근데 금액이 오바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예.

이 금액 오바되는 거 한 건 있는데 2018년 24번째 동구 블로그 SNS 제작 운영에 1차 입찰 공고에서 유찰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차에 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단독입찰로 계약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근데 단독입찰로 이게 1회 유찰되어 가지고 바로 2회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2회에까지 유찰이 됐을 때 3차에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에 지금 1회 유찰되고 2회에 단독입찰이 들었다.

단독입찰 들어왔을 때는 그게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계약에 대해서는.

오세호 위원 지금 계약 부서 담당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없습니다.

계약 전공자는 없습니다.

근데 2018년.

오세호 위원 아니 직원 중에 말이에요.

직원 중에 요거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계장님.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홍보기획담당 서정관 홍보계장 서정관입니다.

2018년도 건이라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서류를 좀 봐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거도 그렇고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이 금액을 이거는 자료로 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도 중요하지만은 수의계약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견적을 받는데 보통 먼저 다른 부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23쪽에 보면은 예산, 23쪽에 맞나?

예산 절감 23쪽에 15에 보면 미담, 우수 사례, 예산 절감도 포함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보면 예산 절감이 엄청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 물품을 구입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동구청 게시판, 홍보전산과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구청 홈페이지 뭐 이렇게 물품 구매 이런 데다 올려서 이만 저만한 물품을 구매를 하겠는데 참여하시오 이렇게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3개 이상 받아 가지고 그중에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로 그래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보통 보면은 동구청 공무원은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자 우리가 이런 물품을 구매를 하겠다. 자 견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견적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견적서는 혼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2개, 3개가 들어와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한 분한테 ‘타 견적이 필요하다. 당신 알아서 타 견적 2개를 가져 온나.’ 이래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거 이거도 같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A라는 회사 별도로 전화를 해서 견적 받고 B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별도로 견적 받고 이렇게 하면 경쟁이 되는데 보통 견적 넣는 사람들이 ‘에이 그 다 정해졌는데 뭐 할라고 견적 넣어? 들러리 서지 않는다. 견적 안 넣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시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견적 받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 이런 미담 사례도 우수 사례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꼭 시행 한 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오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전체 3년 거 중에 한두 업체만 제가 견적서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요 설명 끝나고 나서.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 이따 마지막에 질문할라고 했는데 생각 난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8년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12번 동 사업소, 동 사업소 자가 통신망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공사 1,851만 2,000원 아이링크, 18년 5월 14일 14번입니다.

그지요?

동 사업소 자가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해서 1,500만원 이게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물론 명목상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한데 같이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동에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12번은 공사고 15, 14번은 장비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링크라는 회사가 대구시하고 저희들 이제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래가 처음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자가 통신망 하는 거 처음 접해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뭐 그쪽 장비를 구입하면 보통 장비 구입과 당시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도근환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보통 우리 장비 구입은 조달로 하고 공사는 따로 하고 이런데 어쨌든 정보통신분야 공사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장비 구입과 동시에 공사를 맡겼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그거도 그렇고 우리 시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도근환 위원 아, 시.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기술력도 있고 사실 업체 구하기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거 같애요.

그때, 예.

도근환 위원 항상 그 부분을 명확한 과장님 좀 파악하셔서 구체 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예,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앞에 오세호 위원님이나 도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추가 질의인데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연도가 지나갔는데도 다년간 한 업체하고 이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일하다 보면 기술력도 그렇고 저희들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아닌 필수적인 수의계약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 중에 자가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하고 물품과 공사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김상호 위원 예, 아이링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통신 쪽으로 보면 지금 큰 3사가 있는데 그 밑에도 이래 세분화적으로 보면은 자가 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구청 거를 제일 잘 아는 업체를 쓴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업체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언지예.

자가망은 우리 저희들 구축할 때 이 업체가 들어와서 시행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자가 통신망이 렌트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은 3년간만 봤을 때도 앞에 자료는 없기 때문에 3년간만 봤을 때도 전부 다 이게 그 업체가 그 업체 같습니다.

보니까.

방금 우리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자료 몇 가지를 하면 당연히 주시겠지만 내년에도 하면 거의 이 업체가 또 할 확률이 많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그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김상호 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명예기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김상호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든 간에 기한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는 어떻게 뽑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SNS 공개로 모집을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 그 간의 경력이라든가 실적 이거를 자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김상호 위원 그럼 언제 모집을 해서 뽑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이게 6월쯤 모집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통상적으로.

김상호 위원 위촉을 하네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 명예기자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현장도 가고 다 이래 해 가지고 기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 10명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래 잘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달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월달에 한 번 모이고 지금까지 못 모이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만약에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닙니다.

그 임기가 되면 본인 의사하고 실적을 저희들 평가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 의사하고 실적인데 실적이 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 하겠다 이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그거는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적이 1년에 한 건도 없는 분은 저희들이 본인 의사가 있어도 재임용은 재위촉은 안 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최고 적게 했는 사람은 몇 건을 했습니까?

1년에.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1년에 저희들이 한두 건씩은 다 주거든요.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작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작년에는 한두 건은 다 했습니다.

한 두 건 정도는 다 하고 그 취재 실적이 없는 분은 저희들이 재위촉을 안 했지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라는 게 말 그대로 명예인데 그래도 1년 동안 최소 어느 정도는 움직여줘야지 그래도 동구를 위해서 이래 움직이는 기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전산과에서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저희들 취재를 보내면 잘해 오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내용이 그래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위촉을.

김상호 위원 그러면 알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위치라든가 어디를 이야기해서 가서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다 그 말씀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닙니다.

메아리는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주지요.

취재할 장소를.

김상호 위원 장소를 정해주면 이 10명이 한꺼번에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면은 나눠서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닙니다.

한 사람씩.

김상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1년에 몇 건을 못하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그렇지요.

1년에 많이 하면 세 건, 안 그러면 두 건 이 정도입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사람 이래 많이 필요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근데 많지는, 10명은 저의 생각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10명 정도는 돼야 돌아가면서.

김상호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왔으면 소속감도 가지고 1년에 나갈 수 있는 횟수가 매달은 아니더라도 조금 해야 되지 사람이 많으면 기다렸다가 한 번 자기, 이거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나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정합니다.

김상호 위원 말 그대로 홍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사거리를 홍보할 거를 더 많이 찾든지 실제로 홍보전산과에서 많이 찾아야 이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향후 계획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이 이 명예기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019년도하고 수의계약 공사 건 중에 그지요?

팔공메아리가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18년도는 팔공메아리 제작을 안 했는가봐요?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어디?

어디 말입니까?

오세호 위원 24쪽에 아, 26쪽에 수의계약 건수에 팔공메아리 제작이 누락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제작을 안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팔공메아리 제작은 300만, 수의계약 한 게 아닌데요.

돈 2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그러면 19년도 있는 게 19년도하고 2000년도에 4번 19년도 27페이지 19년도.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이거는 점자, 점자 팔공메아리입니다.

오세호 위원 84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점자 저희들.

오세호 위원 점자만 840만원.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점자만.

오세호 위원 예, 그러면 이해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팔공메아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제작하는 데가.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업체 말입니까?

오세호 위원 예, 예.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잠깐만.

오세호 위원 제가 자료에 요구를 해서 보기는 봤는데.

(과장 자료 검색)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멀티애드 카는 기획사입니다.

멀티애드.

오세호 위원 아, 지금 그게 그 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오세호 위원 예, 입찰로 하는데 그거하고 또 그 다음에 전자는 별도로 한다 이말이잖아 그지요?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저희들이 팔공메아리가 발간되면 그거를 점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 글 못 보시는 분한테 우송해 드리거든요.

오세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부에 840만원입니까?

부수가.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매월, 매월 70부인가 그렇지 싶은데.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동구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인가 아세요?

그 숫자를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관공서에 이게 저거 점자가 거의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부 캤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70부.

오세호 위원 70부 같으면 우리 관공서에 한 부도 안 들어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관공서에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우송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을 때 이게 그래 70명만 원한다 이말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70부에 840만원 같으면은 얼마 정도됩니까?

한 번 나눠봅시다.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게.

7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840만원 투자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1년치입니다.

매달로 나누면.

오세호 위원 매달 나누면 얼마나 나가요?

이은애 위원 70, 840부, 한 부에 1,000원이네.

○위원장 정인숙 840부.

도근환 위원 한 달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김상호 위원 한 달에 70부.

○위원장 정인숙 한 달에 70부.

오세호 위원 그래 한 달에 70부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뭐 우편료까지 다 이래 계산했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를 좀 늘리면 안 좋겠나 이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그.

오세호 위원 그라고 또 이게 어차피 홍보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오세호 위원 예, 홍보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 전체 다를 한 번 원치, 원하든 원치 안 하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부수 조금 늘린다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저희들 복지과에 한 번 명단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거 잘 안 줄라 하지 싶은데 개인정보라 가지고.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끼네 예산을 확보해도 좋은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또 한 가지 더 하겠습,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보자 몇 페이지냐 하면은 팔공메아리 매수인데 32쪽에 자 보면은 2018년도에 유료, 무료 이래 되어 있습니다.

24건 중에 유료가 24, 24건 중에 20, 유료가 23건 이래가 1,700만원 수입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이 수입은 어데로 세외수입.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세호 위원 이용이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게 내가 볼 때는 근 팔공메아리가 한 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한 2억 6,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지요.

2억 얼마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또 발생이 돼요.

광고 수수료가.

이렇게 하면은 부수를 좀 늘려도 관계없고 맹인을 위해서 또 장애자를 위해서 부수 늘리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홍보과장님으로서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우리 동구에 시각장애인 얼마나 많은데 뭐 내가 필요하다고 보내돌라 카는 사람 70명만 보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광고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수수료 중에 면제가 한 건 있어요.

이게 어느 업체이고 또 그 다음에 19년도에 보면은 총 31건 중에 19건만 돈을 받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나머지는 유료 광고 아니고 우리 공익 광고입니다.

통합신공항이라든가.

오세호 위원 나머지는 공익 동구청의 공익 광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공익 광고로 다 나가.

오세호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오세호 위원 무료로 해 준 거는 다른 거는 공익 광고 외에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없습니다.

무료로 저희들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해명이 됐고 하여튼 홍보전산과이니까 우리 동구를 홍보하고 동구 홍보 하는데는 우리 또 홍보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동원을 해서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자카는 취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오세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공메아리 광고업체를 보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있는데요.

특정 광고 회사가 좀 많네요.

그지요?

특정 회사가 좀 많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업체가 좀 다양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특정 회사만 받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닙니다.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저희들.

도근환 위원 선착순예?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먼저 와서 계약하는 분한테 먼저 해 줍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3년 계약 한다 그러면 3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3년 계약하면 저희들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미리 미리 선불로 내야 됩니다.

그거는.

도근환 위원 선불로 그러면 3년치 내면 그 광고는 3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그래 됩니다.

지금 규정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다른 기회균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도 동구에 있는 업체들도 동구 팔공메아리 광고를 싣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있죠, 예.

도근환 위원 광고를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우리가 지금 조례하고 시행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먼저 온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가 돈을 먼저 내겠다 하면 그분한테 주는 게 저는 맞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은 거로 저도 생각되는데 그래만 제한을 할라 하면 시행령이라든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싶은데.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라도 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동구청에서 하는 팔공메아리에 광고를 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물어오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을 좀 바꿔서 6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몇 년씩 이래 장기계약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체에 기회균등, 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팔공메아리에 광고를 싣는다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잘 된 사례도 있는데 그지요?

우리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본 위원도 지역구 다녀보면 잘 되어 있고 아주 잘 되는 모습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쓰는 모습을 종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전산과에서 많은 부분 들여서 국가 국비를 들여서 하는 모습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아주 우수사례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홍보 실적을 보니까 언론사나 팔공메아리, 블로그에 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현장에 와이파이 설치된 현장에 사실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보면 어제도 가보고 신암공원 가보고 기상대공원 가보지만 와이파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민들은 모른다니까 그지요?

그 부분이 언론사나 이래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 설치된 지역에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제로 느낄 수 있지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앞으로 팔공메아리하고 동에 회의 때 저희들 자료를 줘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설치된 지역 공원이면 공원, 동대구역 역 광장 이런데 홍보를 그 장소에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아,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팔공메아리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구보를 점자로 발간하는 모습 또한 아주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가능하다면 사실 장애인 단체들이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점자도서관하고 잘 협력하셔서 예산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좀 더 양질의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질문사항인데요.

언론사 물론 언론사 배너 사용료가 보니까 매일신문, 영남일보가 좀 많기는 한데 사실 부수가 안 많아서 그래 계약했다고 하신 거 맞지요?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맞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발간 부수가 많아서 그렇다 치는데 그렇더라도 좀 이게 군소 언론사들도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높여서 광고를 해 주실 것을 10%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매일, 영남일보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직원 교육도 활용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빅데이터 저희들 사용 교육하고 저희들 매년 1회씩 하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까지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좀 기초단계입니다.

저번에 우리 공산에 들어오는 정보화 원장님 오셨을 때 그게 완성이 되면 원장님 말씀으로서는 ‘기초단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자기들이 해 놓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동구에서 원하면 주겠다.’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봉무동에 있는 대구은행 전산센터, 그리고 혁신도시 정보화 교육원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 번 잘 해 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 연말 되면 완공돼가 들어오거든요.

그래 하면 좀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과 협력한 사례도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빅데이터 그쪽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보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저희들 매년 한 두세 개씩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근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책적으로 구정 정책 홍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가 보니까 우리 평가 지표도 지금 올라가 있네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도근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법을 교육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없었고 민원발생도 홍보전산과에는 없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31쪽에 명예기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 기간을 보니까 두 분이 연륜은 있지만 명예기자를 한 분, 두 분이 2년을 더 하면 10년을 하게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예, 명예기자를 10년 하는 거는 직업도 아니고 두 분의 활동 성과가 월등하거나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질문 아니고요.

우리 기록관 이야기를 아까 우리 과장님 하셨는데 우리 현재 구정 기록물은 동구청 1층에 지금 기록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도근환 위원 제가 별도로 아까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증평군에 보면 기록관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록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까지 좀 담고 지역 주민들 삶들 살아가는 모습도 담았던 그런 기록관 형태의 기록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 번 가보시고 이거는 국비를 우리가 따와야 되겠지요.

그지요?

뭐 구비로는 사실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사례를 좀 참고 하셔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좀 새롭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끝날지 지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13페이지, 17페이지 공통내용입니다.

21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11, 12, 13차인데요.

이게 보니까 대상이 건축주택과에 건축허가대장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대장 등입니다.

등.

그래 가지고 이제 준영구 이상.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도면하고 같이 보관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러다가 도면은 10년입니까?

15년 동안만 장기보관하고 파기시키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도면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건축물 대장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작성했는 데이터를 받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건축과에서 일단 건축물 허가가 나가면 그 대장이 일단 지적과로 가거든요.

김상호 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지금 발급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그 대장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최종 마지막 작업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13년도하고 17년도하고 봤을 때 아,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지요?

그지요?

17페이지 봤을 때는 건수하고 금액이 13페이지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면은 같은데 금액이 올라갔는 거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이거는 지금.

김상호 위원 오히려 실적 면은 더 작은데 금액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13페이지하고 17페이지 말입니까?

김상호 위원 예, 11차, 12차 보면은 사업비는 1,189만원인가.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음, 89만원.

김상호 위원 예, 그 12차는 1,300여만원인데 실적 면은 11차가 더 많은데 금액이 더 작고.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이거 인건비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싶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그렇지요.

일자가 좀 틀리고 이제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김상호 위원 이거는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손재곤 예, 예.

김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우리 예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감사합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미담사례, 우수사례 예산 절감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감사합니다.

오세호 위원 예, 이시아폴리스 행정소송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가 끈질기게 이렇게 추적을 해서 210억이라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시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우수사례로 밑에 표창도 받고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누락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를 날짜가 넘어가면 10년인가 20년 넘어가면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오세호 위원 정리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그래 정리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추정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저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카노?

계속 징수하는 거.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오세호 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그거는 아마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처분한 날부터 5년간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리를 해서 재산이나 그 외에 어떤 게 이제 예금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징수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그거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아마 세무2과에서 그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아, 세무2과 담당입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그거는 아마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드리지 싶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번에 우수사례 여하튼 우리 공직자가 지금 여기 계십니까?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석에서○세무1과 김종대 예.)

오세호 위원 한 번 일어서봐 주이소.

○세무1과장 우동기 우리 부과1담당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 예.

여하튼 감사드리고.

○세무1과장 우동기 김종대 부과1담당이 그 당시에 애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얼굴도 한 번 보고 싶었고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 우리 구를 위해서 또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이래 봬서 반갑고 열심히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세무1과 김종대 예.)

오세호 위원 여하튼 감사드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소송 제기하고 하는 것들이.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아니오.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소송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고 저희들이 승소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시아폴리스 옛날 추진할 때는 추진할 때는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아파트 부지로 된 것은 포함이 됐다.

우리 구로 봐서는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까지 이제 법을 추적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여하튼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찾고 또 전문위원들, 그 다음에 국회 또 전문위원들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데 대해서 정말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열심히 한 번 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며칠 간 사무감사를 했지만 미담사례, 우수사례 예산 절감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한 군데도 없었는데 오늘 내가 칭찬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세무1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 보고 내용 중에 비공개 2017년도 아, 2019년도 보니까 비공개 2건이고 부분공개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 사유나 부분공개 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이.

○세무1과장 우동기 비공개 사유는 거의 다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것이라 가지고 아마 비공개를 전부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면 많을 텐데.

○세무1과장 우동기 개인의 어떤 재산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개인 신상에 주민등록번호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지만 재산 관계가 아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재산 관계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재산 관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를 한 건지 근데 단순 재산 문제 같으면 단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거기 저희들이 이제 뭐 비밀유지 카는 게 이제 비밀유지를 위하는 게.

도근환 위원 예, 있겠죠.

○세무1과장 우동기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만큼 그 정보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3자가 원하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누구나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지만 특히 저희들 같으면 세무과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재산이 있나 없나, 재산이 어디 있나, 있으면 어데 신천동 몇 번지에 있나 이런 거 저희들이 그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피공개자의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여기서 재산 있다 없다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그 정도로 원한다면 상대방이.

도근환 위원 아, 상대방이.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근환 위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공개로 한다.

○세무1과장 우동기 그렇지요.

도근환 위원 공개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이야기 없었다는 거지죠?

민원인은.

○세무1과장 우동기 그렇지요.

도근환 위원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오, 착오 부과내역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착오 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일단 35페이지.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오세호 위원 2020년도에 착오 부과내역이고 그 앞 페이지 34페이지 보면은 19년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18년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뭐 재산세 전부 이게 착오가 생겼잖아 그지요?

이중부과, 폐업신고, 사업장 폐업신고 후에 세무서 자료 오류, 장애인 차량 감면신청 지연이라든지 도난, 공매 등으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과를 놓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오세호 위원 근데 해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래 나옵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이게 저희들이 어떤 그런 자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시스템상 이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 같은 거는 이게 신고를 이게 장애인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다 부과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차가 도난당했는데 도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뭐 그런 어떤 시차에 어떤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착오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원을 관리하면서 자료 관리하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 보니까 연도별로 다 이것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봅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착오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옛날 철공소에서 기계 깎으면 쇳가루가 나오듯이 이거는 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어떤 시차에 대한 어떤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감면을 신청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여하튼 이런 이런 상황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

○세무1과장 우동기 저희들이 최선을 위해서 지금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또 차량 세금을 안 내가 영치하잖아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오세호 위원 영치하는데 좀 애로사항 있는 거를 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예, 뭐 저희들이 그거는 이야기하는 거보다.

오세호 위원 단속을 해 보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다음에 세무2과에서 아마 자동차세 차량세 관리하니까.

오세호 위원 아, 그것도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호 위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아, 영치하고 하는 거 2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오세호 위원 나는 여기 또 뭐 도난이라든지 차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는데 그거는 세무2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담사례도 많고 열심히 일하신 거 칭찬드립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그런데 별책 부록 책 맨 우리 감사자료 일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제출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보지마라고 늦게 준 건지.

○세무1과장 우동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세무1과장 우동기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 정인숙 이런 부분도 책이랑 같이 조금 일찍 더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앞으로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우리 별첨 자료에 보니까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 이래가 별첨 자료 주셨는데 그지요?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1과장 우동기 예.

도근환 위원 보통 우리 건설회사들이 다 토지를 매입하면 우리가 세금 부과를 보통 하잖아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도근환 위원 근데 거기 부과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 과세표준을 맞지 않게 자기들이 신고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세무1과장 우동기 신고는 저희들이 신고는 원래 신고는 하는 대로 받습니다.

상대방이 원래 신고 납부라 하는 게 상대방 신고를 이제 그대로 받고 그게 신고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장부를 달라 그래 가지고 장부를 이렇게 대조를 해 본다든지 이게 전부 사후에 발생하는 거지 당장 신고 들어온 자리에서 그것을 이게 오차를 바로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서 좀 보니까 그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그거 아마 저기 우리 업무 시스템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발생한.

도근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그거 이것도 어쨌든 누락세로 본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도근환 위원 이게 발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세무1과장 우동기 예, 예.

도근환 위원 실적이라 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거를 누락 실적, 누락세원 발굴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

○세무1과장 우동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같이 조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거는 좀 저희들이 이상하다.

느낌이 그러면 나가서 또 조사할 수도 있고.

도근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굴이다.

○세무1과장 우동기 예.

도근환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우동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세무2과 이세광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수입이 많아야 우리 동구 살림이 좀 후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결손도 많이 되고 또 이래 보니까 악덕 체납자들 이거 뭐 법인 내가지고 부도내고 가면 법인은 그 뭐야 폐업만 하면 징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웃음)

○세무2과장 이세광 세무과에 징수 부분은 특히 애로한 사항은 체납세 금액 큰 거 이런 거지 대부분 보면 다른 거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하는데 이제 인식이 이렇게 결손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안 받는 줄 아십니다.

대부분.

오세호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세광 그러이 일반인들은 결손 했다 하면 나는 세금 이제 안 내도 되는가 이렇게 세금이 이제 징수권이 소멸되는지 이래 생각하시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우리는 체납은 예를 들어 결손한 시점부터 시효소멸이 시작됩니다.

시효소멸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가 부동산 실익 없는 거를 우리가 압류해 놨다 거나 다른 뭐 채권을 압류해 놓으면 그거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이 결손을 했더라도 압류라든가 다른 물권을 잡아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우리가 채납을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왜 결손을 하냐 카면 이거 실질상 받을 수 없는 돈인데 장부상에만 금액 어마어마 나오면 그것도 이제 시에서나 다른 데서 이렇게 연말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 하는데 그런 금액이 많으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이 세수 평가하는데 잘하면 1억, 2억씩 받아오는데 그거 못 받아오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결손을 떨었더라도 이거는 결손이 아니고 체납세하고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금액 작은 거 6,000원 옛날에 주민세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매달 고지서 보내 가지고 징수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그런 거 그냥 놔놓다 5년 지나면 그냥 시효로 뜹니다.

그런 게 시효소멸이고 결손 해가는 그렇게 이렇게 일반인 이야기하듯이 내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결손 떨어지면 왜 결손 떠는데 와 가지고 또 받노 이런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결손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결손 해 놓고 왜 또 나오나 이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어요.

‘이래 이래 됐는데 안 받는다 캐놔 놓고 또 왔더라.’ 이런 민원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하면은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구의원도 나무라고 뭐 직원이 어떠니 저떠니 카고 많이 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한 번 들어 봤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치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 많이 번호판 영치를 못했고 단속 못했다 하시는데 세금을 안 내고 차량을 운행한다카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좀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동구에서도 그 뭐야 견인도 하고 이랬어요.

견인하고 하니까 말썽스럽고 하고 또 뭐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안 하고 또 야간 단속도 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야간 단속은 처음에는 좀 인력이 들더라도 지금 계도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단속을 또 할 테니까 메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할 테니까 꼭 내세요.’ 이렇게 계도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오세호 위원 그 인력이 이제 얼마나 이제 소모가 많이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동구에.

○세무2과장 이세광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데 부연으로 설명드리자면 계도하는 데는 지금 현재 2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나가가지고 체납차량 해 가지고 단속 될 거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 붙여놨다가 다음에 또 안 내면 거기 가 가지고 번호판 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이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다 예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쪽 번호판 하는 계의 직원은 6명인데 번호판 일괄 뗄 때는 세무과 전 직원이 조를 나눠 가지고 몇 번씩 나갑니다.

한 번씩 합동 단속할 때는.

평상시에는 계 거기서만 하고 우리가 합동 단속을 1년에 서너 번씩 합니다.

그때는 세무과 직원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단속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런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사진을 번호판을 사진 찍으면 이게 자동으로 딱 입력되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방금 이제 용역 줬듯이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면 인식을 합니다.

오세호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세광 이거는 영치 대상이다 아니다고.

오세호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딱지 딱 붙여놨다가.

○세무2과장 이세광 그렇지요.

오세호 위원 ‘며칟날까지 납부하세요.’ 이러면은 영치를 한다든지.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영치 예고를 먼저 합니다.

오세호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면은 좀 효과적이지 싶은데 여하튼 우리 세외수입이 좀 많아야 되고 또 우리 투명한 동구를 위해서 또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좀 많이 코로나 때문데 올해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거를 좀 많이 좀 해서 자진 탈세를 해서는 동구에 못 산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던데 대구 전체 고액체납자가 한 동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전체에 동구가, 대구 전체죠?

350여명 되던데.

○세무2과장 이세광 예, 350.

김상호 위원 그럼 우리 동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

○세무2과장 이세광 동구는 올해.

김상호 위원 사람이.

○세무2과장 이세광 41명입니다.

김상호 위원 41명예?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김상호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고액체납자하고 신문이나 이래 언론에서 말하는 고액체납자 금액이 똑같습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우리 언론에 공개하는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김상호 위원 1,000만원 이상.

○세무2과장 이세광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그러이 바로 체납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1,000만원 체납된 자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가장 최고 고액체납자는 누구입니까?

한 명,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있기는 있지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금액은 한 제가 알기로 2억 얼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2억 얼마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법인 회사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법인인데 대부분 보면 기업을 하다가 부도 나 가지고 그러이 소득세 같은 게 과세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이런.

책에 다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요.

○세무2과장 이세광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김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회사든 간에 이게 딱 뭡니까?

세무과에서 보시고 아, 이거는 징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좀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판단 섭니다.

그러이.

김상호 위원 그러면 저 정도면 힘들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보통 힘듭니다.

법인들은 그래 돼 뿌면 그게 없기 때문에 법인은 부도 나뿌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상호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이세광 법인체는 해산, 해체 돼 뿌면 개인 같으면 5년 내에 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법인은 파산되면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러이 이렇게 주식회사 같은 이런 같으면 2차 납세 의무자가 있지만 개인 사업장 이래 하다가 부도 나뿌는 거는 뭐 아무것도 따라 갈 게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고액 이거 법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동 찾아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무2과장 이세광 그런데 개인은 그런 상황에 가보면 사실상은 다른 사람 앞으로 그동안 해 놔 가지고 자기는 차 끌고 다니고 이캐도 우리가 실질상으로 본인한테 가면 그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시는 분도 이래 보시면 저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사는데 이캐도 막상 우리가 가보면 그 사람 거 압류 하거나 이래 할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김상호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법인은 법인이라 가지고 안 되고 개인은 개인이라 가지고 안 되고 어정쩡한 사람들만 다 걷어 들루는 거네요?

○세무2과장 이세광 (웃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포기하신다는 마음 갖지 말고 내년에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보면 다 있죠?

자료 보면 몰라서 물었다는 거보다 어떻게 하실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는 거고, 그냥 많이 밀려 있고 오래된 묵은 거라 가지고 그냥 리스트 명단에만 올리지 마시고 그래도 어떻게 세무2과에서 하겠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거는 연말 되면 금액 큰 거는 한두 건 해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가택수사를 합니다.

가택수사 해가 그분 물권을 압류 붙여 가지고 그래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안 그래도 저는.

○세무2과장 이세광 우리 행정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김상호 위원 예, 지난번에 TV 같은 데 봐도 고액체납자들 잡는데 서울인가 보니까 몇 명 딱 구성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우리 대구도 그렇게 합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당연히 더 힘드실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오세호 위원님 말씀처럼 미룰 수는 있지만 안 낼 수는 없는 게 세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거를 좀 신경써 가지고 리스트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어떻게 좀 다른 게 하겠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세광 아,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법인 대표인데 2억 7,000, 2018년 2억 7,000이고, 2019년도 최고 1억 7,000, 그 다음 2020년도 9억 4,000이네 그지요?

고액체납자가 이분들 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 분은 건설업이고 이것도 건설업 물론 대구에 없는 분들이 두 분은 대구 없네 그지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렇습니다.

그 주소.

도근환 위원 회사를 기본 경영했다면 그 정도 자산은 좀 될 거 같은데 다른 뭐.

○세무2과장 이세광 그게 대부분 보면 세목이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 소득세는 그게 하마 벌써 하마 3, 4년 전에 부도 나 가지고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안 내니까 뒤에 가가 인정과세 해 가지고 과세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 넘어오면 부도난지가 3년, 4년 됩니다.

그러면 아예 재산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도 났다는 자체가 채권 다 저거 돼 뿌고.

도근환 위원 사업자 자체도 없애 뿌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무2과장 이세광 그렇지요.

그때 되면 사업자도 폐업 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채권 놔놨는 상태죠.

도근환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이세광 다 부도 나고 나면 어디 도망갔거나 이렇습니다.

도근환 위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관리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관리하다가 나오면 잡을 수밖에 없지 그 이상 회사 앞으로 부동산 있으면 바로 압류하지예.

그런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도근환 위원 우리가 어쨌든 뭐야 소득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한테 돌아올 순서는 굉장히 늦어지겠네요.

○세무2과장 이세광 그렇지요.

한 4년 지나니까 다른 데서 하마 채권 압류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죠.

도근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지금 뭐 그분들이 새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사업에 잡히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잡히는데 5년 내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럼 뭐 특별한 대책이 없다.

뭐 무대책이 대책.

○세무2과장 이세광 큰 거는 그렇습니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근환 위원 하, 참 뭔가 대책을 좀 찾을 필요는 있는데 당장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시니 본 위원도 할 말은 없는데.

○세무2과장 이세광 그런데 보면 우리가 1년에 과세되는 게 한 3,300에서 3,500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세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못 받는 게 정 못 받는 게 몇% 카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께네 거의 다 받습니다.

99%는 다 징수를 합니다.

도근환 위원 어쨌든 이런 고액소득, 고액체납자들 방법이 없는 현실적으로 이제 방법 이런 방법.

○세무2과장 이세광 그렇게 빠져 나간 분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도근환 위원 없는갑네 그지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우리 뭡니까?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우리 세무2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이게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뭐냐 뭐죠?

구청 팔공TV하고 팔공메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고 수입을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이세광 그렇죠.

도근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팔공메아리에 보면 특정 회사가 3년씩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장기계약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그지요?

○세무2과장 이세광 지금 이게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세외수입이다 보니 우리 과에서 이제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 발생되는 과가 다 다릅니다.

이게 수입 발생되는, 발생되는 과에서 이거를 위원회를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3회 했다고 해서 제외하고 이럴,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홍보전산과에도 물어봤지만 조례나 규칙에 정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조례 규칙을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관리부서가 세무2과라서 제가 세무2과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장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세무2과장 이세광 아, 그거는 세외수입 유료광고에 대한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거기에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고.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30일 전에 신청만 하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정도 끝이에요.

○세무2과장 이세광 거기 이 유료광고가 어디 특별한 업체 네만 해라 이렇게 아니고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 수입이니까요.

누구를 10번 해도 제한하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 광고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제한은 특별한 광고에 대한 이렇게 공익성 아닌 거는 제어를 하겠지만 나머지 공익성 광고는 제한하기가 좀.

도근환 위원 아니 공익성 광고야 그렇죠.

근데 개인 광고를 내면서 광고를 하는데 3년씩, 4년씩 이렇게 장기계약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그러이.

도근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에서 주관 부서가 어쨌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세무2과이니까 세무2과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하는 거랑 좀 협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예.

도근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안 그래도 보충 뭐야 별책부록에 보니까 결손처분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1,000건에 32억,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267건에 42억,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얼마야 28건 58억 이게 9월 30일까지 인데 소득세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오세호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부도난다, 폐업을 한다 이거는 인정 하는데 취득세가 지금 좀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취득세는 자기가 부동산을 사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바로 며칠만에 내야 되지요?

취득세는.

○세무2과장 이세광 60일 내에.

오세호 위원 예, 60일 이내 내는데 몇 억씩 이거를 결손처리 한다 카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보통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 금액 분납도 하는데.

오세호 위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득세가 왜 결손처분의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한 개 예로 들자면 이제 큰 이렇게 개인 사업용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가 준공은 납니다.

그러니께 세금 안 냈다고 준공 안 나는 그거는 아니니까 준공은 내놓고 취득세는 안 냅니다.

등기도 안 하고예.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는 준공 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되이까네 우리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먼저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나 카면 결손까지 가는 거는 자기가 건물 지었을 때 채권자가 그 건물 지은 사람 채권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물권에서 하마 사전에 유치권 해가 압류를 다 해 버립니다.

자기는 취득세 안 내고.

그럼 등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건물만 지어놓고 늦게 부도나 가지고 도망 가뿝니다.

그러면 공사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채권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기를 해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은 취득세 안 내고 등록세만 내고 등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안 내고.

그거는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그래 등기해 가지고 자기들은 먼저 압류를 잡고 취득세는 늦게 우리가 받을라 하면 물권에 대해서 다 압류 돼 뿌고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후순위라서 못 받는다 이말이지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예.

오세호 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선 채권자들이.

오세호 위원 아니 지금 요 건수에 있는 거.

○세무2과장 이세광 예, 대부분 그런 겁니다.

오세호 위원 여기 보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압류는 해 놓습니다.

그 물권에 대해서 뭐 실익이 없더라도 일단은 압류는 해 놔요.

그러이 그 물권에 대해서 앞에 선 채권되어 가지고 실익 따져보면 실익 아무것도 없어도 부동산 있으면 일단은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호 위원 며칠, 며칠 안 냈을 때 며칠이 경과 됐을 때 1차 뭐 통지, 2차 통지 그 다음에는.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제일 처음에 60일 내에 취득세를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자진납부 하라고 20, 60일간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줘 가지고 안 내면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그분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그러면 1차 이제 납부 안 되면 독촉장 보내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이제 압류를 하는 거지예.

오세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결손된 것이 다 그렇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물권이 있는 거는.

오세호 위원 결과가 결과물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그런 결과는 다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세광 예를 하나 해가 하시면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러면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세무2과장 이세광 예, 각각 한 개씩 예를 들어가.

오세호 위원 뭐 일단 취득세만.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취득세만 조치했는 내용.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거 좀 한 번 자료요구.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연도별로 한 건씩 해가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세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위원
오세호도근환이은애
○전문위원 손인수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박화영
○출석구청관계공무원
홍보전산과장손재곤
세무1과장우동기
세무2과장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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