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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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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지원과


일 시 2020년11월19일(목)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효철 지금부터 2020년 11월 19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한 경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뭐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어떤 업무의 연관성은 뭐 없지만 지금 현재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에도 안 올라와 있고 그런데 자, 총괄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맞죠?

아까 설명하셨잖아 그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여기 보면 특정업체가 전속 계약한 것처럼 등장합니다.

작년도에도 내가 캤어요.

이게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일을 시키기 편리해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속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개발이라 카는 회사가 구청 안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실 거지만 17페이지 넘어가면 또 가면 우진개발이 수두룩합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이르기까지, 22페이지까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22페이지까지 보면 우진개발이 또 나타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이제 수의계약은 이제 뭐 우리 2,200만원 미만의 공사로 보통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지역 업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저희들이 공사를 맡겼을 때 민원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진개발이라 카는 데가 동구청과 어떤 뭐 특정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담당자가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판단했을 거 같습니다.

그라고.

권상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그 정도.

권상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제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하면 좀 더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올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 어떤 이런 일로 해서 의심의 어떤 의구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왜 사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진개발이라는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근데 위원님 저 보면 우진개발이라 카는게 올해 거 8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2번, 5번, 9번 요렇게 우진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가 보통 관정공사, 관정에 설치된 거 뭐 지하에 있는 모터라든지 이런 그 교체공사인데 이런 업체가 뭐 우리 일반 토목이라든지 그런 회사보다 아무래도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요렇게 뭐 업체를 선정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근데 거기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진개발이 계속, 전속으로 나옵니다.

연도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상 뭐 속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진개발이라고 호칭을 했는 것은 어떤 이런 것은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참 정답인 거 같애요.

과에서 일 시키기가 편리해서, 만만해서, 자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고요.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더 의욕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맺어보셔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이건 분명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우진개발이라는 업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양해를, 우리가 좀 더 참고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정업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뭐 배려도 있겠지만 이제 그 계약상대자로서 좀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년도에는 이런 우진개발이 여기에 입찰이라든가 수의에 좀 참여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 위원 예, 김두한 경제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 낙, 최저낙찰률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주형숙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 거 최저 낙찰률 이런 거 없습니까?

견적에.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주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87.7%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그거는 이제 입찰 띄웠을 때 보통 뭐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87. 뭐 8% 나 그 정도될 거고.

주형숙 위원 예, 87.7%.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200만원 미만인데 그것도 이제 계약부서에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아마 저 하는 걸로 관행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그 6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일수중펌프 73.8%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하고 상관없이 이게 너무 계약률이 낮아서 부실시공이 거 우려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위배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저희들 이제 뭐 담당자가 품셈이라든지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이제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73%라 카면 보통이제 73% 금액만큼의 이제 뭐 공사를 하지 않겠나 그런 뭐 걱정은 하시겠지만 저희 담당자가 그 현장을 감독을 철저히 하니까 뭐 그건 뭐 낙찰률은 적지만 아마 여기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드나하면 6페이지에 15, 16번을 보시면요.

우진개발은 그 무려 99.9%가 높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낙찰률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관리감독 면에서 이게 문제점이 저희가 볼 때는 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적어서 감독이 사실 힘이 들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가 느끼기로는 그런 점에서 물론 힘들고 어렵고 뭐 몸살 나고 입원하고 이런 거를 눈에 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꼭 말, 이게 질책을 할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이 사실 힘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낙찰률 자체가 이렇게 갭이 심한 거는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낙찰률 높아서 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위원님 말씀에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앞으로는 낙찰률 자체를 이렇게 남이 개입하는 것보다도 가장 적정선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공영주차장도 입찰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낮게 써 넣어서 하시는 분만 사실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찰률을 그럴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 내역을 보시면요.

농업기반시설 보수공사에 2018년 당초 8,517만 9,000원에서 변경 후에는 1억 6,366만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90 한 2%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당초 1억 3,080만원 2,000원에서 2억 9,159만원으로 변경되어 이거는 100%가 넘습니다.

12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간 단가계약 요거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재해 같은데 이제 긴급복구보수 공사로 필요한 그 사업예산인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얼마씩 이제 보수공사를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그 민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발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따나 당초 계약보다도 사실 그 변경금액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연간단가계약 만큼만 공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발생된 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형숙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런 같은 경우는 새로 입찰을 띄워서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 담당자한테 뭐 담당자는 회계법 상으로 사실은 뭐 이상, 무리가 없다 카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사실은 뭐 또 이상하긴 이상하다고 생각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난 여름에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도 있지만 한 29일 한 달 정도의 긴 장마와 또 지나친 태풍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 그 재난복구기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처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예산을 하시든지, 예산집행을 하시든지 어떤 계획에 그 룰에 의해서 앞으로도 긴급복구나 재난상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복구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앞에 좀 지나갔는데요.

우리 보고서 11쪽 보십시다.

2019년도 이제 우리가 예산반환내역인데요.

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 이게 뭐냐하면 보조금 반납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결산서를 보면은 이게 저 금액이 1억, 결산서에 보면은 1억 1,468만 1,060원인데요.

이 도시 근교농업은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관련하여서 이 보조금이 이제 뭐라카노 보니까 거의 우리가 여기에는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거 몇 년도입니까?

권상대 위원 결산서 2019년도 결산서 이 반납 되었는게 여기가,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없어서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131페이지 결산서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혹시 결산서 옥상텃밭 시범사업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권상대 위원 아니요.

13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2019년도 결산서 아까 준비하라 캤는데 보시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해갖고 거기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6,000 아니 600만원 이거 뭐라, 6,000만원.

보조금 반납은 했어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거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저 단위사업에 1억 1,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상대 위원 예, 1억 1,400만원 아까 캤잖아요.

1억 1,468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한 전체 집행 잔액입니다.

권상대 위원 그게 반납한게 이유가 뭐에요?

보조금을.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조금 저 반납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전체 저 농축산관리계에 저 뭐야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총액입니다.

권상대 위원 도시농업육성에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보조금 반납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게 근거가 없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게 반납이 되었는지.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여기에 사업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예를 들어서 뭐 과수경쟁력 사업이라든지 그런 각종 보조사업인데 농가에서 신청이 이제 보조금 지원 내려오는 만큼 안 와 가지고 이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권상대 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신청을 했지만은 그 예산만큼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남은 걸 각각의 사업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권상대 위원 이 사업은 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대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렇게 답변 하셔야죠.

그 부분은 뭐 자부담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부담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안 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농가에 자부담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잖습니까?

그거 맞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대부분 저 농업지원관련은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앞 11페이지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위탁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그 저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금강동에 있는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일정기간 보호하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오말임 위원 예, 저희가 당선되어서 들어올 무렵에 한나네 유기견보호소라고 팔공산 도학동인가에 크게 뭐 전국 신문에 나고 이랬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혹시 이 이전해 간 곳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오말임 위원 이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오말임 위원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거는 저 뭐 한나 보호소인가 그거는 사설입니다.

오말임 위원 사설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오말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 청원도 하고 뭐 했는데 거기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도 해 가지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게 문제가 되었던게 2014년 3월에 가축분뇨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사육시설의 범위를 가축분뇨법에 이 그 유기견이나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을 키우는 그 배설물도 가축분뇨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그걸 혹시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요 부분은?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기억하기로는 환경녹색과 였는데 환경녹색과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전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게 있었는 것 같았는데 국민청원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법률 해석상에 좀 더 완화되는 걸로 적용해 가지고 거기 계속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그건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한나네 유기견보호소가 이렇게 위탁으로 갔는지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대 위원 아 이거 내가 앞에 거 자료 본다고 좀 놓쳐 버렸는데 앞으로 좀 당깁시다.

12페이지 좀 봅시다.

12페이지 민간위탁현황 보면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거한 건데,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해서요.

자료도 받아 놨지만 이 민간위탁 업체를 재계약을 두 번 했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좀 이게 신고가 드가야만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거 맞아요?

중성화수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잡으면 그걸 중성화 하는 걸로 보통 지금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근데 저거 이 돈이 1,740만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192만원을 반납했잖아요.

맞지요?

그거 아닙니까?

(과장 자료검색)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나중에 가면 뒤페이지 또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192만원 거 수술비 지원 요거 말씀입니까?

권상대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면서 지금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게 야생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중성화 시켜가야 되는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보면 이제 열심히 우리 주민들이 보면 사실상 뭐 귀찮아도 뭐 신고 안 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 업체에서 좀 더 어떻게 업체에서 안 되면 그거 꼭히 그 뭐라카나 내년에 여기에서 재계약 해야만 되는 거 같으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길고양이가 있어도 밤에 막 이상한 소리 내고 해도 몽둥이 들고 쫓아 나가가 막 쫓을 생각하지 이걸 어떻게 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신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 대민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저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걸 묻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길고양이가 야간에 소리도 나고 자기들끼리 영역다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거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뭐 고양이라든지 요런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걸 적극적으로 저 우리 국민운동단체를 통해가 이제 주민한테 홍보해서 그 중성화수술을 뭐 적극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여기서 지금 뭐 당장 말씀드리기는 저도 뭐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좀 곤란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요.

이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고요.

고양이를 어떻게 중성화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신다고요.

모르시고 해서 통반장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18년, 19년 그래서 보면 쭉 20년까지는 쭉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지도자 대구시연합회 안심지구회 그리고 안심지구 생활개선회 그 다음제 공산지구 생활개선회 그 다음제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공산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게 뭐냐 하면 이런 생활개선이라 카는 것이 연합회이라든가 대구시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이 안심과 공산에 있는 이유는 대충 이해되는데 과장님 파악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단체가 거기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안심은 저 반야월, 현재, 옛날에는 반야월 지구니까요.

그 쪽에 이제 여러 단체가 조직되었는 거 같고요.

공산은 옛날 이제 공산지역이 농업지역이 많아 놓으니까 그래 조직된 거 같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리고요.

그면 이제 우리 부동이라든가 둔산동에는 뭐 농업기반이 있잖습니까?

그 쪽에는 조직이 안 됐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거 아니, 공산이라 카는데 아마.

권상대 위원 같이 포함됩니까?

그게 해안동이라든가 뭐 부동하고 같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거 같이 공산 쪽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상대 위원 그게 뭐 구역적으로 그걸 이제 다 포함, 농업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카면 다행이고요.

자, 내가 이거 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진지 농업을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견학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 850만원?

이거 자체 구비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효율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 한번 봤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조금은 매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서 연말에 그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거 좀 위험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여흥을 위한 어떤 이제 여흥성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에 띵가띵가 이런 거 하는 것은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단체가 내한테 찾아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하는데 그런데 좀 더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경제지원과 그 김두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좀 앞쪽에 가서 5쪽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1,000만원 이상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용수동 346-8 지선 농수로 정비공사 해서 100% 해가 조달청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는 요 부분들은 관급자재 제3자 단가품목입니까?

요거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보게 되면은 키오스키 구입해서 이게 99%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요거는 자체 수의계약이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거까지는 좀.

이윤형 위원 조달청을 통한게 아니고 우리 그 구청 회계에서 수의계약 하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까 여기 저 낙찰업체가 거는 조달청장이 아니고 업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우리 물품은 그 관 기관이나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 그 한계가 관리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는 아마 2,0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근데 1,990만원 계약되었다는 것은 조금 90만원 예산에 1,980만원 예산되었다는 거는 조금 그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키오스키가 이번에 그 홍보용 뭐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처음에 오말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정보 있잖아요.

그죠?

오말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겁니다.

이윤형 위원 예, 하게 되면 이게 단지 그 물품만이 아니고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드간 장비 외의 품목도 있을텐데 구태여 이거 그 키오스키를 하면서 그 이제 물론 물품도 소프트웨어가 금액이 많으면 분리해서 우리 그 물품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그 키오스키 자체로 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고요.

이거 키오스키 나오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 요렇게 그 수의계약을 짜고 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2,000만원 거의 가깝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건 제가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이윤형 위원 요 부분은 나중에 계약내용을 조금 한번 거 2019년도 내역이지만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18쪽에서부터 22쪽까지 뭐 그렇게 보실 거는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과에서 과장님이 한 2, 3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인사이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김두한 과장님하고는 그 하지만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여기가 폐기물 처리업체인데, 저 운반업체인데요.

주식회사 대덕환경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북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형숙 위원 몇 번요?

권상대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전체.

주형숙 위원 몇 번?

권상대 위원 18에서 21쪽에 보면 대덕환경개발 주식회사 대덕환경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7번?

권상대 위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북구에 있는 사업자거든요?

내가 2019년도도 했고 2018년도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께요.

내가 전에 와서 오자마자 이걸 지적 했어요.

폐기물을 이 사람이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건설폐기물을,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처리, 처리업체.

권상대 위원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맞죠?

처리까지는 안 합니다.

이거 대덕환경, 어떻게 건설폐기물 처리해요.

이 사람 처리업체가 아닙니다.

최종 처리는 다른 데 위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맞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까지는 파악 안 했고 보통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체도 있고 운반업체가 있고 처리하고 운반을 다 같이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이 주식회사 대덕환경산업개발이 처리까지 하는 업체 같으면 동구청에서 이 업체에 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해마다.

근데 제가 줄기차게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환경산업개발에 이것을 이제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편의성도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이 업체가 북구에 있는 회사고 소재지가 있는 회사고요.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동구도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까요?

동구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요.

그 분들도 시키면 잘 합니다.

왜 이 업체가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규정을, 조례를 만들면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지만 이 부분도 일부 다 거의 다 수의계약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들 아주 잔토라든가 이런 것을 잘 처리를 해 준답니다.

저번에 과장님들이 답변이 그거예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시킨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속기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 니는 캐라, 나는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는게 주민을 무시하는 거에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요 업체에 대해서 업종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시정한.

권상대 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대로 면허는 없다면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면허가 있습니다.

있고 수집 운반업체입니다.

처리는 다른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해가 다 확인했고요.

전화 받는 태도도 아주 불량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북구에 있다 카는 걸 압니다.

이 사업장이.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연속 이렇게 했는데도 니는 캐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걸 안 할라 카다가 2020년 한 개, 한 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걸 좀 더 동구에도 폐기물 수집,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 확인하시면 한 내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쉬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 위원 과장님 69쪽 거 능성동 340번지 일대에 열 필지 맞지요?

불법농지전용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원상회복 명령처분 중이라고 하였는데 사전에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저희들이 뭐 불법, 말 그대로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업무가 이제 경제지원과 업무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위법사실이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보다 더 커지기 전에 홍보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조금 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사후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지나다니면서 거 뭐 일반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 위원 거 언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마 저희들은 저희 과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불법형질변경이니까 저희들은 저 경제지원과는 농지전용을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아마 9월 중에 아마 공문 내려 간 걸로 민원인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원상복구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현재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뭐 1차를 주었습니다.

주형숙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현재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나서 일부 지주들은 뭐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또 일부 지주들은 이제 자진으로 원상복구 하겠다 뭐 각각 그렇게 전화 받는 상담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만약에 기한 내에 원상 그 회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마 저 동부 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규정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우리 다 구민들이고 또 그 분들도 뭐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모두가 다 피해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거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전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120건에서, 72건, 55건 이렇게 해서 매년 줄어드는 현황은 여기에 보니까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권상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서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우리 원상회복명령을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우리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2010년 10월 28일 따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2020년 10월 28일 8일에 원상회복명령을 했고.

주형숙 위원 10월 28일요?

권상대 위원 10월 28일 되어 있어요.

오말임 위원 지난번에 이제 현장방문 가고 했는가.

(과장 자료검색)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맞지 않을, 9월이 아니고 뭐 예, 10월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권상대 위원 10월 달입니다.

10월 28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거 좀 바로 잡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 거 사전에 통지한 것은 10월 5일 했고 그렇습니다.

경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우리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뭐 우리 요거는 능성동 꺼는 뒤에 하고요.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우리가 2020년도 것만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해마다 그 농지전용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배기철 청장님 7기 집행부가 동구청 들어오면서부터 팔공산에 어떤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개발제한을 많이 묶어 놨는 상태라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농지전용도 맨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팔공산 쪽으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 제한을 많이 했잖아요.

개발제한을.

그거 잘 모르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팔공산 쪽으로 저 뭐야 위원님 말마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는 요즘, 방금 얘기한 대로 농지를 이용보다도 보존 차원에서 이제 농지전용을 좀 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저거 2020년도 농지전용 건별 상세내역인데요.

보면 이제 내가 쭉 훑어봤는데 50건을 다 봤는데 보니까 팔공산 쪽에는 몇 건이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느꼈고요.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기 자료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농지전용 건별 상세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동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그리고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그리고 쭉 가면 보면 이제 규모가 좀 큰 부분이 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구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게 좀 큰 필지가 전용이 크게 많이 된 부분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많습니다.

이거는 토지 저거 농지전용이 된 것은 뭐 도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보통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권상대 위원 사용은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권상대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제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은 두 번째 권땡운씨, 경산시 압량 신서동에 있는 거 이거는 뭐에요?

36평방미터에 전 면적이 이거 용지가 전용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사유로 되었는 겁니까?

개별 현황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근데 그 여기 2020년도 농지전용 저희들이 자료 낸 거 이제 보면 55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 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전체는 사실 그 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다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그걸 제외하고 순수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녹지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 이런 데 농지전용은 사실은 뭐 17건이더라고예.

근데 왜 55건 냈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 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된 게 1981년 이후에 된 거는 사실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여기 자료를 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55건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지전용은 저 검토한 거는 사실 17건입니다.

17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래 방금 얘기한 대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인데 도시개발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지목상 이제 농지 저 전이었다가 이제 개발하는 그런기 대부분입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면적이 다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제 좀 특이사항만 몇 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건수입니다.

그 밑에 10번에 보면, 주신 자료에 10번에 보면 전땡민씨 대구 동구 송라로 이게 토지는 이제 각산동 177-3번지 946에서 평방미터에서 전용이 다 되었어요.

이것도 맨 똑같은 맥락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 모르겠고 위원님 그럼 제가 요거 55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도면 갖다놓고 저 상세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권상대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면 전부 다, 전체면적이 이제 그 소유면적에 대해서 전체면적이 다 전용되었다 카는 것은 제가 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형질변경 이제 지목변경을 해서 어떤 어떻게 해서 자기의 어떤 사익에 관계되는게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볼려고 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짚어봐서 잘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좀 특이 있는 것을 내가 어제 저녁에 봐서 예를 들어서 지적에 있는 면적 전체가 다 전용되었는 부분만 내가 질문 할라고 했는데 그카시니까 다음에 그면은 편하신,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그렇게 개인적인 거라서 이거 좀 그런데 일단은 저 이제 우리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35만이 사는 동구에서 일정 특정한 몇 분의 어떤 사익추구에 어떤 따라서 행정이 집행이 되면 안 된다 카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어떤 잘 좀 더 좀 무섭게 이렇게 행정을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우리 아까 능성동 건을 우리 같은 상임위 같이 활동하시면서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이제 능성동 건은 이제 매립에, 불법 매립되는 것에 이게 농지나 구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 경제지원과 소관이라서 우리가 사실상 이게 원상회복이, 이거 원상회복 됐다 카는 저 명령을 했다 카는 소식을 제가 사석에서 듣고 이것이 이제 현장을 우리가 가볼라 카는 것은 왜 가볼라 카나 하면 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명령을 내려놓으면 주민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또 한다라면 또 신문만 내고 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행정의 어떤 집행의 어떤 뭐라카나 강력한 의지를 좀 독촉하는 의미도 있고요.

(기침)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 분들게 하나의 경각심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지 싶어서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농지를 전용했으면 과장님, 농지를 전용했으면 농지로 쓸 수 있게끔 이제 회복을 해야 원상회복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갈려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침)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농지전용을 원상복구 하는 것은 농지 방금 말씀대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거 독려를 해서 사실상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카는 것을 경각심을 좀 주고 선례가 남기면 안 되잖아요?

나쁜 선례를.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한번 현장도,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구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같은 계에 우리 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께 캐서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요번에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것 이제 뭐라카나 도면, 평면도라도 좀 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그 조금 전 문제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처분중인 거 빼고 19건이 원상복구 된 게 12건이고요.

그러고 나머지는 뭐 기소유예라든지 진행 중인데 혹시 복구완료 된 데 그 사후 확인이라든지 사례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이제 그 불을 피해서 또 추후에 또 같은 행위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그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그러고 여기 서호동 고물상이라고 되어 있는 서호동 255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금강변로하고 안심로42길이 만나는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거 안심도서관 옆에.

거 로타리 바로 밑에 농로를 끼고 지금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책자에도 없고 그렇는데 거기 한번 혹시 불법농지전용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오늘 질문 드릴려고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 표시도 없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도에도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논 하우스 이런 옆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폭 꺼진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그지요?

오말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폭 꺼진데 거 말씀하시는.

오말임 위원 예, 맞습니다.

밑으로 농로가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는 그 부위에 오른쪽에 지금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났다면 지도상에 뭔가 표시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고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저도 이거 워낙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면적,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불법성토가 농지전용에 포함해서 불법성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아닌데 뭐 일반 구거라든지 뭐 나대지라든 다른 용도로 된 구역도 또 성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가 전용될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용목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 매일신문에 우리가 보도를 보니까 불법성토가 뭐 축구장 두 배 면적정도 된다, 뭐 1만 5,994평방미터에다가 농지가 11필지 정도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보면 특별단속팀을 뭐 운영한다는데 지금 현재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도시과에 불법형질 그 단속하는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산지역 전체를 한번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그 이제 공산동 쪽으로 능성동 뭐 도학동, 진인동 뭐 여러 전역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특히 우리 주무과인 농지보존에 대해서는 그 용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변경에 따른 홍수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충분한 지도가 필요하다.

거 또 동문들이 또 이제 하다 보면 불법성토 외에 일반적인 성토는 또 가능하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농업 목적으로는 성토가 가능합니다.

이윤형 위원 농업 목적으로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야지 그 일반적인 성토, 농업 목적으로 하는 성토도 불법성토로 오인해서는 안 되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래서 요런 걸 잘 지도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수재난이라든지 거 또 농민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운반을 위한 편리한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더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면은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뭐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농지 전용에 관해서는 설명 다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그러면요.

능성동 그 현장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예,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심사는 오후에 능성동 답사 후에, 현장 확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69페이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앞에서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현장에 멀리 가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성동에 불법성토 관련해서 우리 이제 불법전용이죠?

농지, 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뭐 앞에 그 우리 성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감시하고 감독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끔 이렇게 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기 원 상태로 돌릴라 카면 아직도 지금 현재 성토되어 있는 어떤 토사를 많이 꺼내야 되는 어떤 사항이더라 그지요?

맞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지금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시늉만 하고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라 카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오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저희들은 뭐 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상복구.

권상대 위원 앞에 그 성토하기 전에는 거기 도로에서부터 한 몇 m까지 그게 더 내려가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저 논으로 이용되었을 겁니다.

권상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6m에서 한 7, 8m까지 높이가 있다 카는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한 1.5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앞에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는, 꺼내는, 이제 매립되어 있는 토사가 이제 밖으로 분출된 것이 한 지금 현재는 도로와의 경계에서 보면은 내려 가는게 한 1.5m, 많이 봐 줘야 1.5m정도 내려 갔는 거 같은데 나머지 한 5, 6m를 더 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될 때 까지는 그게 원상회복이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근데.

권상대 위원 말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원상회복이 이제 원래 이제 논 상태로가 원상회복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논 말고 이제 밭작물로도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권상대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러니까 밭작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도 되는지 그거까지는 뭐 사실 공부는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권상대 위원 예, 원상회복이라 카면 여기 보면 원상회복 명령인데요.

원상회복 명령이 우리 10월 28일 날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이라 카는 어떤 자체가, 단어 자체가 원래 있던 그 토질의 바닥까지 간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농지법에 의해서, 의한 것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그면 지금 현재 상태로 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논이 밭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래 지금 당장 그 뭐야 나중에 차후에 생길 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상회복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하겠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 거기 능성동에 여기 지금 번지수가.

오말임 위원 344-36.

권상대 위원 이거 능성동에 열한 필지, 열한 필지 맞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저 개인은 열 필지고 구거 있는 한 필지 합해가 열한 필지입니다.

권상대 위원 이거 열한 필지에 대한 것은 우리 추후에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인 할 수,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늦게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개인 민원성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투리를 써서 미나리깡 카는 건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가봤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마지막에 가셨는.

권상대 위원 예, 가봤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광고 말씀이잖아 그지요?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모씨가 거 지금 사업장 모씨가 하는 사업하는 이제 그 장소 옆인데, 사업장 옆인데 보니까 우리 농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 지금 농지를 사용하고, 농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떤 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형질변경은.

권상대 위원 예, 형질변경은 아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반이 아니다 이말 예, 예.

권상대 위원 이렇게 정의했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설명을 좀 소상히 좀 부탁드리께요.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특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까 미나리깡, 소위 말하는 미나리깡에 가보자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뭐 미나리깡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냐, 그 사람은 왜 봐 주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뭐 담당 계장님이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원상회복 의미라든지 방금 그 미나리깡 그 미나리 그거는 저희들이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좀 상세히 시간 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없으면 앞에서 하던 그 순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에 하던 20몇 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권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여기 보면 22쪽에 공청회 및 저거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상세내역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우리 경제지원과 외에도 우리 동구청 전체에 과에 보면 대부분 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몇 차 뭐 우리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구청에서 어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어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민원,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함으로 해서 사업의 어떤 합법성이라든가 어떤 뭐라카나 공신력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에서도 좀 귀찮스럽고 좀 번거러운게 있겠지만 공청회라든가 어떤 주민설명회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요새 현대의 이런 어떤 행정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게 앞으로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 다음제 23페이지 보시면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23페이지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위험 이게 지금 고압가스 저장설치장소 허가인데요.

이거는 좀 위험물이 아닙니까?

제일 밑에 23페이지 하단에.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허가 내준 그거 말씀하십니까?

권상대 위원 예, 예.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장소는 저거 뭐야 그 뭡니까?

방짜박물관 뒤쪽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거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상대 위원 아, 요번에 국가 뭐 그거 정보원이가 들어오는데 거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거는 뭐 이게 가스 관련해서 이렇게 꼭히 설치를 해야 되는 국가정보원 거기에서 필요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이거 도시가스가 그까지 드갑니다.

권상대 위원 도시가스 시설이에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음, 알겠습니다.

나는 고압가스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요거 조례에 관련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동구 청년기본조례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말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방에 가보니까 2021년도 예산서가 와가 있던데 우리 과장님 여기 뭐 올해 특별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에 연관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좀 뭐 우리 구 자체 재정을 확보한게 있습니까?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청년센터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거는 상시 하던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권상대 위원 하던 사업 말고 올해 뭐 특별히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직 그거까지는 아직 뭐 발굴 못 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희망이고 미래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만 좀 더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작은 금액이라도 어떤 특정이 있는,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좀 더 하도록끔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일자리와 관련한 그 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 뒤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청년센터하고 보다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에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해서 특별상을 받은 적이 있고 2019년도에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받았고 그라고 2020년도에 전국지자체 일자리 우수상을 동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여기 상금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물론 공모에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하지만은 그 상금이 청년센터에 쓰여질 계획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없습니다.

오말임 위원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보통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지역맞춤형 사업이라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이제 사업비로 있고 1,000만원이 이제 우리 직원들 뭐 워크샵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뭐 능력개발이라든지 직원들 향해서 그거 있는데 거 청년센터 투입하는 그 시상금은 없습니다.

오말임 위원 직접 그 청년들한테 예산으로 주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사업을 위한 쓰임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꼭 그 청년들한테 직접 투입은 안 하더라도 청년센터 일자리라든지 뭐 상금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쓰여질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청년센터 그 운영비가, 운영비에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오말임 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거보다 더 증액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오말임 위원 그 불로동에 있다가 이제 새 건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좀 궁금하고 해서 방문을 해서 그거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작년에 서울혁신센터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규모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간 컸고요.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직장생활 하는 청년들도 거기 와서 또 나름 회의라든지 세미나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우리 대구 동구에 인구가 그래도 꽤 많은데 그 규모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라도 어떤 부지라든지 예산 뭐 그러고 공모사업 이런게 있으면 조금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뭐 변화를 주기는 그렇지만은 조금 길게 보고 준비를 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과 함께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으면은 꼭 안내를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라도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이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 우리가 아까 보니까 고향마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진명고향마을에 태양광 발전산업을 설비사업을 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이거는 저거 공모에서 받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가 하게 됐죠?

사업을, 전에 이거, 말씀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우리 에너지관리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효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상대 위원 예, 소속 밝히고 말씀.

○에너지관리담당 이원택 예, 에너지관리담당 이원택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진명고향마을은 국비와 시비가, 국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거 하는 긴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나머지 자부담입니다.

나머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자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입니다.

권상대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원택 예, 맞습니다.

그게 자체에서 저희들 안내해 가지고 자체에서, 진명고향마을 자체에서 자부담 부담해 가지고 공모 신청한.

권상대 위원 자부담 형태인데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에너지관리담당 이원택 예, 그렇습니다.

예, 설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음, 그렇습니까?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그 우리 취업박람회 개최실적 및 성과라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되면 보니까 저번에 우리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애써서 하시는 어떤 그런 거는 좋은데 좀 일자리가 부분에 우리가 동구에 현실이 그렇겠지만 좀 뭐라카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뭐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보여 주기식 어떤 행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 박람회를 개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하지 못했을 거고 2019년도에 팔공취업한마당 이거 박람회 때에 그 한마당축제 때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보면 그 참석했다 카는 인원만 나와 있지 현장에 면접했는 숫자 이런 거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결과가 이게 안 나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장에 면접을 했으면 기업체에서 채용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게 혹시 밑에 294명 이거는 아닌가?

자료집 54페이지 보면 자료에 끝에 보면 추진실적 해 갖고 참가인원 498명.

오말임 위원 아니 참가인원보다 실적이 표시되었잖아.

권상대 위원 좀 준비를 좀 하시지.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료는 뽑아놨는데 나중에 그거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걸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몇 명이 참석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몇 개 기업이 참석했고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취업한마당 아닙니까?

그 취업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 이거 몇 명이 참석했고 뭐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몇 명이 실제로 어디 있든 간에 어떤 뭐 작은 업체든 어떻든 간에 취업이 되었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서는 이렇게 서류 안 나와 있고 그렇게 아직도 뭐 특별히 따로 보고한다 이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위원님들 제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요.

이 자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기명이, 기재가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뭐 취업 결과 몇 명 취업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꼭히 뭐 이걸 지적을 꼭히 그렇게 달라캐야 주는 겁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위원들 궁금해 하는게 그거잖아요.

당일에 뭐 행사 어떻게 성황리 됐고 이렇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지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 카는게 중요하죠.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래, 다음에 따로 준다?

번거롭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거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일단 뭐 지금 그렇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위원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게 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제 꼭 짚어서 뭘 어떻게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거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제, 반려동물 이제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어떤 뭐라카나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홍보포스터 열 장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만 부, 팜플렛 만 부 이렇게 해 갖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부하는 거에요?

이거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이거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동을 통해서 하면은 21개 동에 만 부 가지고 몇 장씩 들어갑니까?

이게 좀 뭐라카나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거 그 하는 저거 가정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이제 그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점에서 등록을 하도록끔 유도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홍보가 좀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는?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가 있죠?

맨 작년과 비슷하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거의 뭐 예산이 늘어난 거는 거의 없고 작년도보다, 작년도 수준이거나 시비 지원받는 사업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권상대 위원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이 부분에 또 여유가 없겠지만 사실상 이거 좀 이거 형식적인 거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홍보가 좀 잘 되어 갖고 이런 사업들은 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신규 사업이잖아 이게.

한 지 얼마 안 되잖아 이 제도가.

우리 주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되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많이 하지 않는다 카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게 반려동물과 관련되어서 등록하는 거,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것을 홍보해 달라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행정을 좀 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길고양이 내가 전담도 아니고 한데 이거 사실상 이거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이게 예산에서 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2020년도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과 관련된 예산이 4,350만원 되어가 있잖아요.

맞지요?

(과장 자료검색)

아까 준비하라 캤는데.

4,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이게 구비가 많아요.

국시비보다.

매칭이 우리가 구비 전체에 많은 부담을 많이 하는데 전체 4,350만원 중에서 구비가 2,600만원.

2,610만원 되어가 있네요.

맞지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비가 이게 4,350만원, 4,350만원인데 여기가 수술 현황입니까?

지금?

아직도 2020년 다 가지도 않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지금까지 현황입니다.

권상대 위원 지금까지 현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2020년예.

권상대 위원 딱 맞춰갖고 이렇게 딱 건수를 딱 맞춰가 이렇게 200건 딱 했어요?

우리 현황을 받았는데 보니까 딱 200건 맞습니다.

맞는데 건수가 왔는게, 자료는 맞는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이제 제출된 자료는 200건입니다.

권상대 위원 예, 200건인데 앞에 금액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더 하신다 이 말이잖아?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계속 민원 들어오면 공고하고 이제 잡히면 그 중성화시술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느낀게 뭐냐하면 이게 보면 200건이 딱 해서 올해 예산이 4,350만원인데 이거 딱 3,000만원 딱 해 놨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 참고로 요번에 그 추경에 조금 구비 좀 올려놨습니다.

권상대 위원 추경에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마무리 결산추경에?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권상대 위원 이거 맨 우리 구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구비로 해야 됩.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권상대 위원 좀 더 이거 그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데 업체는 하는데 아니라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는 좀 왜 이래 카나면 우리 주민들을 독려를 해서라도 이걸,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제 남는게 없도록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이제 국시구비 매칭인데 구비가 전체 비율이 70% 정도 됩니까?

이게, 퍼센트로.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이제 매칭대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적어 가지고 민원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비를 그 증액으로 요번에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거 좀 더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끔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권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예.

권상대 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사업 전반에 대해서 17번에 근데 2019년이랑 2020년이랑 보면은 참여인원 2019년 61명, 2020년도 61명, 이 사업실적이 거의 복사판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요거는 저 2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거 한 번 제공할 때 2년.

권상대 위원 2년에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권상대 위원 아,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는게 그거 배껴 놨는 같애 갖고 복사해 놓은 같애서 내가 지금 체크해 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거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죠?

이거 역시 자부담 관계에 있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그거는 저 여기 내용에 보시면 시비는 사실 늘어나지만은 자부담 비율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권상대 위원 자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아, 그래서 전체금액이 줄어들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권상대 위원 수치를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애가 이걸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좀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 본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보니까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이.

보면 이게 어떤 기관에 이렇게 해 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뭐냐하면 이게 거 노인요양시설에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명이 이렇게 좀 하는 사업 실제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취약계층 LED복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개인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도 있고 개인 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좀 안 그래도 큰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거 지금 취약계층이라 카면 거기도 해당이 되겠지만 시설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명하고 어떤 기관에 이렇게 그 요양시설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 좋지만 이 사업명을 좀 이렇게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취약지역이라 카는 거는 개인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업 지원이 사회복지시설도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도 이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저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계란냉장 차량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권상대 위원 보면 이게 그 이것을 그면 이제 이 사업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전달되어서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요거는 우리 농축산관리담당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권상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효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담당 조일형 안녕하십니까?

농축산담당 조일형입니다.

여기 계란 냉장차량 지원 관련해서 그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 업자에게 그 우편을 등기로 보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세척 계란을 그 유통하지 않은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는 냉장차량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요 여러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이제 저희가.

권상대 위원 근데 그게 해당되는 업체에 다 공문을 통보를 했어요?

○농축산담당 조일형 예, 그렇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 사람들이 이제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해서 했는 겁니까?

○농축산담당 조일형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냉장차는 기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있는 경우도 있고.

○농축산담당 조일형 예.

권상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야월 연근단지 산책로 보수사업 집행이 이렇게 예산이 이제 구비 전체로 해서 1,000만원이 전체 구비인데 1,000만원이 확보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거 지금 보수할 곳이 특별히 뭐 지금까지 발생 안 해 가지고 요번에 뭐 보수할 곳이 생겨 가지고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권상대 위원 보수할 곳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니요.

보수할 곳은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도시과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 캐 가지고 지금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산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원인이 없는데 1,000만원을 뜩 땡겨 놨다가 이제 늦게 있으니까네 이렇게 집행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러니까 보수사업에 보수를 원초에 보수할 사항이 없으니까 안 했다가 최근에 보수할 게 생겨 가지고 공사하게 되고 보수사업비라 카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지관리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상해 놨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비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비비 차원은 아니고 그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상대 위원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1,000만원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2월달 다 됐는데 아직도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도 하고 해서 우리 동구의 재정 어떤 상황을 봤을 때 1,000만원도 큰돈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직도 집행되지 않는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구비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수를 연근단지 그쪽에 산책로 물론 뭐 사람 다니다 보면 파손이 되고 하겠죠.

하는데 어떤 그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뭐 급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먼저 예산을부터 이렇게 1,000만원을 이제 확보한다 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윤형 위원님.

이윤형 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그 경제지원과 저 장기간 설명하신다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83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수의 거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수의가 지금 몇 명 지정되어 있다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저 동구 동물수의사는 한 20여명 정도 되는데 세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 지정은 카마 우리 그 동네 병원에 있는 거를 위탁 지정한 거네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그렇죠.

대구 수의사협회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세 명을 공수의로 지정합니다.

이윤형 위원 아, 예.

그래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동물 가축 중에 거의 대부분 여기 이제 소라든지 뭐, 거의 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현재 그 체혈 진단하고 농가 예측, 임상관리 뭐 이렇게 브루셀라 같은 거는 이제 예방접종도 이렇게 하고 계시네 그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왜냐하면 그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가 이제 그 소동물 기준에서도 뭐 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가축들이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도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우리가 그 공수의, 수의를 전공한 분들도 보면은 원래 소라든지 대형동물을 수의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적은동물을 또 하시는 분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래 이제 보통 대형동물을 하는 곳은 거의 농촌이나 이렇게 소도시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대구 같은데 인근에는 거의 소동물 기준에서 수의사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그 대형동물 수의사를 하신, 이게 대구 다 거주 하시는 분입니까?

이 분들은?

세 분이.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저 신암동에 있고 반야월에 두 분 계십니다.

동구 분만.

이윤형 위원 예, 그 앞으로 좀 공수의 부분에 그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형동물만 기준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중소동물들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는데 이 분들 공수의를 두게 된 근거가 이제 수의사법인데 그 수의사법은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9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을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노인실버타운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LED는 사실 우리 기존 있던 형광체보다는 집중적인 빛에 의해서 녹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안구에 유해적인 요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형광으로 되어 있는 등과 그 전에 40이든 80와트 속에 있는 것보다 LED 40와트가 훨씬 더 밝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있는 조명에서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우리가 이제 주거하기에 밝기가 룩스라 카는 단위가 있는데 이기 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원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측정한 뭐 자료가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근데 저 취약계층 LED사업이 사실은 국비지원금으로 이제 일반 형광등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고효율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이니까 지원되니까 이제 사업을 따와 가지고 막 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 그 건강의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저희들은 뭐 공부 못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앞으로는 물론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으면 안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빛의 유해성.

그리고 또 거기에 있을 경우에 빛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의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무슨 설치를 한다든가 그 너무 밝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도 전기나 이래 조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막 이렇게 달아라면 달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기는 이제 와트수가 전기세는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는 걸로 본인도 생각듭니다.

이게 와트수가 뭐 한 다섯 배 정도 더 저거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또 유해적인 부분은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여기 무작정 이렇게 그 전기절약이나 밝은 기준도 좋지만 적정한가?

어린이들이 뭐 독서를 하거나 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 과장님 생각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저 뭐야 에너지관리담당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무조건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다 받는게 좋은 건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기까지 고려해야 되어 가지고 아니면 이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 다 보다도 한두 군데 정도라도 가서 과연 이게 이제 유해성이 있나 없나를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느냐, 무작정 가 가지고 뭐 밝다고 전기세 한다고 아무거나 막 거 달면은 그렇거든요.

어떤 제가 그 다른 모 교육기관에 한번 갔더니만 등 달았는 자리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다 이게 등을 똑같이 LED를 꽂고 나니까 너무 밝아 가지고 우리 그 일반 정상인들도 눈부실 정도거든요.

그래 지나치면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녹내장이나 특수한 안구질환 또는 다른 데 유해적인 부분이 충분이 아직도 임상이 정확한 저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유해성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88쪽 먼저, 저희가 이제 지역에 원예작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중해서 그 분들이 모여 있는 단지도 있고 이래서 지난여름에 강진으로 저희가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요.

수국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 전문인을 투입한다든지 판로개척에 이런데 함께 하면서 수국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중단되고 난 뒤에 뭐 한 달에 2, 3억씩 이래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군에서 이제 전산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의 직원을 투입해서 그거 다 소화를 하고 그러고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군단위하고 구단위하고 뭐 단위가 좀 차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자체 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게 그 지역에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저희 화훼단지를 견학을 했는데요.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그렇고 아무리 자부담이 있고 우리 구비가 25%밖에 투입이 안 되지만은 웬지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뭐 꽃을 많이 팔아주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지역에 이런 단지가 있다면 이걸 또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는 쪽으로 이끌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고 89쪽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 사업이 2018년부터 인데요.

두 개소에 355개를 달아서 6,400만원이 투입됐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11개소에 2,586개 등을 3억 6,000만원 들였고 그리고 20년에는 2,686개 등을 2억 7,000만원 들였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취약계층 LED교체인데 안심1단지, 3단지 이런데 사실 거기 입주하고 나면 반 시설인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복지사도 덜 방문하고 독거노인도 복지관에 다 그냥 맡기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가가호호 이렇게 좀 면담도 하고 이래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우선 지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이 등을 보니까 참 의외입니다.

그 제일기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 하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기독교라는 그 특정종교를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그렇는데 제일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간 것도 좀 의아하고 그러고 연이어 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참여하신 분들 뭐 일자리 뭐 이런 설명을 쭉 하셨는데 어떤 일자리에 몇 분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였고 이제 이런 걸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그거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지난여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큰 일이 있고 난 뒤 뒷정리를 하는 현장에 이 분들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금방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경계가 이래 있는 거 같애요.

뭐 몇 분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경계가 있는 지역에는 서로 미루고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제보가 좀 있었고요.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가시기 전에 가능하면은 일하기 편한 옷으로 입으시고 그거 뭐 바바리를 입고 일하러 나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 일정 교육을 좀 받고 나가실 수 있도록 물론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기 헛돈을 쓰는게 아닌가 이런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민원이 한 두 건 들어온 걸 미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 또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최근에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대한민국에 거의 1,0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 인구가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보더라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뭐 어떤 그런 장치보다 투명유리에 의해서 유해조수가 받혀 죽는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도로 발전하는 이런 환경 속에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 속에서 반려동물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게 많습니다.

앞에 우리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예산을 늘렸죠.

그죠?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고 뭐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예산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든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동네 구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막 뜯어서 너무 어지럽고 더럽다, 그리고 아무데나 똥을 싸서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뭐 길고양이를 어떻게 해 달라 카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배려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그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특히 길고양이에 관해서는 보면은 이제 중성화수술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또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이 포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똥을, 똥 많이 싸고 그 쓰레기통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보면은 길고양이 길화장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거의 대부분의 서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 막 뜯고 하는 문제라든가 뭐 똥을 아무데나 막 싼다 하는 이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획도 또한 그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포획할 때 밤에 주로 많이 하죠?

밤에.

그래서 그 길고양이도 밤에만 포획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낯에도 이제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포획틀을 놓는다거나 그냥 잡기는 쉽지 않지만 밥자리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밥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그 고양이들 그 쪽에 와서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낯에도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동구청에 우리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포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 유해조수 지정동물에 우리 고양이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단답형으로.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없는 걸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 신효철 없지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예.

우리 길양이들이 유해동물도 아니고 그죠?

특히 이제 그 환경부에서 답하기로는 들고양이는 이제 유해동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시내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를 오가는 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양이들을 밥을 줘도 고양이들이 오래 못 삽니다.

실제로.

길고양이 3년에서 한 5년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특별히 그 새끼를 많이 낳고 하지만은 그래 가만 둬도 허피나, 허피스나 범백 등으로 대부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 한두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성화포획작업 등을 할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포획작업을 하면 지금 동구에서는 그 위탁줘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동물병원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위탁하는 거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신효철 그래서 한 해 개체 수가 이제 뭐 여러 서울 등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동구에서는 좀 이렇게 중성화 하는 율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앞서 이렇게 늘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화라든가 포획할 때 민원인들한테만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고 특별히 이제 그 하실 때 캣맘들 있잖아요.

캣맘.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뭐 자기 생활비 뭐 돈 버는 거 거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지요?

이 사람들이 동네 길냥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동선에 있고 이거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지역에 캣맘들과 함께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집중적으로 하는게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데 보면은 공공급식소, 공공화장실을 운영, 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이라든가 밥자리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TNR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각 구에 뭐 단체모임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조를 또 해야 되고 단순하게 이제 전화 와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에 의지하지 말고 차후대책 같은 걸 좀 세워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예산도 향후에는 조금 더 늘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존중사상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정신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과장님 그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9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현실로 취업박람회를 내실 있게 하고 개최 후 취업실적률 등을 관리하여 동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과 사무직원 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위원
권상대이윤형오말임
○전문위원 서유숙
○사무직원 손현창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경제지원과장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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