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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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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일 시 2020년11월20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연미 지금부터 2020년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윤하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어윤하.

○위원장 이연미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은 자료 중 2019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늘 현장에 발로 이렇게 뛰시고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부지런 하시고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조치 미이행에서 보면 우리가 요거 몇 년에 한 번씩 검, 이렇게.

○교통과장 어윤하 기계식 주차장은 통상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노남옥 위원 2년에 한 번씩 이에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이게.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에 정기검사 받고.

○교통과장 어윤하 보통 이제 최초 이제 건축물 준공 사용허가 떨어지고 3년.

노남옥 위원 3년.

○교통과장 어윤하 그 다음에 2년.

노남옥 위원 그 다음에 계속 2년이에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아, 그렇구나.

○교통과장 어윤하 이제 검사 주로 이제.

노남옥 위원 부적절한 그 우리가 판정을 받으면은 또 재검사 들어가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노남옥 위원 예, 요청을 하죠?

그라면 그 똑같은 조치 있어야 되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정밀검사 미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정밀검.

노남옥 위원 그러니께 우리 그 대상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그지요?

검사에 미이행 됐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어윤하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촉해 갖고.

노남옥 위원 과태료나 아니면 재검사나 심사를 다시 받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일단은 재검사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노남옥 위원 재검사 요청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뭐 여러 가지 과징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뭐 시정명령 많습니다.

종류가.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정기검사 이 29건에 대해서.

○교통과장 어윤하 27건.

노남옥 위원 2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노남옥 위원 없었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그 일단 뭐 저희들 요 당시 지적되었는 거는 철거가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 안 해갖고 철거하는게 한 다섯 건 정도 있었고.

노남옥 위원 다섯 건 철거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나머지는 이제 검사 완료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노남옥 위원 부과를 안 했으면 징수는 물론 안 되었고 그지예?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이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보면 34쪽에 한번 보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이거 조치 보면 이런 우리 세외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이거 정기검사로 해갖고 저희들이 과태료는 거의 뭐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라면 전체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거 감사에서 지적당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독촉하고 해가 가야 되는데 즉각 즉각 안 하니까 이거 한 번 더 조금 저희들이 독촉이라든가 이런게 좀 늦은게 있어가 아마 저희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라면.

○교통과장 어윤하 조금 더 관심 써 갖고 독촉하고 철거하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지적당했는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과장님 현재 이 시간까지도 아직까지.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저희들이.

노남옥 위원 부과를 안 했고 징수를 안 했고 그라면 체납된 사람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요?

○교통과장 어윤하 부과는 된 건 없고예.

지금 실질적으로.

노남옥 위원 조치완료만 됐다라는 말씀 아니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로 검사 받았는 거는 검사 거의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태보빌딩 이런 거는 그 당시 검사 받아가 10월 15일날 검사 완료했는 거 대부분이고 그라고 철거했는게 아예 이제 운행 안 하니까.

노남옥 위원 다섯 건.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거는 아예 철거해뿟고, 저희들 웬만하면 안 되는 건 가능하면 철거하라 카든지 안 그라면 검사를 받아라 카든지 그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럼 검사를 다 받았다 말씀이에요?

지금?

○교통과장 어윤하 현재 지금.

노남옥 위원 재 그 심사에서?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검사완료는 15건, 철거 5건, 현재 지금 7건이 아직 조금 미조치된 사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노남옥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먼저 부과를 징수, 부과시키고 과태료를 먼저 먹여야지만이 이런 조치가 다음에도 이행이 되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조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노남옥 위원 그라면 철거할 때는 과장님.

철거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조사 미이행 됐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철거해 버리면 관계없습니다.

노남옥 위원 관계가 없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러이 검사를 받든지 철거를 아예 없애뿌든지.

없애버리면 검사받을 필요없고 뭐 그러이.

노남옥 위원 그 우리가 별지 3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별지 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보면 169개 있어요.

169개가 있는데 별지에 보면은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 연도가 표기 안 되었어요.

과장님.

대부분 그죠?

그 여기에 연도표기는 안 되었고 우리가 오래된 차순으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1년에, 검사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교통공단이나 요 정비기관 통해서 거기서 항상 점검을 하거든예.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1개월에 한 열 개 정도를 검사를 한답니다.

거의 대구시 전체에서 이래.

노남옥 위원 그러면 169개를 그 2년에 검사할 때 전체 다 검사를 당하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파악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거는 저희들이 뭐.

노남옥 위원 안 해보셨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검사를 맡는지는 과장님도 현재 상태는 모르시겠다.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검사 통보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대상이 되니까 통지 보내라, 안 받았으이 부적합하니까 다시 통지 보내라, 그 저희들이 와 그.

노남옥 위원 그러면 검사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단에서 검사하는 기준이.

○교통과장 어윤하 기준이.

노남옥 위원 예.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까지는.

노남옥 위원 그러이께 연도도 별지에 3페이지 보면 연도도 표기 안 됐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검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죠?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게 그러니까 준공연일에 따라 갖고 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오래된 거 할 수 있고 최근에 되는기 3년이 넘었다던가 2년이 또 지나면 뭐 최근에 됐는게 많을 수도 있고예.

노남옥 위원 음, 또 뭐 그렇게 되겠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니까 이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나름 기준을 세워갖고 대구시 전체를 이제 정기검사,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우리가 57쪽이나 58쪽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가 자꾸 이렇게 빚어지면은.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 정기검사하고 저희들 57쪽에 보면 늘 한두 건씩 나옵니다.

행정조치 하라고.

노남옥 위원 169곳 중에서 8월달에 참, 저 18월달에는 한 건 조치했고 이 많은 건수 중에.

○교통과장 어윤하 요게 이제 그러이 자기들 매달 검사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적합판정 나왔고 요거는 이제 부적합하다니까 새로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날아온 겁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 169곳 전체를 다 하면 이거 부적합 판정이 한 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19년도에는 세 건.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전체를 그러이 매년 하는 거는 아니니까.

노남옥 위원 아니니까 그래 이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18년 한 건, 19년 세 건, 20년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검사기준이라는 이런 거는 실제 교통안전공단하고 국가안전기술원에서 이거를 그에 자기들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검사하는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뭐 명확하이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기 때매 파악은 못하겠는데.

노남옥 위원 그렇네요.

○교통과장 어윤하 늘 거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받은 기간에 늘 나와 갖고 대구시 전체를 검사를 하기 때매 그에 따라갖고 적합판정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노남옥 위원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이래 이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이제 뭐 대구시 전체적으로 조금 통합되게 조금 해 달라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남옥 위원 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라면 34쪽처럼 체납조치내역을 도표를 한 개, 이 부분에 한 개 더 만들어서 이행 안 된 사람 꽉꽉 이렇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징수시키고 이런 단계를 막 앞당겨가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좀 건의를 해 놨습니다.

노남옥 위원 해 놨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요번에 이 제도를 요번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또 특별점검 해 갖고 했는데 요거 조금 이 시 전체에서 조금 논의를 해 갖고 좀 적절하이 좀 강력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그 감사대상에서 계속 이행이 저, 대상에서 계속 불거질 거 같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행정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무조건 철거하면 끝난다고 카셨잖아 그지예?

○교통과장 어윤하 예.

○위원장 이연미 맞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철거로 종료되니까 기계식주차장이니까 철거해버리면 이제 검사할 그기 없으니까.

○위원장 이연미 그러면은 그 차 대수를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거는 철거할 때 저희들이 이제 대수 원래 해야 되는기 있거든예.

○위원장 이연미 예, 예.

○교통과장 어윤하 그 어차피 대부분이 저희들이 들어오면 뭐 권박사가 나름대로 이게 건물마다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되는기 있습니다.

그기 안 되면 철거가 안 되고 그기 되면 철거가 되고.

○위원장 이연미 그렇지.

○교통과장 어윤하 보통 저희들이 요새 들어오면 뭐 법률기준에 뭐 좀 많은 거는 한 두 배, 세 배 이래 좀 설치하도록 요구를 많이 하니까 여유부분을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적은다나 법률규정에 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해도 인정 해 주는 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음, 그거는 맞는 거 같는데 아까 과장님이 무조건 철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거는 아니지요.

이거 기계 자체가 아예 못 쓰니까 자꾸 부적합판정 나니까 우리는 철거를 좀 이제 아예 안 되면 철거를 하라, 새로 하든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요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시 감사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았는 거에 아, 이거는 시 감사고.

○교통과장 어윤하 아닙니다.

이거 시 감사에서 나왔는 겁니다.

노남옥 위원 그 처분대상자들은 이제 우리 운전업무 자격증이라는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었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 그 부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택시연합회에 통보를 시켜서 이 사람 처분을, 자격정지처분을 내려야 되죠?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예.

실제 저희들이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노남옥 위원 반납을 시키는 거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이기 이제 사업자는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해갖고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게 한 여덟 건 되고 음주사고로 해갖고 이게 취소처분 되었는 기 네 건 뭐 적성검사 미필이 네 건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인명피해 사고로 해갖고 운전면허 취소 되었는 요런 분류해 갖고 통보사항이 조금 저희들이 왔는데 이기 조금 조치가 늦은 사항입니다.

그러이 원래 면허 취소되면 사업자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 누락이 있어갖고 그래 지적됐는 사항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운전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시키는 겁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이제 저 운수사업 자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니까 당연히 사업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런 사유로 이래 됩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치 이게.

○교통과장 어윤하 다 사업취소처분 내렸습니다.

노남옥 위원 내렸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17명 전체가 다 그렇게 취소를 내렸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 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조금 빨리 했으면 또 좋을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 차량관리가 조금 이 빨리 이거 어려운 업무다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자꾸 기피부서가 좀 됩니다.

그러다보이 조금 업무숙지가 조금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이 교육시키가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또 그런 행위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치를 빨리 안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큰 사건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한데.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늦어서 참 그지요?

안타깝긴 하다.

○교통과장 어윤하 이런 뭐 대부분은 이제 사망자가 태반이고.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러이까.

노남옥 위원 여기 사망자.

○교통과장 어윤하 사망자 입장에서 사업은 안 하는데.

노남옥 위원 사망자 한 사람 나왔죠?

여기.

○교통과장 어윤하 사망자 여덟입니다.

노남옥 위원 여덟 나왔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러이 사업 가진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제 사업 사망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 통지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노남옥 위원 그기 아, 늦었구나.

○교통과장 어윤하 처분이 늦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그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구시 상반기 공사현장 특정감사에서 과장님도 이런 저런 변경사유라든지 지적사항들을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이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으면 그 어떤 업무가 일괄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또 지적사항이 계속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공조가 첫 번째는 안 되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뭐 몇 군데.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이런 것도 처리하시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기는 했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업무공조만 잘 이루어졌다손 치면 아마 바로 개선되고도 남을 일이거든요.

그거 뭐 파리바게트 주위라든지 농협 주위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공원사거리라든지요.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소리에서 늘 이렇게 뭐 일을, 그 좀 막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이해합니다.

노남옥 위원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니고. (웃음)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그러이 뭐 저희들도 공사발주를 뭐 나름대로 해갖고 하지만 실제 현장 가 갖고 하다보면 뭐 저희들 이 지적사항도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 따라 갖고 설계했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 되기도 하고 주민요구사항도 빠르게 받아들여갖고 해야 되는데 미처 조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그 부분 뭐 저희들이 실제 이제 요새 교통과가 조금 하반기에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 뭐 8급 기술직이 하나 있는데 다 쳐내기가 조금 버거워서, 특히 올해에 뭐 해안지구 이게 원케 큰 공사다 보니까 여기 집중해가 다른 데에 조금 뭐 업무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조금 과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올해 뭐 그나마 지금 한 명 보강되었는기 신규 한 명 와가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가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면 주민들이 다니기에 그만큼 더욱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당연합니다.

노남옥 위원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20억을 따와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사업을 한다하면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와, 눈에 보이게끔 좀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낫기는 낫죠.

엄청 돈 들였는데 안 낫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고 그라고 또 농협 앞에 거 버스정류장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가서 이렇게 민원을 다 함께 하셨잖아요?

좀 더 저쪽으로 옮겨, 농협 쪽으로 옮기시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자전거도로 그거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고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서 사고가 지금도 빈번하잖아요?

좀 더 큰 사고 있기 전에 해야 될 거 같애요.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셔갖고 빠른 어떤 조치라든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교통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는 거 예, 압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관리 철저히 하라 라고 해서 제가 참고자료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폐자전거를 111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했네요.

200대 넘게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관리부서 전화번호를 이래 민원처리하게끔 이래 붙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 붙여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전화번호는 안내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번호 밑에 이제 전화번호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도 현장을 보고 했는데 이게 붙일 데 없는 데가 좀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밑에 와 그 발판만 대도록 그거 됐는 데는 원래 이제 기둥을 좀 세워가 이게 안내문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꽤 많았고 실제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붙인지 이게 좀 되다 보니까 이게 훼손되었는게 올해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 조금 전체적으로 그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 나가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고 올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갖고 내년에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자전거 이제 그 보관대가 위치가, 위치선정이 여기에 왜 자전거보관대가 있지 하는 부분이 또 좀 많았고 자전거보관대에 깨끗하게 되어야지만이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타구에 가보면 작년에도 제가 요기 말씀드렸는데 타구에 보면 요렇게 붙일 데가 마땅하지 않는데도 그게 뭐죠?

쇠사슬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부서 동구청 교통과 그거 저기 관리처 전화번호 이렇게 탁 넣으면 그게 요만한 문구인데도 참 예쁘게 깨끗하게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유모차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 방치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왜 저기 다니면 왜 이곳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없지 하는 부분,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들도 꽤 타거든요.

시장가는.

시장 주위에는 왜 자전거보관대가 없지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없을만 하더라고요.

불법적치물이 이렇게 막 널려 있으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좀 많지예.

최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보관대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더라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최은숙 위원 그리고 이 자전거보관대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카는 건 6쪽에도 있지만 8쪽에도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 뭉쳐져 있고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 관리번호, 전화번호 그거 달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방치자전거 처리방안도 조금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방치자전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거 처리하는게요?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수시발생이기 때문에 수시로 처리합니다.

최은숙 위원 수시로 처리할 때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 그거 처리합니까?

노후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신고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청소하시는 분 나가보고 좀 낡고 이게 오래된 부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주변에 좀 확인해 보고 오래되면 어차피 뭐 공고 10일 거쳐갖고 나름대로 기간 거쳐 가서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혹시 자전거 아까 몇 대라 그랬죠?

103개소에 혹시 몇 군데 나가보셨습니까?

바쁘셔 가지고 못 나가 보셨죠?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은 나가면서 그냥 둘러보는.

최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녀보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딱히 몇 개소라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최은숙 위원 거의 예, 바쁘셔가 못 다니시죠?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현장 나갈 때 차보다는 좀 걸어 이래 특히 시내라든가 이쪽 거 어디 동촌동이나 요 방촌까지는 제가 거의 걸어다닙니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보면서 이거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보는데 실제 뭐 안심이나 공산까지는 제가 차를 타고 가이 그 부분은 조금 못 살펴본 거 있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그 본 위원이 봤을땐 지금 작년보다는 참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담당자랑 103군데 다는 못하더라도 50군데라도 나가 보시고 아, 이 자리는 정말 필요없구나 하는 데는 정말 여기는 없어야 되, 없으면 환경이 더 멋지다 하는 곳은 조금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철거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잘 그거 보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자전거 불법 저기 주차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저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은숙 위원 그 일일이 많지만 요 부분은 우리 환경과도 직결되고 있으니까 동구에 딱 들어오면 아, 동구는 뭔가 참 깨끗하고 짜임새 있다고 하는게 이제 자전거도 한 몫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그 회전교차로가 우리 관에 동구에는 몇 개가 있죠?

○교통과장 어윤하 회전교차로 잠시만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노남옥 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교통과장 어윤하 72쪽에 보면.

노남옥 위원 예, 있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아홉 개소.

노남옥 위원 예, 예.

회전교차로가 예, 예.

예?

○교통과장 어윤하 올해 설치될 것까지 아홉 개소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홉 개소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아, 과장님 우예야 되노 이거를.

아홉 개소예요?

제가 그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자료를 요번에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지요?

받아봤는데 회전교차로 관리카드라고 받아봤거든요.

카드라고 받아봤는데 올해 회전교차로를 또 한 군데 한다고 설계를 넣어 놓은 부분에도 있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 보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저 율하천 5교.

노남옥 위원 율하천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5교 예, 예.

노남옥 위원 요 몇 페이지고 마지막.

○교통과장 어윤하 72쪽에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72쪽에 있죠.

그죠?

72쪽 제일 마지막에 요게 2020년 요게 율하천5교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지금.

노남옥 위원 그러면 40쪽에도 보면 있고 뭐 여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회전교차로 내용이,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요.

요 안에 열두 개가 있었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열두 개요?

노남옥 위원 예, 근데 이 본 자료하고는 좀 매치가 잘 안 되었고요.

자료요청에서 보면 관리카드가 다 이렇게 명기되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착공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준공일자가 어떻게 됐는지 다 틀릿는 거 같애요.

이게 보면 왜 틀릿냐고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제가 거 비례로 이게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차, 3차 앞에서 제가 이걸 요구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연도수가 착공일자가 2010년 6월 2일, 준공일자가 2010년 8월 저 구의회에 들어오지도 안 했는데 착공일자가 있어요.

또.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만들지도 이거 만들었는 연도가 2016년도인가 그래 만들었는데 착공일자가 2010년 6월 2일로 되어가 있고 준공일자도 2010년 8월 30일 날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자료 한 가지를 보면 다른 자료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그 자료는 처음 보는 거 같애서.

노남옥 위원 (웃음) 그 다른 자료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거 그렇고.

과장님 우리 그 서류상 이래 7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그 설치내역 및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열 개 중에서 한 개는 지금 2020년도에 할 계획을 용역을 줘 놨는, 설계를 줘 놨는 입장이고 총 아홉 개로 나와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 거는 열두 개 중에서 열두 개, 열두 개 중에서 마지막 자료는 또 이게 명기가 미비해요.

신암남로 105동 회전교차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사업 왜 사업 그 예산도 없고 이상해요.

그리고 또 용계11로 회전교차로 여기도 내용이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좀 이상해요.

한번 이거 과장님이 다시 체크를 해야 될, 열 개는 명기가 다 되어가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위원장 이연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청했는 부분에서 감사 자료하고 지금 제가 받았는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좀 본 위원이 받고 그때 또 의문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라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몇 페이지죠?

○교통과장 어윤하 율하천5교.

노남옥 위원 예, 8페이지입니다.

신천4동 회전교차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왜 21년 그 주민제안사업 확보함에 따라 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무슨 말씀인지 한번.

노남옥 위원 근데 말씀드리면 확보했는 건 아니죠?

○교통과장 어윤하 확보됐습니다.

노남옥 위원 됐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기 예산은 잡혔습니다.

노남옥 위원 기 예산 잡혔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요번에 잡혔어요.

노남옥 위원 아.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 이거는 저희들 본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잡혀갖고.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노남옥 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우리 지역에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알죠.

우리 본예산에 잡히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게 물론 예산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도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이 그렇게 또, 몇 페이지인고 하면 또 주민이 여기 민원을 넣어 놨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똑같은 신천4동 걸 민원 넣어 놨는 자료도 또 지나가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연도수가 벌써, 이게 지금 설치했는지 몇 년 되죠?

○교통과장 어윤하 신천동 꺼는 예, 설치되었으니까 그게 아마 구형이라서 지금하고 안 맞는 점이 많지예.

그러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 저도 뭐 와 갖고 이 상황이 그때 지적당해 갖고 시에 꾸준히 요청해가 그나마 그래 내년에 지금 예산이 확보 되었는 사항입니다.

노남옥 위원 예,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우리 그 지금 도시국에 위원장이신 이연미 위원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민원을 몇 번이나 드렸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번이나 드렸고 주민도 넣었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고 사고도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라면 두 군데 다 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두 군데 다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래 두 군데 다 하는 걸로 1억 2,000 예산이 잡혔습니다.

노남옥 위원 1억 2,000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식재를 하기나 이런 정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요?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그거는 실제 저희가 공사하고 이 설계 안이 나와 봐야 됩니다.

그러이 현재 위치에 따라갖고 정확하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어차피 설계를 나야 되니까.

노남옥 위원 아, 그렇네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는 나중에 설계 드가고 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회전교차로가 적지만 우리 예산은 우리가 더 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금액은 참 크더라고요.

2억 8,000뭐 싼 게 2억이더라고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보통은 이제 신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주변하고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들죠.

노남옥 위원 좀 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 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거리에 중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좀 식재도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안을 좀 예쁘게 좀 잡아서 잘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율하천교 5교 다리 거기 이제 회전교차로 거 계획이 되어 있던데, 거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류재발 위원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은 공장이 많고 화물차가 많거든요.

그마 거기에 범위에 보마 다리도 있고 또 2차선 아닙니까?

그게 내 볼 때는 교통 거의 도로도 못하지 싶은데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교통과장 어윤하 회전교차로.

류재발 위원 그 부분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회전교차로의 주목적은 차량 속도를 줄이는 깁니다.

류재발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 안전 상태입니다.

그러이 이제 그쪽에는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속도 내면 엄청 위험합니다.

류재발 위원 그거는 이제.

○교통과장 어윤하 교차로 통과하면서 자체가.

류재발 위원 저는 뭔고 하면 교차로에 이제 돌잖아 그지요?

돌 때 보마 차 그거 큰 차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많아요.

다리도 있고.

○교통과장 어윤하 당연히 이제 그쪽에 회전교차로는 중점이 큰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설계되었는 내용입니다.

류재발 위원 그래 이기 주민들하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한번은 거 안일초등학교 옆에 있지요?

거기가 지금 그 전에 교차로 하다가 한 반 정도를 했어요.

반 정도는 했는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돈만 거 2,800몇 만원이 날렸다고.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예.

류재발 위원 거 김태억 점포 바로 앞에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에 하다가 중단되었거든요.

근저 한 반지 되어서 그 울타리를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이제 저 중단되었거든요.

한번은.

○교통과장 어윤하 모르겠습니다.

거는 한번 회전교차로 드갈 크기가 아닌데.

류재발 위원 그래 아닌데 거 시작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거 재정 나와 가지고 시작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거 못 했거든요.

그래 이것도 좀 생각해 보고 또 돈만 이거 예산만 날려간다 카이 이기.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돼.

교차로 이것도.

○교통과장 어윤하 어느 거예?

류재발 위원 예.

○교통과장 어윤하 율하5교예?

류재발 위원 예.

○교통과장 어윤하 율하5교는 지금 공사 드갔습니다.

류재발 위원 안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드갔어예.

류재발 위원 내가 가봤는데.

○교통과장 어윤하 공사 드갔습니다.

업자 붙어가 공사 지금, 그러이 지금 파고 해가 이기 아니고 공사가 일단 시작은 됐습니다.

류재발 위원 음, 거 현수막은 붙여 놨더라고.

공사는 안 하고, 내 가봤거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류재발 위원 음, 그리고 요것도 좀 생각해 가지고 또 그거 저 예산 나왔는 거 또 뭐 돈 그래 하지 말고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당연합니다.

예, 저희들 다 조사 거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가 했는 겁니다.

류재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우얍니까?

제가 요거는 정말 그 지켜보니 답답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께요.

차고지관리 철저하게 하라라고 우리 지적사항을 보시면 차고지로 등록된 지형을 컴퓨터 위성으로 확인해보니 차고지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현장 확인결과 주차불가능한 지역이, 주차불가능 지역이므로 안심뉴타운 지역에 주소를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는 등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차고지정비 추진에 보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게 차고지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차고지는 보니까 저 예천에 있고 막, 그거 저기 컴퓨터로 위성지도를 보면 뭐 생뚱맞게 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그렇던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게 개선하지 않으면 이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뭐 솔직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차고지에 나가는게 그 광역시 같으면 인근 광역시까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이 실제 이제 주소가 저희 동구에 되어 있는데 뭐 봉화나 이래 차고지를 신청해도 이게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이 저희들도 좀 곤란하다, 좀 아예 뭐 대구시만 묶어도, 인근 좀 안 되도록, 그라마 실질적으로 뭐 아예 뭐 주소를 나가가 뭐 경북에 하든지 이래 되면 좋은데 실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 이게 그쪽 단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다 보이 실제 뭐 중앙에서 이기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도 솔직히 방법이 좀 없습니다.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최은숙 위원 그 과장님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이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현장답사를 필히 실시하고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신문에 보면 연일 이렇게 나거든요.

이 경북일보, 이게 매일신문 이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 불법주정차 민원은 안 끊기지 않는데 단속 손 놓고 있는 동구청 이렇게 또 납니다.

이걸 근절 시킬려면 차고지를, 차고지 정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차고지가 너무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 집 가까이에 불법주정차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작년이나 뭐 그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이게 바뀌지가 않는데 이거는 그 행정적으로 과장님 소극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 행정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뭔가 하나씩 잡혀가지 이거는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차고지 문제는 차고지는 원래 이제 밤에 자기 차고지에 드가 있고 낯에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면 저희들이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해야 돼, 그러이 뭐 저희들이 어차피 뭐 동구 전체가 원케 넓어 갖고 알뜰하이 뭐 단속은 못 하더라도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최은숙 위원 과장님 요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이면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건 불법주정차인데 이게 반사경 앞에 이렇게 대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우리 주민.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 혹시 흰 번호판 아닙니까?

최은숙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반사경이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차가?

최은숙 위원 반사경 앞에 이렇게 대 놓습니다.

이게 단속은 정말.

○교통과장 어윤하 차가 혹시 흰 번호판 아닙니까?

최은숙 위원 아닙니다.

흰 번호판 맞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그게 일반 자가용차로 해 갖고 요거 화물차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은숙 위원 이게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최은숙 위원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은 보면 늘 다니던 길만 다니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곳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곳,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불법주정차가 버젓이 너무 많은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 야간입니까?

최은숙 위원 주간입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낮에예?

최은숙 위원 예, 낮입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낮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통지도계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제 단속시간이 8시까지 거든예.

나가긴 나갑니다.

일단은 왜 큰길로만 나가느냐?

일단 저희들이 주차단속의 주목적은 교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이면도로도 드가는데 실제 뭐 안이나 좀 깊은 곳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낯에라도.

최은숙 위원 예, 골목 안까지 단속하라는 건 아닙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압니다.

최은숙 위원 이거는 골목 안이 아닙니다.

이거 공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왜 보면 지금 신문에도 보도에 계속 나고 있는게, 기사가 나고 있는게 어린이들보다, 어린애들보다 어르신네들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주위에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게 시야를 가려서 이렇게 사고율이 높다라고 저거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속차를 제가 더러 봅니다.

다니면.

그런데 계속 다니던 곳만 다니지 마시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을 뭐 단속건수가 좀 저조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거 자주 나가면은 불법주정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특히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께요.

우리 동네도 보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하는 골목에 유료주차장을 크게 잘 지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 주차장 안에는 한두 대밖에 안 대어져 있고 전부 불법으로 도로 가에 차를 다 대어져 있는데 그거는 한번씩.

○교통과장 어윤하 어느 동에.

최은숙 위원 단속만 나가 주시면, 거 안아주 옆에요.

안아주 아파트 옆에 도로.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거기 주차장이 500평인가 이래 넓게 잘 지어 놨거든요.

주차비도 비싸지도 않는데 거 일대에 전부 도로 가에 지금 밤이고 낮이고 도로 가에 다 대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는 한번.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계몽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또 뭐 물을 거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어윤하 예, 당연합니다.

노남옥 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 차고지 현황에 들어가 보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 차고지 면제된 부분이 지금 꽤 많아요.

116번이에요.

개별화물 차고지 현황에 들어가 보면 별지에 들어가 보세요.

별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뒤에 있네요.

노남옥 위원 있죠?

차고지 면제가 116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보면 323번에는 보면 차고지가 없어요.

아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해서 면제가, 면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연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 뒤에 자료 되어 있는 차고지 면제 부분은 규정에 특정규정에 의해 갖고 면제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정확한 규정을 숙지를 못해 갖고 요 내용에 따라 왜 면제되었는지를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 면제보다는 아예 차고지 없는 데도 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 부분은.

노남옥 위원 그죠?

그런 부분도 설명이 불가합니까?

그게 37쪽에 보면 325번이에요.

○교통과장 어윤하 요거는 확인해 갖고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예, 요런 부분은 왜 없는지 저희들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죄송합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참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하는데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보면 117번지에요.

요게 요 장소에 허가신고를 했는 부분이 82건이에요.

82건.

그런데 이 장소에 인터넷 상 들어가 보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 한 부분을 보다 보면 분명히 이 속에는 그런 부분이 꽤 많다라고 밖에 신뢰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 그 타지의 차고지는 저희들도 똑같지만 그 지역에 의뢰를 합니다.

차고지 증명을 담당 그 여기 같으면 진량이나 그쪽에 경산 쪽에서 확인해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넘겨 옵니다.

노남옥 위원 대부분은.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저희들이 직접 가가 차고지를 확인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일단.

노남옥 위원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어떤 그거를 받아봤나 하면, 그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기의 집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이게 법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집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어느 정도 면, 그러이께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바르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심정이 들어요.

이거 뭐 예천 있고, 성주 있고 뭐 고령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현풍 있고 대부분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도 뭐 심증적으로 이해 가는데 이거 원케 차들이 전국을 뜨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월, 이 사람들이 주소지 들어 와가 뭐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가서 있기 때문에 실제적 이게 법 개정을 안 한 다음에는.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평산리 117번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그 쪽에 한 번 더 확인을 거 관공서에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기관에다.

노남옥 위원 그면 현장 정도는 한 번 정도 우리 관할에 그죠?

그 분들이 거기에 주소지를 놔두고 허가를 득했으면 그 차가 그 쪽에 가는게 아니고 동구에 있다 말입니다.

그라면 우리가 교통방해도 되고 위험요지도 되고 여러 가지 피해는 동구 사람이 보는데, 분명히.

그러면 현장이라도 가서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쪽 공문만 때려서 그런 조치를 요구한다?

그거는 그 조금은. (웃음)

○교통과장 어윤하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 어차피 여기 차고지라 카는게 저희들 한 명이 민원을 보는데 거 현장을 다니면 아예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이 있는 저희들 차고지도 확인하기 솔직히 버겁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라고 아까 요 차고지 면제 건은 1.2톤은 차고지 면제사항입니다.

그러이 톤수가 적다 보니까.

노남옥 위원 아, 1.2톤이에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라고 비었는 거는 뭐 죄송합니다.

이거 차고지 면제 같이 적어야 되는데 빠졌는 거 같네요.

노남옥 위원 음, 그랬는 거 같다.

아무튼 평사리 같은 이런 어떤 우리가 보면 인터넷 드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그러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면 뭐 아까 지적사항 부분은 그쪽 관에다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보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이렇게 규제가 없으면 또 글이라든지 우리도 또 민원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지예?

교통방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좀 더 세심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방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진행현황만 말씀하셨고요.

안전시설 설치계획 문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아, 예, 예.

지금 안전시설 설치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민식이법 설치 이후로 해 갖고 올해부터 해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첫 해는 거의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 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게 되어 있는지 일단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올해 사업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절대 주정차금지 그 2선으로 녹색 2선으로 지금 다 그어놓은 상태고예.

그라고 급한 대로 일단은 표지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설치되었는 상태고 실제 내년에 아마 예산이 더 내려오지 싶은데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더 내려올 걸로 아마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방침이나 이런 거 내려오면 더 추가로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조치내역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통합표지 노면표시 뭐 과속방지턱, 안전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요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거 지금 올해 사업 했는 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뭐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한 지금 어린이개선사업 뭐 강화사업 이래 갖고 내려 왔는게 한 3억 조금 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실제 했는 내역을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했는 내역은 자료로 제가 받아 봐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어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아직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올해는 다 했고예.

최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 내년에.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게 원래 어린이보호구역 저희들이 보면 교통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게 원래 저희 구보다 이제 시에 통합적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시경하고 이게 교통공단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짭니다.

저희도 당연히 건의도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하고 1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거에 따라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아마 방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거는 추가부분 또 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보강할 것이냐 그래가 그거 내려오면 그거는 추가로 드리께, 올해 했는 부분은 따로 자료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그 시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내려오는 것보다 우리 시는 우리 동구에 계시는 우리들보다 동구사정을 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이 한 3억 쯤 내려온다고 하면 그 돈으로 어느 구역에 어떤 사업을 몇 군데 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쯤 계획이 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 이제 올해 했는 거는 3억 정도 이상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연말 다 되어가 다 했잖아예?

그 자료는 따로 드릴 것이고 내년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는 내년쯤 돼야 뭐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또 전수조사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 전수조사 하는 이유가 뭐 저희들도 대략 뭐 민원 받고 했는 걸 알고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걸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로 올립니다.

최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내년 사업을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가 있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3억 예산은 다 했는 거는 제가 자료로 받으면 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강화사업에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개선사업에.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며 어느 구간에 어떤 어떤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라는게 그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짜여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아, 내년에 어떤 걸 할지 대충 계획이.

최은숙 위원 예, 예.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가 그런데 그거는 별도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지금 올라갔는 자료가 일부 있지 싶은데 그거는 확인해 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시에서 뭐 어디어디에 하라 라고 해서 그 구간에 딱 하는 것보다 회의 들어가시면.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케 뭐 많아가 기억을 못해가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최은숙 위원 현장방문 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몇 개나 됩.

○교통과장 어윤하 118개입니다.

노남옥 위원 118개에요?

우리 동구에예?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라면 거기서 혹시나 무인카메라 정도는 몇 개 설치되어가 있죠?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가속카메라가 한 8개인가 9개 정도 정확하게 지금 저도 위치하고는 모르겠는데 한.

노남옥 위원 예, 8개 정도나 9개 정도.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최근에 설치되었는 것까지 하면 그 정도 지금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듣기를 한 5개인가 정도 되어 있고 뭐 하여튼 추가설치가 많이 되었는데 그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렇네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경찰에서 이거 설치하는 기라서.

노남옥 위원 맞죠?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이거는 뭐 대구시 전체를 봐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영 엉망이거든요.

그거는 뭐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식이법과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만 붙여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뭐 당연합니다.

노남옥 위원 표지판만 딱 붙여놔 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어야지 만이 이제 우리 그 원래 운전자들이 바쁘면 빨리 가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애들은 또 그 감각을 못 익힌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심지어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뭐 도로굴곡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이렇게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없어서 무인카메라를 못 대고 막 이러면 그런 거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아무튼 아이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불이행하기 때문에 참 어린애들 많이 다치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어떤 안전사고 그지예?

꼭 없도록 하고 좀 더 이렇게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설치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동구에는 그래도 스쿨존이 좀 118개 같으면 꽤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많지예.

노남옥 위원 많아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초등학교 67쪽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노남옥 위원 예, 있어요.

예, 예.

○교통과장 어윤하 초등학교 32개, 유치원 57개, 보육시설 28개 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맞아요.

그죠?

어떤 곳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무방비상태에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위원장 이연미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류재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거 일반 주민들이 사진 찍어 가지고 주차위반 거 해 가지고 올라오잖아 그지요?

그기 좀 잘못됐는 거도 많거든요.

왜 그렇나 하마 저 사람 미워가지고 또 찍어가 올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러이 그래 되마 한 사람이 피해 가고 이런 기라.

그러이 저걸 자세히 좀 알아보고 스티커 이제 발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진 찍어가 올리뿌마 바로 해뿌, 저 스티커 붙이잖아 그지요?

주잖아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자, 그 부분은 이제 위반, 주정차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에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찍어옵니다.

실제 찍어오는데 뭐 이제 규정에 안 맞게 찍어온 것도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규정에 맞게 이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했다.

그러면 천상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류재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이끼네 한 사람 감정에 있어 가지고 그 찍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또 그게.

어?

또 자기가 찍히 뿌이끼네 또, 자기가 또 남 찍어가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반야월에.

그러이 이걸 보면 실지로 피해가 진짜 많거든.

어떤 사람들은.

보마 37장 찍힌 사람도 있다 캐.

그게.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 이걸 사실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주민들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발부한다고 바로 보면 저 영수증 해가 보내거든요.

그래 그거 실지로 한번 알아보고 해야 돼.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약간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타구도 조금 발생을 하거든예.

요새 주민신고가 원케 많다 보니까.

악의적인 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사람이 이기 뭐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세 건 이상 하루에 올리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보면 그 주변에 계속 악의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찍기 때매 그거는 단속이 목적이기보다 말 그대로 악의적으로.

류재발 위원 그렇지.

○교통과장 어윤하 보복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타구도 약간 이제 세 건 정도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그 정도는 뭐 신고로 맞다 보고 정리하고 나머지는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래 내부적으로 방침을 지어 놨습니다.

류재발 위원 그래 실제 하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교통과장 어윤하 시 전체도 지금 좀 약간 그래 가고 있습니다.

류재발 위원 예, 잘 알아보시고 해 주마 좋겠다 싶으고.

실제 주민들 보이 거 요새 어려운 시기에 그런게 또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과장님 견인요금 부당 이것은 그 어떻게 거리나 차종, 예를 들면 몇 톤 이상 뭐 톤수나 차의 톤수 혹은 거리에 따라서 그 요금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금 이런 거는 건교부나 이런데서 고시로 규정을 안 해 놓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뭐 실제 민간에서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겠지예.

그거는 있지 싶은데 그거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보통 그렇잖아예?

저희들이 그 어떤 쪽인지 모르겠다.

거 요금이 이런 요금을 받아라고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는 얼마 몇 % 받아라.

김병두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을 하잖아예?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고시공고 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못한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얼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이것을 왜 규정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여기 시비 거리가 될 수,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도 몇 킬로 이내, 몇 킬로 이내 요렇게 구간을 정해 놓으면은 그 구간 안에 키로수를 따라서 뭐 금액을 기준표에 취급하면 또 떳떳하게 받아가고 떳떳하게 주는데 그것이 없을 때 갑자기 여기 10만원 끊어 왔으이 30만원 주세요, 뭐 100만원 주세요 카면은 그거 뭐 황당하게 바가지 쓰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그 관련 부서에 얘기해 갖고 이거는 뭐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뭐 확인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규정이 필요하다면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이 부분에 왜 패소가 되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아, 예.

요 부분은 뭐 내용이 어떤가 하면예.

특례가 신청을 냈을 때 우리 담당자 판가름은 그 양도양수 원래 양식에 의해 갖고 그 신청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분이 이제 법률 이제 법원에 판결 받은 부분을 가지고 신청을 넣은 거 같애예.

그러이 그걸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 담당자 그때 당시 판단으로서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양도양수 해 갖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 반려를 했는데 그 부분 소송 걸려갖고 저희들이 그것도 법원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패소 했는 상태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면 우리는 뭐.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서 허가를.

노남옥 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우리 입장에는 졌으니까 비용이 드갔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비용은 요거는 저 기획실에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노남옥 위원 예, 예.

나중에.

○교통과장 어윤하 크게 많이는 들지는 안 했지 싶습니다.

이기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기획실에 소송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서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자문료 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오지는.

노남옥 위원 기본, 기본 이제.

○교통과장 어윤하 예, 기본적으로 .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됐겠네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에 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제일 이제 우리가 체납액이 많다고 봐야 되죠?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대부분입니다.

노남옥 위원 뭐 20% 자동차 손해배상이 76%, 3년치입니다.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3년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업 위반과징금이 요거 19%입니다.

우째 되어서.

19%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태료가 25%에요.

이게 보면 참 저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외수익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지예?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 우리가 보면 항상 세무2과로 이관시켜 버리고 하면 또 우리 과에서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세무2과에서 물론 부지런히 보니까 그 우편발송만 시키는기 보통 많이 시키는 부분이 네 번, 1년에 뭐 세 번 요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결국은 또 보니까 자동차 거 세외부과수입에서 체납된 것이 또 결손처분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과되고 징수되고 체납되고 결손되는 부분이 일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다.

교통과 부분에는 교통과 부서에서 교통계에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뭐 그런데 이거는 금액도 크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저희들이 뭐 일단은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보내긴 보내기는 한데 대부분이 이래 이제 체납자들을 보면 과태료만 포함되는게 아니고 세무과에 보면 자동차세부터 해가 거의 통합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세무2과로 넘어갔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세금하고 과태료하고 거의 중복적으로 안 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기 세무과에서 관리해가 통합적으로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갔는, 그러이 애시당초 뭐 저희들이 이제 부과해 갖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실제 뭐 특히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가 좀 많은데 화물자동차 업주들이 뭐 좀 저희들이 뭐 열심히 독려는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점, 본인 어려운 점도 있지만.

노남옥 위원 그 과장님 군포나 광주나 충주나 여타 다른 지역을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어떤게 나오느냐 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체납차량 그 차량 우리가 대부분 체납차량들 많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다 자고 할 때 인부를 써 가지고 새벽에 나가 가지고 두 달치 여섯 번 다니니까 체납액이 얼마 걷었는지 아세요?

5,500만원 걷었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러이 이 부분은 체납부분은 세무과서 물론 이제 세금도 하지만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이관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업무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 가지고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서로가 효율적으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하자라고 교통과에서도 좀 하시면 교통과에는 결손처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꽤 이렇게 많이 하시네예.

하고 계시네요.

○교통과장 어윤하 거도 맨 세무과서 할 겁니다.

노남옥 위원 그것도. (웃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나가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무과는 전문적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교통과 체납자들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세무과에서 이런 그 번호판 영치는 뭐 가끔씩 하는 거를 봤어요.

봤는데.

○교통과장 어윤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노남옥 위원 예, 봤는데 그냥 뭐 새벽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기는 없죠?

우리 동구에서.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세무과에서 많이 나갑니다.

새벽에도.

노남옥 위원 새벽에 나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당연하지요.

노남옥 위원 어, 여기 합동 이렇게 단속으로 그냥 막 교통과하고 막 뭉쳐가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위원님 말하면예.

전혀 아닌 거는 아닌데 실제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고 이래 버리면 다음날 일을 못합니다.

노남옥 위원 아, 예.

그렇죠.

그거를 뭐 단속반을 꾸려야 되죠.

뭐.

그거를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그거를 하자고 만들었는기 세무2과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아무튼 뭐 우리 고생은 하시지만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앞에 지나간 건데요.

34쪽에 보면은 화물자동차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는데 이 과징금은 보면은 그래도 비율이 꽤 많이 좀 걷혀졌지만 과태료는 한 3분의 1밖에, 3분의 2나 체납액이 있다 말입니다.

체납액이 맨 똑같은 사람한테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따로.

○교통과장 어윤하 다른 거지예.

김병두 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김병두 위원 근데 과태료와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 뭡니까?

징수 차이가.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과태료는, 과징금을 약간 징벌적 성격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 과태료는 주로 이제 개인한테 나가다 보니까 개인사정이 좀 그렇고 과징금은 여기 주로 업체 쪽에 많이 나갑니다.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납부율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김병두 위원 그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게 그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기 때매 집중 관리하셔갖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김병두 위원 그리고 40쪽 보시면은 19년도 39쪽에 18년도도 보면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서 시비는 다 썼고 구비만 남았어요.

거 매칭으로 하는게 아닌 모양이죠?

거 비율로 해가 남아야 되지 싶은데 거 그렇고 그 다음에 19년도도 그러고 그리고 41쪽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시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 구비는 한 50% 집행이 되었는데 왜 요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잠깐만요.

(과장 자료검색)

시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딱 정해갖고 내려오는 거기 때매 거의 이제 100% 진행되는데 나머지 이거 비율대로 매칭보다도 거 인건비는 매칭되어 있고예.

나머지 부분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이 자전거주차장 전체적으로 시비는 정액적으로 뭐 요 앞에 보시면 500되어, 뒤에는 800이잖아예?

정액적으로 내라 줍니다.

그러이 부족부분은 이제 구비로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다가 구비는 집행이 안 되면 남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병두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43쪽 여기 보면은 지금 공공근로하고 일자리창출을 보면 이게 19년도 공공근로사업하고 2000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인원을 두 명, 한 명, 한 명을 줄여서 숫자만 줄여서 결국은 일자리 숫자에다가 넣어서 결국 보면은 세 개 항목은 인원은 똑같다.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아, 요게 차이를 어떤가 하면예.

이제 요게 1년 연간투입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해에 한 번에 하는게 아니고 요기 보통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3단계로 드가잖아예?

그러이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단계별 두 명, 밑에 2020년도 보면은 자전거수리에 단계별 두 명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공공근로 앞 단계는 가다가 요기 코로나 때문에 공공근로를 안 하고 뒤에 보면 희망일자리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이 자전거 수리센터는 계속 그대로 갔는데 타 부분은 실제 그대로 가다가 그 희망일자리에서 투입을 더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이 단계별로 앞에가 지금 1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은게 단계가 이기 지금 전체 단계가 아니고 1년치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었다 보시면 됩니다.

김병두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숫자는 똑같애요.

지금 자전거 주차장 수리운영이.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똑같지예.

자전거 주차장은 똑같습니다.

김병두 위원 원래 6명인데 4명, 두 명으로 숫자만 분리해 놨을 뿐이지 똑같고 교통유발 요것도 원래 3명인데 두 명,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운수통합 전산화사업도.

○교통과장 어윤하 똑같고.

김병두 위원 똑같고.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그러이 이제.

김병두 위원 단지 공영주차장 거 자전거하고 두 군데만.

○교통과장 어윤하 하고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늘었지예.

김병두 위원 예, 거기가 8명과 5명 합하면은.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래 나오고 예.

김병두 위원 예, 그렇게 늘었는데 이거 완전히 숫자놀음 아닙니까?

좀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 거 근본적인 뭐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이제 사업명칭이 틀리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기는 좀 안 맞는 거 같애서 분리되었는 상태입니다.

그러이 상반기는 공공근로사업 명칭에 의해 갖고 진행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이 그 부분은 이제 국비라든가 물론 앞에 것도 있지만 사업내용이 틀려갖고 요걸 2000년도 거는 할 수 없이 요거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김병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 8명이나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하셔 갖고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터미널에 다섯 명이나 이렇게 필요한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놀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딱 어차피 작업.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김병두 위원 그 저 조끼를 입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김병두 위원 정확한, 명확한 업무분장을 줬을 때 그 사람도 일거리가 있는 거고 보람도 있는 거지 어영부영 그냥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는, 일하는 사람도 좀 뭘 해야 될지 어정거리고 남들 보면은 왜 저렇게 놀려가면서 월급 주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14번 각종 공사 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 내역은 해당이 없다고 해 놨는데 이거 우리 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까?

그 사업이 뭐 뭐라카노?

CCTV라든가 또 동네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무슨 회전교차로를 한다든가 카면은 지금 보고 드리고 계십니까?

해당 없다고 해 놓으니까 좀 시겁찮은 느낌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이거는 공식상 이래 그 내용인데.

○위원장 이연미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위원장 이연미 공식상이든 뭐 개인적으로든 우리 이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사를 하시면은 뭐 조그만한 거라도 잠깐 뭐 담당자가 하시던 계장님 하시던 뭐 과장님 하시던 조금 의원님한테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네에 나가면은 모르는데 주민들은 먼저 알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내년도 또 우리 동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야 되지, 되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동네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든가 무슨 그 회의에 가서 그래도 우리 동네쯤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그 부분은 저희 조금 더 신경 써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위원장 이연미 예,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여기에 각종 공사 시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이 아니고 구의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연미 시가 붙은 거지예.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이게 공사 시.

김병두 위원 아 공사 시!

○교통과장 어윤하 예.

김병두 위원 그 공사 시, 어.

딱 읽기 헷갈리게 딱 좋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늘 이렇게 지적사항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각종 사업용역 내역에서 이 두 업체는 굉장히 잘 하는 가봐요?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저희들이.

노남옥 위원 예, 민식이엔지 하고 또 유성하고 이 두 개만 엎치면 열세 번이거든요.

전체 스물아홉 업체 중에서 두 업체가 40%를 차지했어요.

뭐 일을 참 잘해요?

참 용역, 일을 잘 하는 가봐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그 교통관련 용역업체가 그렇게 풀이 뭐 전국적으로 많은 거는 아닌데 대구경북 지역을 뽑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다 놓으니까 각 지역별로 이래 늘 네트웍을 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주 쓰는 업체가 드가는기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뭐 잘 하기나 뭐 특별하기 때문에 또 이 업체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업체도 같이 한번.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더 있으면.

노남옥 위원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어윤하 케어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거 용계동 와 923-3번지 공영주차장 있잖아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용계동?

류재발 위원 저 율하천 저 끈티 가마 공영주차장 만들어 놨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아, 거 어데고.

율하교 있는데 거 주차장 말입니까?

류재발 위원 저 밑에 매여동 가는데 거.

○교통과장 어윤하 아, 그 율암동.

류재발 위원 예, 예.

아니 율암동 아니고 용계동이지.

건너편에.

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그지요?

가보마 돈은 거 그마이 투자해 놓고.

○교통과장 어윤하 거는 율암동인데.

류재발 위원 가보마 차 두 대, 세 대 대 놓고 거 실질적으로 거 주민들도 없고 공장 몇 개고 한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거 주차장 그거 쓸모없이 만들어 놨는 거라 이게.

거 한번 가 보셨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어딜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류재발 위원 거 용계동 거 가마.

최은숙 위원 매여동 들어가는.

류재발 위원 아니 용계동 거 제일 저 끈티 거 뭐고?

무슨 고속도로고?

다리 밑에.

○교통과장 어윤하 거는 저희들 주차장 없습니다.

류재발 위원 있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없다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문위원 정수근 여기 율하천 옆에.

최은숙 위원 율하천.

류재발 위원 용계동인데 거.

용계동에 하나 만들어 놨다카이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교통과 ㅇㅇㅇ 돈지봉 가기 전에 밑에 거.)

류재발 위원 그 저 밑에지.

예, 그래가 저.

○위원장 이연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위원님 말씀한 데는 율하천 주변은 율암주차장이고예.

저희들이, 저도 자주 그쪽으로 통해 갖고 현장 많이 가봅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 한번 적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봤을 때는 한 뭐 과반 이상은 늘 차 있더라고예.

그라고 그 주변에 또 거 돈지봉 아래쪽에도 뭐 만들어 달라고 요구사항 있는데 실제 거 있기 때문에 민원도 거부하는 사항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라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류재발 위원 그기 하천 부지지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거 바로 위에 보이끼네 그기 하천부지라 하던데.

○교통과장 어윤하 거 하천부지 아닙니다.

류재발 위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류재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19년까지는 다 제외하고 20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래 보면 과장님 20번부터 20년 20번부터 20, 21, 22, 23을 한번 보까요?

주식회사 GB.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교차로 알리미 구매인데 요거는 일괄 안 되어서 이렇게 다.

○교통과장 어윤하 교차로 알리미는 요게 GB 독점사업입니다.

노남옥 위원 예?

○교통과장 어윤하 요 주식회사 GB가 이거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독점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거 독점을 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이거 이제 조달구매 하는 거거든예.

노남옥 위원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거 네 번을 합산해 보면 6,138만 8,000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쪼개지 말고 같이 입찰을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요게 물론 이제 뭐 위원님이, 얘기는 아닌데 사업 분야별로 또 틀리거든 예산이.

노남옥 위원 틀려요?

예산이?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교통과에서는 또.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사업별로 내려온 기 또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 저희들 주민제안사업 되면 그쪽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보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노남옥 위원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이 사업주도 똑같고 쫄로미 이렇게 다 있다면 아마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그러니까 요 GB밖에 업체가 없습니다.

조달등록 되었는 업체가.

노남옥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GB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전국에 요거 하나 뿐입니다.

노남옥 위원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이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독점업체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알리미사업 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려고 해도 다른 업체는 없는 갑지?

조달사업으로 구할려고 하면 아예 없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해가 이거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뭐 왜 이 업체만 하노 물어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독점 특허사업이라 캅니다.

특허독점사업.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GB는 GB다 하고 하고요.

그라면 56쪽에 한번 보까요?

거 무단횡단 방지휀스 구매설치 요 두 개도 미도사업이잖아요?

이것도 2,500만원 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 31, 32쪽도 4,100, 2,900만원이거든요.

그 회전교차로 발광 형광표지판 구매 요런 부분도 조금 애매하죠?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요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요것도 맨.

노남옥 위원 맨 그렇게 또.

○교통과장 어윤하 그 사업이 틀린.

노남옥 위원 사업이.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시기적으로도 사업 발주시간도 틀리고.

노남옥 위원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래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산도 틀리고.

노남옥 위원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다르긴 하네요.

그지요?

집행액이 다르긴 하네요.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이제 구간 길이도 틀리고.

노남옥 위원 음, 그렇지만.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이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시 재배정도 있거든예.

본사업도 있고.

노남옥 위원 본사업도 있고요?

근데 이게.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시기적으로 틀리지, 합계해서.

노남옥 위원 시기적으로 많이 틀리면 어쩔 수 없다마는.

○교통과장 어윤하 그게 이제 왜 그런가하면 시배정은 돈이 내려 와야 사업을 하거든요.

똑 그 사업, 목적사업이잖아요.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틀리게, 우리가 혹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요 구간에 그 무단횡단 휀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좀 필요하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교통과장 어윤하 뭐 위원님 얘기한다는 있으면 좀 시 배정으로 내라도 이래 되면 따로 할 수.

노남옥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계산도 해 보고 생각도 해 봤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예, 과장님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자전거 안전교육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300명 정도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해 가지고 그 교육을 하라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활동 참고자료를 봤을 때 한 게 없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최은숙 위원 근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을 많이 하라고 만들었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최은숙 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안전홍보에 연중 10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1회도 안 하는데 이거 10회는 이거 적어 놓은게 이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아, 요거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보통 1년에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은숙 위원 근데 안 했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올해 지금 하반기 때에 하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저 하반기에는 PM이 많아 갖고 PM 홍보물 돌리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올해는 안 했는 건, 안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어떤 세부자료가 있느냐고 봤더니 최근 3년동안 뭐 없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최은숙 위원 행사실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전거보관대 신규설치 했는 건 2018년도에 두 개고 올해는 없었네.

○교통과장 어윤하 올해 네 개 지금.

최은숙 위원 19년도에 많았는데.

○교통과장 어윤하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 또 해 놨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근데 이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가 우리 동구 관내에 보니까 거의 대로변은 다 이렇게 연결 다 되어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 근데 우리 자전거 안전성에 대한이 그 홍보도 없이 교육도 없다면 이거 나중에 자전거 타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도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전거 탔을 때 사고는 어떻게 할거며 지금도 퀵보드라는 희안한 물체가 또 나타났는데 그러면 세 가지가 더 엉키는데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만약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대처하는 그 뭐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업무가 일단 세 개과 정도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건설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최은숙 위원 예, 도로는 건설과에서 냈지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자전거도로 자체를 이제 그렇습니다.

그라고 저희들이 주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자전거 보관대 그라고 뭐 주변청소, 저희 교통과에 가장 핵심은 교통안전이거든요.

그러이 물론 이제 자전거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주로 하고 그라고 이제 자전거 활성화나 요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체육에 자전거 동호회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안전교육이나 안 그래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저희들은 안 그래도 좀 이야기 해 갖고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할라고 노력해 봤는데 실제 올해 그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예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예.

최은숙 위원 근데 과장님 자전거 이용의 날 해가 행사실적은 2018년도에 뭐 300명 동호회 그거 하나밖에 없고 우리 그거 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대로 지켜 지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

○교통과장 어윤하 예, 이게.

최은숙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전성 확보도 안 되어 있으면 이 교육도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은 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지금 자동차관련 조례는 뭐 아시다시피 시에꺼 반영시켜가 그대로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이용에 관한 활성화 이거 용역을 줘야 되거든예.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해 갖고 계획서를 세웠어예.

전체적으로.

이 구별로 이거는 거의 안 세웁니다.

그러이 어차피 지금 저희들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초가 따로 세우기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라고 자전거 저희들 예산도 저 시에 교통정책과 녹색환경팀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별도 뭐 예산 세우는 건 아니고.

그러이 시에서 총괄해 갖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물론 이제 위원님 말따나 뭐 구에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카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이 자전거 날 그것도 시에서 실제적으로 뭐 조례는 있지만 날을 정하지는 안 했어예.

그라다보니까 좀 그런 이제 활성화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라고 교육장도 실제 뭐 저희들이 작년에 이야기 있어 갖고 지금 좀 설치해 볼라고 이래 저래 장소도 좀 섭외해 봤는데 실제 예산이 좀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 내년도 조금 우예 좀 없나 싶으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길어져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조례에 우리 저기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요거 하나 잘 되고 있고요.

그 자전거 주차장 내에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이거 이제 처리하는 거 요거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나머지는 이 뭐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실정인데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라는 취지면 제14조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밖에 뭐죠?

이게 안전모 착용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라고 뭐 이렇게 교육은 안 시키더라도 후미등에 부착은 권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자전거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신문에 지금 연일 자전거사고로 크고 작은 저기 그 보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에 지금 올라오지, 신고되지 않는 안전사고도 여러 건 많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최은숙 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이 인도가, 인도 폭도 좁은데 자전거 도로까지 겸용으로 해 놔 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심각하거든요.

큰 사고가 안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데 이건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조례대로 할려고는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전성 이 교육에는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최은숙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음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음주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는 말 그대로 경찰이 하든지.

최은숙 위원 (웃음)

○교통과장 어윤하 현재는 저희들이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그라고 그런 제재방안은 위에 상위 이제 법률이나 시 조례나 이런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못하는.

최은숙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비고란에 자전거 음주운전 경각심 재고, 자전거 안전수칙 홍보계도라고 이렇게 잘 적혀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조례가 이게 그 묻혀있지 않게 조례대로 조금만 더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연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 임대 현황에서 그면 반야월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그 사용을.

○교통과장 어윤하 오픈 무료 상태입니다.

노남옥 위원 무료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아, 예.

그러고 6번에 한번 볼까예.

과장님.

6번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2011년도인데.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노남옥 위원 2000 아, 오타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아, 죄송합니다.

노남옥 위원 오타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그 밑에 보면 전부 2월 10일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오타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죄송합니다.

노남옥 위원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에서 그라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 부분이 우리가 그 우리 동구에 지정업 그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이 28개죠?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라면 100인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기관장이 그래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노남옥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어윤하 유치원 원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노남옥 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거 학교나 이런 데는 보통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는데 특히 보육시설은 신청.

노남옥 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은 신청을 안 해도.

○교통과장 어윤하 이하 신청.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100인 이하는 본 원장이 그.

○교통과장 어윤하 신청해야 됩니다.

노남옥 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미지정된 곳이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게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많이 끼다 보니까.

노남옥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교통과장 어윤하 주변하고 여건이 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변에 영향을 원케 많이 받다 보니까 소규모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가 그래 이게.

노남옥 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202개 있습니다.

그죠?

202개 있는데 이거 그라면 스쿨존 지정이 118개, 무인카메라가 아까 8개에서 9개밖에 안 되어가 있는 실정이고 올해 한 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에서 사고 난 일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올해는 없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전국적으로 뭐 저희 없는 데가 저희 대구 동구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교통과장 어윤하 다른 데는 좀 있는데.

노남옥 위원 예, 다른 곳에는 뭐.

○교통과장 어윤하 예, 있는다 소리 들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굉장히 뭐 1,000건수 넘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100인 이하 그런 원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과장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게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어윤하 보호구역 표지판.

노남옥 위원 표지판.

○교통과장 어윤하 그라고 밑에 바닥 선 그어주는 거.

노남옥 위원 바닥 선.

○교통과장 어윤하 주차금지선.

노남옥 위원 금지선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뭐 표지.

노남옥 위원 그렇게밖에.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거 다입니다.

노남옥 위원 해 줄 수 있는게 없어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기본적인 거.

예, 예.

추가로 뭐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뭐 추가로 더 할 것이고.

노남옥 위원 예, 그면 100인 이하는 표지판, 바닥 선.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보호구역이라 카는 표시, 표지판은 여기 보면 여기 구청 옆에 거가 100인 이하 거든예.

거 보시면 똑같애요.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 또 민원이라든지 오해가 없이 실행 가능하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내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나름대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18군데고 뭐 보육시설 특수학교도 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인데요.

노인보호구역 거는 좀 확대해야 되고 CCTV도 좀 달아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연일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뭐 보행자 사망의 주범은 무단횡단 하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이다 하면서 연일 계속 이렇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이 이거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10개소입니다.

올해 설치했는 건.

최은숙 위원 10개소.

이게 거 어린이들은 대부분 이게 저기 횡단보도 같은 걸 잘 지키는데 어르신네들은 보면 막 무서울 정도로 차가 거의 다 와 가는데도 막 무단횡단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게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 적이 있는데 어린이 그 교육보다 어르신네들 이 교육이 더 시급하다라고 한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저희들은 이제 교통안전공단하고 여기 보면 이제 강동어르신센터나 이런 회관 쪽으로 원래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어른들한테 교육은 시키기는 열심히 시킵니다.

최은숙 위원 근데 저기 올해 10월 12일자 매일신문에 보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783곳이나 이렇게 무인카메라가 달려있는가 하면 우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네 대 뿐이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들에 비해서 어르신네들 무단횡단 하는 비율이.

○교통과장 어윤하 높죠.

최은숙 위원 월등히 높거든요.

애들은 절대로 손들고 이게 법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아직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구역 지정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최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립내역 여기 지금은 공원녹지과, 도시과, 뭐 문화체육과 이렇게 관리를 나눠서 하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위원장 이연미 그 소문인지 실질인지 모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교통과 소관으로 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뭐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설명 드리, 지금 안 그래도 청장님 말씀이 뭐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이다 이래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전체 다는 받아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실제 이제 부설개념의 주차장이 많거든예.

그런 거는 실제 이제 그 원 그 건물이나 시설에 딸린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게 맞고예.

그 나머지 일반 노외로 떨어져있는 이제 경제과 세 개소, 그라고 도시과에 지금 효목마을주차장 뭐 그거하고 지금 공원과에 저 동촌유원지 설치된 입구에 두 개 그거는 저희들이 유료, 어차피 유료로 할 거니까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은 저희들한테 일괄로 관리해가 내년부터 뭐 일단 관리하는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근데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교통과에서 요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나뉘어져가 있지만 외부에서 할 때는 이거 좀 그것도 좀.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받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기 주민들이 보면 이게 뭐 과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건의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노외주차장은 대부분 여기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러이 뭐 주차장이다, 부설은 그에 딸린 건물에 딸린 거라든가 시설에 딸린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설 쪽에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 이제 일반노외에는 저희들 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고 관리성이, 효율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받아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그러면 경제정책과 같은데 불로전통시장 이거는 이제 불로시장에서 하는 거는 그냥 경제과에서 그냥 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그러이 경제과 시장주차장 3개소 전체 다.

○위원장 이연미 예.

○교통과장 어윤하 그라고 도시과에 효목마을 주차장은 건설되면 그거는 뭐 도시과서 이거 하긴 어려우니까.

○위원장 이연미 아, 도시재생뉴딜 그거 한 개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거 한 개하고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와 거 동촌유원지 드가면 좌우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연미 예, 서편주차장.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 두 개소.

○위원장 이연미 서편주차장 두 개.

○교통과장 어윤하 거 뭐 이름이 좀 하나는 뭐 입구주차장, 하나는 서편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 놨던데 안 그래도 하면서 요번에 좀 주차장 명칭도 조금 손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서편주차장 1, 2로 되어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왼쪽에서.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뭐 이게 어떤 거는 입구주차장 캤다가 어떤 거는 서편주차장 캤다가 뭐 지금 만들면 동편주차장 이게 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것도 한번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좀 해 볼라 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음,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가 내년에 실제 이제 이게 주차이용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지금 추세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요래야 여기 주차장이용률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이연미 내년에는 더욱 교통과에서 바쁘게.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뛰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위원장 이연미 그리고 과장님 86쪽에 훼손된 교통시설물 처리내역에 거기 그거 뭐 훼손됐는 물품에 대한 금액은 다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이게 실제 이제 시선유도봉 같은 거는 원케 이게 기간이 오래 안 갑니다.

낡고 뭐 차 부서지고 그런데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특히 많이 뿌사지는 거고.

최은숙 위원 뿌사뿌고 도망가면 되겠네.

○교통과장 어윤하 예, 표지판도 좀 낡은 것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뭐 차를 하도 타넘기 때문에 그기 낡으면 조금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라고 이제 뭐 교통사고 내가 저희들이 일부는 이제 보통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 갖고 이래가 자체적으로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이 처리해 갖고 원상복구 해보고 정리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근데 이제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몇 건이 있다 이라면은 한 개도 못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위원장 이연미 받았는 거도 있겠죠?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는 정확하게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연미 예, 받았는 것도 아마 안 있겠습니꺼?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돈을 받는게 아니고 시설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지.

○위원장 이연미 아.

○교통과장 어윤하 돈은 안 받습니다.

돈 받으면 오히려 이게 예산상 헷갈리잖아예.

그러이 원상복구만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이연미 아,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예, 주차단속 이거 고정식을 보면은 지금 2000년도에 단속 건수가 만 9,799건, 78페이지.

○교통과장 어윤하 예.

김병두 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2000년도 카메라를 보니까 대수가.

○교통과장 어윤하 토탈 80개입니다.

김병두 위원 예?

○교통과장 어윤하 80개.

김병두 위원 80대?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김병두 위원 근데 여기 제가 번호를 매겨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번호를 쭉 체크해보니까 69가, 69개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2000년도.

○교통과장 어윤하 2000년도예?

김병두 위원 예, 61페이지 여기 체크해 보니까 69개인데 약 70대라고 보고 그걸 나눠보면은 한 달에 한 160, 아니다, 맞나?

1,600 한 50건.

이걸 이 카메라 대수로 나눠보면은 거의 한 23건, 카메라별로 한 23건, 그거를 하루로 따져보면은 한 건이 채 안 돼요.

카메라가 그죠?

○교통과장 어윤하 아, 요 금년도는 실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보면 거의 3만 5,000건 정도 되거든예.

올해는 저 상반기에 코로나 생기고 대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기 이제 단속 좀 유예하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게 상반기에 저희들 3월부터 거의 5월 말까지 단속을 실제적으로 해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 경고조치하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이 좀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두 위원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하루에 한 건도 단속이 안 되는 카메라를 70개 달아놨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하여튼 달았으면은 조금 효율을.

○교통과장 어윤하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 안 되면 옮기든지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치차량에 조치내역에 보니까 자진처리는 뭐 본인이 하겠고 그 다음에 처리중은 요거도 본인들이 하겠고 강제 폐차하면은 뭐 이거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지예?

작은 차는 얼마 뭐 큰 차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데예?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은 저희들이 뭐 차 가격 매겨갖고 받을 거는 받고 돌려줄 거 남으면 주고.

○위원장 이연미 아, 그러면 세금이 밀렸는 거 삭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준다 이 소리입니까?

강제폐차인데.

○교통과장 어윤하 근데 대부분 모자른 상태입니다.

일단 차 처리하면서 처리 이제 수입이 있잖아예?

그거 갖고 일단은 다 뭐 옛날 말같이 이제 압류되거나 이런 부분 그라고 이 처리비용,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자르면 그냥 그거는.

○위원장 이연미 수리할 필요는 없잖아 폐차시.

○교통과장 어윤하 수리는 안 하지예.

○위원장 이연미 그러면요.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폐차한다는 얘기잖아예.

없.

최은숙 위원 남으면 우야는데?

○위원장 이연미 남는게 한 개도 없을 수는 있습, 10원이라도 남아야 되지 그게.

안 남겠습니까 그거?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차는 30만원 큰 차는 50만원 뭐 70만원 이렇게 주는 거는.

최은숙 위원 차 그거별로 달라요.

○위원장 이연미 어.

최은숙 위원 상태별로 달라요.

○교통과장 어윤하 보통 이제 저희들은 한 대 처리하면 거의 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 일단 폐차비용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세금, 원래 보통 되면, 압류되면 제일 1순위가 세금이잖아예.

세금, 그 다음 뭐 압류 걸린 뭐 과태료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다 처리하고 남는 거 없다 보시면 됩니다.

부족부분은 그냥 계속.

○위원장 이연미 아니 10원이라도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본인한테 줘야지예.

그거는.

○위원장 이연미 본인.

(웃음소리)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 이게 폐차해가 본인들이.

○위원장 이연미 안 하고.

○교통과장 어윤하 자진해가 안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폐차 처리를 하거든예.

소유주는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교통과장 어윤하 그런데 이때까지 해 갖고 남은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남는 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차될 지경 같으면 밀린게 많다고.

○위원장 이연미 아니 저희들이 폐차를 차를 폐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래 주잖아요?

금액적으로 다 뒤로 하고 난 뒤에 폐차비용까지 다 하고 난 뒤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만약에 제가 생각에는 강제폐차 하는 거는 주인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인한테 돌, 그 남으면은 뭐 폐차할 때 돈이 아까 들어간다 카셨잖아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위원장 이연미 그러면은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주인한테 돌려줄 거는 없죠.

주인이 없으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아, 이 강제폐차가 통상적으로 공고하고 이래 하는데 직접 안 하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자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게 보통 그 정도 왔다 카면 대부분의 차들이 체납이 되거나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자기들은 던져놨다고 보면.

○위원장 이연미 체납이 되어도 만약에 체납이 뭐 50만원에 폐차를 했다 그지요?

그러면은 체납이 한 45만원 될 수도 있고 49만원이 될 수 있고 2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아니요.

폐차처리 비용이 있잖아예.

○위원장 이연미 처리비용하고 50만원 준다니까요.

차 값을 그렇게 준다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이게 남는게 거의 이제 세금이나 이런게 다 그 사람 압류된 차들이 이래 강제처리가 되지 남을 정도로 이게 강제폐차처리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연미 아, 세금하고 다 떼고 나면 거의 뭐 이제 100%.

○교통과장 어윤하 모자래지예.

○위원장 이연미 100% 모자라네 그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위원장 이연미 아, 그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마는 제가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위원장 이연미 또 모지래면은 우얍니까?

모지래면 우얍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그러이 이제 폐차처리 비용은 되는데 어차피 그래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 했겠지만 폐차 처리되면 압류 세금 계속 그냥 남아있는 거지예.

○위원장 이연미 모지래면은?

○교통과장 어윤하 예, 그기 체납부분이잖아예.

그러이께 머리 아프지예.

솔직히.

○위원장 이연미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저기 특별회계 이거 이자율이 1.56 그 다음에 저 19년도는 1.67%.

○교통과장 어윤하 예.

김병두 위원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1.39% 좀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같은 불과 한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0.3%가 떨어졌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뭐 어디 은행에 거래하시는지 몰라도 요거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적립하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은행.

딴 데 못 바꿋습니다.

그라고 이자 부분은 이게 막 요 코로나로 인해가 뭐 우예 되는가 모르지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기 감사합니다.

30번에 이노벨리로 32번 회전교차로사업 집행내역에 우리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 현장 가보니 이 자리에 이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는게 과연 타당한가, 교통흐름에 더, 어떤 점이 더 이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딱히 거기는, 여기는 아직은 회전교차로가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과장님 여기는 그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통관련 총 예산은 지금 지역교통환경 개선사업 캐 갖고 보통 저희들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뭐 예를 들자면 회전교차로사업하고 뭐 어린이보호구역, 그라고 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등 해갖고 한 8개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시, 경찰서 뭐 구 의견 이래 거쳐서 총괄해 갖고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교통흐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갖고 시 전체를 보고 아, 위치는 이게 편하다, 향후에 가서 요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은숙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교통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구간에는 교통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적은 건 맞아요.

현재는 적습니다.

최은숙 위원 근데 지금 향후 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더 급한 데 곳도 있지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지금 현재 들어간다는게 우리 주민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적합한 행정인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그 부분은 실제 지금 그쪽에 보면은 업체들이 많잖습니까?

대형차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은숙 위원 그 대형차들이 다니는 거는 율하천 쪽으로 이렇게 다니지 옆에서 이렇게는 도로가 막혀 있잖아요.

더 나가면.

근데 제가.

○교통과장 어윤하 일단은 현재는 거 뚫리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 거 회전이라든가 이런 속도라든가 부분을 뭐 시나 이래 교통공단에서 했을 때 좀 위험성이 있다, 안전조치를 취하자 이래가 저기 회전교차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숙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회전교차로는 이거는 해서 주민들에게 뭐 어떤 그게 돌아가는 거는 없지 싶습니다.

뭐 거기에.

○교통과장 어윤하 실제 그거는 주민들보다도 전체 교통안전이나 흐름, 안전성 문제로 아마 설치되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숙 위원 현재 안전성은 이게 회전교차로 들어가면 더 힘들 거 같은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속도를 주룻지요.

최은숙 위원 지금 현재도 속도 굉장히 주룻고 있는데 거기 차도 없는데 속도 아, 과장님 교통흐름 때문에라면 이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되고 향후에 그 교통흐름으로 뭐 분석한다 카면 향후도 10년 이내는 여기에 별 크게 그거 뭐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늘어나죠.

4차 순환선이 연결되면 당연히 그쪽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는 더더욱 많이 다니지예.

최은숙 위원 뭐 그 교통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2억 8,000입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2억 8,000입니다.

최은숙 위원 사업인데 좀 더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그 피부에 와 닿는 곳에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게 어떻겠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회전교차로는 향후 뭐 몇 년 뒤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받아들여가 조금 더 우선되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위원 과장님 저기 별지 1번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현황 요런 자료를 하실 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한 것도 아니고 가나다순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이래 저래 봐도 찾아보기 힘들게 해 놨는데 가급적 동별로 쭉 해 놓으면은 좀 보기 일목요연하게 빨리 현황을 볼 수가 좋습니다.

거 좀 자료를 하실 때 이왕 하시는 거 조금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김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데 과장님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려고요.

우리 보면 동대구.

○교통과장 어윤하 아, 동대구.

노남옥 위원 그거 환승주차센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문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과장님도 좀 민원을 많이 들어왔다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관 그 1층 941면하고 파미에르 979면하고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대구시 교통자문위원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당초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위원회하고 조율 그 신세계하고 조율할 때 그 부분은 환승센터주차장으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또 신세계에서도 그거를 수용을 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와서는 그때에 관계부서에 그 어떤 공무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는 모르겠다 이거는 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책임이 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 동구에 있는, 또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는 환승센터에 이용도를 많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하자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서로가 업무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황을 저도.

노남옥 위원 예, 이거는 심각합니데이.

왜냐면.

○교통과장 어윤하 지금 파악을 해보고 시하고 협의하고.

노남옥 위원 예, 해야 될 거 같애요.

○교통과장 어윤하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신세계백화점에 하루 차를 대어 놓으면 가격이 엄청 가요.

5만원 정도 가요.

그러이 대부분 우리 환승센터에 차 대는 사람은 대 놓고 서울 가가 볼일 보고 또 내려와서 그러면 어떤 할인요건이라든지 뭔가 되는 거는 있어요.

그면 KTX 타고 온 사람이 그 어떤 필요한 그 뭐라하지?

KTX승차권 제시하면 2만 5,000원정도 할인해 준다 그라면 2만 5,000원 내고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 시에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서로 협조차원에서 이게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환승객들이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그 신세계에 요구를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론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주민편리와 대구시민의 어떤 우리가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이 역할을 좀 크게 해 주시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어윤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거 결과가 나와야 됩니데이.

○교통과장 어윤하 (웃음)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연미부위원장최은숙
위원
노남옥김병두류재발
○전문위원 정수근
○사무직원 김재현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교통과장어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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