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동구의회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대구동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20년11월20일(금)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효철 지금부터 2020년 11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정장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나갔는데요.

다른 거 보다 보니까.

과에마다 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16쪽에 11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횟수 상세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쪽에 보면 11번.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16쪽 예, 공청회 주민 예, 예.

권상대 위원 우리 동구청에 근본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기초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할 때 주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에 해서 주민들 의견반영,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구청에 요번에,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쭉 보니까 이런 것은 아주 터부시 하고 공통적으로 이게 전 과에 다 걸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우리 동구에 지금 동구에 현안을 보면 우리 뭐 주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도 줬고요.

그 다음제 안심종합복지관 뭐 환경개선 및 이거 증축도 사업도 관련해서 이거 주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정도는 해서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그 사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거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관행입니까?

동구청에서 쭉 해오던 관행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게 이기 장기계획입니다.

4년 단위 중기 계획인데 그 부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청회나 또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은 대충 그 공청회를 열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계획이 아마 4년 단위 계획인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뭐 특정한 거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이 계획이, 올해 지금 그게 지금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아,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 돌아가보면 여기 보면 18년도 꺼지 싶은데 잠깐만요.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아, 18년도 꺼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18년도입니다.

권상대 위원 18년도 껀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우리가 과장님도 앞으로 우리 이제 복지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정책에 반영한다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좀 더 이래 신경을 써서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꼭히 번거롭지만 좀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구에 복지 전체를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앞으로 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도 일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추진계획서 정산서 들어와 있는데요.

뭐 금액은 다 엇비슷한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효목2동에 있는 예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부학습관으로 쓰던 자리에 지금 단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말고 여러 가지 군경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동구지회, 자유총연맹 동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이 건물을 동구청에서 사용료를 내고 지금 임대를 하는데요.

이 분들한테 혹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저희들이 보훈단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여기 보면은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이 나가서 이 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유독 이 분들은 동구청에서 임대한 건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 보조금도 나갈 거 아닙니까?

일부?

그렇다면 그 단체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이 분들한테 만약에 전기세라든지 받는게 있으면 그 내역도 좀 알고 싶고요.

이 분들 보조금 드린 데에 대한 그 사용내역을 전에 제가 받아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던데 다 하지 말고요.

한 두 단체 정도로 해서 사용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나간 사용내역.

조사나 검사할 때 구청에서는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시는 정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관 리뉴얼사업에 대한 거.

(오말임 위원 자료검색)

수의계약 현황인데 페이지가 뭐 안심종합복지관 별관증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하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못 찾겠는데 메모해 놓은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 손소독제가 1,570만원 그러고 마스크가 6,6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게 어제부터 계속 이제 수의계약에 나오는 그거 시행령인데 물론 이걸 들이대면은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6,600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이 물품이 나간 곳하고 그리고 나간 곳에서 배부한 기준하고 이런 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오말임 위원님께서 협력단체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않는지 이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원활한 어떤 진행을 위해서 꼭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면은 다른 직원 분 시켜서 회의 중에라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질의하면은 효과가 의미가 좀 축소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면 나중에 따로 제출하시고 지금 바로 이렇게 다른 직원 분한테 얘기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바로 좀 갖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 신효철 이어서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우리가 보훈단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게 우리 동구 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아마 받지 않는 걸로 그래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있으면은 해 가지고 바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현황 그 5쪽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이거 6,6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상 뭐 5,000만원 미만까지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6,6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랑 계약을 하는 그 법률에 보면은 25조 1항에 그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유행 등으로 해서 그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래서 요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요 개정안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6,600만원을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요 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제언은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인데 5분 발언내용에도 그 취지와 모든게 담겨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 가지 그 인프라 보면 신암선열공원도 있고 조양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우리 동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이렇게 뭐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뭐 좀 동구, 우리 동구차원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라든가 어떻게 뭐 계획하고 있거나 노력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아직까지는 그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수동 산67-1번지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미래장래를 봐서도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전체를 봐서도 이런 부분이 건립이 되고 하면은 관광인프라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보여지고 앞으로 해당 과에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아마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기금모금 운동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하고 대구시하고는 좀 이렇게 뭐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좀 만나본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대구시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최근에 조금 활동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거리에 보니까 현수막도 지지 이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한데 지금은 대구시 시민을 상대로 조금 더 그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 보여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그건 맞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동구가 좀 있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동구가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다른 구에 아, 다른 저 구에 이제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사업도 달성에서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후손이 이제 기증한 땅이 있는 만큼 우리 동구에서 못 한다면은 좀 부끄러운 현실이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라고 또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달서구 얘기가 나오니까 언듯 생각나서 카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 대구시 시민복지프라자 그 사업이 이제 달서구하고 경쟁 상태에 있다가 달서구로 넘어갔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거의 확정됐죠?

그게 그 사업이.

달서구 쪽으로 가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시에서 방침을 그래 세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각 8개 구군이 어떤 자기 어떤 해당 행정구역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러이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해져 있던 이제 대구시청이 달서구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달서구 쪽으로 좀 어떻게 잘 여러 가지 시 전체 어떤 사업들이 달서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수성구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신효철 위원장이 카시는 어떤 우리 독립유공자 그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입지적인 조건이 좋던 나쁘던 간에 어떤 일이었든 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떤 특정한 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유념을 좀 해 주셔서 구 전체가 다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좀 더 전력을 풀로 해서 그것은 좀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고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한데 이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덜 풀려서 말씀드리겠는데 5페이지입니다.

조달구입은 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적용을 조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조달물품은 올려져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는 적용을 안 받고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 7,000만원이 넘었는데 조달청으로 구입하면서 그 뒤에 수의계약 사유에는 그냥 조달구입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구분해서 적용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이래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7,300만원도 단일품목이 아니고 이게 13개 품목입니다.

13개 품목을 이래 샀는데 그 부분은 조달청에 올려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없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기 법률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그래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오말임 위원 음, 5조에.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오말임 위원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적용하지 않고 그 따로 받는 그거 법적용을 받는 법률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후원금 내역이 다른 예산보다 덩치가 뭐 3,600 안심종합하고 저기 제1종합복지관하고 보니까 후원금 내역이 엄청 큰 금액이 있습니다.

2억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 요 후원금에 대한 걸 좀 받아보고 싶은데 상세내역, 그러고 기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타 사용한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들여다 볼 수도 없는데 여기 기타 해서 금액이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복지관 후원금 현황 한번 보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고 해서 페이지는 찾아서 자료를 좀, 아까 그 자료에 이어서 같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효철 앞에 설명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뒤에 나오면은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도 요청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설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도중이라도 자료를 좀 미리 갖고 와야 여기서 질의가 가능하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료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이제 속기에도 남지도 않고 또 지적사항도 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 행감 도중에 여기 참석하지 않는 다른 직원 분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그 후원금 현황 관련은 추후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후원금 기타금액 후원금, 기타.

○위원장 신효철 예, 그라면 답변 다 끝났죠?

오말임 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정장환 과장님 저 있잖아 이게 공모로 한 사업이 없다 카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뭐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모 어떤 좋은 사업을 해서 이렇게 공모해서 받아 내는 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근데 복지정책과라는 곳에서 어떤 상위 기관에 우리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 카는 것은 그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그.

권상대 위원 복지정책과 이름이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서에 그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이 하나도 안 되었다 카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쪽 일자리 같은 쪽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데 그래서 보면 이거 과가 뭐 이렇게 되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뭐 과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책을 가지고만 다루는 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우리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에 관련해서는 많은 정책들이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할 건데 동구청에서는 이게 아까 내가 이걸 이거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거 정말로 이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면 제가 전에 신문 스크랩 해 놓은 거 있는데 우리 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그걸 자료를 안 가 왔는데 다른 데에서 그 공모를 해서 받은 100 몇십억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안 해요.

안 하는 사업도 있어요.

동구청에서는.

아예 공모를 안 하는 구청으로 나와 있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그걸 자료를 안 가 왔는데 그런 부분 있다 말입니다.

이거 이제 저거 공모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돈 없는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공모를 좀 하셔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좀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거 과장님,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2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1번 부서별 특수시책 해서 19년 구민복지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그러면 이 특수시책도 그렇고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운용을 못한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남은 예산은 또 제대로 반납이 되고 있는지 요거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구민복지학교 여기 수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강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1년이 넘었는데 원래는 이제 관과 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복지발굴도 하고 그러고 뭐 이웃에 있는 복지 그 빠트린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을 갖고 수강을 했는데요.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그거 연락이 없고 쓰임이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셨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고 우리 이 분들도 받을 때는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상당히 긍지를 갖고 받았는데 통화를 해보면 큰 역할이 할 게 없고 그때만 이제 그런 기분이었고 지금 쓰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후속조치로 어떤 그거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한 번쯤 모임을 갖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하셔서라도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지역에서 복지에 있어서 관과 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 분들 이었거든요?

거기 교육받는 분들이.

그렇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대답을.

○위원장 신효철 아, 예.

대답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그 구민복지학교가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 해서 아이템을 짜서 구민복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구민복지학교를 운영할 때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통장 이런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자기 지역에 복지를 좀 챙기고 일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또 어떤 사업을 할지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이 복지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40명씩, 40명씩 이래 했는데 그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한 이 분들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아,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구나라는 그 했는 부분에 저희들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재단에서 전입금, 전입금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오말임 위원 전입금 다 있다.

권상대 위원 다 있어요?

오말임 위원 응, 다 있다.

권상대 위원 여기는 아니고?

오말임 위원 응.

권상대 위원 이거 전입금하고 후원금,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이 아까 우리 오말임 위원님 카셨는데 후원금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여기에 저 30쪽에 거 종합사회복지관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은 경우에 후원금이 3,687만 2,000원과 전입금은 3억 7,000만원 또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3,700만원과 후원금이 2억 9,4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 3,180만원과 후원금 2억 5,543만 2,000원이 올해 현재 후원받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 후원금 내역을 좀 알수 있습니까?

그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내역을.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후원금 내역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복지관에 자료를 한번 받아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받아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이게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피해 저거 그거 되겠지만 좀 어려운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박뭐땡 뭐 이래 하든지 해갖고 그래서라도 우리가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원금과의 어떤,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어떤 특이하게 계속 쭉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카나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좀 자료를 보충자료를 우리 행감 기간 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후원금 내역을 달라 카는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나 그 어떤 단체에 후원금을 많이 내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단체에 특수목적사업 이런데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그 복지관 사업 중에 반찬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갖다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고 복지관 내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급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안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한 번 하면 한 87∼8명 정도의 어르신이 오시고 그리고 저기 제일복지관에는 120여명이 오십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롯데아울렛이나 그리고 뭐 적십자, 부녀회 이런 봉사원들이 와서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참석을 해서 그거 식사 배분하는데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뭐 영양사나 이렇게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봉사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했고 그리고 이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에 와서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맞는 영양을 챙겨드리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시간제라든지 이런 영양사 분을 좀 불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물론 처음 사업을 시작할라 그러면 많이 어렵겠지만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심1, 3단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아파트로 최근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5층인가 6층인가에 거주하는 분이 이사 온 지 10년 만에 땅을, 땅에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1층, 2층에 살면은 휠체어로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이동을 하겠는데 본인은 덩치도 있고 이러니까 누가 업어서 내릴 수도 없고 노모가 계시고 이러는데 거 119를 불러서 할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혹시 다른 데 이용할 데를 빠뜨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못 부르고 이래서 이번에 어렵게 누가 업고 내려와서 그렇게 그거 땅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양쪽 복지관에 알아보니까 우리 지하철 처음에 엘리베이터 안 생겼을 때 그 휠체어 이동하는 시설이 있듯이 아파트도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상에 알아보니까 그런게 있다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격이 얼마냐 물었더니 6,000만원을 조금 상회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복지관에 뭐 그거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범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셨으면 하고 저층아파트가 금방 없어질 것도 아니고 거기도 있지만 모란아파트 이런 데도 또 독거노인도 있고 하니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뭐 다른 요 필요한 기관에다가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한번 제출해 보라고, 과에 제출해 보라고 이렇게 권해보고 싶은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데 ‘그런 거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이런 소리도 못하겠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고 과장님도 이걸 좀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하고 감사기간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이어 그 안심주공 1단지, 3단지 그 부분에 저층아파트들이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주민들이 이거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1층과 2층에 입주시킬 때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위주로 1, 2층을 희망해서 입주를 시키고 또 몸이 건강한 분은 이제 5층이나 6층 이래 배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뭐 몸이 조금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1, 2층이 자리가 잘 안 나오니까 몸이 불편해도 또 뭐 4층, 5층 이래 입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행정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 보건복지부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저희들이 행정을 한번 펼쳐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위원장 신효철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보장협의체 명단 이거 정리를 이거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받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명단은, 명부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러이께 이거 주는 명단은 누가 받, 누가 주는 거에요?

명부를 주는게, 이거.

동 협의체 위촉 뭐 이거, 명단 있잖습니까?

이거.

이 지금 분명히 좀 정밀하게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이 이제 틀려서 그런데 이거는 별거 중요한 건 아닌데 받아보실 때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239번에 보면 이 분이 지금 통장이 아니거든요.

그만 둔지가 좀 되는데 이거 언제 기준으로 작성한 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239번에 동촌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태연님 여성분인데 현재 요 부분은 지금 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거는 파악해 봐도 아닙니다.

아니고 통장 그만 뒀고, 임기가 되어서 그만 뒀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그거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현재 요 부분은 위원으로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권상대 위원 위원으로 활동하긴 했는데 그 직책이 틀리잖아요.

어디서 받았는지, 자료가.

그대로 배꼈는지, 그대로 있는 자료를 이제 받아가 밀었는지, 이거 이제 어디서 받아가 봅니까?

이거 보통.

동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은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권상대 위원 받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권상대 위원 하여튼 이거 좀 뭐라카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점검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게 좀 그게 앞뒤 이제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직책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 자료를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제 보면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지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말임 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재무과 소관인 것 같기도 그래서 청사관리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 대답에서 그냥 멈추고 말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가 있고요.

효신로 34번지 이게 아마 팔공문화정보센터 주소인데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훈단체에는 그냥 사무실을 그냥 제공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10개 단체 중에 네 개 단체만 여기 들어가 있는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청사관리 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까지는 3,964만 4,840원에 계약을 했는데 2020년에 4,125만원으로 또 인상을 했고요.

올해 여기서 또 42%를 추가해서 5,886만원에 그 계약을 하자고 방송대 측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42%가 오른 이유를 살피다 보니까 우리가 1층부터 3층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데 1층 자원봉사센터, 이제 2층에 여러 가지 강의실, 3층에 제 보훈단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 사용하는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사용 면적을 합산하다가 보니까 그 임대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실사용 면적을 지금 이 계약내용과 맞게 줄이든지 아니면은 쓰고 있는 면적만큼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2020년 예산으로 2021년 예산을 그대로 잡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데 이 면적 사용량을 약속한 대로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반 단체에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이사 나가 있는데 이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사비 500만원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 구청에서 그 본인들 방송대에서는 구청에서 이사비를 줘야 되지 않나, 우리한테는 그거 이사비를 청구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500만원을 내놔라 하니까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손톱도 안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지금임대료가 42%나 인상이 되는데 연유를 알아보니까 계약면적보다 큰 면적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면적을 줄이든지, 계약내용만큼 줄이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 단체 중에 한 군데가 이사를 나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부탁을 일단 드리고 다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오 위원님 질의 하셨는 거 답변이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오말임 위원 아니 뭐 말씀드리고 이제 차후에 협업관계를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본인들이 세우셔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예, 권상대입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이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관련된 게 아까 자료가 앞에 7에서 9페이지에 나왔는데 업무라든가 이런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원 금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우리가 보니까 과장님은 이거 이제 뭐 도표만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께요.

그냥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드릴 수 있는데 보훈단체지원 저 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2018,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제 이제 고엽제 전우회, 특수업무 유공자회 그 다음제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금액을 쭉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보시면 못 느낄 건데 제가 이걸 이제 18년, 19년, 20년을 18년 기준에서 증감액을 한번 퍼센트를 내가 해 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해 봤는데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광복회는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전체를 보겠습니다.

18년 대비 우리 전체 금액이 19년도에는 7.4%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동구청의 어떤 예산 전체 증액만큼 비슷하게 되었는 거 같고요.

그리고 19년 대비 20년 증액된 건 6.9%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평균 전체에 금액 평균치보다 좀 상회하고 불규칙적으로 된 단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광복회 19년도 6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아, 18년도 600만원 줬죠?

그 다음제 이제 19년도에는 6,800만원 줬어요.

그면 600만원에 대한 680만원은 이제 이제 이게 13.3%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제 2000년도에는 76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11.7% 나옵니다.

이래 여타해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평균적으로 가고 있고요.

쭉 가다보면 무공자, 무공수훈자회가 보면 2018년도에는 1,60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죠.

맞죠?

과장님 맞죠?

이거.

저, 자료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권상대 위원 그리고 그 다음제 2019년도는 18년도 대비해서 1,700만원 줬으니까 6.25% 줬고, 상승했고 아, 이거는 금액이 좀 많아서 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8.3% 1,200만원 줬다가 1,300만원 주고 1,400 해마다 100만원씩 올라갔고요.

그 다음제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이게 200만원에서 200만원 똑같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는 40만원 더 올라서 20%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엽제전우회 운영비가 2018년도는 500만원 줬고 그 다음제 2018년, 2019년도는 600만원 줬고 해서 20% 올랐고요.

그 다음제 이제 또 700만원 줘서 16% 상승했고요.

그런 여타해서 이렇게 특수업무 유공자회를 보시면 운영비가 400만원에서, 19년도 400만원에서 이제 460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제 이제 우리가 사업비, 특수업무 유공자회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아 참, 100만원에서 380만원을 줬어요.

18년도에 100만원 해서 19년도 380만원 주기로 해서 이게 퍼센트로 보면 280퍼센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남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에 보면 이제 600만원을 2018년 줬다가 그 다음제 이제 2019년도에는 33% 증액했던 8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또 이게 사업비가 보면 18년도에 750만원 줬다가 19년도에 650만원 마이너스 13%됐, 13.4% 됐다가 또 다시 2000년도는 이제 뭐 7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5.3% 상승했는데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보훈단체에 주는 금액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른 원칙이 없는 거 같애요.

어떻게 따라서 엿 장사 엿 나눠 주듯이 이렇게 막 나눠 주는데 그런 의미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이걸?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저희들 10개 보훈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그 10개 단체에 아주 공평하게 이래 지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여기를 보면은 그 보훈단체에 회원이 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만 3,000명도 되고 또 월남참전회 같은 경우에는 1,600명 뭐 이래 무공수훈자회에는 1,200명 이래 있는데 반면에 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32명.

권상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광복회에는 66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배정을 할 때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서도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회원 수도 많고 하니까 좀 더 배정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건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참고하고 또한 이 보훈단체가 우리 동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8개 구군에 보훈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구군에 지원되는 그런 그 보조금을 참고를 해서 그 단체에 형평성을 좀 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사전에 보훈단체에다가 많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배정해 오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지레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어떤 뭐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진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하는 어떤 그런 데에는 그런 같으면은 이제 어떤 시점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뭐 돈 캐봐야, 돈 그렇게 해 봐야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많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해 이제 2018년도에 100만원 주던, 사업비로 100만원 주던 데가 특수업무 유공자회 2019년도는 38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제 이제 2020년도에도 400만원을 줬었고요.

그래서 100만원을 주던데 380만원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게 회원이 그렇게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항상 32명이에요.

맞지요?

특수유공자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와서 좀 더 뭐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아, 좀 뭐 이래 좀 더 주라.’ 이래가 주는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10개 보훈단체에 뭐 1년 카면 보통 한 500만원 이내에 35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에 저걸 갖고 배정을 하는데 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보훈단체에 참고자료를 많이 하고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도 전체는 작년에는 2019년도에 780만원인데 올해는 860만원 이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권상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운영비나 사업비는 이 부분은 보훈단체 자체 내에서 그 우리 보조금을 집행 하, 지원을 하면은 그 부분을 거기서 사업비를 편성할 건지 운영비로 편성할 건지 거기에서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전체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에 이제 특수업무 유공자회가 그면 18년도에는 7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제는 19년도 780만원 그 다음제 2000년도에 이제 거기가 이제 뭐라카나 860만원 이렇게 된 거 그게 전체 사업비란 말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이제 12.4%, 10.2% 이렇게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카는 것이 어떤 특정 단체를 가지고 뭐 지목해서 카는게 아니고 어떤 이제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 내가 와서 뭐 가서 좀 몇 번 더 와가 뭐 칸다 캐 갖고 혹시 주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내가 이제 좀 이상해서 내가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기 시작해서 이거 좀 오랫동안 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퍼센트를 보니까 좀 황당한게 있어서 내가 질문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사람 숫자보고 저는 카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만 3,000명인데, 만 3,576명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항상 그래 되어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카는 건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 뭐 활동하는게 있겠죠.

있으면 이제 그 영역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단체가 유지되고 이런 데에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이제 남들이 봤을 때 객관성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그 우리 권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특정단체 뭐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오늘 이런 그 보훈단체가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동구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적게 주는 단체에는 좀 더 많이 주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잃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그 분들의 목숨 값으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광복회에는 특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또 그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이런 단체에 많이 지원해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 같애요.

학교에서 책에서 맨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라고 아무리 해도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면은 그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형 위원 예, 과장님 이윤형 위원입니다.

8번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저 뭡니까?

지금 군복무 대신해서 하는 복무요원을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이게 18년도 배치현황하고 18년도에는 이게 이제 120명, 19년도 169명, 20년도에는 283명이 이제 복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48개 시설에서 배치가 됐고 특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기 전체를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가 요청해 오면 그 부서에 배치를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 이런 그 필요하다 하면은 또 저희들이 배치를 해 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169명에서 2000년 들어와서 또 283명 이렇게 이제 급증하면은 복무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 실무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무중단자도 지금 9명인가 발생됐고 이런 분들은 중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복무요원들이 복무하면서 복무하는 사회시설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사회복무요원이 사실 이래 저희들이 자원이 일반 우리 정규 군인들보다는 조금은 자원이 미약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고 또한 이 분들이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에 배치 받았던 그 시설에서 자기하고 집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생계비 조금 교통비도 많이 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안배, 배치를 재배치를 해 주고 그런 실정이고 특히 또 본인들이 가정, 가사생활이 어렵고 이라게 되면은 복무중단, 그게 분할복무 신청을 이래 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가정형편이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이래서 한 3개월을 조금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분할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또 하고 그 이후로 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일반 그 군복무자들도 문제에 그 병사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당연히 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군에 이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것도 하나의 뭐 대체복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정상 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질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왜소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복무요원들 그 문제 복무요원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복무 저 71쪽에 보시면은 복무중단자 이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정상 그 복무를 하다가 본인 질병치료로 인해서 조금 그 분할복무신청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가사생계가 곤란하고 하면은 또 근무지를 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고 아무래도 이 많은 인원을, 저 올해 같으면 280명인데 관리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를 부서별로, 시설별로 이래 나누다보니까 조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윤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과장님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근로 추진실적에 보면은 89페이지에 2018년도 이제 참여인원 526명 21억 맞죠?

21억.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권상대 위원 21억 2,300만원 됐고 그 다음제 뭐 2020년, 2019년 놔 놓고 2020년에 보면은 432명에 21억 9,900만원이 됐는데 이 인원수랑 대비해 봤을 때 지원금이랑 사업비랑 했을 때 비율이 좀 안 맞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지.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근로유지형 근로사업 또 인턴 도우미형 이래 있는데 이 부분들의 인건비가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람 숫자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비율에서 많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맞습니다.

권상대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서 아까와 비슷한데 지역자활센터 유형별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보면 2020년도에는 이게 42억원 맞죠?

42억 맞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산이 42억입니다.

예, 전체 예산.

권상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래서 그 다음제는 집행은 이제 집행은 이렇게 31억 이래 되었는데 이 차액은 왜 이렇게 남았었어요?

지금 아직도 앞으로 사업이 덜 끝나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덜 끝났고 특히 더한 부분은 올해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사업장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중단을 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이게 국시비하고 이렇게 국시구비 매칭인데요.

좀 이거 좀 이거 사업에 예산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권상대 위원 그렇죠?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자활이라 카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이것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또 어떤 그런 것을 또 더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업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권상대 위원 그래서 지금 자활이 이제 이거 하면서 어떤 거기에 이 사업이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성공사례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사실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에 보통 뭐 1년에 한 500 한 2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권상대 위원 자활센터니까, 센터.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아, 센터에.

권상대 위원 자활 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센터에서 지금 저 뒤쪽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을 14개 사업단 운영과 또 자활기업 네 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조금 더 그 성공을 하면은 자활기업으로 또 기업을 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이 분들이 성공률이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한 4명 정도가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음,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실상 이 자활이라 카는 어떤 사업의 어떤 명분은 참 좋은데 실제로 현장을 우리가 우리 전에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도 한 두 번정도 이렇게 가 봤는데 현장을, 방문을 해 봤는데 솔직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안 하고에 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마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 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앞으로 어떤 뭐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역은 아니겠지만 우리 동구청에서도 약간의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희망아카데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물론 뭐 하루에 2시간 정도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희망 아카데미를 열어 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더 자활의욕을 갖고 생활에 보람을 찾도록 그런 인문학교육을 강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희망인문학 아카데미를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 좀 뭐라카나 저는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서 어떤 현장에서 함께 하는 우리 이제 분들, 그래 관리한다 카나?

그런 분들을 같이 보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든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91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번 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 추진실적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2018년, 19년, 2000년 공히 해지 건수는 만기 포함입니까?

아니면은 중도에 해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여기는 그 중도해지와 만기해지가 다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말임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오말임 위원 저희가 예산이 반납되는 그 추이를 이래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 해마다 그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여기 보시면은 희망키움통장이 희망키움 1통장, 2통장,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청년저축계좌 이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쭉 지켜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우리 그 자활근로자 조건부 수급자한테 조금 더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왜냐?

이 조건이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조건이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너무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

왜?

이 부분은 저축을 가입하는 대신 1대3 매칭이든 1대1 매칭이든 해 주는데 3년 내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또한 청년저축계좌 같은 부분에는 도중에 교육수료가 또 몇 회 이상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은 이게 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입했다가 도중에 3년이 만기되고 하면은 매칭금을 안 받고 포기를 하고 계속 수급자로 주저앉는 그런 유지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개선될 방향이 안 있겠나 그래 보여지고 제가 대구시에 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통장이란 그런 부분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그거는 조건이 없고 6개월 그 나면은, 자기가 6개월동안 60만원을 넣으면은 1대3 매칭해가 2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턴이라든지 단기계약자, 계약직 이런 분들이 쉽게 가입을 하고 올해 대구시에서 처음 시행했는 사업입니다마는 400명을 모집했는데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듯이 이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부터 계속 예산결산 때마다 말씀드리던 부분인데요.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수급자 가정에 취업을 해서 이 통장에 그 불입을 할라 그러면은 4대보험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뭔가 연금이라든지 뭐 4대 보험 중에 2개 이상 들어야 여기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이 이제 쌓이는데 그 대신 부모님의 수급통장에서 자녀의 그 소득 한 5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보다 부모님 수급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입했다가도 내 때문에 수급권 거의가 다 공제가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너 그 취업 안 하는게 오히려 낫겠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거 때문에 수급자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부나 정부 측에 이런 목소리를 계속 올려서 이 법을 청년들은 35세까지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아르바이트든 취업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수급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붙지 않으면은 실업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모님의, 지금 뭐 자녀 있는 독거노인들도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도 역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도 오랫동안 또 복지파트에 계시고 하셔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지하시기를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고 정부 측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도 안 하고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까지 교육을 다 받고도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하면은 부모님이 수급권에서 떨어져 그러면은 의료급여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뭐 보장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앞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니까 노인정책도 좋지만은 청년들을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그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진짜 중요한 건데요.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좀 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에 청년희망적금통장 같은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든지 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그 대구만의 그런 청년지원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뭐 물론 내용은 잘 압니다.

이거 뭐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우리가 하면은 대구, 대한민국의 또 표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울러 이제 그 워낙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청년들도 청년소상공인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셔서 청년들도 진짜 장기적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단기간에 얼마씩 이렇게 버는 것보다도 합리적이고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청년창업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고 소수의 특정 청소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 열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기회를 한번 줘 보는 것이 전체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 주는게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볼 의향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깊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 위원 99쪽에서 131쪽까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주형숙 위원 이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근데 100쪽에서 131페이지까지에 일자리자료는 꼭 그렇게 일자리자료를 나열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사업별 지원액을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말임 위원 이거는 긴급복지.

주형숙 위원 긴급복지라서?

○전문위원 서유숙 예, 사업비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형숙 위원 예.

○전문위원 서유숙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자활에 나왔었는데.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사업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긴급복지지원은 이거 생활 도중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화재가 나서 어렵거나 안 그러면 실직을 당했거나 이랬었을 때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회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상된 겁니까?

생계지원의 경우에 2019년도에는 8억 1,039만 8,000원에서 17억 3,126만 5,000원으로 인상이 거의 한 생계지원에 보시면은.

오말임 위원 99쪽.

주형숙 위원 99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주형숙 위원 거의 20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계지원에 보시면은 19년도에 8억 1,000.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그 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에는.

주형숙 위원 2,000.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2,233건에 17억 3,100만원이 이래 지원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에 아마 요 부분은 저 대상자가 대상자가 지금 그 1,300건에서 2,200건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은, 지원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럼 대상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요 부분은 아무래도 올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도중에 기준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은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홍보가 널리 되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게 200% 이상 그 인상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주형숙 위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집행 그 사유는 나와 있는데 주로 생계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올해 예, 지금 그 우리 긴급복지에 당초 긴급복지예산은 19억입니다.

19억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이 금액이 141억이 늘어 가지고 전체 16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은 뭐 한 번 지원하면은 3개월까지 이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집행금액도 대부분 보면은 생계비지원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형숙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거 98쪽에 위에 그거 CU투게더 자활근로사업단에요.

CU투게더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CU투게더가 있고 달인의 찜닭이 있습니다.

달인의 찜닭이 19년도에는 인원이 6명에 17억, 사업비가 17억 맞지요?

그리고 20년도에는 그 인원에서, 인원은 8인이고 12억 3,000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떤 주장으로 이렇게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페이지가.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위원님 그 2019년도에 달인의 찜닭이 그 17억.

주형숙 위원 예, 앞에 숫자만 17억.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1억 7,000.

주형숙 위원 예, 1억 7,000.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19년도고 2020년도에는 그 1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인의 찜닭이 사실 그 요때 이제 2018년도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여기에 매장 그 매장에 인테리어비하고 이런 쪽에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쪽 그런 부분이 덜 되었고 순수히 이제 그 찜닭을 운영하는 재료비 그 쪽이 하다보니까 이래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9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에 있어서 달인의 찜닭이 그거 인원 8명에 사업비가 1억 2,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출액을 보시면은 3,400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주형숙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그 자활근로는 물론 이제 절대빈곤층이 빈곤탈출을 하고 또 혹시 차상위 계층이 빈곤화되지 않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기술과 그런 거를 함께 이제 부여를 하고 자금도 부족으로 인해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일감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일을 하는 법과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인원 8명은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액이 이렇게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고용창출을 그 할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하는 거를 체크하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그 달인의 찜닭이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9,400만원이고 올해는 지금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 하는데 많이 문을 닫고 여기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좀 더 달인의 찜닭에서 그 요즘 사실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고 한데 조금 더 질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근데 그 우리 구 차원에서도 물론 그거 다들 열심히 하시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격려를 함께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인가 깊이 연구를 하셔서 또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CU투게더 아까 거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인원이 6명이고 4,500만원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매출액은 730만원입니다.

요거는,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매출이 7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단 98쪽 맨 윗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맨 윗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위원님 그 CU투게더 요 시장진입형 편의점이 올해 6월 30일날 오픈해서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이 매출액이 굉장히 700만원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것도 있고 물론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예.

그거는 기간이 그렇게 짧아서 매출액이 전 매출액이 700만원으로 잡혔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얼른 보기에는 인원이 10명인데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1쪽을 보시면은 오말임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 주셨지만은 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추진 실적 및 홍보현황에 보시면은 홍보현황이 이번에 보니까 홍보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그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주형숙 위원 그런데 그 사실 그 통장이 유지가 되는게 점차 줄어듭니다.

많지 않은 36개에서 30개, 21개 이러다가는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줄어든 그 현상이 그 제도상의 문제지 꼭 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게 제도상으로 아까 설명을 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 소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건의, 이 제도상의 문제점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홍보도 좋지만 그 제도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참여하지 않고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여기에 이제 희망키움통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입조건이 나중에 이거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는 1, 2년 하다가 3년이 다가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저 그때도 아직까지 생활은 어렵고 하니까 탈수급을 하게 되면은 다른 혜택을 못 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도중에 해지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꾸 유지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제도로 만들어 놓고 제도의 문제점은 많고 또 공무에 거 인력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 그 관계 공무원들은 힘이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에게 오는 이런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굉장한 많은 제도는 있지만 효율성 있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보다도 제도가 좋으면 귀신같이 알고 잘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 알고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청년계좌, 청년저축계좌 그 사업을 또 실시하는 그런 그 제도는 1대3 매칭?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1대3 매칭입니다.

주형숙 위원 예, 이거는 지금 뭐 홍보로 많은 그 참여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이렇게 좋, 좀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꼭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항상 집행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만 또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상부기관에다가 요청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 위원 129콜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부터입니다.

2018년에 22건, 2019년에 27건, 2020년 지금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125건이 들어왔고요.

그 지원추이를 보니까 앞전에는 의료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대부분이 지금 생계비가 나갔고요.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금액이 300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그 뭐 생계비 같은 경우에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의료비는 저 1회해서 300만원이고 생계비는 최소 이제 3개월, 3회까지 그라고 또 그때까지 3회까지 지급하고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면은 다시 1차 연장을 해서 최대 6회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오말임 위원 근데 여기 800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 있어서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최고 800까지 나간 분들이, 몇 10만원에서 800까지 나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300씩 3개월까지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140쪽 보시면은, 140쪽 15번 생계비, 연료비 이래 가지고 거기 87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작일이 3월 25일이고 신청은 3월 24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위원님 긴급복지생계비가 1인은 45만 4,000원 정도, 2인은 뭐 77만원 정도 또 4인은 123만원 이 정도됩니다.

월.

오말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기본이 3회까지, 그 다음에 최대 6회까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금액이 크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그 144페이지까지 일단 설명을 하시고 거 동구자원봉사센터 그거는 잠시 남겨 놓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뒤에, 저장강박 의심지원조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44페이지까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 계속 설명)

과장님 그러면 그 3시 반에 오시기로 하셨죠?

예, 계속 하고, 끝까지 하고 3시 반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일단 그 계속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뭐 145쪽 저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보고 드려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예.

○위원장 신효철 예, 예.

오말임 위원 소관 부처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위원장님.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155쪽 20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가 재의요구로 하여 부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저도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거 같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공이 사회복지학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지난번에 혹시 제가 직접 나가서 봉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으로 나간 그거 방송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봤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제가 거기서 네 시간동안 같이 봉사를 했는데요.

그 방송에는 40푸대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57푸대인가 이래 나왔고요.

그 분이 이제 본인 사진이 안 나오는 한에서 촬영을 허용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자료사진을 찍었는데 그 분 외에도 그 인근에 한 세 가구 정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정국에 우울증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발달될수록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로 타격을 받은 분들이 점점 우울증으로 하여 스스로 문을 닫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론 뭐 청소를 해 드리는 문제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거, 의료 그리고 복지 여러 분야에 접근해야 되는데 단위 자원봉사자들한테 혹은 그 단체한테 맡기기는 지금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행정신뢰도도 좀 높이고.

왜냐하면 해 주겠다 해 놓고도 담당이 바뀌면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여러 군데 제가 사례를 들어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이 분들이 언제 해 줄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 세 가지가 다 행정의 원칙인데 다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2월에 제가 초안을 잡아서 직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직원이 의원님 이 조례가 나오면은 우리가 일하기 정말 좋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근무하는 근무지에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현장에 사례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뭐 그 이후에 쓰레기 치워주는 일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더 하지만은 의료적인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 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뭐 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적십자 봉사원들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이 조례가 나오면은 정말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 알아보고 제가 2월에 이제 접수를 할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자료 검토할 그런 여력이 없다, 조금 미뤄 달라, 집행부에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미뤘으면 좋겠나 했더니 5월까지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그럼 6월에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 초안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본인 동의가 없이 집행하는 거는 “본인 결정권을 뭐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제 초안에는 본인만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다 보니까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배우자나 존비속의 사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조항 그 항에 그걸 첨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핑계로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제정할 당시에 17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2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여러 곳 있, 최근에 이제 동작구도 그렇고요.

그러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본인 동의 그 부분에 있어서 가족은 물론 가족 아닌 후원기관에서 동의를 해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나온 곳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조례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구청장님께 이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단계에서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직원이 이번에 승진 대상인데 승진에서 밀릴까봐 이걸 좀 미뤄 줬으면 좋겠, 정말 제가 들었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과장님의 입에서 “재의요구 할 겁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재의는 구청장의 권한인데 어떻게 과장의 입에서 “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집행부에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거치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 조례는 제 권한을 이미 떠난 거예요.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간의 일인데 저한테 와서 자꾸 철회를 해 달라 이러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철회를 요청하고 그 시점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 분은 동구청장밖에 없는 거예요.

재의요구를 한 걸 철회하는 거는 구청장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철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구청장밖에 없고 “구청장이 철회해 주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는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투표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의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부결시켜 주십사 부탁을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개별 의원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제 “이 조례가 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결을 부탁을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우옛든간 그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러고 이 조례가 부결되는 그날 점심식사 시간도 하기 전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단체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게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

오말임 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을 그거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그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부결을 위해서 뛰어다니실 때도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도, 왜냐하면은 인사권자의 그거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뭐 저럴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서 이 분이 35년간 복지파트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이 맞나 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으로서 옷을 벗고 정치를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메모도 해 놓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추후에 그 내년 2월쯤에 이 조례를 다시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를 해서 다시 할 생각입니다.

뭐 복지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고 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복지사로서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 집행부 조례든 의원 조례든 본인의 소신대로 그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의원한테 문자 보내면은 의원이, 의원도 소신대로 결정한게 되어야 되는데 문자가 와 버리면은 의원이 집행부하고 어떻게 뭐 소통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과장님의 노력, 소신 이게 이제 왜곡되는 현상도 있고 의원도 체면도 안 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껏 하시되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율로 인하여 참고인 진술을 지금 듣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되어 동구의회의 회의록에 등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 동구의회 의원 권상대입니다.

우리 이영옥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저희 동구의회 의원이라 카는 것은 우리 이영옥 센터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우리 이제 좀 여쭈어볼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불출석의 사유를 달아서 그렇게 출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문을 받고 오늘 아침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30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장소에 출석하시기를 결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 그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심도 있고 뭐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밖에서 들리는 설을 우리가 서로가 또 우리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어야만 될 거 같애서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확인을 해 줌으로써 우리 센터장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여기에 사실상 이거 동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오시기 전까지 대구시에서 아주 요직을 거치셔서 공직을 그만 두셨잖아요.

그지요?

맞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우리가 우리 참 한 평생을 우리 공직에 우리 이제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어떤 공직에 계셨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또 부이사관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한마디만 빌리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 뭐 우리가 234개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구의회 의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동구에 35만 구민을 대표해서 온 하나의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 이영옥 센터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그래서 불출석 사유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중요치 않는, 35만의 구민을 뜻을 받들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치 않은 일이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오늘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죠.

지금 봉사단체가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이 됐지만 7만 여명이 넘는 사람이 봉사활동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그리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50%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3만명이 약간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의 어떤 뒷바라지를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센터에 최고 수장이시다 그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예.

권상대 위원 그래서 물론 역량을 갖추셨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사사로운 어떤 것으로 해서 이쪽에 동구 봉사자원센터로, 센터장으로 오시게 됐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동구를 떠난지 7년 만에 왔기 때문에 동구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었고 제가 퇴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은 자원봉사를 하고 살기 위해서 성당에서 매주 수요일 도시락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초에는 해외자원봉사단인 코이카에다가 해외봉사를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다 보니까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비, 공개모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격도 되고 해서 어차피 제가 봉사로서 생을 제2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 35년간 근무했던 동구에서 봉사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코이카에 해외봉사는, 해외봉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사만 하고 면접은 아직 실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2년 정도 봉사를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상근직도 아니고 비상근직입니다.

비상근직이라 하는 그 자체가 봉사의 정신이 없이는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공개모집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들어왔, 제 스스로 제 발로 들어왔는 거지.

그리고 사실 뭐 그 임금이나 뭐 이런 그런 걸 봐서는 제가 할 수도 없는 자리지만.

권상대 위원 예, 알고 있.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되고 알아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기록이 남잖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예.

권상대 위원 공신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영옥 센터장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 어떤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센터장이 이제 그 부임을 하신 것이 이제 1월달에 하셨잖아요.

그지요?

올 1월.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3월 1일자로 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1월달로 되었던데 그래서 보면 저거 1년 가까이 뭐 한 9개월정도, 8개월정도 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하시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장이 이제 퇴임이 10월 3일날 있었다.

그지요?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권상대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무국장이 10월 3일날 퇴임하는 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알고 있었죠?

사전에?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예.

권상대 위원 그면 이제 그 센터장님이 아, 사무장님이 10월 3일자로 우리가 퇴임을 하게 되면 그전에 10월 3일 날 사무국장이 퇴임한 걸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해서 어떤 뭐 나름으로 알아보신, 알아볼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그런 거 알아보고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이게 동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9월에 채용을 하기로 했다 카는데 맞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그기 8월이가?

9월 아니가?

오말임 위원 8월에 이사회를 했어요.

권상대 위원 8월에 이사회를 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9월에 우리가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채용공고가 안 되고 있다 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그거는 그 전부터 지금 운영규정에 보면은 사실 그 뭐 이사회 운영규정도 없습니다.

운영규정 상에.

정관에 이사회 보고 그거하지 운영규정에는 이사회 운영규정도 없고 직제 및 정원에 대한 운영규정도 없고 그리고 인사규정이나 직원들 복무규정, 문서 관리규정 이런 규정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동구 법인이, 동구 자원센터 법인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1999년에 만들어지면서 상세한 직원들에 대한 복무는 어떻게 하고 뭐 연가는 어떻게 주며 출산휴가는 어떻게 주겠다, 이사회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카는 거 없고 정관에만 있는 대로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운영규정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이걸 확실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도움 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운영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서 하자 이래가 지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사무국장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여 이것은 이제 순수한 이제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어떤 사무국장을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여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7만명이 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등록되신 분들과 3만명이 넘는 분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안목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히 유념하셔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제가 하여튼 우리가 이영옥 센터장님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봉사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잘 행동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고 한데 봉사라 카는 것이 참 힘드는 일입니다.

힘 드는 일이고 자기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런 역할에 있어서 어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고 하다고 하니까 잘 하실 걸로 믿어지고 꼭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에 휩쓸림 없이 이렇게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센터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답 하시는 중에 운영규정과 정관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직원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그 사단법인 아닙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사단법인입니다.

오말임 위원 근데 사단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왜 집행부 공무원하고 논의를 하는.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아니요.

우리 직원들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오말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 두 달 전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직원인데, 거 문제가 많아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전폭적으로 고칠 예정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단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왜 동구청에서 들여다봅니까? 그러고 거기에 비교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이래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광주 서구 꺼였는데요.

광주 서구는 대구 동구보다 더 퇴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고치려는지 그 의도를 다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가능하면 조금 발전적인 쪽으로 하셨으면 싶고.

그리고 아까 여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는 저는 그 센터에 이사로서 회의하면서 있었던 일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떠도는 소문 이런 걸 갖고 센터장님을 이제 참고인으로 부르신 거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센터장님이 들어오실 때 면접관으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 30년이 넘게 이제 동구에서 하시다가 시청에 가셔서 그거 퇴임을 하셨는데 왜 여기 오실려고 하냐 그랬더니 성당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 모습은 공무원 퇴임하신 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기 누군가가 오랫동안 자원봉사 일을 하던 분이 이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오늘 여기 후보로 오신 그 후보님은 참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요.

제 의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이 묻고 그 당시에 후보님이 답하고 하던 거는 미리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질문지도 미리 배부가 됐고.

그래서 계시는 동안 아셨던 분들을 통해서 그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후보님도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은 묻고 답하는게 너무 일관되게 이렇게 그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참 황당했고요.

그러고 국장퇴임을 앞두고 제가 이사회 8월 이사회에 가서 저는 박태칠 국장을 자원봉사센터에 이사로 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분이 의외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역에도 봉사를 하시고 학생들도 인솔해서 봉사도 하시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랬더니 고마 곧 퇴임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사회에 가서 연말까지 연장해서 근무하시고 내년 새해부터 새로운 분을 맞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센터장님께서 상위규정이 그래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건복지부 뭐 규정이라든지 행안부 규정 그러고 자원봉사기본법 다 봤는데 그런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때 규정을 갖고 와 봐라, 어떤 걸 보고 말씀하셨는지 갖고 와 봐라 이랬더니 거기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이상의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12월까지 근무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저도 이게 뭔가, 그러고 저희가 이제 10월 중에 직원을 뽑아서 뭐 9월에 공고를 내고 뽑고 하는 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또 센터장님이 그걸 미루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임시 이사회 때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좀 시끄럽고 했는데 뭐 큰 그 부탁은 드릴게 없고요.

이사회에서 여기는 사단법인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자꾸만 뭔가 이래 어긋나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답변이 필요한가요?

오말임 위원 답변하실게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센터장님 혹시 오말임 위원님.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면접에 대해서 뭐 사전에.

○위원장 신효철 답변할 거 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사전에 알고 왔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알고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 뽑는데 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혹시 두 분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그 의회에 요구를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정착이라 카는 거는 뭐 정치적인 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위에 자율성, 자발성 카는 거는 순수한 진짜 모든게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떤 뭐 나쁜 쪽으로 오염됐다 이런 뜻을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 모두 여기에 맞게 최근 정부의 지침에도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의 어떤 문제는 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향이고 그런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 센터장님께서도 그리 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이사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거 이사였습니다.

그럴 때 센터장님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최일순 소장님인가?

그 분하고 모 분하고 같이 이제 그 공개채용에 응모했습니다.

근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일이었는데 20일까지면은 그 뒤에 들어오신 분도 면접에 넣어달라 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차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님들한테 받아들여져서 투표결과 안 되고 한 분이 최종 그 선택되어서 면접을 보는데 질의과정에 질문하는 과정에 전혀 이제 뭐 그 분이 대한 부정적이라든가 안 돼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할 수, 말 한 적 없는데 최하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됐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석연치 않는 동구청 산하 기관에 채용, 퇴직공무원들 자리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퇴직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회는 공정한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매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 정착에 발전에 기여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36만 동구 구민의 혈세가 퇴직공무원한테 월급을 더 주는 그런 기회로만 여겨질까, 또 채용과정에서 좀 이래 시끄러워 질까, 시끄러워진다면은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집행부인 동구청, 우리 의원들도 같이 욕먹는 겁니까?

“의원들 너거 뽑아놨는데 그런 것도 감시 못하고 뭐하노?”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더 첨언 드린다면 그 인사규정, 복무규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위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 하고 사무국장 채용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규정이 좀 더 세밀함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위원장 신효철 그렇죠.

예, 그래서 복무규정은 복무규정대로 인사규정은 인사규정대로 준비하시고 저희들 동구청에도 보면은 과장님 퇴임할 때 되면은 그 전에 인사위원회 해서 미리 뽑아놓고 그래야 업무공백이 안 생기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복무규정을 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없었는데 우리 저 소장님,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없었는데 그래도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우수 모범사례도 있고 뭐 잘한다는 평가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거 같고 사실 어떤 조직이든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실무적인 걸 모든 것을 사무국장이 관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갑자기 퇴임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전, 2년이나 10년 전에 예견된 부분인데 이걸 안 뽑고 계속 미룬다 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개인적으로 센터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아니면 집행부에 수장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려고 한다는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걸로 봐서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절차입니다.

절차.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에 따라서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업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 계획된 사업, 함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가장 시급한게 사무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보면은.

어째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센터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더 빨리 필요합니다.

사무국장이 일을 하기 때매.

그래서 뭐 이런 인사규정 그리고 충분히 1년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도 충분히 채용공고를 내서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라면 1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채용공고를 내고 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뽑을라면은 미리해서 계속 내 조건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으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에 안 맞으면은 다 탈락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안 거쳤고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그 9월달인가 채용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이거도 안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사규정도 안 됐고 이래서 빨리 채용공고를 안 내는 이유가 12월달에 한다고 아까, 12월 말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실제로 채용은 1월달에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일찍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할 겁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할 겁니까?

그러면 2021년 6월달에 그때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더 마음에 안 드는 있으면 2022년에 채용할 겁니까?

이거는 충분한 해명과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생각한다면은 일찍 본 위원이 할 것 같으면은 2020년 6월달 중에 저는 공모했을 거 같습니다.

그거 좀 미리 뽑히면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 그때 공식적으로 채용합니다.’ 뽑히신 분도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전에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사실 직원이 있는데 그 공고모집 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어, 직원이 있는데 공고모집을 내는 거 아니다?

나가는 사람 정해진 건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기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공고 내는 거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당연히 무조건 집에 가야 되는 그런 건데 미리 그 저 뽑아 놓으면은 선임자가 후임자가 결정 되면은 업무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하여튼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정말 봉사를 하고 싶어서 코이카까지 갈라 캤고 이게 남은 그 30년 공직생활 이후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최고의 어떤 소장님의, 센터장님의 어떤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존중하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생,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곡해하시지 마시고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발전과 동구 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본 위원도 발언하는 거기 때매, 그리고 향후에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본 위원이 발언하는 거에 좀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려는게 정당하고 정의롭다 하면은 그 절차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하신 말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또 혹시 뭐 곡해하고 있는게 있으면 뭐 답변 해 주십시오.

○동구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이영옥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동구 자원봉사센터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 출석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효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감사자료 계속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 과장님 금방 지나가뿟는데요 우리 올해 사회보장협의체 이거 지원하는거 복지한마당 행사 우리 안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안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런데 1,2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산에 지금 1,200만원하고 올해는 복지한마당 행사, 선진지 견학, 워크샵, 구민복지학교 전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이 된거 아니고 지원액으로 아! 집행했는게 아니고 예정되어......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당초에 요래 잡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상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저거 뭐라카노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뭐 구청에 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눠줄 때 우리 최윤석 과장님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걸 후원물품 지급현황을 이 자료를 내가 보고 싶어 했는데 보니까 별거는 없고 보니까 제가 한 세 군데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일곱 번째 삼성라이온즈에 뭐 팬밴드 김동호 이래 가지고 왔는데 생필품박스 190개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래 해 놨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그게 했는 데가 하나하나가 기장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배분된 사회복지시설에는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그 이제 어디어디 갔다 카는 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권상대 위원 요거 좀 자료로 우리 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료 위원님들한테 같이 함께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가?

엄지식품, 주식회사 엄지식품에서 준 거요.

냉동식품 되어 있고 수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및 노인시설 등에 줬다 캐 놨는데 그 냉동식품 이거 엄지식품에서 준 것이 수량이 얼마인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어데 뒤에 계장님, 계장님 안 가지고 있어요?

자료?

(관계공무원석에서○복지정책과 ㅇㅇㅇ 750여개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요거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나중에 추가 자료를 거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뭐 경로당 노인시설 갔는 거는 경로당 갔는 거 이거는 뭐 별거 중요치 않은 거 같은데 수량이 없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 수량하고 그 다음제 밑에서 네 번째 대구시 복지협의회에서 냈는 거 원기회복키트 300상자 이제 이거 동구노인지회에 갔는데 이게 300상자가 노인지회에 가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 이것도 노인지회에 가면 경로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상대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왜 체크해 놨나하면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가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경로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본데.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라면 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상대 위원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동구 노인지회에 그만한 인력도 없고 한데 불편할 건데 동구 노인지회에 주는게 왜 줬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 가지고 이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뭐 이게 보니까 300상자 같으면 양이 많은데 왜 노인지회에 줬을까?

이건 어떻게 운반했을까?

동구 전체 경로당에 줄 거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이기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할 때 이런 후원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래 들어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에 이 배분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동에서 아마 그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는 아마 그 경로당에서 직접 와서 받아가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권상대 위원 그렇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권상대 위원 무슨 이해는 됐는데 저는 이제 평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뭐 동구 노인지회에 근무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300상자나 되는 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뭐 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이제 대부분 전에 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회 주면은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그 단체적으로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래 이제 불러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권상대 위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뭐 하는 거 없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다 이제 이거 나눠 드렸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 세 건 정도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린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잠시 놓쳐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18년 2019년 이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가 꽤 들어갔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심사하는 기구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대구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 18년도 19년도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할려고 처음에 당초에 석면, 석면철거작업을 했는데 2018년도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다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이쪽 부분에도 석면이 검출된다 해서 그래서 2019년도에 또다시 그 공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말임 위원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두 번 집행되어서.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설명 중에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운영비 집행기준 부재라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조금 관리 업무메뉴얼을 내려 보내고 지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매뉴얼의 분량이 많지 않으면 저희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지금 온라인 아, 그 뭐야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거나 이런데 뭐 그 주택 안쪽으로까지 어떻게 설치는 불가능 하겠지만은 기부채납한 우리 구에서 이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데 와이파이, 내년에 이제 뉴딜정책으로 해가 그 4만 여대의 새로운 곳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안심1단지, 3단지 이 인근에 뭐 샛터공원 그러고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 이런 데라도 설치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뭐 학생들이 와이파이 따로 설치해서 비용 낼 게 여의치가 않아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정보취약지구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고 어제 보고를 하신 경제지원과에 있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 LED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쭉 시설, 어린이집 이런데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시설이나 어린이집보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는가 좀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형광등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누군가를 불러서 해야 되는 그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어제 경제지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세대별로 조사를 해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혹시 더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우리 복지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사회가 축소사회입니다.

축소사회입니다.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공급은 과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복지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주민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 주시고 대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후손기념관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한 구민복지학교 운영에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동구복지발전을 위해서 35만 구민의 삶의 질이 방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위원
권상대이윤형오말임
○전문위원 서유숙
○사무직원 손현창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정장환
○출석참고인
동구자원봉사센터장이영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