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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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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1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연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 일곱 가정을 60만원씩 다 지원했는 거네요.

그럼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대상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당시 거주했던 사람들이겠네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러면 통계청에서 자료를 다 넘어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제천 아니, 우리 저희들이.

노남옥 위원 우리가 다.

○도시과장 김제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관리를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보는 하고 계시는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노남옥 위원 아, 신청기간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신청기간은 여기서 언제 하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신청기간 지난 저희들이 8월 아, 9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제천 이거는 법적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4인 기준에 474만 9,664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학자금이나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토탈 자기들이 영수증을 가 오면은 그거를 60만원 한도로 해서 다 지급합니다.

노남옥 위원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광동에 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5억 가지고 4억 5,000, 5,000은 신지 가고 못에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류재발 위원 그리고 5,000만원 내동 거기 경로당에 그 안에 설계할 때 부설 예를 들어 싱크대하고 전부 그게 안 돼 가지고.

○도시과장 김제천 그것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동 경로당에는 그 내당지입니까?

옆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어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뒤편으로 가는 통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만들어 주고 또 펜스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류재발 위원 그게 5,000만원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김제천 아, 그까지는 5,000만원,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류재발 위원 2,000만원 들어가고?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류재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연으로 여기 60% 삭감을 했는데 서호2지구는 전혀 안 했겠네요?

그지예?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본예산 우리가 또 사실은 추경을 받고 본예산을 받아야 또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좀 이렇게 편리한데 그렇지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또 그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서호2지구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면 우리가 1차,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1차 추경은 5월 22일에 받았고 2차 추경은 6월 24일에 받았어요.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같으면 우리가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 서호지구는 이거 삭감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제천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은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저게 도시계획선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상적치물 저온저장고 설치 전액 삭감 이것도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시설 안 해도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또한 추경에 바로 삭감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거는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우리 2차 추경도 6월 24일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예.

노남옥 위원 뭐 이 정도되면 1차 추경에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CCTV 1개 달 수 있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금액입니다.

그지요?

이런 거는 조금.

○도시과장 김제천 예, 앞으로 법령 개정되는 대로 따라 가지고 바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바로 삭감하셔야 되는데 그지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341쪽에 효율적인 사회재난관리에서 401-01 이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에서 그지요?

이게 삭감 처리가 기증액에 비하면 88%이지만 우리가 또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 거하고 같이 73%나 삭감 처리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예.

이게 국가안전대진단 비용인데 코로나가 이제 상반기에 잡힐줄 알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하면 안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했다가 이게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부득불 좀.

노남옥 위원 진단 취약시설물에 대한 진단은 코로나하고도 많이 상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아, 사람이 이제 모여서 가야 되니까 진단할 때 시설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노남옥 위원 거기 4명이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4명이 25회 이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래 가는 것도 코로나 영향이.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시설 자체가 이제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데라 가지고 위에서도 이제 그거를 꺼려하고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해 갖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해 가지고.

노남옥 위원 그렇게 그래.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 했는 부분에서 21년 우리가 또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예.

노남옥 위원 이것도 맨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그런 예산이 이렇게 감액 처리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퇴직금 부분에 그지요?

19년도 지금 방금 설명하셨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교통과장 어윤하 과년도에 미정산된 퇴직금을 이제 19년도에 정산함에 따라 갖고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게 83%가 이제 이게 우리가 감액 처리됐거든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지금 이게 퇴직금 언제 우리가 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과장 어윤하 퇴직금 지출예?

노남옥 위원 예, 지출이 언제 됐는 겁니까?

○교통과장 어윤하 그거 아직 제가 지출 좀 확인을 해 봐야.

노남옥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교통과장 어윤하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과장 어윤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19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 말입니다.

그지요?

19년도에 어떤 추가 부분이 우리가 집행되고 180만원 되고 그대로를 불용 처리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좀 예산 사장됐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거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면 틀림없이 감액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 추경이지만은 이게 작은 감사잖아요?

○교통과장 어윤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어윤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서편주차장 주차 수익 증대 정산 그지예?

대행서비스 수수료는 2차 추경 때 올렸어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이게 80 아, 800만원 곱하기 6개월에 3%로 올려 가지고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근데 이게 2차 추경에가 우리가 받았는 게 6월 24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감액 처리했는 이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아, 저희가 이게 당초에 유료화를 해서 이게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동촌유원지 동구에 있는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코로나 발생으로 이제 대구에 신천지 교회 다음으로 또 다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동구 이제 주민들과 지역의 경제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잠정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유료화 시행을 일단 내년 1월부터는 교통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코로나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논의해서 하려고 당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예산을 얹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행을 못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라는 게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그 주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어떤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많이 집행을 해서 시설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밑에 보면 서편주차장 안내표지판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월 24일날 2차 추경을 받았는데 그치요?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뭐 재정자립도가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좀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서편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관리 한 번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도 안 했는데 관리비가 왜 들어갔어요?

우리가 무인정산시스템 사용도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이거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전액 감액을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서편주차장 무인요금 정산시스템 관리.

노남옥 위원 아, 전액 감액했네.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전액 감액을 했네.

그런데 관리비에는 전액 감액을 하셨지만은 유지비가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기정액이 4,570만원인데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여기서 840만원 넣고 다 지출이 됐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보면 그 유지비가 어떤 데 들어갔는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공공운영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은 이제 이게 서편주차장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공원에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셨네요.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 공원에 삼륜 전기자동차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없었습니다.

류재발 위원 아, 처음부터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류재발 위원 아, 새로 구입하는 거네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아, 예.

그렇습니다.

류재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불대책 잘 하셔 가지고 포상금을 600만원이나 받으셔 갖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라고 생각하십니까?

600만원 금액도.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아, 예.

이게 저거 이게 이제 상사업비가 아니라 상에 따른 포상금이다보니까 소액입니다.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얹었는데 저희가 산림분야 포상에 따른 이제 직원들 노고 격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방침서를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위원장 이연미 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요.

우리가 사무관리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우리가 보면 2회 추경 때 55만 5,000원 삭감 처리하고 또 지금 현재 또 그대로 감액 처리를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예.

노남옥 위원 그 설명이 조금.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이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남겨 놨는데예.

노남옥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300만원 우리 정비예정구역 저희들이 연말에 법령 개정 이런 사항 있으면 해 가지고 홍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물 배포하는 연말에 제작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정리했는 상황입니다.

노남옥 위원 나머지는 왜 이렇게 이제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액 처리를 예산을 잡았다가 다 감액 그대로 감액 처리 했잖아요?

그지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예.

노남옥 위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그러면 그게 감액 처리를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감액 처리를 다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21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또 예산을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이 사항은 그 상황이 발생 되면은 또 예산 이 항목을 안 잡아놓으면은 예산 집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기본적인 예산이에요?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남옥 위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이런 거 전혀 한 건도 없었는가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조정위원회도 그 사유로 인해서 하나도 위원회도 못 열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노남옥 위원 그러면 대상을 나중에 있는 거로 감안해서 잡아놓는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예산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구비 전체인데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잡는 예산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안 잡아놓으면 혹시 발생되면은.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산 집행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거를 조금 감액 처리해서 잡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은 거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는 조금 감액해서 잡지 와 본예산에 그대로 잡았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예.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363쪽에 하단에 보면은 신평동 육영학사 서편 도로개설에 1억인데 1억이 감액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종무 예, 예.

○위원장 이연미 이거는 무슨 이유.

○건설과장 이종무 이게 시유지 보상을 하려고 좌우측으로 시유지가 나누어졌는데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편입 이제 시에서 추가 매입 요구가 없어서 그 잔여지 매입 추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는 잔여지를 사돌라고 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주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무 도로 바깥 구역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 보면 전액 감액 처리했는데 이 기준점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해야 되는데 인근지역에 설치됐는 거라 인근에 땡겨 왔거든요.

이게 사업지구가 인근에 붙어 있어 갖고 2개 지구가.

노남옥 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래 서호1지구 있는 거를 서호2지구서 쓰도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남옥 위원 아, 서호1.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그거를 땡겨 와서.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냥 그거를 다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사업 지구가 인근에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노남옥 위원 아, 사업 지구가예?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이게 할지 안 할지는 그 당시로서는 몰랐는데.

노남옥 위원 몰랐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하고 나니까 사업 지구가 지정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지구라는 거는 여러 개 우리가 우리 동구 같으면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 동의라든가 사용 여건에 따라가 지구 지정을 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가 좀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붙다 보니까 측량비를 기준점 설치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연미부위원장최은숙
위원
노남옥김병두류재발
○전문위원 정수근
○사무직원 김재현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도시과장 김제천
안전총괄과장 김진희
교통과장 어윤하
공원녹지과장 최영근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건설과장 이종무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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