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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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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3.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5.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3.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5.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연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회의 시 상정되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제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제천입니다.

예, 오늘은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에 제정되어 8월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제6조 와 제9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7조에서 22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조에서 25조는 공공디자인의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심사 의뢰결과 시민들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3.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제천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인 안심창조밸리의 점새늪 산책로 쉼터 조성부지 매입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사업목적입니다.

2014년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점새늪 산책로 중간지점의 부지를 매입하여 판매장, 포토존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안심창조밸리 점새늪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쉼터가 없어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이에 그늘막, 벤치 간단한 식사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여 힐링이 되는 안심창조밸리를 만들고자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지는 대림동 547번지 외 2필지로 총면적이 1,328㎡이며, 총사업비는 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특산물 판매 및 음료수 등 판매가 가능한 컨테이너 두 동과 간이화장실 이색포토존 세 개소 등이 있으며 주변은 각종 계절꽃을 식재하여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19일 토지매입 후 등기이전은 완료 하였고, 11월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는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2번입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복합근린허브센터, 제일경로당, 마을마당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축물 조성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사업목적입니다.

2017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복합근린허브센터, 제일경로당 리모델링, 마을마당 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사업으로 위치는 효목동 47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4만 2,900헤배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복합근린허브센터 조성사업 등 총9개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복합근린허브센터 조성사업은 효목동 467-2번지로, 대지 면적은 365.3㎡에 부지매입비 20억원, 조성비 25억원 총 45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도까지 지상4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일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효목동 473-4번지, 대지 면적은 146.1㎡이며, 부지매입비는 3억원, 조성비는 3억원 총 6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2층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마당 쉼터 조성사업은 제일경로당 맞은편인 효목동 474-3․474-4번지이며, 대지 면적은 290.8㎡에 부지매입비는 5억원, 조성비 1억원 총 6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과 연계한 마을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복합근린허브센터는 지상4층 건물로 1층은 마을카페, 청년예비창업공간, 2층은 청년 인큐베이팅 존, 3층은 학습실과, 돌봄교실 4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옥상은 정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제일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의 주 기능이었던 것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을 연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마을마당은 제일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과 더불어 소규모 마을 텃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세부사업입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 되어있으며 사업별 매입비와 조성비 구성은 앞쪽 설명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연도별로는 복합근린허브센터 조성에 20년 23억9,000만원을 21년에는 21억1,000만원을, 그다음 제일경로당 리모델링은 금년에 4억2,000만원을, 내년에 1억8,000만원 그다음에 마을마당 쉼터 조성에 금년에 5억3,600만원, 내년에 6,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7월,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고 8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주들의 높은 보상가격 요구로 토지 매입의 지연 및 기존 계획의 현실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초, ‘효목마을 주차장 및 복합근린허브센터’ 복합화를 골자로 하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세부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효목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11필지에 대해 모두 매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건축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는 설계공모, 내년 3월에는 설계에 착수하여 6월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고 사업의 최대 난관이던 부지매입도 완료하여 앞으로 남은 설계와 공사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며 특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내실화에도 집중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4.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제천 예, 다음은 동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808개소로 약 면적은 5,328 ㎢입니다.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96개소로 면적은 270.4㎢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4개소로, 252㎢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2단계 집행계획은 4년에서 5년차 시행하는 2-1단계 집행계획과 6년차이후 시행하는 2-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96개소이며, 사업비는 1,5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해야 할 시설은 2개소, 면적은 6.400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4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2024년 이후로 사업추진이 계획된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194개소, 면적은 264㎢이며 사업비는 1,49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상 2-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계별집행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최초로 수립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2-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집행 중인 사업이 일부 마무리 되므로,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적·공익적 효과 및 지역민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위치도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도 지금 금방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부로 실효되고 그야말로 우리 계획도로가 왕창 더 없어, 실효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노남옥 위원 하고 난 뒤에 우리 미집행 도로 숫자가 196개나 되고 그 중에서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은 184개나 되네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노남옥 위원 이런걸 쭉 잡아보면 현재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제천 예.

노남옥 위원 그렇지만 민원을 다 우리가 해 줄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걸 다 해 주면 동구청 부도 날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지만 걸러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촌동 민원 한 개 중에 한 개를 설명드리면 그 20년 넘게, 20년 정도 도시계획선이 끊겨져 있어가지고 주인이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거에요.

그쵸?

○도시과장 김제천 예.

노남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효 돼 버리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해야되니까 이제 자기가 요즘 경제적 사정도 안좋고 해서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가 봐요, 그러면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도로 사정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은 도로를 다 없앤다 말입니다.

펜스를 다 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죠?

못 하셨죠?

○도시과장 김제천 예, 저 와가지고는 못 했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10년 계획안에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심히 도로를 내면서 그거를 계획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심각해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으나마 작은 설명이라도 좀 부탁 드리께요.

○도시과장 김제천 우리 도시계획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 보다 훨씬 많이 알고 설명하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노남옥 위원 예, 관등성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도시계획 담당 계장 김주필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주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민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집행이 안된건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했는 경우 어떤 도로들은 현재는 그런 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서 통행 자체를 막는거는 불가능합니다.

노남옥 위원 불가능해요?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과에서 기존에 통행, 허가를 통해서 진입도로를 했는 도로들을 이제 진입을 막는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거는 안되는데요.

다만 땅 주인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이 통행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하도록 그런식으로 국토부에서는 절충안을.

노남옥 위원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예, 예.

좀 이렇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남옥 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구청에서 이런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만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부서랑, 건축부서랑, 건설과랑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저희가 기본적인 제도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도 가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현장도 가서 이게 민법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예, 당연하지요.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은 막막해요.

길이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이게 과거부터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래 된 사항인데 일단 통행에 대한 문제, 통행료에 대한.

노남옥 위원 현장 가시면 그 적법성에 대한 그런 조치로 10년 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 민원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은 실효가 된 도로고요.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거는 아직까지 실효가 안된 도로에 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들이 7월1일자로 실효했는게 거의 한 400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제 단기계획을 잡는 그런 도로에 이런 장기계획선에서 벗어난 도로도 같이 공조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개념이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할건데 지금은 재원이 워낙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없기 때문에 도로 지금 진행중인 도로를 완성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본위원들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설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기 미집행에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보는 개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먼저 감안해서 도로를 신설도로를 영입시켜 주는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담당 김주필 그렇게 건설과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미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아이다, 아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했지만 신기동 비즈니스 모텔 앞에 일몰제 돼가지고 도로가 폐지 되어 있거든요.

됐는데 거기 지금 안 그래도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보니까 남의 집을 해서 하수도 전부 연결 돼있어, 연결 되어 있는데 지금 하다 보이 전부 자투리 땅에 전부 창고 지뿌고 이러이 인자 하수도가 전부 막혀가지고 물이 안내려가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노 하머 그 도로 나머 이제 하수도 거를 이제 따 열라캤는데 그 이제 일몰제 돼 가지고 없어지는 머리에 지금 공사 어떻게 할려고 마음 먹고 있나 하머 지금 펌프 시설해가지고 저서 올리는거로 할라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런 도로는 실지로 빨리 시정해서 좀 해 줬으면 되겠고, 또 중간에는 보머 아까 말씀말대로 앞쪽에는 전부 남의 땅이라 도로 밟고 댕기는기 그 사람은 어디 막아뿌머 그사람은 날라댕기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 처음에 인자 옛날에 할 때 도시 계획 도로 연결할 때 동장님이 퍼뜩 알아가 그런거부터 해결했으면 다 됐는데 안 급한거부터 먼저하고 급한거 나중 하다 보이꺼데 일몰제 돼 뿌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카이.

돼 있는데 나중에 함 보시고 내가 볼때는 심각합니다.

그 함 보시고 검토해 가지고 될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제천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같이 함 나가서 현장확인 해 보겠습니다.

류재발 위원 비즈니스 모텔 그 앞.

○위원장 이연미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근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실효 시기가 다가온 부분의 도로는 단계별 사업이 2단계이더라도 재정여건이 되는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시행할수 있도록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연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5.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감사종료 이후 그동안 논의하여 정리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리된 감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연미부위원장최은숙
위원
노남옥김병두류재발
○전문위원 정수근
○사무직원 김재현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도시과장김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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