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동구의회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21.02.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대구동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5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2월24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ㅇ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을,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도근환 의원께서 2월 9일 질문하신 2021년 위원회 위원 확대 및 운영계획과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도근환 의원, 최은숙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여러분 2020년 2월 18일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늦어도 올해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개인 방역기본 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30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발언에 대하여 2020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현재 2022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 계획은 3월초에 수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을 시행, 시행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동단위 주민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인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그늘막, 도로정비, 보안등, 보안용CCTV,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CCTV 설치등 사업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분야를 지역경제, 공동체문화, 사회적약자 배려, 시민참여, 청소년·청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모를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사해 서 예산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과 예산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리 중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분야로 한정하여 각각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청소년과 청년 개인 및 3명 이상 팀을 이루어 사업을 공모하여, 별도의 총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동 주민총회 역할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퍼실리테이터가 주관하여 2~3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과제를 구청 해당부서에 보내면 적정, 부적정 판단을 하여 다시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를 발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유사 중복이라는 명목으로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보안등, CCTV, 교차로 알림이 등 시설물 설치관련 사업들은 적정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적정 사업 판단에 앞서 동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병행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동 주민총회에 앞서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주민센터 등에서 동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총회 당일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제안자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벌인 후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동구 주민제안제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 주민아이디어뱅크를 통해 197건을 접수하였으나 소관부서 실무심사를 거쳐 3건만 채택되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참여의 문턱이 높습니다.

예산이나 사업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식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 제안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민제안 공모를 완성된 사업계획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동별·주제별·청소년·청년 등 분야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더더욱 노력하셔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수환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에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동구의 공공의료현실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보면 2017년도 기준 국내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 수의 5.7%에 불과하며,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수가 1.3개로 OECD 평균 3개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70.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의료현실을 보면, 전체병원 206개 가운데 공공병원이 9개로 4.4%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5.7%에 비하면 대구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료원 이용실태를 보면 서구, 달서구, 달성군 주민이 전체 이용객의 53%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동구지역 주민은 불과 2.1%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공공의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공공의료의 부족함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의료혼돈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대구지역 세 개의 민간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를 위하여 660병상을 긴급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숨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155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불과 약14%에 해당되는 총 1,004명만이 대구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공공병원 진료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 경기도와 비교해볼 때 대구시 공공의료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대구에서도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코로나 19를 비롯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구에 공공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감염병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5~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도 변이를 거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이 앞으로 우리들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5만 동구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좀 더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며,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동구에 유치하는데 동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35만 동구구민의 복리 증진과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칭 “공공병원 동구유치 추진 위원회”를 동구청 산하에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언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최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미리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두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미비했던 각종 규정을 보완하여 연구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연구단체 대표 궐위 시 간사가 직무 대행할 것과 회의 소집 방법 및 연구단체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병두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상정을 우리 의사계에서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똑바로 해라.

김병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3.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청소년들의 제안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 자치권 확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동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학대방지와 생명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5. 대구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동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의 각종 옥외행사 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6조 안전점검부터 안 제8조 지원요청까지는 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필요시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사항, 경찰 및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소규모 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재로부터 동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교육지원 및 홍보관련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방연마스크 비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김성필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이정애
속기사김기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