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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13회 제2차 본회의(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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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9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6.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6.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권상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고, 10월 18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10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0월 5일 질문하신 신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상대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부의장 권상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공연에 대한 관람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호강 물놀이장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 도시 간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양 도시 간 문화·경제·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보다 밀접한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정보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의무이행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심사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6. 대구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권상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신효철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방안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 유형·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 보전과 꿀벌의 보호 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생태계 보전 등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고 조례 제정 시 빠진 부분을 표기하고, 일본식 표기 및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고쳐 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정비,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일본식 용어 수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내용 명확화, 센터의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적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심사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9.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권상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연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심사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10.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장 권상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1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권상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보고해 주신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등 13개 부서와 불로·봉무동, 동촌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77건으로 공통사항 21건과 각 부서별 15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경제복지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입니다.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1월 0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세한 제출 요구사항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25건, 경제정책과 17건, 경제지원과 32건, 복지정책과 23건, 어르신장애인과 31건, 생활보장과 13건, 여성청소년과 37건, 환경녹색과 27건, 보건의약과 15건, 건강증진과 13건으로 총 23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보고해 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장, 부위원장님과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8건, 도시과 27건, 안전총괄과 26건, 교통과 29건, 공원녹지과 34건, 건축주택과 31건, 건설과 26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207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상대 보고해 주신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명
○출석의원
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오명화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사공유리
속기사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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