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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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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3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아양아트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인숙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규의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2조, 제13조의 2 제4항에 구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한 관람료의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즉 “감면율은 구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한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자 등 각종 보훈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자와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호 정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김상호 부위원장, 정인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금호강물놀이장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은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을 확대하여 금호강 물놀이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조례로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장과 예우를 실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 금호강 물놀이장 이용료의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감면율은 금호강 물놀이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자 등 각종 보훈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자와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이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위원
이은애도근환
○전문위원 구미향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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