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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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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동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4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와중국강소성소주시오중구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위원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최윤석입니다.

저희 정책개발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할 자매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자매 도시인 중국 안휘성 황산시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와는 2005년 5월 11일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16년간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1월부터 오중구에서 교류 15주년을 맞이하여 자매결연 의사를 비춰왔고 올해 1월 오중구 쪽에서 먼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호협력관계가 결국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적 단계입니다.

우호협력관계로 지내며 이 도시가 우리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오중구와 자매결연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2회 8개교 614명의 학생이 왕래를 오고 갔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견문을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양 도시 청소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 등을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는 중국 내에서도 경제발전이 활발한 장강삼각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상해와 인접해 있어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양 도시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비대면 방식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교류에 대한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동에 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매결연이 국내하고 국외하고 총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국내 쪽은 우리 총무과 행정지원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우리는 지금 국외 쪽 담당하고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 예.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국하고 지금 오중구 외에 다른 자매결연을 맺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예.

오세호 위원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오세호 위원 왜 그렇다고 보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당초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본격,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쪽입니다.

그전에도 좀 지지부진했었고 오중구하고는 그래도 행사 관계가 있어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됐고예.

다른 쪽에는 아마 행사가 조금 없으니까 좀 지지부진 했는 쪽으로 그래.

오세호 위원 그러면 먼저 자매결연 맺은 데는 지금 그냥 두고 새로 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오세호 위원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저래 걸쳐 놓고 하는 거보다는 매듭을 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떤 생각.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교류가 뭐 교류가 중단됐으니까 공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래 딱 매듭을 짓지는 못하는데 교류가 중단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거로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그냥 그거를 매듭을 지어서 자, 자매결연을 체결 했으면은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은 단절시켜서 계약을 자매결연 계약을 파기를 하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그거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매결연을 하는 거는 괘안은데 끊는 거는 또 모양새가 또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저쪽에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을 하지 말자 이래 갖고 공식적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이카는기.

오세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어쨌든.

오세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든지 교류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교류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하든지 앞으로 우리는 이래 이래 하니까 이제 정보라든지 교류를 다 했으니까 했으니까 다른 지역의 시와 교류를 하겠다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국내에도 보면은요.

쭉 교류를 한다고 해놔 놓고 자매결연 한다 해놔 놓고 다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자꾸 자매결연만 체결 하면은 우리 동구의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자매결연 맺었던 것을 잘 이렇게 검토해서 매끄럽게 이제 좀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 동구의 이미지를 좀 좋은 쪽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끊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그런 거 좀 참조를 하시고 또 지금 마이크 든짐에 한마디 더 드릴게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의를 얻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표성을 띄는 사람만 이렇게 초대를 되는 건지 또 의원 전체를 초대를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녹취를 하고 하겠다 카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거도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토론한 뒤에 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시고.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의원님들 참석 여부는 안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이제 저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의회 쪽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세부적인 거는 중국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조금 이따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우리 최윤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몇 차례의 우호방문을 했었고 청소년들 간에 홈스테이 형식으로 계속 왕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반응들은 좀 어때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쪽에서 우리가 오중구 쪽에서 우리 동구에 홈스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현황들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의미들은 좀 어떻습니까?

평가가.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지금 현재 성과는 청소년 교류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 2008년부터 해 갖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교류가 지속적으로 해 갖고 젊은 애들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들을 함양하고 이카는데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 갖고 지금 한 600여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근환 위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 평가 기준 자체도 사실 애매모호 하겠지만 평가 이런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애매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홈스테이를 통해서 동구 청소년이 24명 아니면 23명 이런 정도인데 과연 어떠한 성과가 날지 사실 의문입니다.

성과가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갔는 사람 몇몇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는 청소년들의 선발기준은.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그거는 학교 단위로 예를 들면 율하초하고 중국의 소원초, 율하중하고 중국의 영춘중 이런 학교 단위로 해 갖고 그래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러면.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선발 인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래 선발을 하시고.

도근환 위원 학교에서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학교랑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개입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이번에는 뭐 율하초 다음에는 어느 순서는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아닙니다.

희망 학교를 이제 하는.

도근환 위원 공문 보내서 사전에 요청을 받아서 희망 학교끼리 연계해서 서로 연결해 준다.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도근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인솔해서 가는 거로?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인솔해서 가시지는 않고 학교 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래 갖고 그래 가는 쪽입니다.

청장님이 가시는 거는 아니고.

도근환 위원 이 앞에 봤을 때 청장님도 가셨고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하셨네 그지요?

이때는 그냥 협약을 위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류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행사, 뭐 행사 참석, 원예박람회.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그렇지요.

행사 때문에 가신 거지요.

도근환 위원 걷기 대회 이런 형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단순 행사 참석을 위해서 가신 거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학교들끼리 서로 서로 협력해서 왕래하고 간다 말이지요?

근데 이제 이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초대한 적은 없지요?

그지요?

제가 갔다 왔다는 들은, 갔다 왔다고 들었던 이야기는 없는 거 같애요.

그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도근환 위원 예, 그러니까 협력은 하는데 의회 동의는 받는데 의원들은 다 배제하고 집행부만 간다.

이런 부분 조금 한 번 아까 오세호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예.

도근환 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정서에도 보면 ‘본 협정서는 5년으로 하되 만약 어느 한 쪽이든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런 부분은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애요.

저도 이거 좀 5년 한시적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의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협정서를 한 번 봐주세요.

협정서에 보면은 1, 2, 3이 있어요.

3번에 양 도시는 공무원, 청소년 교류단 및 관련 민간단체 간 실체적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오세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 교류단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도 포함이 돼요.

그지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민간단체는 지금 보통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없어요?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중국에 할 때 민간단체는 간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없었죠?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오세호 위원 이거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도 이렇게 한 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회도 의회도 한 번 이름을 거명하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듭니다.

3번에.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그 안에.

오세호 위원 3번 항에 의회에 뭐 안 그러면은 의장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의원 전체 한다든지 이거를 좀 넣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꼭 이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8대 아닙니까?

그지요?

7대, 6, 아 7대, 6대 의원님들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하고 구청에서 중국에 갔을 때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의회에 동의만 구하지 말고 의회에 뭐야 같이 동행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의 견학도 참 뭐야 교류를 하는데 의회에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시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노 싶어요.

싶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예.

중국 측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그래 되는 쪽으로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야 꼭 우리 의회를 같이 동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노 이래 싶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최윤석 예, 예.

오세호 위원 조건부 승인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부 승인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홍보전산과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을 질 향상과 구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고 정보공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정보공개심의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는 개정안 제6조의 내용에 위원장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문을 피하고자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하여 문서담당 소관 부서를 정보공개담당 부서로 변경하여 소관 부서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하여 조례안 제13조 정보공개책임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책임 있는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 부서의 정보공개업무 처리 및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지원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제정당시와 달리 업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현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3. 2022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세광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출연안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출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2인 0.012%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전년도 2020년 결산 보통세 881억 9,155만 3,000원의 0.012%인 1,058만 3,000원을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과 세수, 지방 세수증대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기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에 대한 근거나 기준들은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 지방세 연구원에 우리 동구청에 있는 세무 관계 직원들이나 우리 세수 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은 좀 제공을 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 예, 그거는 이제 지방세 연구원에 신청하면 직접 와 가지고 그런 컨설팅이나 안 그러면 저런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 줍니다.

그라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나 민원 같은 것도 연구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나 답변 모든 이런 거를 제공을 많이 해 줍니다.

그라고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법적사항 이런 거도 많은 해결해 줍니다.

그런 분야라든가 안 그러면 또 지방세 개정이라 해 가지고 지방 세수증대 같은 데 이런 데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많이 시키고 이래 합니다.

도근환 위원 일단 지방세 연구원 자체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구 사정은 어떻나.

동구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의뢰했던 실적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 예, 우리가 직접 의뢰한 거는 아직까지 없고예.

거기 이제 연구원에서 1년에 교육 한 대여섯 번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모아가는 못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도근환 위원 좀 더 이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주는데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정부에서도 뒤에 우리 보면 내용에도 우리 미출연 시 출연 안 할, 동의 안 해줄 이유는 없지만 미출연 시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지방세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위축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좀 잘 받아서 우리가 사실 열악하니 자주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제대로 활용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세무1과장 이세광 예, 우리도 1,000만원 돈 적은 돈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우리 자체도 컨설팅 받도록 안내도 받도록 하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위원
오세호이은애도근환
○전문위원 구미향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박화영
○출석구청관계공무원
정책개발과장최윤석
홍보전산과장김진섭
세무1과장이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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