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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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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동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연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연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은숙 의원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은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은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14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미 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2.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연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연미부위원장최은숙
위원
노남옥김병두류재발
○전문위원 정호태
○사무직원 이민철
○속 기 사 허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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