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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14회 제4차 본회의(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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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2.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제안규칙안

1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7. 대구광역시동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8.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2.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제안규칙안

1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7. 대구광역시동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8.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을 하였고,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의장 차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권상대 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답변석을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과 답변자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의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상대 의원 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6항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 있었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동구 현안 가운데 동구 구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해당부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구지역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는가 하면 정부가 2018년 12월 20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 이라는 정책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의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듬해 2019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 120억 포함하여 총 9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제정되어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개 지자체와 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81개 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3일에 대구 행복페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시의원님과 강성환, 이태손, 박우근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 미래 포럼에서 대구 행복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행복페이 발급 인원은 29만 8,281명이며 그 발행금액은 3,190억 6,333만 7,600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을 한 회수를 보면 1,295만 9,428회이며, 사용금액은 3,059억 9,218만 3,374원으로 발행금액에 9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황리에 사용되고 있는 대구 행복페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대구지역의 구, 군간 사용금액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는 인구는 7만 6,547명인데 비하여 발행금액이 98억 4,027만 6,499원인데 실제 중구에서 대구 행복페이가 사용된 금액은 270억 9,440만 6,890원이나 되어 그 비중은 세 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 드려 말씀드릴 것은 중구는 발행된 금액에 비해서 세 배의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중구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의 통계자료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우선 동구만 보겠습니다.

동구의 상황을 보면 동구에 인구는 34만 1,920명입니다.

대구 행복페이 사용금액은 352억 9,393만 3,554원인데 발행금액은 439만 5,452만 9,119원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이 자그마치 6개월 동안 86억 6,059만 5,565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행복페이 발행으로 동구 지역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행복페이를 대구시에서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심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에서는 지역단위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동구청장 배기철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의장 차수환 먼저 하고 가시라고.

먼저 하고 가시라고.

○동구청장 배기철 답변해야 됩니까?

○의장 차수환 예, 예.

권상대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면요.

○동구청장 배기철 질문 덜 끝났는데 나오라고.

권상대 의원 제가 질문 마지막에 드립니다.

우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하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판넬 들어 보이며)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은 지역화폐가 발행함으로 해서 중구에는 이렇게 세 배의 자금이 더 많이 형성이 되었고, 비율로 봤을 때, 동구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지역화폐에서 우리가 동구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동구에만 쓸 수 있는 동구지역화폐 발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답변 드리까요?

권상대 의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동구 예산안이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발행 문제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질의나 토론 또 구정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은 동구의회의 결정사항으로 집행부나 의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예산안에 대한 왜곡된 언론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관 조명등 개보수 등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간판 교체비용인 것처럼 왜곡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도시정비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형 모범사업으로.

(신효철 의원 거수)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묻는 말에 답에만 답변 하게 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주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확대하는 것을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의장 차수환 예, 청장님.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구정질의를 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의장 차수환 청장님.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질의나 토론의사를 물을 때 충분히 의견을.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본 질문만 답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도 그 당시 아무 의견표시 없고 질의 토론이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또 다 찬성하신, 만장일치로 통과된 예산안임을.

(의석에서○주형숙 의원 맞습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를.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퍼뜨리는 것은 의회에.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구청장님 5분 발언이 아닙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심의 결과와 동구의회 명예를.

(의석에서○주형숙 의원 이건 답변 할 수 있어요.)

○동구청장 배기철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이.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하이소.

의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석에서○주형숙 의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해당 의원의 양식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안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의장 차수환 예.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현금살포나 다름없는.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지역화폐를 발행하라는 거에서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대구 행복페이를 발행하고 있고.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권상대 의원님 답변 그만 듣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동구 자체에 지역화폐 발행은 예산능력과 효과를 보고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권상대 의원님께서.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의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보여주신.

(의석에서○신효철 의원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어, 도표는 현황과 다른 것으로 다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의석에서○주형숙 의원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신효철 의원 퇴장)

○동구청장 배기철 지난 6월까지 우리 동구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행복페이는 583억 4,600만원입니다.

중구는 428억원입니다.

왜곡된 그래프를 갖고 오셔서 어디서 받은 자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의원 우리 청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제가 질문한 것 외에 질문을, 저거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곡되었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카는데요.

그런 것은 언론에 어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 언론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곡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왜곡되었다고 하면 그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멘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어떤 차후적 조치를 해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동구청장 배기철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권상대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에 대해서 왜곡이라 카는데요.

이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카는데 이게 이제 이 자료는 분명히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0 저거, 2020년 6월 3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에 지역화폐 활용 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른 기간의 거겠죠.

그래서 기간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자료.

○동구청장 배기철 예, 그래서 검토로 확인 한번 해 돌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상대 의원 요기에.

○동구청장 배기철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권상대 의원 요기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팩트하고 어긋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보니까 뭐 제일 많이 사용된 데가 달서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중구를 제일 많이 해 놨.

권상대 의원 아니 그건 절대치고, 절대치.

절대치고 비율로 따졌을 때.

○동구청장 배기철 아니 사용금액 말씀셨잖아, 사용금액.

권상대 의원 그러이 사용금액도 절대치가, 그게 말씀하신게 절대치고요.

제가 하는 것은 비율로 봤을 때, 인구에 규모에 비해서.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그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저거, 그런 인구가 많으면 절대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달서구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구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비례해서 많이 세 배정도 갔다, 드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

○동구청장 배기철 대구시 안에서.

권상대 의원 예.

○동구청장 배기철 대구시내에서 중구에 산다고 중구에서만 쓰고 동구에 산다고 동구에서만 쓰라 그러면 대구광역시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권상대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그렇게 따지면은 수성구나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은 동구에 와서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권상대 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에 상권이 좀 불균형 되기 때문에.

○동구청장 배기철 그라면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번도 소비한 적이 없습니까?

권상대 의원 소비하지, 하는데 일단은 상권이.

○동구청장 배기철 예?

소비한 적이 없으시냐고.

권상대 의원 있지요.

있는데 상권.

○동구청장 배기철 그런데 왜.

권상대 의원 상권에 인프라가 다, 정부가.

○동구청장 배기철 아니 그걸, 그걸 주장하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다른 지역에 가서, 동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권상대 의원 그래서 동구에서 자금이 유출되니까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동구청장 배기철 어떻게 그게 동구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까? (웃음)

권상대 의원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능이 그런 거라서.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동구청장 배기철 그러면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은 동구가 어느 정도 발행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상대 의원 지금 현재 나온 토대로라면 한 700억 정도 규모가 발행될 거 같습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700억.

권상대 의원 700억 정도.

그면 많게 한 1,000억을 보면.

○동구청장 배기철 예. (웃음)

권상대 의원 우리가 캐시백을 동구에서 한 2% 부담해 주시면 20억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20억 하면 된다고, 캐시백 부담.

○동구청장 배기철 700억을?

20억에 된다고.

권상대 의원 1,000억을 발행해, 1,000억에 1년 동안 1,000억이 발행된다 가정했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되서, 사용했습니다.

동구에.

○동구청장 배기철 1,000억에?

권상대 의원 예, 예.

○동구청장 배기철 아니 1,000억 발행할라면 돈이 얼마 듭니까?

권상대 의원 우리, 우리는 동구에서 2% 부담, 캐시백을 2% 추가 부담하면 저거 아, 20억, 20억 부담되는 겁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의원님.

권상대 의원 예.

○동구청장 배기철 10% 할인해서 팝니다.

1,000억 하면은 그걸 900억에 팔고 나머지 100억을 구비로 대야 되는 거고.

권상대 의원 아닙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경비일 때.

권상대 의원 아닙니다.

거 대구시에서.

○동구청장 배기철 예.

권상대 의원 대구, 정부에서 4%, 대구시가 6%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거,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동구에서 추가로 해서 동구사랑화폐.

○동구청장 배기철 아,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서 뭐를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대구 행복페이가 1조 정도가 발행되는데 대구시 부담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한 700억 옵니다.

700억.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마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한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인데 국비 700억 정도 받아오고 우리 시비를 한 500억 정도 댑니다.

우리 동구에 700억을 풀라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가 드시는지 알겠지요?

그런 걸 좀 계산해 보셔야지.

권상대 의원 그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요.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구에서 하는 거는.

○동구청장 배기철 행복페이라는 거를, 행복페이 제도를 잘 아셔야 되는게.

권상대 의원 아니 그러끼네 이제 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동구청장 배기철 저희들이 90만원을 주면은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는 건데.

권상대 의원 그래서 이제.

○동구청장 배기철 10만원을 누가 대느냐 이 말이에요.

권상대 의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4% 캐시백이.

○동구청장 배기철 구에 국비지원 됩니까?

권상대 의원 그래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인천은.

○동구청장 배기철 대구시하고 누가 협의를 합니까?

권상대 의원 자, 인천은.

○동구청장 배기철 대구시가 직접 자기네들이 발행하겠다는데 구에 돈을 줍니까?

권상대 의원 그러이께 저거 인천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지금 우리 권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집권여당입니다.

국회에 가서 그라면 구도 국비지원을 하라고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건데 여기서 청장을 보고 이렇게 쪼으면은 제도에 없는 거를.

우리 다른.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질문요지만 답해 주시고.

○동구청장 배기철 우리 대구 전체에 다른 구에서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시 자체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권상대 의원 그래서 이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동구청장 배기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권상대 의원 지역화폐에 대한 저거 목적은 정부에서 캐시백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에, 그 지역 내에.

○동구청장 배기철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하잖아요.

권상대 의원 그 온누리상품권은 어느 특정 구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 배기철 (웃음)

권상대 의원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면은 지역에 그 역외유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우리 권상대 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오면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거 국비는 저거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동구청장 배기철 (웃음)

권상대 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동구청장 배기철 그리고 우리 권상대 의원한테 부탁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회에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주 우리 동구의회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의장님께서 그때 예산안이 상정됐을 때.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권상대 의원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의장 차수환 청장님.

○동구청장 배기철 질의 토론하실 분 분명히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의장 차수환 자, 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권상대 의원 자, 들어가 주세요.

○동구청장 배기철 아시겠죠?

○의장 차수환 예, 그만하이소, 그만하이소.

권상대 의원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수고했습니다.

예.

○의장 차수환 질문요지 이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동구청장 배기철 아니 그래 지역화폐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장 차수환 예,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의장 차수환 자, 권상대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차수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동구청장 퇴장)

(도근환 의원 퇴장)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차수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하시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게 된 것은 구청장이 뭐 서울에 외부행사가 있어서 가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에 대구 동구 능성동 일대에 아홉 답, 답 368번지 외에 아홉 필지에 대해서 불법농지전용 있었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있었습니다.

권상대 의원 어, 그거 이제 보면은 그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이 저는 작년도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그 보니까 한두 필지인줄 알았는데 그게 이번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각 지번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판넬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600, 300, 답 300, 능선동 답 368번지 외에 344번지, 366번지, 345-2, 345-3, 364, 367, 369-2, 370, 370-1번지 이렇게 해서 열 필지, 이렇게 많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단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옛날에 이거 와촌 넘어가는 구도로 변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관에 물으니까 물론 담당계장님과 계장이, 계장은 없었지만 그래서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엄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동구청이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위반할 때 그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농지법에 우리 경제복지국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거만 우리가 하지요?

관리하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권상대 의원 농지에 대한 것만.

그래서 녹지지역에 어떤 저 개발에 대한 어떤 위반이 있을 때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죠?

맞습니까?

농지법에 국한되어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그렇습니다.

권상대 의원 우리 저거 보통 보면 이제 위반한 지주나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고 받았는바에 의하면 이에 보면은 공시지가에 25%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25%를 중에서 높은 금액에 대해서 감정 그래 쉽게 말해 공지시가에 대한 25%, 감정평가액에 25% 중에서 많은 금액을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요?

한 번 부과된 상태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일괄 답변한다고요?

일문일답으로 한다 캤는데 연락이 안 됐나?

거 메모하셨다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감정평가액에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능성동 일대에 농지인데 보존지역인데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감정평가액에 25%를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면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이렇게 부과하면 1년에 한 번입니다.

10년입니다.

10년 부과하면 10년 후에 되면은 그보다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불법성토해서 할 수 있다라 했는, 하는 주민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충분한 개연성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 8월 17일자로 농지법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이런 것을 용인해 주지 않도록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그라고 현재 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의원 그 우리 제가 질문 드린 거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입니다.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진심어린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상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능성동 불법성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성동 불법성토에 대한 내용은 2020년 8월 능성동 368 외에 아홉 필지 농지에 불법성토 발생하였고 이에 2020년 10월 국토계획법, 농지법 위반으로 성토업자 백모씨를 고발하여 징역 3월,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다섯 필지가 원상복구 되었으며, 나머지 다섯 필지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복구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재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압류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농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복구된 농지는 항구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허가나 소유권 이전을 불허하여 불법을 저지르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부가해서 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역을 자주 드나들진 않지만 작년도 8월 달에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근데 8월 달에 일어나서 매일신문에서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에, 언론에 나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불법 성토하는 업자, 또 지주 분들이 마지못해 그 당시는 성토를 하는 척 했습니다.

복구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때 당시에 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도, 조금도 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철주 예, 현재 그거 지금 그 원상회복 명령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거 매년마다 거 중복 그,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거 미복구된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할 경우에 거 건축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은 이제 저희들 농지관련 거 부서에 와가 협의를 해야 될 그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왔을 경우에는 거 법적으로 불허해줘도 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개발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권상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에 우리 동구관내에 자투리땅에 꽃 심기 사업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구 주민들이 처음에 꽃 심기 할 때는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후에 어떤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꽃을 심어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시들고 고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자라서는 8, 9월 지나니까 꽃보다 잡초가 더 우거져서 동네 할머니들이 저보고 “풀 좀 뽑아라, 구 의원이면 다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진을 몇 커트 찍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거 꽃 심기를 했는데 거 꽃 자투리땅에 꽃 심은 사후에 관리 주체는 어딥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예, 일단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1차적인 관리주체는 일단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약 22개 동에 249개소에 대한 상당히 많은 포기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2차적으로 관리 책임을 또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제 실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야생화를 심기는 좀 많이 심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리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폭염과 뭐 장마, 뭐 비록 뭐 변명 같지만은 고사가 된 게 더러더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상대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구 관내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하고 남은 어떤, 도로 개설하고 남은 이제 가변에, 가장자리에 땅이 많이 있는데요.

보기 싫어서 그렇고 그런 것을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면 어, 먼저 드린 질문서를 보셨지만 다년생 관목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예, 저희들이 이제 관목류도 실제 이제 뭐 노변이라든지 공원이나 유원지, 그 다음 도로변 띠녹지, 화단 부분에 많이 심습니다마는 그래 저희들이 여 금년도에 시행한 야생화 사업들은 그동안 관내에 버려졌던, 그러니까 방치되었다시피 한 나대지, 길가 모퉁이, 자투리땅 뭐 그런 데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권상대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그런 도시환경미화 차원 또한 또 도시이미지 개선, 그런 일환으로 또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라는 큰 사업 하에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그래 대다수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권상대 의원 그렇지요.

예.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예, 그래가 이 사유지기 때문에 이 그 소규모 한정된 땅에다는 그 사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사실상 받기가 좀 힘듭니다.

힘들뿐더러 또 이 단가 자체가 남천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목류가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심어 놓은 초화류 보다는 일단 재료비 자체가 한 세 배에서 한 다섯 배 가량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존력은 우수하고 한 번 심어놔 놓으면 유지관리는 초화류 보다는 나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식제 여건상 거 사유지에다가 화초는 1년생이나 2년생이나 언제든지 뭐 소유자가 요구하면 우리가 뭐 돈도 그렇게 뭐 비싼 돈도 아니고 제거가 가능하지만은 관목류는 일단 수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사실상 검토에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권상대 의원 예, 거서 국장님께서 사유지 얘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카는,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거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이제 자투리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 꼭히 사유지에는 우리가 1년생 화초를 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 아닌 곳에도 1년생 화초를 심어서 지나가는 저보고 풀 좀 뽑아라 카는 소리를 듣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비 오는 날.

뽑아 보니까 꽃하고 통째로 뽑혀서 이거는 뽑을 일이 아니다 해서 동사무소에 시켜서 예초기로 다 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 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자료가 받았었는데 우리 저거 꽃 심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동구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를, 화훼농가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동구 화훼농가에 보면은 거기에 저거 일정 업체에 몇 개 업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금액도 그렇게 똑같지 않게 이렇게 좀 편차를 둬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던데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예,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몇몇 농가가 저희들 몇몇 농가를 통해서 화초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화초를 구입할 때는 조달 요청하는 방법하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대다수의 저희들이 꽃들은 이제 수의계약 보다는 조달요청을 통하게 됩니다.

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저희들 관내에 거 동구관내에 소재한 화훼농가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전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동구 관내에 소재한 조달 나라장터에 등록된 네 개 업체와 조달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했고 했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그렇지 못한 거, 그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관내 세 군데 화훼농가에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관내 일곱 개 화훼농가와 그 화초를 뭐 계약구입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권상대 의원 예, 조달, 우리 국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조달구입을,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셨다 하는데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겠죠.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유도리라하나?

그런 것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 화훼농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화훼농가에서 화훼농가단지 불로동에 단지 내에 아마도 농업을, 화훼농업을 하시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협의 했는 사람들을 화훼농가를 화초를 구입해 줌으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뭐 누가 누구는 어떻게 구청에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되었니 이런 이설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아, 뭐 그거에 대한 제가 생각을 뭐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화훼농가 단체가 있는지는 저는 뭐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상대 의원 그래서 거기에 아마 거기 농가들, 농가 농장주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장주님들에게 우리 동구청에 이러이러한 꽃 심기 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이러한 품목의 꽃을 준비해 줄 수, 조달해 줄 수 있느냐, 너거들 당신들끼리 그 회에서 협의해서 업체를 이러이러한 업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번에처럼 “아, 거기는 누구하고 관계되어서 꽃을 팔았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현재 회계 뭐 처리상 실제 어떤 저희들이 조달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어떻게 지역상생을 위해서 또 뭐 일부 지역농가들의 저걸 위해서 필요도, 필요성이 뭐 있다고 여겨도 집니다마는 그래 일단 저희들이 식재 적기에 어떻게 보면 이 양질의 화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가장 원활한 수급이 가능한 조달요청 또는 뭐 수의계약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꽃이라 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형화 되지 않은 생물입니다.

또 우리 저희들이 이 꽃을 포지해서 갈 때는 하우스 포지에 다 생육 중에 있는 나무들, 꽃들입니다.

이거는 규격이 숫자로는 똑같습니다마는 포트 8센치 또는 2분열, 3분열, 높이 20센치라고 명시가 되어가 있지만 A집과 B집과 C집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꽃이 적기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제대로 보였을 때 아, 최소한 우리가 요구한 두 달 이상 가고 꽃대가 싱싱하고 그런 꽃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조달요청의 관내에 있는 네 개 업체는 저희들이 다 돌아봅니다.

그라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들이 원하는 구간에 원하는 수종이 아, 이 집에 아, 괜찮구나 그런게 단가가 조달 요청된 단가가 그 중에서는 가장 헐쿠나,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권상대 의원 아, 예.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도 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어떤 그 화훼농가 농장주들님의 사이사이에서 위화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좀 더 배제와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길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화훼농가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저희 화초가 구매 공급되도록,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서없는 구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고 없이 제가 남은 3분 동안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역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안 계신다고 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열다섯 분 동구 의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한, 하게 된 것은 동구에서 과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구청장님은 유독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보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래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것을 대구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구시에 내려 왔는 돈을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같은 정당에 소속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4%, 인천시 서구에서는 6%를 부담해서 10%의 캐시백을 주고 있습니다.

아, 광역시에서는 6%, 인천 서구에서는 어, 다른 캐시백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천시는 그렇게 기초자치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가 엉뚱하다 카는데 그 자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제시한 자료도 대구시에서 나온 자료에요.

이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 자료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대구시 의원님들이 연구용역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반박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상 그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시한 것이 2020년 6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서없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

○의장 차수환 예, 권상대 의원, 경제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2.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9,52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36억 7,200만원 대비 88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15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62억 3,700만원 대비 87억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3,5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4억 1,800만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따라 활용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1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기금의 세입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를 조심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제안규칙안

1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7. 대구광역시동구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 변경사항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구성의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조문 변경사항과 의원의 겸직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국민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의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의 제정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18.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6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주시고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이은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특정업체 위주 계약 지양과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각 실‧과‧재단‧국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복지위윈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7건, 경제정책과 7건, 경제지원과 9건, 복지정책과 5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여성청소년과 6건, 생활보장과 3건, 환경녹색과 9건, 보건의약과 6건, 건강증진과 3건, 9개 부서 총 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만 꼼꼼히 개인방역 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 입니다.

지난 제31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 시 채권확보 확행 등 세외수입관리 철저 등 2건, 도시과에 대하여는 지속적 도시정비 및 가로화분 사후관리 철저 등 5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방독면 관리 철저 등 6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 및 확충 등 7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는 공원 녹지 관리 철저 등 7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운영 개선 등 2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추진 등 2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철저 등 1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처리요구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
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오명화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사공유리
속기사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동구청장배기철
경제복지국장김철주
도시안전국장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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