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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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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6월21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동부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동부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수환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1.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신효철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상환기간의 변경과 연체이자율 조정사항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목적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사용함으로써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2022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활기금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은 문제가 없으며, 5년마다 정하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기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부칙에 기 대여한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기금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혼란을 예방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동부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연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4항에 따라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은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2003년 11월 1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 12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단독주택지의 다수가 사업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인 2022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 해제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되 주민 공람 결과 정비구역 해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주길 바랍니다.”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9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동구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8대 동구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8대 동구의회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첫 걸음을 내딛던 제5대 의회부터 지금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을 함께해 온 정든 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해 온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발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35만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권상대 김병두 김상호 노남옥 도근환
류재발 신효철 오말임 오세호 이연미
이은애 정인숙 주형숙 차수환 최은숙


○ 동부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권상대 김병두 김상호 노남옥 도근환
류재발 신효철 오말임 오세호 이연미
이은애 정인숙 주형숙 차수환 최은숙


○출석의원수 15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신효철
이연미오말임류재발김병두정인숙
오세호노남옥최은숙
○사무직원
사무국장오명화
의사담당최호영
지방행정주사보사공유리
속기사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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