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동구의회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대구동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식품산업과 민원여권과


일 시 2022년11월22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동규 2022년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식품산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은 지난 10월 20일에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에 특성상 보고사항이 많다.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21페이지 함보시겠습니까?

우리 요번에 어울림한마당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요리경연.

김상호 위원 동구의 맛 예, 요리경연대회.

이 우리 구비가 6,000만원 들어갔는데 6,000만원 들어갔는 만큼의 이 값어치가 있던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저희들 나름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호 위원 그게 우리 어울림한마당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홍보효과가 나은거지 반대로 말하면은 어울림한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됐던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개인적으로 했다면 6,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아주 큰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울림한마당에 했을 때는 그 값어치는 본 위원은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요 했는 자료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좀 상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이걸 봐야지, 이거 내년에는 또 하실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내년에도 지금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본예산 때 오늘 펴놓고 보다가 올라왔는데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다면은 예산이 이만큼은 아닌 거 같고 우리도 처음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이걸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울림한마당이 없었으면은 되는데 어울림한마당 때문에 뭐 좀 쉽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자료는 꼭 좀 오후에라도 되면은 좀 보내 주시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 수의계약 했는 부분에 보면은 물품구입하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위원님 몇 페이지지예?

김상호 위원 잠시만요.

잠깐 표시를 해 놨었는데.

(김상호 위원 자료 검색)

125페이지부터 20년도부터 수의계약 현황이 있잖습니까?

300만원 이상.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예, 요 내용이 19번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 보면은 동구에 업체가 많은데 유독 몇 개 업체 중에 해마다 해 가지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업체하고 뭐 수의계약이라 가지고 편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동구살림이면은 동구 모든 사람한테 특별하게 전문지식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여러 업체한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 특정되게 액수도 액수지만 좀 쏠림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업체에 하고 계약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상세내용 좀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임산부 우대음식점 지정현황이 지정일이나 뭐 재지정일이 있습니다.

38개 업체 아닙니까?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예, 뭐 1번부터 다 있는데 이게 한 번 지정되면은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뭐 검토라든가 제대로 임산부들한테 뭐 지원이라든가 이 식당에서 뭐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저 1년에 한 번씩 전수점검을 하고예.

그 또 본인이 또 의사가 없으면은 제외를 시키고 또 신청을 원하면 또 그거 또 흡수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 포기한다는 말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식당에서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혜택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식당보다는 뭐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했다가 뭐 사업도 공짜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뭔가 자기한테 또 그 했는 만큼에 대한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 뭐 마스크하고 소독제 정도는 지급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아니요.

마스크하고 소독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네임텍이 딱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임산부라든가 왔을 때는 자기들한테 우대식당이니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그면 그게 그 식당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적게 해 줬기 때문에 그만 뒀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우대 했는데도 안 오니깐 자기들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아무튼 이용객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그래도 뭐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었는데 올해 20, 작년 21년 8월 이후로는 없다.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김상호 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뭐 홍보에서.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응모가 좀 없.

김상호 위원 응모가 안 됐다는 거는 당근이 없었기 때문에 응모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이기.

김상호 위원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해 주는게 아니고 그래도 해당 부서니까 이때까지 해 왔는데 같이 응모를 해서 안 그래도 저출산이고 뭐 이래 되는 시점에 뭐 하나라도 더 혜택을 주는게 안 맞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홍보 이런 거하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예, 예.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인데요.

덧붙여서 21쪽에 우리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정인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요리대회 경연대회가 누구를 위한 경연대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지역 주민 플러스 이제 우리 음식업 이제 하시는.

정인숙 위원 그렇죠.

이 동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동구 주민을 위한 거 되는데 지원 많이 했어요?

1차 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정인숙 위원 최종은 20개 팀이 결정이 돼서 결승전을 했는데 1차 예선을 통했다하는데 1차 예선에 지원을 많이 했던가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30개 팀 정도까지, 그 정도.

정인숙 위원 30개 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대회 나오신 분이 개인적인 셰프들이 많아요?

아니면 동종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동종업자들도 많이 있었고예.

그 다음에 또 학교 이제 학생들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정인숙 위원 좋은 뭐 상차림이 많이 나왔어요.

뭐 현장에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래 했을 때 1회성밖에 되지 않잖아, 경연작품전시 어디에다 하는 거죠?

그날 하루만 하고 마신 거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정인숙 위원 그럼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이거 올라와 있어요?

수상자들 음식 상차림이라든지 이런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홈페이지는.

정인숙 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다음부터.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동구주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음식정도는 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정인숙 위원 참여한 사람들은 알겠죠.

그치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요리맛 경연대회고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주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도 몰라요.

앞서 위원님이 6,000만원 예산 들여서 했을 때 효과 분명히 없어요.

과연 이게 진정한 우리가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인지 그걸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뭐 내년도 사업에도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상 주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뭐 그날 봐서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가서 보고 듣고 다 해서 아, 좋은 음식이구나 했지만 지금 다 잊었어요.

무슨 음식이 대상을 받았는지, 무슨 음식이 그 다음 상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뭐 어떤 식당을 하면 식당적인 걸 홍보하기에는 솔직히 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먹어볼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길수도,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 이 대회가, 이 사업이 과연 동구 주민을 위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예, 과장님 1년 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검할 것도 많고 할 사업도 많고 1년 내 거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분에 대해서, 그 음식관광 경쟁력 강화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동구의 맛 요리경연대회가.

근데 대한민국은 누구나 국민이면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근데 그보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동구에 우리 그 음, 동구에 오면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 항상 인터넷이나 홈페이 보면 동구하면은 깔끔하게 강력하게 추천이 쫙 떠서 거기를 가면 우리 동구청에서 추천한 음식점을 가면 적어도 실망하지 않을 만큼 그런 홈피가 딱 있어서 동구를 찾는, 대구를 찾는, 동구를 찾는 분들이 인터넷만 딱 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요리경연대회를 하면 동구의 맛집이나 동구의 음식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동구를 찾는 분들의 관광객이나 일반주민이나 그 누구나 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광고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울림한마당에 해 놓으니까 관심이 많은 본 위원도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다른 행사에 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는 동구에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구청에서도 그걸 홈피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주형숙 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데 요리를 하는 분들의 그분만의 리그전으로 해서 상을 탄다는 것보다 그 아이템이 이렇게 잘됐다 싶으면 그것을 또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좀 해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 관광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렇게 방향성을 좀 바꿔 주시고 계획도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주형숙 위원 우리 사실 그 민간, 119페이지 보면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거 민간위탁을 해서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주형숙 위원 이게 보면은 수시점검이 되어 있고 평가는 연 1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가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수시점검은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많은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수시점검보다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사실은 좀 강력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주형숙 위원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이 해마다 있는 겁니까?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먹거리골목사업 활성화사업 매년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22년도에는 공모를 하셨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아직까지 공모가 뜨지는 안 했는데.

주형숙 위원 22년도에?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생기면 다시 한 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공모가 뜨지 않았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아, 2023년.

주형숙 위원 2년은 채택되지 않지 않았잖아 그죠?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22년에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주형숙 위원 됐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주형숙 위원 음, 그 23년 꺼는 아직 뜨지는 않았고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주형숙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게 구비가 들지 않고 국비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적극 공모를 하셔서 관내에 그 먹거리골목들이 많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너무 수고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주형숙 위원 우리 식품산업과는 그 점검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그 공모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아, 그리고 올해 그 지원 사업으로서 입식테이블 지원 건에 대해서 공모, 그 사업에 그거 예산만큼 사업 신청이 요청이 다 들어왔었습니까?

22년도에.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주형숙 위원 내년에도 계속 그게 되는 거지요?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예, 예.

주형숙 위원 일단은 그 사업이 외식업소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웬만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시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삼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동규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위원장대리 김동규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22년도에 민원명이 보면 원폭피해자 지원보상 진정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특별법에 따른 중앙부처의 결정을 민원을 넣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 결정사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주형숙 위원 아, 자세한.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사유에 보시면 예, 예.

주형숙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예.

주형숙 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이걸 담당부서로 돌린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합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주형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거 원폭피해자 지원보상도 그 조례도 본 위원이 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동구에 동구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주형숙 위원 작은 거 하나라도 친절하게 사실은 다들 응대를 하셔서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이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14쪽 함 봐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동구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16대입니다.

정인숙 위원 16대에요?

17대가 아니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동구시장 그게 저 없어졌습, 저, 없앴는데 이게 이제.

정인숙 위원 없어도 17대인데?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정인숙 위원 근데 왜 16대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아니요.

정인숙 위원 동구시장게 여기 지금.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동구시장 것이 그 노후화로 2021년도 11월 23일 날 폐기되었습니다.

정인숙 위원 폐기되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예.

정인숙 위원 그러면 17대?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그래서 16대입니다.

열네 곳에 16대, 거기 빠지면은 1번에 보면 동구시장에 있는데.

정인숙 위원 음, 이게 빠지면 16대?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그게 안 빠진 거 같습니다.

예.

정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16대 예산 민원여권과에서 했죠?

다, 설치.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인숙 위원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예.

정인숙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혁신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소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으로 쓰는지?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출입.

정인숙 위원 그거 민원여권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동에 건의를 했고, 동에서도 주민, 본예산에 할려고 몇 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숙 위원 아니 주민참, 주민들이 참 그렇게 원하고 하는데 왜 예산을 삭감시키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시 주민참여예산을 몇 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3동에서.

정인숙 위원 그러이께 여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일을 왜 예산과로 돌아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또 올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16대, 17대는 다 민원여권과로 했지만 출입국관리소 꺼도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 어쨌든 설치를 해 줘야 되는게 맞지, 구 참여예산은 혁신동 주민을 위한 거지 출입국관리소는 혁신동 주민이 이용하는게 아니에요.

대구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장소에 왜 혁신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예산을 쓰느냐,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데 예산과에도 지적했듯이 민원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향후 우리가 뭐 많은 민원발급기를 추후로 더 설치할 예정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꼭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예산팀에 그 해서, 협의해서 저희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예.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그리고 이 16대 중에서는 저희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만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100%짜리도 몇 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숙 위원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정인숙 위원 그렇지만 출입국관리소는 구 참여예산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인숙 위원 순수구비 3,000만원 들어가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 안 하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예산팀하고 해서 우리 과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게 그 CS직원 친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어쨌건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대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위원도 참고로 얼마 전에 이제 민원여권과에 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서류 직접 떼러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무원분들께서 좀 바, 업무가 많다 보니 바쁘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쳐다보지도 않고 번호를 말씀하시고 제가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직접 쳐다보고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주 수요일 날 CS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그래 새올시스템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딱 들어가면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팝업창이 뜹니다.

그걸 이야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규 그래서 공감과 경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되어 있는 부분과 경청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뭐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또 하시다 보면은 또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바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는 구청에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제가 갔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충분히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불쾌감 느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의원 한 분께서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물론 저희 이제 정말 친절하게 응대 잘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로 인해서 민원여권과 전체가 그리고 동구청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면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 위원 예,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참,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 입구에 도우미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잖아요?

근데 그 분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거기 배치해 놨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거 복무 거 책상 이렇게 넣어놓고 거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로비 말고 민원여권과에 들어와서 말입니까?

이연미 위원 예, 예.

거 왼쪽 편에 들어가면서 왼쪽, 토지정보과 말고.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거 공익요원하고 안내도우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시니까 도움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돕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내도 하고 또 민원인 오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 가지고 뭐 몇 층에 갈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 위원 저도 그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민원여권과는 또 우리 동구청의 거울이고 입구에 들어오면 거기서 친절 아까 CS교육도 받고 친절교육도 받으신다 캤는데 정말 이게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 의회에 들어오는 문을 폐쇄했을 때 거기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앉아계시고 하면은 항상 그 주민들이 제가 여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친절하신분도 계시지만 또 불평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과부하 걸리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그렇지만 아까 얼굴을 안 보고 하신다 카면 저는 4년을 겪었는 의원이잖아요?

재선이잖아요?

그면 김동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젊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암만 마스크를 껴도 우리 직원은 뭐 한 20%, 30%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좀 나쁜 적도 있고 이래 했었는데 그 저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조금 더 친절교육을 좀 더 강도 있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뭐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조금 그런 거도 있겠지만 팀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그 동구청이 친절도가 최고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저 민원 쪽에 친절하도록 친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동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팀장님께 한 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부위원장김동규
위원
정인숙주형숙이연미김상호
○전문위원 김윤섭
○사무직원 최성호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유병철
식품산업과장이상기
민원행정팀장김영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