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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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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보장과 환경녹색과


일 시 2022년11월22일(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화 지금부터 2022년 11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의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위원장 김영화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8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비용징수라고 있는데요.

2021년에 26건이고 2022년도 189건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그거는 이제 부과방법의 차이인데 2021년도에는 건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 건수 오늘 10건이 발생했으면 홍길동 외 9건 해가 그거를 하나로 묶어 버려 가지고 이제 했고 2022년도에는 만약에 오늘 10건을 부과하게 되면은 개별 한 건, 한 건을 일일이 이제 다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부과 방식에서 조금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종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카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비용징수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보장을 받다가 부정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신고를 해야 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뭐 생계비도 차등 지급을 받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받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내놔라, 반환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아, 기초수급자였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신고를 안 하니까 계속 기초수급 그 비용을 받았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추후에 이제 정산한.

박종봉 위원 나중에 알고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럼 그 변동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주로 소득 발, 소득 발생입니다.

이제 일을 근로자로서 일용직이나 일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들도 생계비라든가 이런 거를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일용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알기에는 6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실질적으로 금방금방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내가 일용 신고 이번 달에 소득이 발생해가 얼마가 발생 했으면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급을 받고 그거를 안 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소득발생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비용징수 체납 3건에 대해서 최고독촉 납부기한 뭐 이렇게 해가 미납 분 부동산 압류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예?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김은옥 위원 혹시 압류처분을 했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거를 11월 1일날 전액 다 받았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받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1,100, 1,109만 7,000원이었는데 그거를 전액 지금 11월 1일날 납부를 해 갖고 저희 다 받았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아이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완납.

김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잠시만요.

전동 스쿠터를 타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인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그 대상이 어떻게 돼야 전동 스쿠터를 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급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전동 스쿠터는 일단 지원을 해 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이제 일단 의료급여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법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이 전동 스쿠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몸이 부자연 이제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의사가 이제 진단서를 처방전을 내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먼저 처방전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동식 전동 스쿠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처방전을 받은 후에 저희들한테 이제 처방전하고 같이 신청을 하면은 전동 보조기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처방전이랑 장애인등록 현황이랑 살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격 여부를 판별해서 구입을 해도 좋다 하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거든예.

전동 스쿠터.

근데 전동 스쿠터 이제 보조 저희들은 보조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스쿠터 자격 탈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처방전으로.

○위원장 김영화 그리고 급수가 있어야 되는가요?

뭐 장애인 급수.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이게 전동 스쿠터는 아무래도 심한 장애가 돼야 됩니다.

장애가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조금 이제 상태가 아주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세한 지침은 저희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예 몸을 몇 도 이상 못 움직이고 고개를 이런 아주 세부적인 기준은 사실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그런 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영화 잘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지나갔는 건데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있잖아예?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7페이지에 거기에 구입 수의, 구입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했는데 21년도에 구입 현황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구입.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사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마스크 구입하는 이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는 구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어서 사실 구입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김은옥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보니까 없는 같아 갖고 20년도 거 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저소득층한테 나눠 주는 그 마스크가 아예 없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저희 과에서는 없고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에 이제 마스크 후원을 많이 받아서 배부를 해 드리고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김은옥 위원 향후에 혹시 예산으로 잡게 되면 우리 동구 주민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여기 행정심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대구시 우리 동구청에서 뭐를 뭐 때문에 이거 지금 패소를 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죠.

이 내용.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근로 이제 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원래 근로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데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을 때는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를 이제 채용할 때는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계약을 할 때 2021년도 계약을 할 때 원래 2월 5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다 그렇게 알고 기간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기재를 조금 잘못 해서 이제 계약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그 기재를 해갖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기재가 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 안 줬어예.

그 이제 근로자가 자기는 그거를 들고 있어야지 된다.

일단 들고 반환을 안 해 가지고 계속 반환 요구하고 하다가 이제 사실 저희들 2월 5일자로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채용기간을 종료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나는 이제 계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1차에 저희들이 졌고 그거는 이제 부당해고로 인정을 해 준 거고 중앙노동위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부당해고 아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 났는데 그분이 다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거는 담당자의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소송 항소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번에 20페이지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7회 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7번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생활보장위원회도 22회 중에 대면은 2번이고 서면은 20번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회 다 서면 받는데 꼭 심의위원회가 필요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이거는 이제 주로 기능은 법적으로 일단은 의료급여법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예.

또 역할은 의료급여 연장승인이라 해서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너무 많이 다닙니다.

사실 법적으로 의료급여 이제 저희들이 1년에 360일 이상을 이제 다니게 되면은 180일 이상을 다니게 되면은 이제 심의를 받아서 병원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문제는 과장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인 작동하는 부분에 었어서 솔직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물론 코로나다 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가 대충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지금 올해도 우리 저희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지금 몇 개 이렇게 쭉 이제 맡아서 이렇게 보면 거의 부르는 데가 없어요.

뭐 부르는 데도 없고 그래서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분명히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나,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직접적으로 좀 실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면 회의를 많이 하도록.

○위원장 김영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근데 이제.

○위원장 김영화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서면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사실 없죠.

그냥 거기에 의견을 누가 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의견을 많이 달지도 않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좀 더 활기차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무슨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 수급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만64세미만인 성인 중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은 소득을 산정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

박종봉 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중에서, 예.

박종봉 위원 쉽게 말해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일을 할 수 있는데.

박종봉 위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인데 몸은 멀쩡한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사정상 아픈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집에 있거나 또 나는 대학생이다.

나는 근로 능력 있는 나이는 되지만 학생이다.

아니면 뭐 또 시험 준비생이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제시 조건부가 제시, 유예라 카는 게 조건 제시 유예 카는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자활을 안 하고 안 해도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를 어떻게 발굴을 해요?

서류를 보고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는 일단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이와 이제 근로 능력을 보는데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분의 진단서,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이런 거를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연금공단에서 거기서 판정을 이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를 무능력자다 이렇게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박종봉 위원 그래 이제 서류 보고 정하네 그지예?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박종봉 위원 서류 보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그러니까 병원진료기록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박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내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수성구나 달서구나 우리 대구시의 타 구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중간 정도.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데는 달서구.

○위원장 김영화 달서구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제일 맣고.

○위원장 김영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위원장 김영화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여튼 뭐 중간 정도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김영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그거 통계가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저희들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동대구 노숙인쉼터 운영위원 명단이 지금 7명인데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전문직이나 전문가라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위촉을.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기준은 이제 있습니다.

시설장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제 여기 우리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예.

그러면 이제 지역주민도 들어가고 그거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사실 시설인 중에 대표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또 후원자도 후원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운영위원회 명단이 지금 위촉기간이 20년 6월부터 23년 6월 그러면 기간이 좀 긴 기간인데 혹시 그 중간에 이게 위촉할 수 없는 자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배홍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재점검을 다시 해 보는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4번에 조명희 씨는 제가 아는 조명희 씨가 맞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분은 맞습니다.

배홍연 위원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지역주민 맞습니다.

동명이인.

배홍연 위원 동명이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배홍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뒤에 제가 개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건들을 보니까 다른 운영위원회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하는 채용 건이라든지 추경예산의 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봐서는 중요한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격조건이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변동사항이 없는지 7분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혹시 변동사항 있는지 그래서 그 조건이 혹시라도 운영위원회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예.

저희들 이제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면 시설 점검 나가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배홍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도 사실은 황순규, 양희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눈에 익고 다 알법한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좀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슬쩍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배홍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는 것도 뭐 가능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사실 이거 시설운영위원회 추천은 일단 정하는 거는 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운영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승인은 위촉은 동구청장이 하는 게 맞고예.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저희들은 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이고 이제 후원자 대표고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조항이 법에 있는 조항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위촉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 저희들이 그런 세부조항을 잘 살펴 가지고 맞는 사람이 위촉 위원 운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노숙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 그지요?

제가 노숙인시설을 보니까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쉼터가 정원이 29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예, 29명인데 2021년에 29명에 현원이 16명이고 그리고 2022년에는 29명에 17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수가 조금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좀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할 수, 더 노숙인이 밖에서 자지 않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노숙인쉼터에서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환수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감사를 이제 철저히 하고 해당 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철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행정.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기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내일 점검 나가면.

김은옥 위원 아, 내일.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예.

열심히 잘 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저기 위원님들 우리 현장 확인 한 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 끝나, 감사 기간에 말고 뒤에 뒤에 한 번 현장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번 시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동구 관내에 임대주택이 몇 군데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네 군데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우리가 지금 혁신동에 생겼는 게 혁신 지금 임대주택이 하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그거는 임대인데 공공임대이기는 한데 국민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동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하는 거는 영구임대주택이.

김은옥 위원 영구임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네 군데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네 군데 영구임대는 네 군데이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아, 혁신이 아니구나.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거는 이제 일반인 중에 회사에서나 아니면 그쪽 LH에서 모집을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장기 20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사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적은 평수 15평 이런 13평 아주 옛날에 지어진 그런 평수에 이제 1인 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LH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하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영구임대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대구시로 보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LH하고 또 다른 곳에 많이.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김은옥 위원 예, 예.

일단 다음에 그것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예.

○위원장 김영화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봉 위원 임대주택 지원에 신청자는 많은데 선정되신 분은 별로 없잖아 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박종봉 위원 신청자들 전부 다 기초수급대상자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최고 기초수급대상 중에서도 좀 제일 이렇게 게다가 제일 좀 어려운 분들이고 선정 그런 기준이 그런.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나이 기준이 있고 또 대구시에 거주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여부가 있고 그런 어떤 기준 선정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이제 식구가 많은 1인인 사람은 적고 그 다음에 식구가 많을수록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고 또 장애 정도가 심하면 또 점수가 높고 또.

박종봉 위원 근데 이게 쉽게 말해가 세대수 한도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거는 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없는데 이제 우리 지금 대구시 전체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대구시 전체에 16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한 1만 9,000 정도 세대수가 되거든예.

그러면 거기 이제 비어야지 공실이 생겨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올해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후보자를 몇 명 정도 모집하겠다 대구시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심에는 50세대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옵니다.

1년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을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는 안심지역에 안심1단지에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해 놓으면 안심1단지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50세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되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도 좀 어느 지역에 내가 가서 신청을 경쟁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좀.

박종봉 위원 아, 이것도 이제 좀 경쟁이 없는데 가면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럴수도 있겠죠.

박종봉 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어데어데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안심에 이제 1단지, 3단지 2개가 있고 신암동에 강남아파트가 거기 이제 105동만 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나 있고 지금 올해 참, 작년에 새로 연경지구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이게 임대아파트가 기한이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시는 분.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들어가면 기한 이제 보통은 2년 거주하고 재계약을 하거든예.

그래 2년 후에 자격이 계속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사실 자격되면 계속 평생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뭐 10년 지나고 나가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종봉 위원 아, 이제 자격만 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실되는 거는 자격이.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사망자.

박종봉 위원 사망하시든지 주로 사망이 많겠네 그지요?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박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연경지구에 엘시티보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영구임대 연경지구에 있다 캤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천년나무 2단지.

김은옥 위원 천년나무.

○위원장 김영화 천년나무.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김영화 아, 거기입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게 다들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국민임대도 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국민임대하고.

김은옥 위원 예, 예.

같이.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간단하게 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김은옥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구에 살면서 우리 이사를 하잖아.

영구임대 하신 영구임대에 계셨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서구나 달서구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영구임대를 같이 연계를 해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니요.

그거는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김은옥 위원 아, 새로 신청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새로 이제 나는 이사를 저쪽에 이제 산격지구에 가고 싶다 하면 산격에 아파트가 나왔을 때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김은옥 위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예.

김은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중지세대 사유별 현황에서 지금 중지 세대가 21년도에는 1,280건이고 22년도에는 1,072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지요?

혹시 그러면 보호 중지자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일단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이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좀 많이 이제 사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중지가 되면 일단 이제 차상위계층에 연계를 일단 합니다.

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연계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생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하고 또 저희들 이제 대구시에서 시민행복제도라고 있어 가지고 행복지원이라고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1년만 사실 기간을 1년을 이제 두고 지원을 하고 생계비는 월 14만원 정도 1인인 경우에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라고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 이제 또 추후에 또 다시 상황이 변동이 생기면 또 새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홍연 위원 좀 이분들은 우리가 사실 사업 안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많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나 이런 부분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뭐야 아까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좀 묻겠습니다.

동대구 우리 노숙인쉼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마는 확진자 혹시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아, 올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없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없.

○위원장 김영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예, 한 번도.

○위원장 김영화 지금까지.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없었고 거기에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은 생활인들은 4차까지 맞은 분이 8명이고 아니면 3차까지 다 맞았고 종사자들도 한 명이 이제 특이체질로 그분은 이제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 사람 빼고는 다 3차까지 맞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생활보장과장 이명숙 그라고 이제 들어가려면 입소를 하려면 사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음성이 나와야지 입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노숙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입소 인원도 좀 적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녹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의 순서입니다.

환경녹색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2일 대구,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위원장 김영화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에 저희가 21년도에 1차, 2차 했고 22년도에 1, 2, 3차가 있는데 1차는 보니까 그냥 단계, 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5페이지에.

근데 6페이지에 보면 2차가 3자 단기물품계약으로 조달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2단계 첫 번째 5쪽에 종량제 제작 봉투 1차분에 대한 2단계 경제 아, 2단계 경쟁입찰은 이게 이제 1억에서 5억 이하는 조달등록업체 다섯 업체에 대하여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 기준에 의거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기 6쪽에 종량제봉투 2차분에 제3자 단가물품계약은 맨 조달구입인데 이거는 어떤 계약의 형태냐 하면은 공공기관에서 다수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업체와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고 나면은 우리가 수요하는 제3자가 그 물품 단가대로 업체에다가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조달구입입니다.

이거는.

김은옥 위원 조달구입으로.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럼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조달로 구입을 한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이미 이제 조달청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물품을 그 단가대로 해서 이제 물품을 요구하는 계약방식입니다.

김은옥 위원 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럼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금액 단가를 이제 그 업체하고 선정을 하는 거네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니죠.

조달청하고 합니다.

김은옥 위원 조달청하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조달청 내에 있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네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김은옥 위원 중간에서 그러면 이게 그거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저희는 물품을.

김은옥 위원 받아.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김은옥 위원 그래 경쟁입찰만 쭉 있는데 유달리 이제 2차에만 3자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예, 궁금증 해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폐기물시설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이 시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특별 이제 그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예, 시에서 왜 이거를 안 받을라 합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시에서도 맨 특정한 폐기물시설을 따로 건립을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지금 현재는 특정한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옥 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옥 위원 시에서 하라 할 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시의 요구가 있으면 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반환.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들고 있다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에 우리가 21년도에는 21년도에는 돈이 147억이가?

이거 뭐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147억입니다.

김은옥 위원 예, 147억인데 147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2022년도에는 148억 7,000만원 여기가 차액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면은 순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옥 위원 아, 그럼 2021년도에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수년간 되어 있다 보니 그러면 이자가 한 1억 얼마가 붙었다는 얘기다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이게 안심뉴타운이나 연경지구를 도시개발 하는 과정에서 설치 부담금을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서 아직 반환 요구가 없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덧붙여서 거기 21년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이제 22년도에는 올해는 아직 덜 끝나서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아니면 아직 그거는 올해는 안 했나요?

가정용 저녹스 설치 지원 사업에.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연도폐쇄기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미완료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부금이 이제 2021년 12월에 저희 교부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12월 그 당해에 이거를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후에 그 다음해 2월 28일날 전부 지급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 21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때는 12월에 교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교부금을 그해에 1개월 동안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2년도 2월에 다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 지금 이거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업체는 다 그대로인데 2021년도 제2권역 용호그린하고 2022년도 제1권역 미래그린환경 이 용호그린이 쉽게 말하면 미래그린환경으로 바뀐 거 같은데 이거 공개경쟁입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뀐 건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체에 원하는 평가 항목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이 업체의 수행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21년하고 2022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박종봉 위원 이거 계약 1년 단위입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계약은 대행기간은 2년인데 회계연도별 이제 물가상승이나 노무비상승 때문에 변동계약이 있어서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런데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던가요?

용호그린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마 바뀐 거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업체의 어떠한 이래 과업수행능력이 기존에 있던 업체보다는 능가해서 된 거 같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제1권역, 2권역, 3권역 있는데 경쟁할 때 이제 업체들이 1권역을 하고 싶으면 1권역에 지원하고 2권역은 2권역 지원하고 3권역은 3권역 지원 이렇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뒤에 22년도 보니까 호산은 1권역에서 하다가 지금 2권역으로 왔더라고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박종봉 위원 이런 거는 또 왜 그렇게 해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다시 뭐야 이거 대행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권역별 담당 구역을 좀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권역은 신암, 신천, 공산 뭐 팔공산 지역이었고 그라고 2권역은 효목동 이런 데 이게 인접한 구역이 해야지 어떠한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유류비 이런 게 절약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계약을 맺기 전에 대폭 조정을 하여서 한 원가 절감을 한 1억 5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하니께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업체가 다르게 투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음식물폐기 있잖아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박종봉 위원 제2회 유찰해가 수의계약 했다는데 이거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2회 유찰 한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보통 투찰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투찰하는 업체가 1개면 이게 유찰이 됩니다.

2개 이상이 되어야지 이게 계약이 이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유찰됐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 할 때 폐기물 처리할 때 이게 쉽게 말해가 이거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하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금액은 저희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다가 원가대행용역을 시켜서 그리고 저희가 일정.

박종봉 위원 금액.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정금액을 다시 받습니다.

박종봉 위원 금액 입찰입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박종봉 위원 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정 단가가 일단 제시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투찰을 하게 됩니다.

박종봉 위원 근데 지금 유찰됐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배정 단가 1톤에 얼마 쉽게 책정 100, 100만원 돼가 있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박종봉 위원 그러면 유찰됐다 하는 거는 1톤에 100만원에 자기들이 안 해 가지고 지금 유찰된 겁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니요.

그렇지는 안 하고 업체가 투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박종봉 위원 아, 없다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2개 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지 만이 이게 저희가 어떠한 비교를 비교우위가 있는 그런 사항을 알 수 있지만 1개나 없으면 저희가 유찰이 됩니다.

박종봉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지금 삼부엔텍 이 한 업체밖에 없어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삼부엔텍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업체를 정할 때 우선 바운다리를 동구 쪽하고 하고 동구에 없으면은 대구, 대구에 없으면 인접 경산이나 이런 쪽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그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는 경산 업체입니다.

박종봉 위원 경산 업체인데 하면 우리 지역은 계속 이제 경산 업체 이 한 업체만 계속 이제 하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또 새로운 업체가 투찰하게 되면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과업지시나 이거에 따라 갖고 어느 업체가 나은지 비교우위에 따라 또 이거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봉 위원 이게 지금은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래 업체가 경쟁 투찰하는 업체가 없었다면서 2년 동안 계속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저희가 이거를 그리고 적격심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지만 업체가 여기 투찰하는 업체가 2개 이상 없었기 때문에 계속 2회 유찰됐습니다.

박종봉 위원 혹시 나중에 이거 위탁 이거 심사기준 있잖아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박종봉 위원 그거 한 번 이거 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박종봉 위원님 이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일단은 음식물처리 대행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 또 공휴일에도 반입이 가능하고 1일 처리 능력이 30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사업장 소재지까지 최단거리여야 하고 이게 기준이 30km 이내인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 만이 이게 투찰이 될, 응시,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동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이게 생활폐기물처럼 권역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김은옥 위원 전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동구에도 혹시 이런 업체가 있으면 동구로 우선시 해서 업체선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이런 음식물 각각의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갖고 이제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어디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또 만약에 미흡한 점이 나오거나 하면 또 그거를 보완을 해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김은옥 위원 청소차가 각각 업체가 지나간 자리에 역설적으로 더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혹시 그런 문제점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사실 그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이제 그거 뭐야 전화상으로 어떤 게 좀 어디가 더럽더라 저기가 더럽더라 이렇게 오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화 해서 이제 해당 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많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저희가 또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는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이제 사실 지나간 자리가 많이 더럽기는 했었어요.

근데 많이 시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화 예, 예.

(웃음 소리)

아이고 물 잡수세요.

근데 위탁 권역 따라 위탁금액이 다 틀려요.

그지요?

예를 들면 우리 2022년도에 1권역은 아까 말씀하신 거 13만 5,000원 정도 되고, 2권역은 15만 6,000원 정도 되고, 3권역은 또 14만 4,000원 그러니까 권역 따라 금액이 다 틀리는데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양이나 이런 거는 거의 같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물건 살 때로 치면 장사가 잘 되는 데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있듯이 1권역은 쓰레기 수거량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2권역은 또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사실 2권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쓰레기물량이 이게 뭐 어디고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은데 1권역 아,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톤당 단가를 좀 어느 정도 쓰레기양하고 비교해 갖고 비율을 맞춧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봉 위원 이거 쓰레기 불법투기 있잖아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박종봉 위원 이거 이제 한 번 걸린 사람은 좀 있을 건데 그 이제 반복적으로 이래 2번이나 3번 이래 연속으로 단속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가요?

우리 지역에.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사실은 없지 않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가 갖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보면 연세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래 또 이래 눈도 흐리시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좀 그냥 버리시는 경향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종봉 위원 그럼 단속 어떤 식으로 해요?

CCTV 보고 합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니요.

이게 저희는 저거 임기제공무원으로 이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예.

그라니끼네 1명은 CCTV 카니까 관제센터처럼 저희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 그라고 주간·야간으로 나누어 갖고 이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갖고 굳이 많은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또 신고가 한 번씩 이래 들어오는 그런 곳에다가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화 됐습니까?

과장님 명예환경감시단이 우리 동구에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인원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명예환경감시단은 위원님 제가 뒤쪽에서 저희 있는데.

○위원장 김영화 아,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예.

그렇게 하죠.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용역사업별 계약현황에 보면 21년도에 생태교, 생태교,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있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김은옥 위원 이게 21년도는 이게 용역을 했고 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안 보이거든요.

매년마다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가시박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 거 같은데 올해는 2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이 이게 완전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겁니다.

이게 10월말까지의 현황을 잘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그러면 그거를 현재까지 했던 거를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나 진행됐는 겁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거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가시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제거하는 시점이 9월에서 10일인가 11월까지인가 하여튼 두 달 정도 이렇게 제가 기억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씨가 번식 해 가지고 떨어질 시점이에요.

제거하면서 씨가 다시 떨어지면 내년에 또 그 씨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매년 할 거 같으면 제거하는 시간을 월을 달을 좀 다르게 해서 조금 앞당겨서 이제 씨가 맺기 전에 이제 맺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체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공청회 K2 비행장 공청회를 했어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여기에 이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질의응답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군소음 보상법하고 소음 영향도에 대한 권한 사항들을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사항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거기서 그래 뭐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지금 하고 대답이 답변이 어떤 것들 답변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소음에 대해서 발생 지역이 지난번에도 우리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등고선을 잘라서 어떤 데는 아파트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같은 동이라도 동에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동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 주로 질문 사항은 이제 그거 항공기 소음 측정을 왜 웨클로 하는지 웨클로 하는지 하고 그리고 등고선을 왜 타원형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그때는 이제 고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 했고, 소음 측정을 왜 16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지 그러한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됐나요?

답변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위원장 김영화 그렇게 나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이게 소음 측정 시 16개 지점을 측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활주로 전후좌우로 6개 지점만 있으면 지도를 그릴 수 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점을 포함해서 그리다 보니까 한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저는 우리 군소음 대책 그 이름 뭡니까?

지금 계시는 데.

(관계공무원석에서○환경녹색과 ○○○ 군소음보상지원.)

○위원장 김영화 보상지원과죠?

보상 지원하는데 저는 거기에 제일 위에 분이 단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위원장 김영화 센터장님이 하십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센터장님은 전혀 지역에 우리한테 오시지 않네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분.

○위원장 김영화 센터장 원래 뭐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센터장님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군소음 보상 팀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6급 공무원.

○위원장 김영화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센터장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지만 그래도 군소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이제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리고 꼭 찾지를 않더라도 한 번씩 오셔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뭐 나타나지도 안 하고 아예 나타나면 뭐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할런지 한다 싶어서 그러는지 몰랐, 모르지만 도저히 이거는 어떤 기관에 있는 장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간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사실 속으로 뭐 이런 게 듭니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사실은 10월말일까지 근무 기간이 종료가 됐고예.

내년도에 또 새로이 채용을 해야 되거든예.

그때 새로이 채용이 되면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채용이 될지는 저희도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과장님 부서장님이시니까 꼭 해 주시고 국장님도 꼭 이거는 같이 그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뭐 나타나지를 안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안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종봉 위원 양이 많은가요?

○위원장 김영화 일단 정회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화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잠깐만예.

감시카메라가 일반 이제 뭡니까?

보행자들도 다 감시가 되나요?

예를 들면 감시카메라 카는 게 활용법이 활용이 딱 이제 위치가 될 만한 데 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촬영이 주변 촬영이 되나요?

감시카메라.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게 여기에서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어느 일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거를 투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서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김영화 조금 틀리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전봇대에 만약에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곳일 거 같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리고 과장님 9번에 우리 70페이지.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70페이지예?

○위원장 김영화 예, 예.

재활용품 수집현황에서 협잡물이 있어요.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그래 말 그대로 협잡물은 이제 이물질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그러면 보니까 이물질이 그래도 상당한 톤이 나와요.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영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 재활용품에 협잡물이 200 뭐 예를 들어 2022년도에 1월달에 231톤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별도로 이거를 금액을 치러주나요?

안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어떻게 계산법이 또 따로 있나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협잡물은 말 그대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지 병도 안에 뭔가가 같이 담배꽁초가 끼어 있다 거나 이러면 재활용을 못하듯이 이거는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재활용이 되지.

○위원장 김영화 그 톤에 대해서 그 톤에 대해서 수거를 해 왔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영화 버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리는 톤수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거는 따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럼 1톤을 수거해 왔다.

1톤을 수거해 왔는데 안에 협잡물이 한 1kg 있다.

그럼 1kg을 빼면 사실은 1톤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1kg 빠진 금액이.

근데 우리는 1톤을 다 이제 금액을 쳐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이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하면은 유창알앤씨에서 이거를 수거했는데 다른 협잡물하고 섞여 있는 거를 수거했는 상황에서 이제 저번에 선별장에 가보셨지만 이제 기계가 분류를 하고 나서 거기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예.

○위원장 김영화 그래 금액은 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그리고 이게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은 이게 금액이 총액 균등 지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톤당 단가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아, 그래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위원장 김영화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홍연 위원 여기 옹기종기 행복마을 벽화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여기가 지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배홍연 위원 신규 벽화나 아니면 벽화 보완인데 그러면 신규 벽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을 덮어서 새로운 거를 그리는 거예요?

새로 그리는 거.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배홍연 위원 보통 우리가 벽화를 하게 되면은 코팅제까지 다 들어가면 한 4년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이 벽화 자체가.

근데 지금 이 벽화에도 코팅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벽화 자체로만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배홍연 위원 잘 모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홍연 위원 벽화는 이게 우리가 수명으로 본다 하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거는 어디서 시행하는 거예요?

벽화를 누가 그린다는 게 없네.

벽화를 어디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화 벽화 그리는 거 말이죠?

배홍연 위원 예, 그림 그리는 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거는 위원, 위원님 자료를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이게 왜냐 하면 저도 벽화를 7년을 벽화를 했는데 벽화가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은 없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 갖고 벽화는 최소한 4년까지는 코팅이 들어가면 4년까지는 괜찮고 코팅이 안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날리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배홍연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벽화 보완이라든지 도색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금액이 좀 사업비가 많이 잡힌 상태고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벽화 봉사단이 지금 2개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경대팀하고 걔네 그 사람들 통해서 이 보완이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 현장 답사를 하지는 안했는데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림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그림들은 아마 보완을 학생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이 벽화 말고 더 다른 쪽에 이 지금 옹기종기 행복마을을 조금 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옹기종기 그림을 투자하는 거에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지 김광석 거리.

예, 김광석 거리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사업성 있는데 현재 여기 옹기종기 행복녹색마을은 사업성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어때요?

그 사업성이 따로 생기 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조성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말을 못하겠네.

○위원장 김영화 제가 조금 덧붙이면.

배홍연 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한 번 받아보고 다시 제가 과장님하고 설명을 다시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지금 배홍연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 게 지금 우리 환경녹색과가 최근에 이거를 맡았나요?

그러니까 공원 본래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공원녹색과는 뭐냐 산림조성이나 아니면 녹화 이런 쪽이고예.

저희가 최초로 이제 조성했는 거는 2018년도, 2013년도에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저는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이제 내년이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5분 발언도 한 번 계획하고 있지만 여기 앞으로 크게 조성 좀 확대를 해서 지금 벽화뿐만이 아니고 지금 옹기종기 마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잘 됐었는데 가면서 사후 관리가 조금 미비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우리 그거를 살려서 좀 앞으로 더 좀 좋은 거리 우리가 가볼만 한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저도 욕심이 있는데요.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이게 포획허가자 활동 세부내역인데 이분들이 이제 1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유해동, 야생동물들이 인허가 그거로 인해 농가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일정량을 포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줄지 않는 거 같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더 늘려야 될 건지 아니면.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대형 포획단이 2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김은옥 위원 유해조수라는 단체인가요?

여기서 지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으로 20명이 아니고 24명입니다.

김은옥 위원 24명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이분들이 총기를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에 이렇게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이게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먹이 활동을 위해 이제 외부로 하니끼네 뭐 도심지로 나오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옥 위원 이게 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먹이가 없어서 그런지 민가로도 내려오고 해서.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1년에 그래도 몇 회 정도 한다, 어느 시점에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2021년에는 포획 기간이 3월 1일부터 이제 올해 4월 30일까지였고 많이 이제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제 여기 도심지로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 포획 기간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총포 허가는 경찰서에서 총포 허가를 내어주고 저희가 수렵면허는 저희 쪽에서 내어주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행포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위에 명단이랑 허가자가 밑에 허가자랑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그지요?

허가자들이 그러면 매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이름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네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이분들은 총 24명이 있는데 이제 조를 짜서 한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합니다.

김은옥 위원 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이제 3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도심지로 멧돼지가 먹이나 이런 거를 구하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쯤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뭐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지금 현재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해 갖고 23년 4월 30일까지 포획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획기간 내에 몇 차례 정도 나갑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에서 올 4월까지는 한 20차례 정도 나간 거 같고예.

이게 일정하게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출현할 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주기적으로 나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또 요즘은 최근에는 사실은 도평동에 이제 사과, 사과 수확철이기 때문에 새가 좀 많이 언제고 10월말부터 11월 한 중순까지는 새가 많이 다녀 가지고 거기 또 집중적으로 새를 쫓거나 잡거나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 봉사다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제 봉사활동은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떠냐 하면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한 2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갑니다.

김은옥 위원 한 마리를 잡으면 2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봉사를 했지만 그 단체는 봉사단체이지만 보상금은 나가네요.

한 마리당 했을 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나갑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한 마리당 이제 잡으면 환경청에다가 또 이제 주고 주고 이래서 보상금을 받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아까 행정소송에서 이 사람이 기각됐는 사유도 이제 잡았는 과정이나 사체 처리 과정 이런 게 다 저희한테 증빙자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체를 잡았는 사진만 우리한테 전송이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 사례였습니다.

김은옥 위원 포획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얼마 전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 오신 적이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만나뵌 적은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안 그래도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하셨나 싶어서 개인적이기는 한데 안에 문제거리가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은옥 위원 한 번 잘.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조금 몇 년 전에 일어났는 사항인 거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냥 서로 간에 어떤 재산 피해 비슷한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 포획하시는 분들은 전문 사냥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동반해가 가는데 그거를 취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취득을 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남의 거를 가져갔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남의 거를 왜 갖고 가노?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개가 돌아 댕기니까는 그냥 위치 추적하는 요 칩을 빼고는 자기 집에 가져갔습니다.

김은옥 위원 아, 문제가 많네예.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아무래도 그래 갖고는 소송 같은 게 걸려 있고 이래 갖고 저희가 포획 허가를 이제 취소한다 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영화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재활용품 이제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이 이렇게 동별로 쭉 분리수거가 잘 되고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저희가 홍보 계도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또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을 통하거나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예, 20세대 미만일 경우도 이제 상주 관리자가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없는 그러면 나홀로 원룸이나 등에는 어떻게 분리수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수거 그물망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리수거함 주변에 전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민원을 더 많이 야기합니다.

이게 2017년,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거 8세대 이상 한시적으로 한 번 지원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갖고 철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다시 철거를 해 갖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 부근에는 굉장히 특히나 겨울에 바람이 불 때는 쓰레기가 온데 하늘로 날라 다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리수거가 일단은 분리수거 함을 어떻게든 많이 좀 일단 비치해 두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쓰레기가 통이 있으면 쓰러기를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 같고요.

다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나 원룸이나 또 뭐 상주하지 않는 이런 관리자가 있는 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은 그나마 또 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먼저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화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옥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2021년 8월 이전에는 지원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게 뭐라카노 저희가 수요 사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 갖고 저희가 배부를 해 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21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2년도 10월까지 종합해 봤을 때 안심, 안심1동 같은 경우에는 10개, 10군데 그리고 2동 같은 경우에는 2군데 그 다음 3동은 8군데 이렇게 분포가 다 제각기 좀 달라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예.

김은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가구수 이런 거 상관없이 요청에 따라서 그냥 본인이 해 달라 하는 곳에 갖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20세대 미만에 이제 요청사항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상주관리자가 있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옥 위원 그럼 일단 요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요?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예.

김은옥 위원 이거를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지요?

모르는 데는 또 몰라서 안 설치를 안 하고 아는 곳은 또 이렇게 10군데씩 하고.

○환경녹색과장 김영희 이게 이제 1개당 한 2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비 50%, 구비 50% 이래 갖고 내년에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한데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 이제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화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위원장김영화부위원장배홍연
위원
박종봉김은옥
○전문위원 정장환
○사무직원 김현지
○속 기 사 허용호
○출석구청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이명숙
환경녹색과장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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