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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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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일 시 2022년11월2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2022년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이대환.

○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고맙습니다.

노남옥 위원 부서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노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보면 이 지적사항이 114페이지에 설치내역, 효과 뭐 보수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잘 이렇게 내역서를 잘 저희들 잘 봤습니다.

봤는데 자전거 도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가로수 등 이유로 해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좀 많습디다.

과장님 좀 대체적인 거로 파악은 되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이게 지금 인도폭이 좀 협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녹지하고 우리 겸용도로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통행하는데 조금 지장은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최대한 보행자 겸용도로가 또 더 전용도로를 하면 최고 좋겠지만도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환경, 공원녹지과하고 수목 이런 거도 때에 따라서는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전용도로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자전거 도로 안전점검은 연2회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우리 동구 전체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 곳이 인도 또 훼손되어서 보면 자전거 도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따로 설치를 못한 곳이 많아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도 파손된 곳을 다니다가 그거는 물론 또 사용자의 부주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조물 우리 피해 보상에도 해당되는 그런 곳을 많이 다녔어서 우리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과장님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파악하시는 정도이시면 그런 것도 우리 보수 공사 다 들어가고 있죠?

○건설과장 이대환 예, 일단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지금 우리 구비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대부분 시 재배정을 받아가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로보수 이제 비가 있으니까 순찰하고 할 때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또 파손되고 하는 거 우선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 도로 표지판 뭐 이렇게 포장 관련 이런 거는 조치완료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내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 이제 시 교통정책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도 우리가 동촌 쪽에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좀 빠졌는 구간이 있는 구간은 어떤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구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불로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연결공사가 좀 잘 안 돼가 있어서 장애인들도 둘러서 와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물론 구 예산이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계획은 세워두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전거도.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또 노후된 자전거 도로는 사실 다녀보면 엉망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파손됐는 거도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공항교 쪽에도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지적해서 좀 개선된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정도는 꼭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관인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거를 좀 파악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행정심판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거의뭐 우리가 승소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진행 중에 있는 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는 나중에 하고 26쪽에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여기에 보면 좀 고질적인 회사가 좀 많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보면 별지 40페이지 정도도 읽어보시면 쭉 보겠습니다.

보면 좀 준앤현하고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거의 다 온새미, 준앤현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회사가 결손 부분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부족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부족액이면 그 정도 선에서도 우리가 압류가 다 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결손 이게 처분하는 종류가 일반결손하고 이제 시효소멸 이런 게 있는데 압류조치는 웬만하면 지금 다 하는 거로 지금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다 돼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렇지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기계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변상금 뭐 이런 부분에 때문에 결손처분이 많고 부서별로 보면 결손을 하고 세무2과로 이관되니까 징수율은 높아지죠?

또 우리 관청에서 또 평가를 받기에도 징수율은 높아지지만 분명히 체납액은 전년도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근데 표기도 또한 잘못돼가 있어요.

징수율이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98.7%다, 95.3%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쭉쭉 전년도하고 22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체납액이 쭉쭉쭉쭉 다 있어요.

그러면 21년도 체납액은 22년도 과년도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22년도 체납금액이 22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징수율하고.

노남옥 위원 과년도로 표기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돼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기,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98.7% 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노남옥 위원 그래서 표기 부분에서 좀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좀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하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물론 또 세무2과로 다 이관되지만 결손액 어차피 세무2과에서 우리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지마는 표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셔서 관리도 또한 함께 하면 엄청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손액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엠스타 하우스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점용 사용료 이런 부분도 엠스타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4,700만원 넘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지금 또 더 있겠죠?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일단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우리 관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결손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가 지금 엠스타하우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때 독촉을 하고 또 10월에도 가가 지금 독촉을 한 번 하고 어제 아레도 다시 이제 이게 우리가 별도 독촉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지금 거기서 장기적인 이제 예식장 이게 매출 감소 코로나 이런 관련돼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공문 이번에 독촉장 보냈을 때는 하여튼 21년도 우선적으로 체납을 납부하겠다고 약속까지는 받아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남옥 위원 엠스타뿐만 아니고 대구 뭐 건설인가 하여튼 엄청 많아요.

회사도.

그리고 또 엠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도로를 이제 계획도로가 있어서.

○건설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지금 올해까지 이제 거의 다 해 주고 그 건물 부분에만 남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건설본부에서 도로 개설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렇게 이행을 하므로 인해서 엠스타도 그러면 더 저희들한테 채무 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독촉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

세무2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엠스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살아 있는 회사가 있는 거로 제가 본 위원이 인터넷에 다 쳐봤는데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부분에는 과장님 금액이 좀 많은 것도 많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예.

일단 증액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증액됐는 부분에서 1억 이상 넘는 부분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됩니까?

심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이거 통상적으로 우리가 총 공사급의 한 10% 이상이 되고 하면 시 이제 일단은 뭐.

노남옥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그 지침이 우리가 지금 설계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실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변경 증액되는 금액은 시에 회계과에 이제 별도 심사를 받아가 난중 최종 준공처리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남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되면 설계 업자가 사실 그만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그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노남옥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아닙니다.

노남옥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대환 그 현장은 그대로 일단은 별도 발주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노남옥 위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1억 넘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이런 게 1억이 넘는다 카지만 이제 물가변동에 따라 가는 이게 좀 포지션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이게 3% 이상식 이래 이제 물가변동이 되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남옥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업체에 맡겼을 때 현장 확인을 충분히 반영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노남옥 위원 현장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설계할 때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여건이 없도록 설계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지하 매설물이나 하여튼 현장 여건이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변경 요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대체적으로 현실입니다.

설계할 때 100% 못했는 그런 거는 일단 우리 기술자 쪽에서 조금 뭐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변경도 이렇게 꼼꼼히 한 번 쭉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물론 감액 편성도 어떻게 해서 보면 또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큰 거로 와 닿고 또 증액 편성도 어떻게 증액 편성하면서 1억 넘는 거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나 그리고 의회 승인도 또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이 되고요.

요즘 사건사고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과장님 그래서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세부 설계변경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총괄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 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서면 자료 다 받고 있어서. (웃음)

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거 심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기억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예.

노남옥 위원 1억 넘었을 때와 2억 넘었을 때 우리가 심사를 득해야 된다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아, 예.

그거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설명 듣고 싶었는 건데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한 번.

○건설과장 이대환 예,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거의 다 보면 12% 증가한 부분도 있고 좀 많은 사유가 있습디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49쪽에 내동 104번지 앞 도로확장공사 이거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시 예산인데 48%나 집행 잔액을 지금 환급시키는 입장이네요?

이거는 뭐 그 확장이 도로폭이 좁게 다 주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있는 도로 포장에 대해서.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절삭하고 이제 아스팔트 포장하고 남는 이제 그런 예산인데.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할 수는 없죠?

○건설과장 이대환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주변에서 이래 한다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 바깥에 벗어나는 거는.

노남옥 위원 벗어나는 거는 안 돼요?

○건설과장 이대환 이게 목적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노남옥 위원 이런 거는 참 아까워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김서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게 86쪽에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 된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표기된 내용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대환 어디?

김서희 위원 여기에 86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현황 및 유지 관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양교에 예전에 유니버시아 그 대회할 때 그때 모형을 갖다 했다라고 했는 내용을 기재해놨는데 지금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그때 이제 하계 유시버 대회 이거 때문에 우리 지역 상징 이미지를 그때 설치했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올려놨는 그런.

김서희 위원 근데 지금 연도가 2022년도인데.

○건설과장 이대환 조형물이 이제 공공조형물 현황 및 유지 관리내역이라 가지고 그래 이제 올려놨는 겁니다.

설치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서희 위원 굉장히 오래 된 내용인데.

○건설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오래됐는 거 맞습니다.

김서희 위원 지금 표기해 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노남옥 위원 예!

○위원장 이진욱 아, 예,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김서희 위원님이 잘 이렇게 내용을 파악 하셨는데요.

추가로 조금 더 드릴게요.

21년과 똑 동일하게 글씨 토도 한 개 다른 거 없이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스캔 떠가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이거는 뭐.

노남옥 위원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냥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내역으로 올렸는 겁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이거 뭐 일단은 공공조형물 현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를 했다 하면 이런 내역이 나오겠는데 이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공공조형물 현황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건설과장 이대환 큰 정도 뭐 우리가 도로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큰 거는.

노남옥 위원 도로에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파군재삼거리에 있는 거는 이런 현황하고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파군재삼거리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말입니까?

노남옥 위원 예.

○건설과장 이대환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그거는 아닙니다.

노남옥 위원 달라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김서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동감을 해요.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속기가 하고 회의록이 남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속기를 봤을 때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그린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후에 이제 2015년에 우리가 보수 한 번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거의 생각지도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또 심사에 자료로 주시는 거는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노남옥 위원 굳이 현황 우리가 유지 보수가 안되었다면 이 부분에는 그게 연도상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다른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지금 올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표기는 조금 애매한 표기이고 또 자료 제출을 어떻게 맞추려 거니 자료를 관례적으로 맞추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88쪽에 보차도 설치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서 보면 보차도 부분 이거 진짜 우리가 보면 허가 낸 사람과 또 사용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를 많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그게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결손처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그런 현황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매도하고 권리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이대환 그래 우리는 이제 정기분 부과하고 그 뒤에 이제 소유주를 파악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있고 사용 면제는 어떻게 해서 사용 면제를 시켜주는 가요?

○건설과장 이대환 사용 면제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부과를 하면 12월말쯤 정도 이래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되면 한 달 정도 되는 그거는 일단 면제가 되고.

노남옥 위원 아, 면제.

○건설과장 이대환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분 부과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건수와 부과 건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 느꼈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그렇고 또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지 차고지 내역에서 보면 건설기계 몇 대인지 보유현황이 없어요.

우리가 별지에 76쪽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76쪽 보면 계현건설기계가 한 대일 수는 아닐 거 같아요.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기계 개수 현황 말이죠?

노남옥 위원 예, 현황이 없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려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계현건설기계는 그러면 요 한 대입니까?

기계가.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면적으로 치면 7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주기장 차고지 주소, 그 주소가 한 7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황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7평가 이게 건설기계를 차고지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그 뭐 현황은 지금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남옥 위원 예, 예.

그 현황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면적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뭐 거의 7평, 약 7평, 10평 물론 자동차시대 정비공장 이 부분은 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면적을 넣어 놓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좀 우리가 차고지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밖에서 우리가 굉장히 도로 부분뿐만 아니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예, 이런 거를 좀 소상히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각종 공사 토지보상금 이의신청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주민들이 왜 이의신청을 했는지를 파악이 됐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보상금액이 현 시세나 주변보다 좀 약하다고 그래 판단해가 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심지어는 12.5% 정도 이제 보상을 더 증액 받아냈는 그런 형태도 지금 눈으로 보이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이런 거 보면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우리가 보상을 해가 당초보다 한 수용재결까지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이래 증액된다고 보면 되는데 12% 정도 카는 이런 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당초에 하다가 좀 누락됐는 이런 물건이나 지장물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우리가 이런 거 물론 5%도 좀 된다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대환 예.

노남옥 위원 우리가 좀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우리 주민들이 신경도 안 쓰고 보상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유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78페이지 보면은 사유가 있어요.

도로 계획도로 시설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물론 꼭히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용도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할 수 있는데 행정 목적도 상실되고 이런 거는 폐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나 면적 같은.

○건설과장 이대환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노남옥 위원 특별히 없고.

○건설과장 이대환 예, 관리하는 재산 중에 행정재산에 이제 필요 없을 때 우리가 판단해가 일단은 민원 신청을 받고 우리 현장 조사 했을 때 우리 행정 재산에 진짜 목적 외 부합이 안 되면 일단 폐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합니다.

노남옥 위원 예, 이렇게 민원을 보면은 좀 형평성 논란에서 작은 거지만 10평 정도가 이쪽 이쪽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주는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그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일단 우리 용도폐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일정 금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 100평 정도도 이렇게 용도폐지를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100평 정도 하면 330㎡ 되는데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 거는 일단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노남옥 위원 심의위원회.

○건설과장 이대환 이제 심의를 열고.

노남옥 위원 심의를.

○건설과장 이대환 그런 절차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하시고 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그때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

노남옥 위원 이거는 작은 거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작은 거는.

노남옥 위원 그지요?

소로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위원장 이진욱 서울에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포항과 경주가 이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인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일단은 지금 비가 올해까지는 특별히 없는데 제가 와가 듣기로는 저쪽 동촌, 지저 저쪽 쪽으로 일단은 저지대가 돼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 배수펌프장이 지금 방촌 1,2펌프장이 있는데 2펌프장을 지금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증설 할 계획에 있고요.

저 동호지구에 가면은 낙동강 풍수해가 올라가면 거기도 침수지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시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행안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예, 산지와 하천 그리고 도심지역에 있는 동구지역은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위원장 이진욱 관내 하천정비, 수문안전점검 그리고 하수도 준설 등을 통해서 이제 사전 대비를 또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96쪽에 한 번 장기.

○건설과장 이대환 몇 쪽예?

노남옥 위원 96쪽에예.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0년도 일몰제 되고 꼭 해야 될 도로 그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준 그런 어떤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기고예.

2020년 7월 10일자로 일단 폐지 됐는 거도 있고 그거 전체 폐지가 되지는 안 하고.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 남겨놨는 게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그중에서 이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그러면 쭉쭉쭉쭉 왔는데 21년도에 그러면 또 폐기될 됐는 부분이 있을 거고.

○건설과장 이대환 20년 되면은 어떤 식으로 대상은 됩니다.

노남옥 위원 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또 연도수를 보면은 해야 될 부분 있을 거고 22년도도 또 해야 될 부분 있을 거고.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일단은 법 취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20년 동안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헌법불일치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거 회유를 할 수도 있거든예.

노남옥 위원 그렇죠?

그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원인 행위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빚어진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그렇지요.

일단은 그게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도로공사 따라가야 되는데 구 재정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못 미쳤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거를 또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잡아놨다가 이제는 실효될 시기이니까 그냥 시킨다 이거밖에 안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좀 그런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도로개설 요청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민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 원인행위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잡아놓으셨다면 원인행위를 조금이라도 해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지요?

○건설과장 이대환 우리도 그래 하고 싶은데 참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웃음) 우리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실 수 는 있지만 주민 입장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지금도 남았는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좀 해 주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은 꼭히 관에서 그거를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배정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그냥 돈을 툭 던져주는 거라고 우리는 일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시에서 일단 돈 내려주는 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저희들은 그 사업이 어디 쓰여 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건설과장 이대환 그 사업이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에 지금 사업내역은 다 들어가가 있는데 재배정 하는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노남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아...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체면이 아니죠.

저희들이.

○건설과장 이대환 아, 일단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하면 이제 통보는 보내주는데 그런 게 조금 전달이 늦은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래서 시 배정 사업 들어오면 사업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도시과 위원님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내 지역에 무슨 사업하면 “이거 뭐 한다는데 알아요?”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 답답해요.

주민들보다 늦게 아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다음부터는.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 도시과 위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미리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하천, 예.

하중호 위원 우리 홍수로 인해서 개인 소유 땅이 홍수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나 갖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원상회복해서 자기 땅을 찾으려 그러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하천 홍수로 해 가지고 일단은 개인 땅이.

하중호 위원 두 동강이 났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두 동강이 나버렸다.

그거.

하중호 위원 그런 땅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하중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그런 게 그런 개인 땅 찾고 하는 데는 실제로 우리가 측량을 해가 이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 되거든예.

하중호 위원 그러니끼네.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하중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그래 자기 소유 땅을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원래 하천을 만들고 그 땅을 원상복, 회복을,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원상복구 자기가 돈을 내가 일단 땅 찾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큰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예.

이제 일단은 땅을 찾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보면 또 하천구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중호 위원 그래서 그거 가능은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불가능은 안 하다고 봅니다.

하중호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 그 다음 우리가 건축을 그러니까 주택을 짓든 건축을 인허가할 때 우리가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m 폭을 원래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기본적으로 4m 하고 일반 짧은 통과도로 이런 거는 4m 좀 안 되는 거도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내 개인 땅을 그러면 센터를 기준 잡아 갖고 거기에 어떤 4m 폭에 맞춰서 도로를 내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하중호 위원 그래야 허가가 나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맞습니다.

하중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부채납을 아까 이거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지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지를 땅을 몇 평이 되든 내놨을 때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하중호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를 그냥 허가 낼 때 우리가 그냥 그거를 기부채납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도 혼자 딱 들어간다 카는 이거는 좀 우리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일단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집을 짓고 하다 보면 통행로 있고 하면 다 내놓고 하면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예.

하중호 위원 아니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일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일들로 해서.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기부채납보다는 기존에 내 도로에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에 사용료를 내라 하는 이런 민원이 좀 많거든예.

그게 이제 기존 사람이 아니고 옛날 주인에서 이제 명의가 변경되고 자기 땅을 찾을라 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우리가 법상 어쨌든 건축 허가를 낼 때 평수가 얼마 들어가든 땅을 내놓게 되어 있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진입.

하중호 위원 그래야 도로가 나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진입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니까예.

하중호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소방도로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소방도로가 지금 이제 촌으로 가보면 사실 협소하다보니까 주택 허가를 낼 때 그래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하중호 위원 얼마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개인 소유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은 대지로 되어 있다가 그게 도로로 되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하중호 위원 허가 낼 때.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은 넘기면 이제 도로로 허가가 나야 이제.

하중호 위원 지금 도로로 바뀌어.

○건설과장 이대환 예, 바껴야 되는 거지예.

하중호 위원 바뀌면 이 부분 가지고 땅 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많은 권리행사를 한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허가 낼 때는 도로로 해서 어쨌든 냈는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소유권이 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기부채납이겠죠.

받아 버리면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예.

하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기부채납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본인이 안 하면 못하고.

○건설과장 이대환 일단 그러니끼네 건축 허가는 조건부로 자기 땅을 내놨는 그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예.

하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법을 좀 검토를 해 갖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민원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지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도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우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첫째 민원이 발생해 뿌면 공무원들이 진짜 다 그 해야 되잖아.

○건설과장 이대환 맞습니다.

할 때.

하중호 위원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참 기가 차도 않는 민원들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런 거를 내놓고 그거를 등기 이전해가 전부 도로로 이제 넘겨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소유는 그대로 있고 그거는 점용하고 있고 지금 그런 민원이 이제 엄청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중호 위원 지금 신규 주택을 지었을 때 앞으로라도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이대환 잘 알겠습니다.

하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이 접수됐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아, 예, 예.

노남옥 위원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좀 불가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평소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위험이 위험률이 높고 또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또 차량이 다니기에 훨씬 더 어렵다고 동북로 75길에 도로 확장 정비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건설과장 이대환 동북로 75길 카면.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한 번 해 주십사.

○건설과장 이대환 동북로 75길 카면 이쪽 신성초등 뒤에지 싶은데 구청 그지예?

노남옥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대환 거기는 건축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일단 협의를 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준공하면 12m 도로가 전체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그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는데요.

금호강에 나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천 관리하면서 공항교 주변에 나비 먹이가 될 수 있는 쥐방울 아니다 쥐방울 덩굴이라는 명칭의 어떤 풀이 있대요.

그게 있는데 이제 우리 하천 정비를 하면 다 이렇게 베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환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런 부분을 일부분 나비를 나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제외하고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건설과장 이대환 나비 먹이 하니 저도 그런 거는 잘 모르, 일단은 금호강 쪽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이제 옛날 시설관리소이니까 일단 가을에 제초하고 이런 거 때문에 카는 거 같은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전달 좀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협의를 해서 민원 의견이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진욱부위원장김서희
위원
노남옥하중호안평훈
○전문위원 황천화
○사무직원 이민철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건설과장이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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