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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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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11월24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2022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위원장 이진욱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함께 자료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부동산 관리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쭉 몇 페이지 분량 가량 이렇게 행정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과장님 요즘 이렇게 보면 거의 과태료 부분이 엄청 많고 한데 이 과태료가 많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래서 뒤페이지에 우리가 또 세외수입 부분에도 보면 거의 결손처분으로 다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와서 제일 많이 가장 많이 민원인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은 부분이 어떤 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과태료 부분 사실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닌데 최근에 부쩍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부동산 광고 인터넷에다가 부동산 물건을 갖다 광고하면서 허위광고라든가 아니면 광고 나서 그 거래 건이 체결 되면 그날 바로 체결 건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 내지 며칠씩 있다 보면 거기서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래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에 의해 갖고 조사해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 하니까 정보시스템이 잘 갖춰져가 있어서 지나가더라도 저희들 한 눈에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정보화되어 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연결이 되는 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과태료도 되고.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위반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기 체계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체결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시스템을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줬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날 바로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법이 과한 거 같아요.

어쨌든 현재법으로서 그날 같이 안 내리면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또 금액도 크고.

노남옥 위원 그러면 엄청 크네요.

이거 보니까 다 250 제가 쭉쭉쭉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 되었나?

250도 있고 125만원 거의 125만원, 250만원 작은 게 25만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는 불법을 많이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관리 체계가 우리 부서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홍보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우리 문서로도 지회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 지회를 통해 갖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중개하시는 분들 유의해 갖고 재결, 체결 된다거나 바로 내리고 또는 불법광고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서로가 마음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거로 인해서 또 요즘 그렇게 사업도 잘 안 되실 건데 부담이 되어서 사업폐기도 하는 분도 안 계시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1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거의 다 위반사항이 지연 신고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예,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조치를 안 하는 이유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지연 신고 많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를 짓게 하는 공동주택 짓게 하는 사업시행자에서 개인 땅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같이 한 번에 하다보니까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인 간에 거래했는 거는 거의 없고예.

중개 공동 사업자하고 시행사하고 하다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우리 부서 총괄부서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또 사업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안 그래도 과태료가 이게 많은 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도 500만원까지 높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습니다.

체결되면 내리는 것도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노남옥 위원 아,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라고 과태료 금액도 너무 크다 그런 건의 말씀은.

노남옥 위원 과태료 금액이 크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아마 조정이 있을 거로 보여 집니다.

노남옥 위원 아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계약했다고 바쁘다 보면 늦출 수도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정부에서 그거 관리한다면 그것도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12쪽에 보면 쭉쭉 다른 쪽에도 빨리 빨리 이제 진행하셔서 12쪽에도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됐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거는 좀 저희들이 부서에서 조금 우리가 이상철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하면 1심에서 패소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1심에서 일부 패소됐는 거는 저거였습니다.

LH에서 개발부담금을 혁신도시 혁신도시 내용입니다.

이거는.

노남옥 위원 그게 전 작년에 저희들 업무를 받을 때 토지 특성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패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결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공부를 할 겸 해서 조금 위원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제 국시유 재산관리현황이라든지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처분내역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및 조치내역 이런 내역 부분에는 물론 과장님과 부서에서 정말 정성껏 잘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서류를 보면 보여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2과하고 우리가 이관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세무2과하고 잘 업무공조를 하셔서 자료 이렇게 내시기 전에 체납액은 별도로 과년도 표기로 올라오는 거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보면 결손 금액이 엄청 많은 거는 총괄 부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업무 공조를 각 과마다 다 하셔야지 이런 어떤 결손액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다 보면 저희들 징수율이 또 다 저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서가.

그렇지만 그런것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은 거의 다 결손이 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보면 이게 엄청나게 결손 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저희들 결손 자료를 보려고 하면 부과 연도만 있지 부과 연도 월별은 없어요.

그지요?

그것도 좀 부과 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월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악덕 이시교 이런 분들하고 몇몇 분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유영숙도 그렇고 거의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다 불법을 자행을 하면서 끝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과태료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재산 파악도 좀 더 이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하는데 재산 없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분명히 어디 숨겨져가 있을 거 같기도 한데 그래서 늘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총괄 부서이지만 업무공조를 다른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다 이렇게 총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는 거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도 5년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근데 2년 만에 결손처분 내리고 물론 무재산이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3년 제가 보니까 거의 3년, 5년, 5년은 거의 파악을 해 봤는데 거의 3년, 2년만에도 결손처분 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주셔서 우리가 옆에 17쪽에도 보면 4년, 3년, 2년, 5년, 4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기본적으로 결손체납은 저희들이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또 여기 보면 실명법 과징금 이거는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실명법이라는 거는 신탁자와 수탁자 관계로 명의를 빌려주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수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명법 과징금이라든가 시유재산 결손처분 이거는 대부분 보면 영세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부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각할 때도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분들이 농지 점유를 하다보니까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조회라든가 또 관리 이런 거는 좀 더 저희들 면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총괄 부서이니까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 업무 공조를 하셔서 되도록 이면 체납액보다는 징수액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면 개발비용확인 원가계산용역 12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두 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공무원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도 이거 하려면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거 개발비용 산정은 실제로 공사용역이라든가 그 안에 원가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제 절토, 성토 이런 전문적인 뭡니까?

건축 건설에 대한 용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이거를 용역 산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표준원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거로 보이는 거는 아니면 이분들이 공시지가로 해도 이 사람들 유리하다 이래 되면 표준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저희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또 3번 22년 3번에 보면 22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보면 과장님 올해 우리 업무 받을 때는 2억 편성을 하신다고 업무를 받아.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아, 구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1억씩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1억 34만원으로 표기 돼가 있어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추진율이 지금 우리 4개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빨리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이면 빨리 이거 정비사업을 하면 또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받는 쪽에도 유리하고 이래서.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올해 계획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럼 시 예산을 지금 1,034만원은 시 예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시고 우리 구 예산이고 전체는 2억입니다.

노남옥 위원 전체는 2억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예.

노남옥 위원 그럼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집행액이 집행이 그러면 2억 받아서 2억으로 했는데 이제 1억 들었다 이 말씀 집행을 1억.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아니요, 아니요.

매칭사업이 되어 갖고 구 예산 1억, 시 예산 1억.

노남옥 위원 예, 그런 같으면 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에서 이거는 아, 계약.

계약이라도 2억 표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표기는 그렇지요?

1억 34만원 되는 거보다 2억이 돼야 되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잠시만예.

잠시만.

노남옥 위원 표기내용은 2억이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일단 구비만 표시해 놨는 계획입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네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이게 표기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억이 집행액으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이런 거는 다음에 좀 면밀히 좀 심도 있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건수가 물론 이제 총괄 부서이니까 우리 처리내역 정도 받아보는 정도지 꼭히 관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런 발생되면.

노남옥 위원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저희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렇지만 총괄 부서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21년, 22년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6배 정도 증가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총괄 부서이니까 이만큼 많이 영조물 현황에서 차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좀 힘드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자기부담금은 21년도에 11건이고 올해도 11건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니, 보험 지급 보험금이.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보험 지급 보험금예?

노남옥 위원 예, 예.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것을 좀 등한시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좀 우리 총괄 부서이니까 여러 이제 지금 우리 부서가 많잖아요?

그 부서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홍보를 또 중간중간에 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 관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업무 공조를 하셔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다음번에는 저희들 심사를.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근데 여기서 우리 부담금은 많이 나가도 지원금이 많더라도 우리 부담금은 10만원밖에 동일합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비례로 하는 게 아니고.

노남옥 위원 아, 자가부담금이 무조건 10만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봉무공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 나갈 건데 돈이 많이 지출했는데.

노남옥 위원 아, 그렇네요.

부담금.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보험금 지급은 그렇지만도 우리 부담금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계약돼가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아, 그러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그렇지만 뭐 들어오는 그러면 횟수로 보면 똑같네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예.

노남옥 위원 똑같네.

그렇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매입, 매각 현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은 매입은 각 부서에서 필요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거쳐가 위원회를 거쳐 갖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제출을 하시고 공유재산심의회의나 뭐 예산 거쳐서 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관리 계획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노남옥 위원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 의회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노남옥 위원 사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보면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그리고 우리 오토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부지 매입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 부서에서 한 매입현황은 그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우리는 통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상세 내역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연말 저거 할 적에 연말 통계 낼 적에 집계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남옥 위원 아니죠.

과장님 총괄 부서 아닙니까?

우리 토지정보과가 총괄 부서인데 아마 그 부분에는 총괄 부서가 먼저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고.

노남옥 위원 사업은 알 수 없지만 매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총괄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관리하는 거는 법에 따라갖고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통계 관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마지막에 이 서류를 가져와서 그냥.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래 사실은 이게 저거.

노남옥 위원 처리만 하신다라는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 내용이 뭐냐하면 매입 이거 공유재산 매입은 각 부서에서 모든 일이 처리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매입했는 거 내가 우리가 관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 우리가 여기서 보고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역까지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남옥 위원 물론 과장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거를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무슨 이태원 사건도 터졌는데 내가 놀러가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근데 재산 관리라는 거는 좀 뭐가 법령에 의해 갖고 저희들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거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래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좀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합법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총괄 부서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됐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각 과에도 분명히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재산 관리를 하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총괄 부서인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절차이행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예.

좀 더 총괄부서인 만큼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시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산정기준예?

예,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전체 필지 중에 일부분 필지를 대략 한 2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0% 정도 표준지를 이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거 이제 그 표준지는 감정평가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토지가 대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중호 위원 매년 이거 공시지가 산정할 때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게 합니다.

하중호 위원 감정사를?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그렇습니다.

하중호 위원 구에서 선임을 해서 그래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하는데 거기서 특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예를 들어서 도로 전면 넓이라든가 그 다음제 땅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 토지이용상황 이런 거를 기입항목이 있습니다.

전산화 돼가 있는데 그 기입항목을 공무원들이 조사해가 넣으면 전산에서 표준지 대비해서 가격이 자동 산정됩니다.

하중호 위원 그 문제.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산정된 가격을 이제.

하중호 위원 문제는 감정사들이.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감정사들한테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검증할 적에 전산에 나왔는 가격 가지고 감정사들이 교차 했는 사람하고 다르게 교차로 검증해서 그 검증된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예.

하중호 위원 문제는 감정사가 현장실태조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개별 필지에 대해서 다 못하고 표준지는 다하고.

하중호 위원 이 지역마다 이래 가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대신에 가격 변동이 좀 크다든가 그 다음제 특성이 많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거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계속 몇 년 공시지가 자체가 없잖아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하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그래서 이런 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놔 놓고 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단계 계획을 2008년, 2028년까지 현실화율 90%에 맞춰 갖고 작년, 재작년부터 매년 10%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와서.

하중호 위원 그거는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게 안 맞다 해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방송나오, 뉴스에 나오던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아, 저희들도 그 방송보고 청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래 돼 갖고 국토부에서 문서로 전달받은 거는 없지만 언론에서 미리 국토부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갖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호 위원 하여튼 어쨌든 지역에 우리가 이거 공시지가 산정 부분 어떤 재산하고 연류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물론 돈을 가진 분들은 참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내는데 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부모의 어떤 유산을 갖고 이래 농사 짓다 보면 사실 금액이 적지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맞습니다.

하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산정할 때 그 지역에 물론 감정사들이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개인의 어떤 개개의 건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고 그렇더라도 지역의 어떤 현안을 그 사람들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거를 하는지 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좀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현 시가와 그 다음제 공시지가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제 그런 내용을 또 감정평가사들한테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하중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욱 하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들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간 이어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이진욱부위원장김서희
위원
노남옥하중호안평훈
○전문위원 황천화
○사무직원 이민철
○속 기 사 박규린
○출석구청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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