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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33회 제2차 본회의(2024.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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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위탁운영동의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위탁운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한동기 의원께서 2월 6일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관련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문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일수를 늘리며 우선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용법령 정비와 혼재된 용어 통일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동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공무원의 특별휴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을 비롯한 다른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대부분 5년 이상의 60 이상 최고 9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속해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4.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구 차원의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책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과 대구광역시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추진계획 등에 의거하여 기존에 시비로만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 구·군별로 일부 부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 차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90에 설치되어 있는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을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암동에 설치되어 있는 팔공노인복지관과의 명칭의 통일성 유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명칭상 유사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안에 의해 우리 구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법 지원 조례 준용 조항만 있던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의 의무화와 지도 감독 규정의 신설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7.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위탁운영동의안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7항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3곳 중 한 곳인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수탁기관인 문화도시 4.0의 협약 해지 통보에 의해 오는 2024년 3월 31일자로 위탁 운영이 해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화형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확산 등 현장 지원의 중심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 돼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심사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대구광역시동구대한노인회지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위탁운영동의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허회도
의사팀장김지혜
지방행정서기최은주
속기사박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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