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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34회 제1차 본회의(2024.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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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동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7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김동규, 김영화)

1.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2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2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안평훈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23일 김영화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2월 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구여성문화공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9일 제출된 동구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김동규, 김영화)

○의장 김재문 다음은 김상호 의원, 김동규 의원,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중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체육참여율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이나 하천,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대구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중 꺼꾸리를 이용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북구청이 5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꺼꾸리를 앞다투어 모두 철거하고 다른 야외 운동기구로 교체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동구의 관내 체육시설 77개소 중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9점으로 공원,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수만 기재한 것으로 공원녹지과 등 타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운동기구를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하는 등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고장 난 운동기구를 고쳐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기본적인 이용법과 효능만 적혀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나 중상해 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어 주민들이 운동기구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기 힘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상시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에 있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경남 거창군에는 부서별로 설치 관리되던 야외운동기구를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통일하고 유관 기관, 전문가 등 협업하여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야외 운동기구의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사고는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운동기구 노후나 부식 등 자체 결함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에게만 기대하여 수리하거나 주민이 다치고 난 후에 점검하고 수리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입니다.

또한 고령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내문의 글씨를 크게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운동기구별로 운동에 따른 부작용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의 안전입니다.

이제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안전 생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동, 안심 2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윤석준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심뉴타운 내 이케아 부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각종 행사나 대회 유치 개최가 가능한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에는 실내에서 행사나 대회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구 관내 24개 실내체육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현재 동구의 실내 체육시설은 동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양아트센터 스포츠센터와 동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강동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2004년에 개관한 아양아트센터 내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이 있으며 배드민턴과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준공된 강동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관람석은 150석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7개 시, 광역시·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구체적인 체육시설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는 1순위로 실내체육관 27%, 2순위로 헬스시설 23.3%, 3순위로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 17.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구에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노후하고 협소한 대구실내체육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등 각종 경기와 행사가 가능하지만 부지면적은 1만 9,770㎡로 좁고, 좌석은 3,867석에 수용인원은 5,000명으로 종합실내체육관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실내체육관을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만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농구, 배구 등 실내 운동경기는 물론 국제회의나 콘서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사용 인원수는 32만명이며 2023년에는 9월까지 약 3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 필요합니다.

동구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해서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리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당초 대구점 개설을 위해 확보한 동구 안심뉴타운 내 유통 상업시설 용지의 부지 매매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부지를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케아코리아 대구점 예정 부지였던 안심뉴타운 유통 상업시설 용지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나 체육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 5,0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심뉴타운의 해당 상업시설 용지는 4만 1,134㎡로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관리 중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종합실내체육관 등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구 체육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등을 바탕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 협의를 통해 이 땅을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안심뉴타운 지역에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국내외 체육경기대회 및 각종 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팀이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실내체육관의 대체 구장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우리 동구에 대구를 대표하는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동구청 등 관련기관에서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4만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된 기부문화조성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에서 총 650여 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2023년 전국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의 모금액은 6,800만원으로 전국 자치구의 평균 모금액인 9,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2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실적입니다.

동구의 기부자는 900여명, 1인 평균 기부금액은 7만 5,000여원으로 연말정산 전액 공제 대상인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자치구 특성상 농어촌지역 등 타 시군에 비해 고향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기부 참여가 저조하지만 우리 동구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동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기부에 뜻이 있어도 제도를 알지 못해 기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설정한 목표모금액은 2023년 4,000만원, 2024년에는 5,000만원으로 과소하게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부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부 독려와 홍보 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목표 설정액을 높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답례품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상위 30개 지자체 가운데 11곳이 모금액도 상위 30위에 속하는 등 모금액과 답례품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목에는 연근, 편백나무 주방세트, 도마, 마불갈비찜 밀키트 등 총 7개 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기부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2·30대 기부자들의 경우 전체 기부층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답례품목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뿐 아니라 체험형 답례품이나 관광상품과도 연계하여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공급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부금 전액을 기금에 예치해 두었으며 2026년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기부자와 주민 의견을 함께 고려해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과정에서 홍보와 답례품 제공 등의 비용 충당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 자체 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답례품을 판매하는 지역업체들 또한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판로개척의 기회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를 떠나있는 출향인들에게는 기부에 대한 정성스러운 보답을, 주민들에게는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23년 우리 구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기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문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1.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재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정인숙 의원과 한동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숙 의원과 한동기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3. 202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지난 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원 2명, 세무사 4명 등 총 6명으로 하고, 결산 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용과 같이 안평훈 의원, 김동규 의원, 임주호 세무사, 김재동 세무사, 김민규 세무사, 신승현 세무사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여섯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 분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3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제33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202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


○출석의원수 17명
○출석의원
의장김재문부의장노남옥
의원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한동기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
김상호이연미주형숙하중호정인숙
○사무직원
사무국장허회도
의사팀장김지혜
지방행정서기최은주
속기사박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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