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9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결혼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친환경유용미생물등의보급에관한조례안
10. 2025년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5월 7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4월 25일 질문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5월 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정인숙 의원께서 4월 29일 질문하신 동부고등학교 남측 회전교차로 신설 검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5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정인숙 다음은 배홍연 의원, 김동규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유니세프는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를 갖춘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 곳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23년에는 대구시가 그리고 2021년에는 달서구가 9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아동친화공공시설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에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707억원으로 본예산의 7.4%를 차지합니다.
관내 18세 미만 아동 4,110, 4,116 죄송합니다.
4만 1,163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71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조성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구의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동친화 정책들이 아동과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 용인특례시, 충북 옥천군 등 선도적인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권리 대변인 등 활동 창구를 다양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등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인증보다 고도화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정책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아동친화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 중 하나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 예방, 놀 권리 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제도 기반 없이는 인증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아동친화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참여와 시민의식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기구 운영과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한 아동복지를 넘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핵심 전략이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마음껏 뛰놀며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사회 변화된 근무 및 세대 환경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수는 2019년 6,500명에서 2023년 만 3,5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퇴직자 가운데 신규임용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7.1%에서 23.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공직사회가 젊은 세대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 사유로는 낮은 급여 외에도 경직된 조직문화와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려운 근무 환경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도 MZ세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부적응이 중요한 퇴직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민원 응대와 강도 높은 행정업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휴식과 보상 같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근무환경은 조직 내 감정 소진을 초래하고 직무 몰입도와 공직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세대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청에서는 탄력 근무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체험형 교육 등 직원 복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역시 지난해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장기 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이제는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인 복지제도로서 생일 특별휴가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생일 특별휴가는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현재 민간기업뿐 아니라 전국 5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경기 하남시, 인천 연수구 등은 해당 제도 도입 후 직원 만족도와 조직 유대감 향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일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조직사회에서 직원 개개인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구성원의 특별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반복되는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성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 분들에게 직무 만족과 조직 적응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인사관리 관점에서도 이직을 방지하고 공직에 대한 애착을 높여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일 특별휴가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실현 가능한 현실적 복지 방안이며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조직은 곧 책임감 있고 주도적인 행정을 펼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일 특별휴가를 통해 개인의 삶을 존중받고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산·도평·방촌·불로봉무·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산호국공원 정비 및 확대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산호국공원은 팔공산 방향 공산터널을 지나 팔공로 우측과 동화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소유의 3필지 3,801제곱미터의 하천 부지로 동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공원 내에 있는 현충시설인 미대 여봉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비, 그리고 공산 3선현 현양비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지역구에 있는 공산호국공원을 찾아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었고, 공원 입구에는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내 바닥은 먼지가 날리는 맨땅에 잡초가 자라고 낡은 경계석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공산호국공원이 맞는지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호국공원은 자주독립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애국 독립지사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영령을 기리고 모시기 위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호국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상하고 생뚱맞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호국공원은 이름에 걸맞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고 선양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산호국공원 정비 및 확대 조성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흙으로 되어 있는 공원 구역을 벽돌이나 보도블럭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 구역을 구분하는 펜스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호국공원을 뒤덮고 있는 히말라야시다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적합한 대체 수목으로 조경해야 합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동구청에 공산호국공원을 이름에 걸맞게 확대 조성 및 정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서면질문을 통해 동구청 복지정책과에 공산호국공원 조성 계획 여부를 물어보니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얼마 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산호국공원 조성 계획과 상관없이 3,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국공원의 히말라야시다 나무 전정과 함께 정자와 벤치를 조성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공산호국공원은 현충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시의 하천 부지는 건설과에서,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산호국공원의 정비 및 확대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대구시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대동 현충비를 공산호국공원으로 이전해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비와 함께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일곱번 째로 국립으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과 망우당공원의 현충시설은 정비사업을 거쳐 관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대 여봉산 3.1만세 운동 기념비가 국가보훈부에서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된 만큼 공산호국공원을 명실상부한 호국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국가보훈의 달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산호국공원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정비할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과 서식을 신설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세부 규정과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이 증진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거 두 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경계를 단일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으로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욱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친환경,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된 것으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률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변경되는 내용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역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임신과 출산 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뿐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유산 사산 예방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여 유산·사산의 부부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유산·사산의 경험한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취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거나 현행 조례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효과를 경험했던 주민들의 요구에 등에 따라 악취제거에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 EM발효액을 생산 보급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EM 보급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검사제1경로당을 동구의 숙원인 보훈회관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검사제1경로당을 철거 후 보훈회관과 경로당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11.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1항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암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신암재정비촉진계획상 유치원 부지로 계획된 신암동 1871번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변경된 주차장 부지를 기존의 신암동 1872번지 공공청사 부지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신암재정비촉진구역 내 주차난 해소와 향후 조성되는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계획 변경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수렴될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결혼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친환경유용미생물등의보급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2025년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신암재정비촉진지구신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출석의원수 15명 |
○출석의원 |
의장정인숙부의장이연미 |
의원 |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
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 |
주형숙하중호노남옥 |
○사무직원 | |
사무국장 | 허회도 |
의사팀장 | 김지혜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현지 |
속기사 | 김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