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2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스포츠클럽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정의에 어린이를 추가하고 청소년의 연령을 새롭게 규정하고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별표5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 동구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황희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희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희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동호동 다가구 주택 사업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 구역 법정동 경계 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한 경계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가구 주택 사업부지 3필지, 동호동 107-12, 107-26, 서호동 200-5 중 불합리한 지번인 서호동 200-5번지를 동호동 396번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개정은 동호동 다가구 주택 사업부지 내 불합리하고 상이한 2개의 법정동을 하나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옻골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상호부위원장이진욱 |
위원 |
주형숙박종봉안평훈 |
○전문위원 홍수정 |
○사무직원 이채호 |
○속 기 사 박규린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행정지원과장 | 황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