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5월7일(수)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동구결혼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친환경유용미생물등의보급에관한조례안
8. 2025년도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은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평훈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표자인 안평훈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훈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과 결혼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및 비혼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결혼장려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안 제5조에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비혼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안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 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연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동구를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조성하여 청년이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동구를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이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된......
(김영화 의원 자료 검색)
(김영화 의원 정회 요청)
○위원장 김은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에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주체와 협력 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동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더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정착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산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 사용료, 관람료 등 감면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존에 난임 극복 지원에 더하여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난임 및 유산 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기존 난임부부에 더하여 유산 사산을 경험한 부부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난임 및 유산 사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난임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던 지원 사업의 대상을 유산 사산을 경험한 부부까지 확대하여 유‧사산 부부의 심리적 부담 완화에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전명옥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명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명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악취제거 및 수질정화 등의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용미생물 배양액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무상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을 보급받고자 하는 기관 등의 활동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유용미생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녹색생활실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유숙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유숙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저희 복지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동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나라키움 동대구지구대 복합청사 신축사업 계획이 임대요율 상승, 사업 기간 장기화 등으로 사업 추진의 실익이 사라졌고, 임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잦은 이전 등으로 불안정하여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통합 공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나 노후화된 검사제1경로당의 신‧증축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보훈 가족의 만족도 향상 및 호국보훈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40억원으로 공사비 32억 5,800만원, 설계용역비 2억 6,300만원, 기타 부대비용 4억 7,9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3페이지 배치 계획안처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2층 경로당, 3층은 회의실 등 공용공간, 4층에서 5층은 보훈회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올 3월에서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5월 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훈회관과 검사제1경로당 복합건물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 만족도 향상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김영화 위원 과장님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지금 저기에 있는 6개 단체가 지금 월 지금 얼마 주고 있지요?
임대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월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화 위원 월 250?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김영화 위원 1년 같으면 3,000이네 그죠?
3,000.
두 군데 다 쓰는 걸로 해가?
아니면 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자원봉사센터는 따로.
○김영화 위원 그건 빼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예.
○김영화 위원 빼고.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김영화 위원 다 해 가지고, 두 개 아닙니까?
그지요?
4층 5층.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3층 5층.
○김영화 위원 3층 5층.
합쳐서 3,000만원 나가네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아니 5층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나가고.
○김영화 위원 아니 지금 우리 6개 단체 드갔는 거 아닙니까?
보훈단체.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보훈단체.
○김영화 위원 5층이 6개라?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김영화 위원 아, 한 층만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3층은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쓰고.
○김영화 위원 3층은 한 층이 사무실, 그렇구나 3,000만원.
한 10년 있으면 본전 뽑네 그지요?
저기 저는 딴 거는 뭐 보담도 잘 이렇게 기획해 주시고 공용공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배홍연 의원님, 이연미 부의장님 다 우리 주형숙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공용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이 나왔는데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늘 이야기 하지만 이게 시간이 인터벌이 너무 길다.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무리 없으면은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좀 빨리 했으면, 2027년도 3달에 지금 입주 준공이 돼가 뭐 그때 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기간이 너무 많이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좀.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저희들이 혹시나 단축시킬 수 있거나 하면 조금 빨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 최적의 뭐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화 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배홍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보통 공사나 이렇게 해서 했는 데 보면은 부실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동구 관내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 갖고 공사하는 동안 그 업체에 그냥 맡겨두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서 보고 이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공사 끝나고 나면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부분을 새로 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실 공사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뭐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드갈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현장에 가보고 또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나서 또 해 보겠습니다.
○배홍연 위원 아니면 전문가가 가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요.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
○출석위원 |
위원장김은옥부위원장김동규 |
위원 |
이연미김영화배홍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안평훈 |
○전문위원 노진규 |
○사무직원 김상민 |
○속 기 사 김기홍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환경과장 | 전명옥 |
복지정책과장 | 서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