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7월16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6월 30일, 7월 7일 각각 질문하신 신암공원 주차장 확충 방안, 신암공원 환경개선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 땅꺼짐 원인과 대책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내역, 팔공산 산불진화용 소화기 비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0일, 7월 11일, 7월 14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6월 30일 질문하신 경로잔치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의장 정인숙 다음은 김상호 의원, 안평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파계사 부근 산사태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대구은행 연수원에 있는 도덕산 산사태 발생 현장입니다.
다음은 팔공산 산사태를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1930년 7월 13일 팔공산 일원인 대구 동구, 군위군, 칠곡군, 영천시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8.8헥타르가 매몰 유실되었습니다.
이 산사태로 사망 150명, 부상 48명, 경작지 277헥타르, 건물 314호, 이재민 1,056명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팔공산 정상에서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마을과 논밭을 덮쳐 주민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태풍 하이선에 동반한 집중호우로 팔공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파계사 성전암의 요사체와 석축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집중호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무분별한 개발 행위, 태양광 시설 등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보면 우리 동구에는 공산동을 중심으로 팔공산 일원에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54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 일원에는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지속된 각종 개발 행위로 전원주택단지, 식당가, 모텔촌 등이 들어섰습니다.
팔공산 일원에서 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 없이 허가를 받아 산을 절개한 후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7월의 집중호우로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 사고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구조물 부족, 산지관리 부적절 등과 같은 인위적 요소도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동구 관내의 산사태취약지역과 전원주택단지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을 선정해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역지역 확대 및 위험지역 관리 체계 구축, 사방사업 확대, 땅밀림 등 예방 대응 체계 마련, 산사태 예방 산림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팔공산 일원은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이지만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국립공원 승격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100여 년, 언제 다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긴장을 풀지 말고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팔공산 산사태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철 침수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53명, 재산피해는 약 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단 2, 3분만에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차도에 들어차 차량 17대가 고립되었고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도로 통제 관할 기관 간의 소통 문제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적시에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 역시 집중호우 시 영천댐이 방류되면 금호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강변도로, 인접 주차장, 상가, 보행로 등이 단시간에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동구의 침수 피해액은 약 4억 3,000만원에 이르며 농작물, 소상공인, 주택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재난 관리의 문제로 자연재해가 인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침수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침수 대응 매뉴얼을 보면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방송사에 재난 예·경보 발령을 요청한 뒤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대피 명령, 재난 문자 발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에 가까우며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침수 위험이 높은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침수 대응 체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지형적 특성상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이지만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수위 시각화 장치와 전광판 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전 침수 대책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위 사진을 보시면 운전자가 차도로 진입하기 전에 바닥 벽면에 표시된 수위 기준선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상습 침수 구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진입 금지 또는 보행 금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관련 기관의 물리적 통제 이전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 기후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상습 침수 구역에 수위 시각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내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단계별 수위를 벽면 또는 바닥에 표시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경고 전광판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실시간 교통 통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을 73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는 도로전광표지판이 10곳에 불과하며 특히 상습침수구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위험 사전 인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상습 침수 구역에 침수 경고 전광판을 설치해 통제 지연에 따른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관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이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해 복구와 사후 처리 중심의 대응에 벗어나 선제적 대응과 예방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실효성 있는 침수 대응 체계 수립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안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등록, 폐기 및 관리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도입과 공인의 사고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공인의 적법한 사용과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재정비하여 공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체육회 권장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고 지역 내 장애인체육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4. 대구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소규모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간판 교체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각종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고령화와 장애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적으로 존엄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8.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자치구 차원의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을 만전에 기한 점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및 산불방지 활동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불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통한 알림으로서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점과 이에 따른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제 및 유족 보상 시 필요한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법률 적정성을 향상시킨 점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사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없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출석의원수 15명 |
○출석의원 |
의장정인숙부의장이연미 |
의원 |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
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 |
주형숙하중호노남옥 |
○사무직원 | |
사무국장 | 허회도 |
의사팀장 | 김지혜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현지 |
속기사 | 김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