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9.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
11. 대구광역시동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
1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13.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지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서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주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9월 8일 질문하신 결혼 장려정책 시행 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9월 1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대리 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정인숙 다음은 이진욱 의원,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진욱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차선도색 품질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선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위의 안전장치이면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 곳곳의 도로에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있어야 할 차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스텔스 차선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동구에서 총 4,5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고 6,573명이 다쳤습니다.
그중에도 야간, 우천, 적설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가 79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7.4%에 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차선의 반사 기능 저하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융착식 차선도색은 초기에는 선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선을 반짝이게 해주는 유리알이 떨어지고 차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큽니다.
이 문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 지자체들은 이미 고성능 도료, 스마트 마모도 측정 시스템, 발광형 노면표시 등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을 통해 고휘도 도료 확대, 도색 주기 단축 등 좋은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정비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부산, 울산처럼 AI 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후 차선부터 과학적으로 선별해 정비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능 차선도색 시범 도입입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잘 보이는 도료를 서울처럼 교차로,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적용해 시인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감리 체계 보완, 구민제보 연계, 사후 점검까지 포함한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발광형 소재를 사용한 노면표시 기술 도입 검토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울산 시범 사례를 참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도로표시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성 경기도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센서,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여 예방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구가 대구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를 갖추려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방 중심 예산 운용과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보이는 차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구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동구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동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도로나 상가, 주택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침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배수구 역류 및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배 증가하여 2만 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하천으로 배출하여 침수 피해를 막는 방어선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나 낙엽, 불법 덮개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침수, 차량 고립, 상가 피해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지정하여 하수도시설 준설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시 빗물받이 준설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안·방촌구역 등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역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총 1만 1,625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빗물받이는 공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소유 범위 내 시설은 관리 기준이나 조례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 당시 혁신동의 한 상가에서 빗물받이가 역류해 내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소유 빗물받이와 하수구는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공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민원이 접수되면 공공 비상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여름철 이전부터 빗물받이 및 맨홀 점검·청소, 하수관로 준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점점 점검 시기와 집중호우 시기 간 사이의 시기적 간극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하수도 빗물받이 중점 점검 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이 점검 기간 역시 매년 달라지고 있어 고정된 정기점검 시기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5월 각 구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빗물받이를 설치했으며 청소업체와 계약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2만여 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전수 청소를 완료하고, 장마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시행해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년 장마철 이전 고정된 시기를 지정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작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 구간의 청소·점검을 완료하고 우기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인 추가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동구 내 모든 빗물받이의 설치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공공·개인 소유 여부에 따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면 점검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빗물받이 기능 향상을 위한 거름망, 낙엽방지망 등 오염물질 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공과 개인 소유 시설 모두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은 동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정인숙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은 이미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정부에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 분야에 국한된 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 안전, 교육 등 우리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의 주요 수단이자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AI 기반 챗봇 민원안내, 노인 돌봄 로봇, 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도봉구의 AI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민원, 행정, 복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AI 챗봇인 도봉 챗봇을 통해 24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는 달리 도봉 챗봇은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하듯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주민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상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용 AI 챗봇도 함께 구축해 개인정보보호법, 선거법, 재건축 관련 법령 등 복잡한 법률 정보도 챗봇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민원 편의의 도구를 넘어 행정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도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챗봇, 교통 안내 시스템 등 지역 맞춤형 인공지능 사업을 시범 도입해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만족도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사용하기 위한 활용 능력을 갖추고, 주민은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이해해야만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사회혁신입니다.
지방정부가 이 흐름에 뒤처지면 우리 주민은 시대적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거나 관망할 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동구의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의장 정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1,678억, 8,69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832억 3,705만 8,000원 대비 1,846억 4,999만 18.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1,52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9,750억원 대비 1,771억원 18.16%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7억 8,69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2억 3,705만 8,000원 대비 75억 4,999만원 91.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5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김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종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출장 당사자 의원을 제외한 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주민 포함, 출장계획서의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현황 공개 등 공무국외출장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급기관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여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을 반영하여 수행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정비하고 출장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적절한 개정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6.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되어 온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의 신뢰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와 기념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국외연수 규정은 삭제하고 기념품 지급 시 고가품목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9.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피해를 줄여 주거 밀집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거 밀집지역에 과도한 반려동물 사육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공중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련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동구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 추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다년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전문성과 전문 인력 등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동구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새롭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새로운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기존에 준용하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치단체의 민생규제 집중개선 및 그림 규제의 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서 조례의 법적합성을 향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 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심사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안평훈 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질문자이신 안평훈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제2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평훈 의원 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6항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황희숙 국장님.
구청장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화된 구정 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임과 구정 정상화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청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준 구청장은 불참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달 8월 7일 윤석준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구정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게 되었고, 윤석준 구청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구 주민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구청장 업무 차질 논란, 직무 소홀 등 구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 외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윤석준 구청장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답변과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첫째, 구청장의 계속되는 본회의 불참과 의회와의 소통 단절 문제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본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을 대신해 의회와 직접 소통하는 가장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본회의 28차례 중 20차례나 불참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구청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간담회와 회의를 열어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본회의에도 모두 불참했고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역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의회와의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스스로 외면한 것으로 결국 협치에 대한 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구청장은 오랜 의정 경험을 지닌 분으로서 누구보다 협치의 중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 요청, 시정연설, 구정질문과 같은 주요 본회의에 불참하신 이유와 입장을 묻고자 했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입니다.
먼저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예산은 5,800만원으로 3년 모두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경조사비와 다과 구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이 절반에 가까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집행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023년에는 73건이 집행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예산을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기관 업무와 내부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구정 업무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 및 교류 활동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2023년 85건, 2024년 72건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구청장이 구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 자체가 구정 공백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과연 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거취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셋째, 예산정책협의회 관련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불참을 지적하며 올해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다음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회도 동구청이 아닌 당에서 먼저 주최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의 핵심 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국비 지원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위군은 정권 교체 직후 국회의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스카이시티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우리 동구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본 의원이 미리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불참한 대신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 동구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넷째, 주민 현장 소통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구청장의 공약’ 배너를 보면 ‘주민참여와 소통’ 항목의 첫 번째 약속으로 ‘구청장 동 방문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 관내 전체 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주민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동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도 개선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추진 현황 역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미이행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소통 창구를 스스로 닫았다고 지난번 구정 질의 때도 얘기 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원칙인 소통과 참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동 방문을 대신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성과를 전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과 현장에서 마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근무태도 및 직무 태만 문제입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장께서 평소 출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항의하러 구청에 오니까 동구청장 출근도 안 한다 하더라.”며 구청장의 상시 부재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역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출근하는 날조차 한두 시간 만에 자리 뜨는 모습도 본 의원은 몇 차례나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관계 공무원분들은 저한테 “윤석준 구청장님 요즘에 출근 잘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이 9시에 출근 해 가지고 6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찍 퇴근했는데 출근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이해 가십니까?
부하 직원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저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근데 시간이 바빠서 그 가게를 운영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도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랑 의원님들 CEO를 앉혀놨습니다.
대신 가게를 경영해 달라고.
의원님들이랑 관계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가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내 가게 손해가 나도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앞으로 잘 할 거야.’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데입니까?
기업이.
그게 안 되면 바로 잘라 버립니다.
여기는 당연히 기업이 아니라고 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위임한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나서서 함께 저와 이렇게 사퇴를 촉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근무태도 및 직무 태만 문제입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장께서 평소 출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항의하러 구청에 오니까 동구청장.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원활히 협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체장은 주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구청장에게서는 이러한 민주적 리더십과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정이 마비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구청장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35만 동구 주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멈춰선 동구 행정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방안은 구청장님의 사죄와 자진 사퇴뿐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구정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인숙 안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 |
출연동의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표결의원 (15인) |
찬성의원 (15인) |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
○출석의원수 15명 |
○출석의원 |
의장정인숙부의장이연미 |
의원 |
김은옥배홍연김동규안평훈이진욱 |
김서희김영화박종봉최건김상호 |
주형숙하중호노남옥 |
○사무직원 | |
사무국장 | 허회도 |
의사팀장 | 김지혜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현지 |
속기사 | 박규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