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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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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동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최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또 시에 가셔 가지고 일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신데 우리 동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께요.

정말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 발로 뛰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서 보면 30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요거는 기간 연장된 임금이더라고요.

요거는 우리가 국립공원 되면서 조성사업이 많아져서 그런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이거는 당초 예산 사정상 9월까지, 11월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9월까지 일단 편성해 놓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11월까지 우리 가로수 조경지 관리 작업이 드가야 되는데.

노남옥 위원 본예산.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당초 예산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두 달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노남옥 위원 원래 본예산 잡을 때 대부분 기간제 예산은 거의 1년 치를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근데 저희들도 뭐 그렇게 예산계에 협의를 했었는데 또 그때 원캉 저희들 공원녹지과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9월분까지만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래 협의 되어갖고 올렸습니다.

노남옥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다 사업부서라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기존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오시는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요 호우피해산지 복구산업 이런 부분을 따져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업면에서 지금 호우복구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많이 우리한테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설명까지 더 했던 부분이 얘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그 내용상 보면은 사업 부분에서 예산 내용이 많지는 않다.

오히려 예산 부분에서 작게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지역에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알죠.

재정자립도가 얼만지.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예산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단계라 생각하지만 실력있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하셔서 예산 부분에 많이 가져오시는 걸 그거를 꼭 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왔다갔다 하는데요.

과장님.

조경지 같은 경우에는 여 화단과 상토 뭐 화분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보다는 거의 뭐 50% 증액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저희들 또 이래 관리를 하다 보면은 뿌리 돌출이라든지 이런 민원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예산이 사실은 턱 없이 약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남옥 위원 본예산에 요번에 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감안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호우피해산지 복구사업에서는 여섯 곳인데 예산만 이렇게 충족해서 가져오셨는데 더 많은 예산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311쪽에 보면 산불방지헬기 임차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산불피해 때문에 또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산으로 인해서 피해보다는 우리가 인명피해가 큰 피해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두 달치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추진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그 설명이 빠졌는 거 같애요.

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가 아니지만 저희들 다 궁금한 가운데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본 재해대책비 응원헬기 비용 지원 비용인데 타지역 산불 발생했을 때 저희들 헬기 지원하는 그런 보증금입니다.

노남옥 위원 요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그거하고 별도로 10월 초에 산불헬기임차 한 4억 정도 해서 발주를 합니다.

노남옥 위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노남옥 위원 남은 부분이지만 빨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국립공원 되고 산지가 굉장히 많아서 대구에서는 거의 뭐 달성군하고 저희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국립공원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게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우리 저 산사태라든지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거기 때매 산림보호법 사무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팔공산 지역에 불이 나면은 동구청에서 진화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국립공원 되어 갖고 국립공원 안에 공원탐방로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이제 공원관리소에서 하지만 산사태, 산불 이거는 다시 구청 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팔공산구역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노남옥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녹지 관련 아니면 그 지역에 현황 관련 이 모든 게 이관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다라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노동의 역할도 다 같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함께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헬기 부분에도 기존 있던 헬기에 용량보다는 더 큰 용량이 와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꼭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만이 이루어진다.

특히나 다른 구군에는 보면 산림청 헬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놓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산림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서면으로 받아볼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그럼 세부사항은.

노남옥 위원 예, 그걸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리고 봉무공원 관리에서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 해야될 게 많잖습니까?

동구에는 그야말로 어린이공원 내지는 여러 가지 공원녹지 안에 다 이게 심어져가 있어서 특세 받아오는 쪽으로 많은 어떻게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312쪽 안심공원 시설물 관리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액이 1차 추경에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노남옥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께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안심공원 지역 내 시설물 보수내역은 8,200만원인데 대구선 반야월공원 황토볼장 조성에 2,000만원, 율하서로 경계석 설치공사 1,200만원, 안심공원지역 퍼걸러 재설치 5,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남옥 위원 퍼걸러 개체에서 5,000만원이나 편성됐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파고라가 이게 두 동 연결된, 대형입니다.

그라다 보니까.

노남옥 위원 아, 대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노남옥 위원 그게 다 자기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지금 저 안심 대구선 반야월 공원뿐만 아니고 이게 조성한지 한 10년 넘다 보니까 관내 파고라가 비도 많이 새고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반야월 공원 같은 경우는 한 여덟 개소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그만큼 안되다 보니까 일단 추경 때는 요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좀 점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불로천에도 2년 넘게 비가 새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불로천에.

노남옥 위원 예, 예.

요런 부분도 민원이 주민이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1년 전까지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요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보면 미세먼지 이 반환금이 물론 2021년, 2022년이에요.

뭐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쭉쭉 길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아도 많은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을 조금 이래 길들이기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당초에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이 누락됐다 이라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희들도 2년간 걸쳐가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도 있는데 우선 국비 부분만 이래 반납할라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노남옥 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효과가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고 그냥 뭐 완충녹지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사된 부분이 거의 50%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재를 하는 부분에서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항상 반복적인 이런 사항이 벌어질 거 같아서 요런 부분에도 예산이 어차피 국비에서 오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식재를 하고 그 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장소 선정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께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성립 전으로 재선충 예산 확보를 6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예.

○위원장 최건 이게 지금 사용 다 됐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1차 추경성립 전에 일부 반영했고 2차 추경성립 지금 2차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건 준비 중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예.

○위원장 최건 지금 이거 성립 전 6억원 가지고 지금 재선충 예방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지금 관내 전 구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천 조치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쓰는 거 보다도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 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우리 감리비.

○위원장 최건 5,000만원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예.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건 되어 있는데 좀 이래 많이 좀 이래 조사를 해 가지고 이 6억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건 이게 쓸데없이 쓰, 지금 이거 6억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파목을 시켜, 완전히 고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재선충이 너무 커져 가지고 지금 이게 주사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공중살포 안 되지만은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저희들도 그런 드론살포 그것도 도입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또 수하 밑에 이래 드가기가, 나무 밑으로 사이로 이래 드가, 위에서 방재를 하다보면 안 드가는, 약재가 안 드가는 구간도 있거든예.

방재가 이제 항공방재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용으로 이제 드론이 나오긴 했는데 드론도 어떤 가지라든지 이래 관리가 안 됐는 그런 산림 속에 드가다 보니까 그런 운용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검토해 갖고.

○위원장 최건 얼마 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도입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TV를 보니까 이 공중살포 하는 거도 이게 뭐 벌 따문에, 벌이나 이런 거 따문에 지금 이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 TV에 보니까 박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공중살포 해 가지고 뭐 벌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무해, 유해하다라는 그런 발표는 없더라고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라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재선충을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원래 그 7월에서 8월 사이 초순 사이 그라고 8월에서도 8월 초순 사이 이렇게 한 15일 간 정도로 주사하는게 굉장히 좋다라고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위원장 최건 시기가 늦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돈이 예산이 헛되이게 안 쓰이도록 좀 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신암3동에 삼주건설 아파트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신암3동에 이안데시안 옆에 거기에, 근데 그쪽에는 민원들어오고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 공사를 하니까 제가 참고로 하고 있고 이런데요.

그쪽 아파트 지으면서 비룡공원 있지 않습니까?

3동에 그죠?

거기에 주차를 지어서 다시 공사를 해 주는 조건에 저는 그 아파트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서희 위원 근데 아니요.

그게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처음에 왜 그렇게 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1년에 2,000만원씩 예산 주는 거 가지고 공원에 거기에 보면 너무 이렇게 그늘이 없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늘막 하나 하까 싶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인가 저거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거기에 어차피 다하고 들어내고 이래 하기 따문에, 거 주차장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크게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축주택과 ㅇㅇㅇ 아파트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서희 위원 예?

아파트 업체하고 관계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축주택과 ㅇㅇㅇ 예.)

김서희 위원 비룡공원에 그걸 해 주기로 하고 공사 허가가 났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일단 한번 살펴보고예.

그래 한번 새로 한번.

김서희 위원 전혀 그라면 주택.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보통 보면 이래 공원하고 보통 기존에 있는 공원하고 아파트하고는 특별한 거 아니면.

김서희 위원 아니요.

그게 그쪽에 우리 보통 뭐 기부채납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됐다라고 그때도.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그런 경우도 예.

김서희 위원 직원 분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올해도 거 안 하고 우리 동에는 할 데가 없어서 CCTV 해돌라 캐가 1동에도 해 줬거든요.

근데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서희 위원 근데 거기에 해 준다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요새 내가 계속 지나다녀봐도 아무 그게 없더라고.

하마 집은 하마 밑에 파 갖고 하마 올라갈라 카는데.

확인 한번 해 보고 연락 좀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예, 예.

김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천 하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보면 능성천 그리고 지묘천은 있는데 용수천은 빠져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창경 예.

노남옥 위원 계획은 또 한다라고는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현황 부분에 받았는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송창경 나중에 되면은 용수천도 함 해가 예산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그 위쪽은 아직까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고.

○건설과장 송창경 예, 맞습니다.

노남옥 위원 함께 가야지만 정비가 완벽하게 되는데 하다가 이제 스톱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송창경 예.

노남옥 위원 그래서 능선천 그리고 또 지묘천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가 만 그 용수천도 특히나 예산을 좀 신경을 쓰시는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신경 많이 쓰,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율하천에 보면은 상매동까지, 율하천에요.

거 파크골프장 뒤로 상매천에 뒤로해가 준설이 아직 안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고속도로까지는, 율암동 밑에 고속도로까지는 저번에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지금 그 위로는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 최건 비가 오면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그라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비 와도.

거기에 준설작업 진짜 시급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안 그래도 준설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같이 실시하고 제초작업은 지금 바로 실시됐습니다.

하고 준설작업도 조만간 실시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건 그리고 준설작업 하면서 준설을 갖다가 좀 많이 해야될 거 같애요.

하면서 돌도 좀 치워주고 이래 가지고 깊이를 좀 많이 준설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과 집행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과장님 시에 가셨는데 그래도 동구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이 다시 동구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께요.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 꼭 이렇게 와주시기를 동구에서는 바라고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적재조사에서 보면 추진 내용을 보면은 50%나 감액편성을 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정확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범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현황하고 현재 지적도하고 안 맞는 걸 새로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추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 대비해 가지고 공시지가 1.5배를 곱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줄어드는 분 있고 늘어나는 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 전체 면적가지고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갭이 커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 지형도하고 엎어서 조금 더 불가피한 부분이 많지 않아 있지만은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예, 물론 측량하는게 지금 뭐 주민들이 조금만 각도가 있어도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고 여기에는 또 분쟁이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갭이 좀 커요.

과장님.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정확성 있는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철홍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지금 바로.

○위원장 최건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 미비로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산정 방식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법제처 상위법령 규정 사항에 따라 필수사항만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사항을 명시하여 점용료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은 법률 개정이 꽤나 오래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정이나 개정 그렇게 해야 될건데 꽤 오래됐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또 부서에도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꼴똘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경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건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위원장최건부위원장하중호
위원
노남옥김서희
○전문위원 최호영
○사무직원 이민철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장서영태
공원녹지과장박영환
건축주택과장유선길
건설과장송창경
토지정보과장김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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