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의회 - 의회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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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의회의 역할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동의·승인·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의회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 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휴회, 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 발의권

지방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 발의권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발언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의회운영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년 1, 2차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각각 개최된다. 다만,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또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 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우리구 의회는 운영자치행정, 경제복지, 도시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 운영자치행정위원회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경제복지위원회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도시건설 위원회 :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의안처리

의안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