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26.07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54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안내제354회 임시회는 2026.7.14.(화) ~ 2026.7.22.(수)까지 회의가 실시되며,회의록 공개는 회의 규칙 제48조 1항에 의거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인 2026.8.21(금)까지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 종료 후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공개 일자는 회의 시간, 회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26.07구정서면질문 답변(김은옥 의원, 2026.7.20.)_신지저수지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관련▣ 질문요지‣ 신지 저수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관련 ▣ 답변내용 ○ 경관녹지 구역의 편의시설 설치 제한 - 신지 저수지 인근 각산동 1116번지, 1117번지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음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화장실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 경관녹지구역 외 저수지 주변부지의 경우 - 경관녹지 외의 저수지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화장실 설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별도 지급해야 함 - 최근 ‘수성못 사용료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자체의 행위를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며, 사용료까지 우리구가 부담하면서 화장실 설치는 재정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됨 * 대구시 소재 수성유원지, 도원지, 옥연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라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 ○ 대체시설 안내 -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실 경우, 혁신행정복지센터 등 인근 상가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