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25.09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집회일 : 2025년 10월 14일(화) 11:00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장 (5층)
302025.09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 2025.9.17.)_주형숙 의원_관내 공원 수목 관리현황 및 대책<질문>‣ 관내 공원 수목 관리 현황‣ 관정 미설치 공원 수목 고사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 <답변>▣ 답변내용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2861 》 1. 공원 수목 관리 현황(관정 설치 여부)구분공원 개소관정 설치 개소관정 미설치 개소근린공원 27207어린이공원44539소공원1275주제공원532전 체883553 2. 관리 실태 1) 관정 설치 공원 ○ 여름철 폭염 및 가뭄 시기에 주기적으로 직영 인력을 투입하여 관수 실시 2) 관정 미설치 공원 ○ 수목관수차량을 임차하여 수목 관수 실시 ○ 2025년 관수차 임차현황 - 임차대수 : 3대 - 임차기간 : 2025. 4. 3. ~ 2026. 1. 31. (기간 내 57일 관수) - 내 용 : 관정 미설치 공원 수목 관수 3. 향후 대책 ○ 고사목은 즉시 제거 및 추후 적기에 식재 ○ 관정 미설치 공원에 대하여 공원 순찰 강화로 수목 사후관리 철저 및 관수차 임차 예산 증액 편성
172025.09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6회 제2차 본회의)-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은 이미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정부에서도‘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행정의 효율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 분야에 국한된 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지, 안전, 교육 등 우리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의 주요 수단이자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AI 기반 챗봇 민원안내, 노인 돌봄 로봇, 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도봉구의 ‘AI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봉구는 민원, 행정, 복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AI 챗봇인 ‘도봉 챗봇’을 통해 24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는 달리, 도봉 챗봇은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하듯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주민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상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용 AI 챗봇도 함께 구축해 개인정보보호법, 선거법, 재건축 관련 법령 등 복잡한 법률 정보도 챗봇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민원 편의의 도구를 넘어, 행정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도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챗봇, 교통 안내 시스템 등 지역 맞춤형 인공지능 사업을 시범 도입해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만족도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사용하기 위한 활용능력을 갖추고, 주민은 신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이해해야만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사회혁신입니다. 지방정부가 이 흐름에 뒤처지면, 우리 주민은 시대적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거나 관망할 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동구의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