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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 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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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동구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동구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구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 서로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