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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 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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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청원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동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동구)사무의 범위내의 것이라야 함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36-1)
  • 문의전화 : (053) 662-2072

청원서 수리

  1. 청원서접수
  2.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3. 본회의 심의의결
  4.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5.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할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