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지방자치법 제 36조)
감사 및 조사 기간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기간 내에 실시하고,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함.
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
구 본청과 소속행정기관(보건소) 및 하부 행정기관(동행정복지센터), 당해 자치 단체가 설치한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