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議員)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質疑)하거나 질문(質問)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 중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答辯)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 발의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동의 발언권
동의(動議)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議員)은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에서 동의(動議)를 발의(發議)할 수 있는데 이 동의(動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議題)가 된다.
발언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議員)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중요 의사(議事)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代議制)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地方議會)이다.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議決機關)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條例)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審議)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의사(議事)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諮問機關)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자치단체(自治團體)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立法機關)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에게도 규칙의 제정권(制定權)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 의회(地方議會)가 제정한 조례(條例)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 (立法機能)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