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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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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동구의회에서는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침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침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동구의회 회의 방청권의 종류는 3가지 입니다.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장기방청권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회의장 방청을 하려면?

  •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
  •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 교부

다음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회의장에서는 다음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흡연 또는 신문 등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 허가 없는 녹음,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 행위
  • 의원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