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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46회 제2차 본회의)-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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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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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46회 제2차 본회의)-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방안 동구의회 2025-09-17 조회수 82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동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도로나 상가,

주택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침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배수구 역류 및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배 증가하여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도로의 빗물을 하천으로 배출하여 침수 피해를 막는 방어선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나 낙엽, 불법 덮개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침수, 차량 고립,

상가 피해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15일부터 1015일로 지정하여 하수도시설 준설 및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구 역시 빗물받이 준설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안·방촌구역 등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역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총 일만천육백이십오(11,625)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市道)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빗물받이는 공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소유 범위 내 시설은 관리 기준이나 조례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 당시 혁신동의 한 상가에서 빗물받이가 역류해 내부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소유 빗물받이와 하수구는 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공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민원이 접수되면 공공 비상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여름철 이전부터 빗물받이 및 맨홀 점검·청소,

하수관로 준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점검 시기와 집중호우 기간 사이의 시기적 간극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6하수도 빗물받이 중점 점검 기간을 지정했으나, 이 점검 기간 역시 매년 달라지고 있어 고정된

정기점검 시기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5, 각 구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빗물받이를 설치했으며 청소업체와 계약해

2회 이상 전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2만여 명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전수 청소를 완료하고, 장마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시행해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매년 장마철 이전 고정된 시기를 지정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작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 구간의 청소·점검을 완료하고 우기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인

추가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동구 내 모든 빗물받이의 설치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공공·개인 소유 여부에 따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면 점검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빗물받이 기능 향상을 위한 거름망, 낙엽방지망 등 오염물질 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악취제거를 위한 덮개 설치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공과 개인 소유 시설

모두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은

동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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